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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례의역사

조선시대
사례편람의 저자 도암 이재

사례편람의 저자 도암 이재

  • 사례편람의 저자 도암 이재
  • 유교의례 보편화에 기여한 사례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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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식 관혼상제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주자가례1289년(고려 충렬왕 15) 안향(安珦)에 의해 전래된 것으로 알려진 『주자가례(朱子家禮)』는 유학자들의 유풍과 학풍에 기여하게 되었고, 이러한 성리학의 도입은 조선 초 유교식 관혼상제 의례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조선은 개국 당시 태조의 즉위교서에서도 관혼상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왕실과 사대부 세력은 새로운 사회질서의 확립과 사회 교화를 위한 실천윤리로써 유교식 상장례의 시행과 가묘의 설립을 적극 장려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조선 초 왕실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의거하여 유교식 상장례를 시행하였고, 사대부 층에서도 『주자가례』를 바탕으로 따르게 되어 조선 개국 후 유교식 상장례가 정착하게 되었다.

왕실이나 양반층을 중심으로 준용된 초기의 주자가례이처럼 조선은 건국 초부터 『주자가례』의 시행을 국가 차원에서 권장하였지만 상부계층을 중심으로 한 체제였기 때문에 왕실이나 양반층을 중심으로 피상적으로 준용되었다. 즉 일반백성에게까지는 『주자가례』가 실제 생활에서 준용되지 않았다. 이는 천년 이래 민간신앙으로 굳어진 불교나 민속 의례가 향촌 사회에서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6세기까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주자가례엄격히 이야기해서 16세기 초까지는 양반층에서까지도 『주자가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당시만 해도 『경국대전(經國大典)』과 『주자가례』에 규정되어 있는 오복제를 따르지 않고 부모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장사 이튿날부터 복을 벗고 음악을 들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16세기 중엽 이준경(李浚慶)의 형이 복을 입은 후부터 점차 양반계급에서도 조부모, 형제. 백숙부모를 위해 복을 입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다. 이후 17세기 유학자들이 상례를 강조하면서부터 이러한 의례가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주자가례』의 내용이 너무 간소하여 증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종 때까지 주역서나 연구서가 거의 없었던 점이나 가례의 시행만을 촉구하는 상소가 계속되었음에 비추어보면 가례의 준용정도를 알 수 있다.

사례편람의 등장으로 일반백성에 이르기까지 보편화된 가례결국 조선왕조의 건립기부터 꾸준히 주창되어진 유교적 체제의 시행은 적어도 1~2세기 동안에는 명목적인 것에 불과했고, 현실적인 시행은 사림파 학자들이 조선의 향촌사회에서 지도적 위치를 확보한 조선중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루어졌다. 이후 국가정책으로 강행된 주자학적인 예의 생활화, 이론화가 병행되어 마침내 예의절차와 의례 혹은 예절의 구체적인 규정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주자가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시작하였다.그 후 영조 때 도암 이재(陶庵 李縡)의 『사례편람(四禮便覽)』의 등장을 계기로 양반으로부터 일반백성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보편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절차의 분화를 거듭하여 생겨난 가가례일반백성에 이르기까지 보편화를 이룬 가례는 이후 절차의 분화를 거듭하여 주자가례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 한 가문마다, 지방마다 의례 절차를 조금씩 고쳐서 사용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가가례(家家禮)까지 등장하였다.

사회구조의 변동까지 초래한 주자가례한편 조선 중기 이후 가례를 포함한 예학은 큰 발전을 이루어 『주자가례』와 예경(禮經) 등에 대하여 매우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져 예제의 변례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미세한 의례 문제의 깊이 있는 인식 및 예학저술의 체계적 정리에서 획기적인 수준을 이루었다. 당시 예학자들은 예가 바로 서야 나라가 다스려지고 예가 어지러우면 나라도 어지러워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를 천리(天理)로 인식하여 예치주의를 절대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조선에서의 『주자가례』의 수용과 발전은 단순한 관혼상제의 변화에 그치지 않았으며 사상과 관습의 변화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사회구조의 변동까지 초래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갖는 역사적 의의는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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