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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란

관례인물
장계자의 어머니인 주인이 빈의 답배를 받는 모습
장계자의 어머니인 주인이 빈의 답배를 받는 모습

관례를 주관하는 사람인 주인주인(主人)이란 관례를 주관하는 사람이다. 주인은 장관자(將冠者)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로 고조를 계승하는 종자(宗子, 맏아들)이다. 『가례집람(家禮輯覽)』에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말한다.”고 하였다. 만약 종자가 아니면 반드시 고조(高祖)를 계승한 종자가 주인이 된다. 연고가 있을 때에는 그 다음 종자 혹은 그 아버지가 스스로 이를 주관한다. 종자가 자신의 관례를 할 때는 스스로 주인이 된다. 계례의 경우 어머니가 주인이 된다. 종자의 아내인 종부(宗婦)가 주인이 되지 않는 것은 예가 종자보다 낮아져 사당에 고하는 한 가지 절차가 없는 까닭에 종부로 주인을 삼지 않는다. 관계례의 주인은 반드시 1년복 이상의 상(喪)을 입지 않아야 주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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