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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혼례란

혼례도구
복식
단령

옷깃의 모양을 둥글게 만든 포(袍)인 단령단령(團領)이란 옷깃의 모양을 둥글게 만든 포(袍)로, 동북아시아 일대에서 널리 착용된 외투의 일종이다. 4-5세기 몽골과 서역 지역에서 발행하여 수(隋)⋅당(唐)을 거쳐 신라 때 김춘추(金春秋, 604-661)에 의하여 처음으로 전래되었다. 이후 648년(신라 진덕여왕 2)에 공복(公服)으로 채택되어 관리나 귀족들이 공청으로 나갈 때 입는 옷이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좁은 소매였으나, 공복으로 입게 되면서 넓은 소매도 나왔다. 조선 초기에는 좁은 소매였다가 16세기 이후부터 소매가 넓어지고 양옆에 주름 달린 무를 달아 잔등에서 봉합하는 형식으로 만들었다. 특히, 조선시대는 공복⋅상복(常服, 조선시대 때 왕이나 백관이 평상 시 집무 중에 입던 옷)⋅시복(時服, 문무백관이 입시(入侍)할 때나 공무(公務)를 볼 때 입던 옷)으로 1910년까지 널리 착용하였다.

복색과 흉배의 모양에 따라 품계를 나누는 단령단령은 복색과 흉배(胸背, 공복의 가슴과 등에 부착하는 사각형의 장식품)의 모양에 따라 품계를 나누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문무백관의 공복과 상복은 같이 사용하고, 정1품에서 3품은 홍색, 종3품에서 6품까지는 청색, 7품에서 9품까지는 녹포를 착용하도록 규정하였다. 품계가 없는 사람도 부서에 따른 색의 구별이 있었다. 그러나 복색이 정제대로 되지 않아 여러 번 변천을 겪다가, 1884년(고종 21)의 의제개혁 이후부터는 흑단령이 되었다. 흉배는 학수문(鶴獸紋)으로 수를 놓은 네모난 형태이다. 시대에 따라 다른 모양을 하였는데, 쌍학(雙鶴)⋅백한(白鷴)⋅기린(麒麟)⋅호표(虎豹)⋅웅비(熊羆)⋅공작(孔雀)⋅백택(白澤)⋅해치(獬豸) 등이 있다. 대군은 기린, 도통사(都統使)는 사자, 왕자군(王子君)은 백택(白澤), 대사헌은 해치(獬豸), 문관 1품은 공작, 2품은 운학(雲鶴), 3품은 백한(白鷳), 무관 1⋅2품은 호표(虎豹), 3품은 웅비(熊羆)를 달도록 정하였다. 혼례에 사용된 단령은 상복으로 가슴과 등에 흉배를 부착하였다. 색깔은 대군이나 왕자의 단령인 자적색(紫赤色)과 남색(藍色)의 관복을 입고 각대를 띠고 벼슬과 품계에 따라 흉배를 달았는데 서민들의 경우 흉배는 당상관처럼 쌍학의 흉배를 달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복이 없었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공동비품으로 혼례복인 단령을 만들어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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