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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례의역사

조선시대 이전
주자가례를 도입한 안향

주자가례를 도입한 안향

  • 주자가례를 도입한 안향
  • 고려시대 도입된 주자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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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사회의 가정이 시작됨과 동시에 생긴 가례예는 사회생활 규범으로써 사회생활이 시작됨으로서 그 관습이 하나의 규범으로 정립된 것처럼, 가례도 가정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립된 하나의 올바른 규칙으로 인류사회에 가정이 시작됨과 동시에 생겼다.유교가 국교로 자리 잡기 이전에 가례는 신라 이래의 국교가 불교로 이어지면서 불교 의례가 일반화 되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 유교의 경전으로 『삼례(三禮)』가 전래된 이래 화백의 예나 화랑의 예절에서 보듯 예의 준행(遵行)이 엄정하기 이를 데 없었다.

사회전체를 지배한 이념으로 자리 잡은 고려시대 불교고려시대 불교는 신라의 전통을 이어 국초부터 호국의 역할을 하였고, 귀족들뿐만 아니라 평민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성종대에 최승로가 상서시무(上書時務) 28조에서 “불교는 교화의 도이고, 유교는 정치의 도”라고 하였듯이 고려의 유학자들도 불교와 유교의 상호보완적 측면을 인정하였다. 귀족과 유학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불교적 세계관 속에서 삶을 영위하였다. 불교가 유교와 공생관계에 있었지만 사회전체를 지배한 것은 불교였고, 유교는 문물제도를 정비하는 등 정치적 영역에만 머물러 있었을 뿐이다.

사회 지배이념의 역할이 다한 불교를 대신하는 새로운 이념으로서의 주자학고려시대에 불교는 왕실과 귀족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였으며, 중기 이후에는 귀족사회와 결합하여 사찰의 난립과 사원전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 폐해를 가져왔다. 특히 무신난으로 왕실의 권위가 실추된 13세기 이후의 고려 사회는 하극상으로 인한 사회 기강의 문란, 근친상간, 10일 탈상과 같은 단상(短喪), 방탕한 승려와 불교행사의 폐해, 이민족의 침입 등으로 아주 혼란한 시기였다. 게다가 공민왕대의 홍건적과 이후 계속된 왜구의 침입으로 인하여 고려 사회는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말의 신진사대부들은 불교를 대치할 수 있는 새로운 이념으로서 주자학에 주목하게 되었다.

백성을 유교적으로 교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가례고려 말 도입된 주자학은 고려 충렬왕(忠烈王) 때의 회헌 안향(晦軒 安珦)에 의해 도입되었다. 안향은 원(元)나라에서 『주자전서(朱子全書)』를 손수 베껴 가지고 들어와 가르치고 보급하였으므로 주자의 『주자가례(朱子家禮)』도 이때 함께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신진사대부는 부패한 귀족사회와 불교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새로운 사상적 무기로서 성리학을 선택했고, 성리학의 실천서 중 하나가 『주자가례』였던 것이다. 즉 불교와 도교식 예제를 대체하는 현실적 대안으로 『주자가례』가 수용되었던 것이다. 『주자가례』는 오랜 전통과 인습의 불교적 세계관을 제압하려는 유학자들의 새로운 이념으로 각광받으면서 특히 일반백성을 유교적으로 교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개국과 함께 조선조에서는 주자학이 국가 정교의 기본 강령으로 확립됨에 따라 주자 가례의 준행이 강요되고 차츰 민간에 속속들이 스며들어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다.

상례와 제례에서부터 반영된 주자가례『주자가례』는 상례와 제례에서부터 반영되었다. 고려 성종 때 사망자와 친소관례에 따라 삼년, 기년, 대공, 소공, 시마 등 복상의 기간과 형식을 달리하는 오복제가 완성됨으로써 삼년상을 시행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고, 『주자가례』에 따라 가묘를 세우고 제례를 드리며 여묘제(廬墓祭)가 지켜졌으며, 『고려사(高麗史)』 「열전(列傳)」에 수록된 사실로 보면 신진사대부들에 의하여 지켜졌음을 알 수 있다.

공양왕대에 개혁세력의 요구를 받아들여 본격화된 주자가례1357년(고려 공민왕 6) 이색 등은 『주자가례』에 따른 삼년 상제를 따를 것을 건의하여 국가에서 이를 수용하고 법제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특히 포은 정몽주(圃隱 鄭夢周)는 『주자가례』에 따른 상제를 몸소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묘를 세우고 제례를 행할 것을 일반 백성에게 권함으로써 예속을 바로 잡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관료들은 오랜 습속과 관행을 존중하여 이에 따르지 않았다. 사대부와 일반 백성에 대한 『주자가례』의 권장은 공양왕대에 개혁세력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가에 의해 본격화된다. 1390년(고려 공양왕 2) 2월에 봉사와 가묘 등 제례에 관한 것을 정하여 대부 이상은 3세, 6품 이상은 2세, 7품 이하 서인은 부모에게만 제사지내며 아울러 가묘를 세우고 삭망에는 제물을 올리며 출입 시에는 반드시 고하고, 기일에는 반드시 제사를 지내며, 이날 말을 타고 문밖을 나가거나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신진사대부들의 신분의식과 공동체의식의 바탕이 된 주자가례이어 같은 해 8월에는 「사대부가제의(士大夫家祭儀)」를 널리 행하게 하여 사중월에 증조고비(曾祖考妣; 돌아가신 증조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 조고비(祖考妣), 고비(考妣)를 제사지내고 적장자손이 제주가 되며, 외조부모 및 처부모의 제사를 주재할 사람이 없는 경우는 설날, 단오, 중추 및 각 기일에 속제의로 제사지내며 행례 의식은 일절 『주자가례』에 의해서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전개과정을 보면 개혁세력으로 부상하는 신진사대부들이 『주자가례』라는 형식을 통하여 자체 내의 신분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힘을 결집하려고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이상에서 보듯이 가례는 인류사회에 가정이 시작됨과 동시에 생겨나 지배이념으로 불교가 바탕을 이룬 삼국시대와 고려를 거치면서 불교 중심의 의례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후 고려를 거쳐 조선에 이르러서는 주자학이 정교(政敎)의 강령이 되면서 주자가례(朱子家禮)가 예의 표준으로 준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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