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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 절차

관례절차
택일
절차설명

관례를 행할 날짜를 잡는 절차인 택일택일(擇日)이란 관례(冠禮)를 행할 날짜를 잡는 일이다. 관례를 하는 시기는 기록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옛날에서는 사당에서 날짜를 점쳐서 잡았다. 사의(士議)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혼을 한 뒤에야 기일에 앞서 택일하여 수시로 관례를 치르는데, 이미 습속이 되었으니 고례(古禮)를 갑자기 다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였다.

예서기록

주자가례

1. 남자는 나이 15세부터 20세까지 모두 관례를 거행할 수 있다.【男子年十五至二十皆可冠】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옛날에는 20세에 관례를 하였는데, 성인(成人)으로서의 행실을 요구하기 위한 예였다. 장차 사람의 아들로서, 아우로서, 신하로서, 젊은이로서의 행실을 그 사람에게 요구하려는 것이니, 그 예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근세 이후에는 인정이 경박해져 10살이 지나서도 총각(總角)을 하고 지내는 사람이 드물다. 그러나 저들에게 성인으로서의 네 가지 행실을 요구한다한들 어찌 그것을 알겠는가! 종종 어려서부터 장성하기까지 어리석음이 한결같은 것은 성인의 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갑자기 바꿀 수는 없더라도, 15살 이상의 경우 『효경』과 『논어』를 깨닫고 예의 의미를 거칠게나마 알 수 있기를 기다려 관례를 거행한다면 그 또한 괜찮을 것이다.”【司馬溫公曰, “古者二十而冠, 皆所以責成人之禮. 蓋將責爲人子, 爲人弟, 爲人臣, 爲人少者之行於其人, 故其禮不可以不重也. 近世以來, 人情輕薄, 過十歲而總角者少矣. 彼責以四者之行, 豈知之哉! 往往自幼至長, 愚騃若一, 由不知成人之道故也. 今雖未能遽革, 且自十五以上, 俟其能通『孝經』『論語』, 粗知禮義, 然後冠之, 其亦可也.”】 2. 반드시 부모에게 기년(期年) 이상의 상(喪)이 없어야 비로소 관례를 거행할 수 있다.【必父母無期以上喪, 始可行之】 부모가 대공복(大功服)을 입고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은 상태라면 또한 관례를 거행할 수 없다.【大功未葬, 亦不可行.】


사례편람

1. 남자는 나이 15세부터 20세까지 모두 관례를 거행할 수 있다.【男子年十五至二十皆可冠】(『가례』 1과 동일)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옛날에는 20세에 관례를 하였는데, 성인(成人)으로서의 행실을 요구하기 위한 예였다. 근세 이후에는 인정이 경박해져 10살이 지나서도 총각(總角)을 하고 지내는 사람이 드물다. 이제 15살 이상의 경우 『효경』과 『논어』를 깨닫고 예의 의미를 거칠게나마 알 수 있기를 기다려 관례를 거행한다면 그 또한 괜찮을 것이다.”【司馬溫公曰, “古者二十而冠, 皆所以責成人之禮. 近世以來, 人情輕薄, 過十歲而總角者少矣. 今且自十五以上, 俟其能通『孝經』『論語』, 粗知禮義, 然後冠之, 其亦可也.”】 2. 반드시 부모에게 기년(期年) 이상의 상(喪)이 없어야 비로소 관례를 거행할 수 있다.【必父母無期以上喪, 始可行之】(『가례』 2와 동일) 부모가 대공복(大功服)을 입고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은 상태라면 또한 관례를 거행할 수 없다.【大功未葬, 亦不可行.】


