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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관례란

관례인물
주부
계자의 어머니인 주부가 계자를 지켜보는 모습
계자의 어머니인 주부가 계자를 지켜보는 모습

계례의 주인이란 뜻으로 계자(笄者)의 어머니를 의미하는 주부주부(主婦)란 계례의 주인이란 뜻으로 계자(笄者)의 어머니가 된다. 주부는 계자의 할머니, 어머니, 제모(諸母), 제수(諸嫂)를 말한다. 부녀로서 가장(家長)이 되는 사람은 모두 주부가 될 수 있다. 종자(宗子)의 주부(主婦)는 중당(中堂, 안채 대청)에 자리 잡는다. 종자가 아니면서 종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私室, 자기가 거처하는 채)에서 행하고, 종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위의 의식대로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중당에서 한다. 여자의 계례에서 어머니가 주인이 되고 종자의 아내가 주인이 되지 않는 것은 예(禮)가 종자보다 낮아서 사당에 고하는 한 가지 절차가 없는 까닭에 종부로 주인을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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