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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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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

문무관이 관복(官服)을 입을 때 쓰는 머리쓰개의 하나인 사모사모(紗帽)란 문무관이 관복(官服)을 입을 때 쓰는 머리쓰개의 하나이다. 모양은 뒤가 높고 앞이 낮은 2단 모정부(帽頂部)를 이루며, 뒷면에는 양 옆으로 각(角)이 달린다. 겉면은 죽사(竹絲)와 말총으로 짜고 그 위를 사포(紗布)로 씌우는데, 사모라는 명칭이 여기서 유래되었다.

사모에 관한 최초의 기록 및 변천사사모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고려사(高麗史)』 「열전(列傳)」에 나오는데, 1387년(고려 우왕 13) 5월 설장수(偰長壽, 1341-1399)가 명나라 태조로부터 사모와 단령을 하사받고 돌아와 그 해 6월부터 1품에서 9품까지 모두 착용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사모는 시대에 따라 변하였는데, 조선 초기에는 연각(軟角)이었으나 명종 때를 전후하여 양 옆으로 뻗은 경각(硬角)이 되었으며, 중기 이후로는 모체(帽體)가 대단히 높아지고, 양각도 폭이 넓어지며 수평으로 되었다. 말기가 되면 다시 모체가 낮아지고, 양각의 폭은 그대로 넓으나 길이가 짧아지고 앞으로 굽어진다. 조선시대에는 1417년(태종 17) 12월 예조와 의례상정소의 상계에 의하여 갓 대신 사모를 쓰고 등청하게 되었다. 1426년(세종 8) 2월 관복제정 때에는 평상복에 사모를 착용하게 하였고, 이로써 조선 말기까지 가장 많이 쓰인 관모(官帽)가 되었다.시복(時服, 문무백관이 입시(入侍)할 때나 공무(公務)를 볼 때 입던 옷)에도 사모를 착용하였고, 공복에 쓰던 복두(幞頭)도 사모로 대신하게 되었으며, 고종 때 실시한 복장개혁 때에도 대례복⋅소례복에 사모를 착용하게 하였다.

신랑의 혼례복으로 단령에 맞추어 쓰게 된 사모조선시대 혼례복으로 단령을 입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사모를 쓰게 하였다. 개화기 이후의 사진이나 제보에 의하면 풍차와 같은 방한모 위에 사모를 쓰는 사례도 많이 발견되는데 사모착용 방법의 하나였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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