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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관례 절차

관례절차
고사당
고사당
절차설명

관례를 행할 것임을 사당에 고하는 절차인 고사당고사당(告祠堂)이란 관례(冠禮)를 행할 것이라는 것을 사당에 고하는 일이다. 3일 전에 사당에 고한다. 고례(古禮)에는 관례 하는 날을 점쳤으나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다만 정월(正月) 중 하루를 택하면 될 것이다??의례(儀禮?? 「사관례(士冠禮)」 <주(註)>에 관례일 삼일 전이란 이틀을 사이에 두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위(魏)씨는 “사시(四時)에 아무 때나 관례를 지낼 수 있으니, 정월(正月)에 구애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관례를 하는 날을 사계절 어느 날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사당에 고하는 방법은 집안에 일이 있을 때 고하는 고유(告由)와 같다. 하루 전에 사당을 청소하고 재계하고 잔다. 다음날 아침 날이 밝으면 일찍 일어나 사당의 문을 열고 감실의 문을 열거나 발을 걷어 올린다. 각 감실 앞에 소반에 제물을 담아 진설한다. 신위마다 술잔과 잔받침을 각각 준비한다. 향탁을 놓고 그 앞에 모사(茅沙, 술로 강신을 할 때 술을 붓는 그릇으로 띠풀을 묶어서 꽂아놓는다)를 놓는다. 별도로 동쪽 계단 위에 탁자 하나를 마련하고 그 위에 술주전자와 술잔과 받침을 하나씩 놓고 술 한 병을 그 서쪽에 놓는다. 세숫대야와 수건을 2개씩 준비하여 동쪽 계단 아래의 동쪽과 남쪽에 놓는다. 받침대와 수건걸이가 있는 것은 서쪽에 두는데, 주인과 친속들이 손을 씻을 때 사용한다. 받침대와 수건걸이가 없는 것은 동쪽에 두는데, 집사자들이 손을 씻는 데 사용한다. 수건은 모두 북쪽에 둔다.주인 이하가 모두 성복(盛服, 의관을 모두 갖추어 정복차림을 하는 일)을 하고 사당 문 안으로 들어가 제자리로 나아간다. 주인은 동쪽 계단 아래에서 북면하고, 주부(主婦)는 서쪽 계단 아래에서 북면한다. 주인에게 어머니가 있으면 특별히 주부 앞에 자리한다. 주인에게 제부나 제형이 있으면 특별히 주인의 오른쪽 조금 앞에 여러 줄로 자리하는데, 서쪽이 상위이다. 제모(諸母, 아버지 항렬의 아내로서 백모, 숙모 등이다), 고모, 형수 누이가 있으면 특별히 주부의 왼쪽 조금 앞에 여러 줄로 자리하는데, 동쪽이 상위이다. 제제(諸弟, 친동생을 비롯한 여러 촌수의 동생들)는 주인의 오른쪽에서 조금 물러나 있는다. 자손과 외집사(外執事, 자손)는 주인의 뒤쪽에 여러 줄로 자리하는데, 서쪽이 위이다. 주인의 제수(弟嫂)와 제매(諸妹, 친여동생을 비롯한 여러 촌수의 여동생)는 주부의 왼쪽에서 조금 물러나 있는다. 자손의 부녀와 내집사(內執事, 자손 혹은 자손의 부녀)는 주부의 뒤쪽에 여러 줄로 자리하는데, 동쪽이 상위이다.자리가 정해지면 주인은 손을 씻고 올라가 홀(笏)를 꽂고 주독을 열어 모든 고위의 신주를 주독 앞으로 내모신다. 주부 역시 손을 씻고 올라가 모든 비위의 신주를 주독 앞 고위의 동쪽에 내모신다. 주인이 향탁 앞으로 나아가 분향(焚香)한 뒤 조금 물러나 선다. 우집사가 손을 씻고 올라가 주전자에 술을 붓는다. 우집사는 술주전자를 들고 주인의 오른쪽으로 나아가고 좌집사는 잔과 받침을 들고 주인의 왼쪽에 선다. 주인이 무릎을 꿇으면 좌우집사도 무릎을 꿇는다. 주인이 주전자를 받아서 술을 따르고 주전자를 우집사에게 돌려준다. 잔과 받침을 받아 오른손을 잔을 들고 모사 위에 세 번으로 나누어 붓고 나서 잔과 받침을 좌집사에게 준다. 술을 땅에 부어 강신하는 뇌주(酹酒)를 한 것이다. 주인이 고개를 숙여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 재배한다. 내려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재배하는데, 참신(參神)이다.주인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 고위의 신위에게 술을 올리고, 주부는 비위의 신위에게 술을 올린다. 주부가 먼저 내려오고 주인은 향탁 앞에 꿇어앉는다. 축관(祝官, 축문을 읽는 사람)이 축판(祝板)을 들고 주인의 왼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축문을 읽는다. 이때 읽는 축문은 다음과 같다.維歲次某年某月某朔某日孝玄孫(繼曾祖以下之宗隨改俗稱)某官某敢昭告于顯高祖考某官府君顯高祖妣某封某氏(曾祖考妣至考妣列書祔位不書ㅇ非宗子之子則只告冠者之祖先之位)某之(非宗子之子則此下當添某親某之四字)子某(若宗子自冠則去之子某三字)年漸長成將以某月某日加冠於其首(宗子自冠則去其字)謹以酒果用伸虔告謹告 내용은 다음과 같다.유연호ㅇ년 세차 간지(干支) ㅇ월 간지 ㅇ일 간지 효현손(증조 이하를 잇는 종자는 친속 관계에 따라 고친다) ㅇㅇ벼슬 ㅇㅇ은 감히 현고조고 ㅇㅇ벼슬 부군, 현고조비 ㅇㅇ봉 ㅇ씨(증조고비에서 고비까지 줄줄이 쓴다. 부위는 쓰지 않는다. ㅇ종자의 아들이 아닌 경우에는 관자의 조상 신위에게만 고한다)께 고합니다.ㅇㅇ의(종자의 아들이 아니면 이 다음에 ‘ㅇㅇ친속ㅇㅇ의’라는 문구를 첨가하여야 한다) 아들 ㅇㅇ이(종자가 스스로 관례를 행할 때는 ‘ㅇㅇ의 아들 ㅇㅇ’이라는 문구를 뺀다) 점차 장성하여 ㅇ월 ㅇ일 그 머리에(종자가 스스로 관례를 행할 때는 ‘그(其)’라는 글자를 뺀다) 관을 씌우려고 삼가 맑은 술과 과일로 경건히 고합니다. 독축(讀祝)을 마치면 축관은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주인은 재배하고 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 신주를 다시 주독에 모시고 감실의 문을 닫거나 발을 내린다.

