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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상례 절차

현대절차
서류준비
초상을 주관하는 호상이 보내는 부고
초상을 주관하는 호상이 보내는 부고
절차설명

염습을 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는 절차, 서류준비염습을 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규정된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병사일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를, 외인사(外因死)나 기타 및 불상사일 경우에는 사체검안서와 검시필증을 장례식장에 제시하여야 염습이 가능하다. 물론 이는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준비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사망의 종류는 병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사 등 3종류로 나뉜다. 병사 중에는 첫째 병원 입원 중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7부를 병원 원무과에서 발급받는다.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 1부, 주민센터 1부, 장지 1부, 기타 금융기관에 사용된다. 병사로서 응급실에서 사망했을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7부를 병원 원무과에서 발급받는다. 병사로서 자택에서 사망하여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을 확인할 경우 사체검안서 7부를 병원 원무과에서 발급받는다.외인사 혹은 기타 및 불상사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7부와 검시필증 7부를 병원 원무과나 관할 경찰서로부터 발급받아 두어야 한다. 이들 서류는 장례식장, 장지, 주민센터, 금융 기관(유산상속)에 각 1부씩 필요하다. 검사필증은 경찰 조사를 위해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부를 발급한 후 사고가 난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심의 후 발부 받는다.장례식장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검사필증 각 1부이다. 염습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또는 검시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묘지와 화장장에서는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검시필증 각 1부가 필요하나, 외인사나 기타 및 불상사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선산 등 매장신고는 1개월 이내 관할지역 읍, 면,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원묘지일 경우에는 공원묘지에서 대행해 준다. 이때 사망진단서 1부와 고인의 사진 1매가 필요하다.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망증명서류 1부와 고인의 주민등록증으로 호적 정리에 필요하다. 사망증명서류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검시필증, 사망증명서로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여야 하고, 신고할 때는 신고자의 인장이 필요하다.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는 서류는 사망진단서로 금융정리와 보험 청구를 위해 필요하다.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에 외인사, 기타 및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상사인 경우는 반드시 사고가 난 곳이나 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검시필증 및 사체인도서를 염습 전까지 제출하여야 염습 및 장례의 진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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