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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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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
화관

부녀자들이 예복에 갖추어 쓰는 머리쓰개인 화관화관(花冠)이란 부녀자들이 예복에 갖추어 쓰는 머리쓰개이다. 화관은 족두리보다 높이가 높고 모양 역시 다르다. 두꺼운 종이에 무늬를 새기고 검정 칠을 한 뒤, 가장자리를 도채부금(塗彩傅金)하고, 그 위쪽에는 금은보화로 화려하게 장식한다. 화관의 양옆에는 비녀(족두리 비녀)를 꽂아 정수리에 고정하도록 되어 있어 쓰개이기보다는 머리장식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화관은 크게 칠보로 장식한 칠보화관과 구름무늬를 새겨 만든 운관(雲冠)의 두 종류가 있다. 『증보사례편람(增補四禮便覽)』에 의하면 “화관은 족두리에 각종 패물을 장식한 것으로 색시가 초례한 뒤이거나 시부모를 뵌 뒤에 쓰는 평상시 관”이라고 하였다. 화관을 고정하는 비녀는 죽잠(竹簪, 대나무로 만든 비녀)을 사용하였고, 잠두(簪頭, 비녀의 머리)에는 나비를 장식하기도 한다. 화관 전체에는 오색구슬로 찬란하게 꽃모양을 두르고, 나비가 나는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 하늘거리게 달아매기도 한다.

화관의 변천사화관은 궁중의 연회에서는 기녀⋅동기(童妓)⋅무녀⋅여령(女伶) 등이 썼고, 그 모양은 차이가 있었다. 원래 화관은 궁중 여성의 예복에 착용하여 품계를 구분하였기 때문에 일반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조선중기까지 가체(假髢, 여성의 머리 장식)가 사치가 심해 폐가 많아지게 되자 영조와 정조 때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여성의 가체를 금하고 화관이나 족두리를 쓰게 하여 일반화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가체에 쏟았던 사치가 화관이나 족두리로 옮겨져 진주⋅옥⋅금⋅칠보 등으로 장식함으로써 그 폐해가 여전하였다고 한다. 조선후기가 되면 일반 서민들도 정장을 할 때는 족두리나 화관을 쓸 수 있었다. 특히 혼례는 특별한 예로 여겨 서민들도 궁중의 예복을 착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서민들도 혼례를 할 때 원삼이나 활옷과 함께 화관을 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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