사의절요

『예기(禮記)』 「관의(冠義)」에 “관례(冠禮)는 예의 시작이다. 이 때문에 옛날 성왕은 관례의 일을 공경하였는데, 이는 예를 중시하기 때문이었고, 나라의 근본을 세우기 위해서였다.”【「冠義」, “冠者, 禮之始也, 故聖王敬冠事, 所以重禮, 所以爲國本也.”】 1. 남자는 나이 15세부터 20세까지 모두 관례를 거행할 수 있다.【男子年十五至二十皆可冠】(『가례』 1과 동일) 19. 반드시 부모에게 기년(期年) 이상의 상(喪)이 없어야 비로소 관례를 거행할 수 있다.【必父母無期以上喪, 始可行之】(『가례』 2와 동일) 부모가 대공복(大功服)을 입고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은 상태라면 또한 관례를 거행할 수 없다. ○ 외조부의 장례 전에는 관례를 거행할 수 없다.【大功未葬, 亦不可行. ○ 外祖葬前, 不可行冠禮.】 성재의 입장[按] : 예에는 상(喪)을 당해서도 관례를 행하는 경우가 있다. 나이가 20세가 되었으면 비록 재최(齊衰)나 대공(大功)의 상복을 하고 있더라도 관례를 행할 수 있지만, 관례의 절차를 생략한다.【按: 禮有以喪冠者, 若年至二十, 則雖齊衰大功之服, 亦可以冠, 而但省其禮節也.】 20. 아들의 관례(冠禮)를 치르려고 빈(賓: 관례를 주관하는 사람)과 찬(贊: 관례를 돕는 사람)이 도착하였을 때, 재최(齊衰)나 대공(大功)의 상복(喪服)에 해당하는 부음을 들으면, 친족의 상일 경우에는 관례를 폐한다. 인척(姻戚)의 상이라면 관례는 치르되 예주(醴酒)를 따라주는 절차는 시행하지 않고, 위차(位次)에 나가 곡을 한다. 빈과 찬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면 관례를 폐한다.(『예기(禮記)』 「증자문(曾子問)」)【將冠子, 冠者至, 聞齊衰大功之喪, 內喪則廢, 外喪則冠而不醴, 卽位而哭. 如冠者未至則廢(「曾子問」)】 21. 상(喪)을 당한 상태에서 관례를 치르는 것은 삼년상이라도 할 수 있다. 이미 상차(喪次)에 있으면서 관례를 하였다면, 빈소에 들어가 곡을 하면서 용(踊)을 할 때 세 번 뛰기를 세 차례 한다.[三者三] 그리고 나서 빈소를 나가 상차(喪次)로 간다.(『예기(禮記)』 「잡기(雜記)」)【以喪冠者, 雖三年之喪, 可也. 旣冠於次, 入哭踊三者三, 乃出】 나이가 20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례를 치르는 상태에서 관례를 해서는 안 된다.【年未二十者, 不可因喪而冠.】 성재의 입장[按] : 『예기(禮記)』 「곡례(曲禮)」에는 ‘20세에 관례를 올린다.’라고 하였고, 『대대례기(大戴禮記)』 「하소정기(夏小正記)」에는 ‘2월은 아들에게 관례를 치르는 때’라고 하였다. 이것을 가지고 살펴보면, 상(喪)을 당해서도 관례를 치르는 경우는, 반드시 나이가 20세를 채운 데다, 2월에 상을 당하여 부득이하게 성인(成人)의 상복(喪服)으로 성복(成服)을 한 경우이므로, “비록 삼년상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2월에 상을 당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졸곡(卒哭) 때 변제(變制)하기를 기다려 관례를 치르는 것은, 관례는 비록 관례를 올릴 나이를 넘겨서는 안 되지만, 이미 관례를 올릴 달이 아니라면 관례를 치를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관례를 치르는 것도 잘못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상 때 관례를 치르면 21세가 되므로 소상을 기다려 관례를 치르기를 기다리지 않고, 관례를 받을 때를 기다리는 것은 이러한 뜻이다. 성인이 예를 제정함은 은미하고도 지극하도다! 나이가 20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상을 당한 상태에서 관례를 치러서는 안 된다.【按: 「曲禮」‘二十冠’, 「夏小正記」‘二月冠子之時’, 以此究之, 則以喪冠者, 必年滿二十而又當二月遭喪, 不得已以成人之喪服成服也, 故曰‘雖三年之喪可也.“ 然若非二月, 則必待卒哭變制而後冠之者, 盖冠雖不可踰冠年, 旣非冠月, 則稍待受冠之時而冠者, 亦未爲過也. 若至練冠則爲二十一歲, 故不待練冠而待受冠者此義也. 聖人制禮, 微乎至哉! 年未二十者, 不可因喪而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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