예서기록

주자가례

3. 3일 전에 주인이 사당에 고한다.【前期三日, 主人告于祠堂】 고례(古禮)에는 시초점[筮占]을 쳐 날짜를 정했으나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다만 정월달 가운데 하루를 선택하면 된다. ‘주인(主人)’은 관을 쓸 사람[冠者]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로서, 자신이 고조(高祖)를 계승하는 종자(宗子)인 사람을 말한다. 만약 종자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고조를 계승하는 종자가 주관한다. 종자가 일이 있을 경우에는 차종자(次宗子 : 증조(曾祖)를 계승하는 종자 또는 조(祖)를 계승하는 종자) 또는 관을 쓸 사람의 아버지에게 직접 주관하도록 명한다. 사당(祠堂)에 고하는 예식(禮式)은 「사당(祠堂)」 장(章)에 보인다. 축판의 내용은 앞과 동일하지만, “모(某)의 아들 모(某) 또는 모(某)의 모친(某親)의 아들 모(某)가 나이가 점차 장성하여 장차 모(某)월 모(某)일에 머리에 관을 씌우려합니다.”라고 하며, ‘삼가[謹]’ 이후는 같다. 족인(族人)이 종자의 명으로 아들에게 관례를 직접 행하는 경우라도, 그 축판은 또한 종자를 주인으로 삼아 “개자(介子) 모(某)에게[使介子某]”라고 쓴다. ○ 종자가 이미 부모를 여윈 상태에서 자신의 관례를 거행하는 경우에도 종자인 자신이 주인이 된다. 축판의 내용은 앞과 동일하지만, “모(某)가 장차 모(某)월 모(某)일에 머리에 관을 쓰려합니다.”라고 하며, ‘삼가[謹]’ 이후는 같다.【古禮筮日, 今不能然, 但正月內擇一日可也. ‘主人’, 謂冠者之祖父, 自爲繼高祖之宗子者. 若非宗子, 則必繼高祖之宗子主之. 有故, 則命其次宗子若其父自主之. 告禮見「祠堂」章. 祝版前同, 但云, “某之子某, 若某之某親之子某, 年漸長成, 將以某月某日, 加冠於其首.” ‘謹’以後同. 若族人以宗子之命自冠其子, 其祝版亦以宗子爲主, 曰, “使介子某.” ○ 若宗子已孤而自冠, 則亦自爲主人. 祝版前同, 但云, “某將以某月某日, 加冠於首.” ‘謹’以後同.】


사례편람

3. 3일 전에 주인이 사당에 고한다.【前期三日, 主人告于祠堂】(『가례』 3과 동일) 고례(古禮)에는 시초점[筮占]을 쳐 날짜를 정했으나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다만 정월달 가운데 하루를 선택하면 된다. ‘주인(主人)’은 관을 쓸 사람[冠者]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로서, 자신이 고조(高祖)를 계승하는 종자(宗子)인 사람을 말한다. 만약 종자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고조를 계승하는 종자가 주관한다. 종자가 일이 있을 경우에는 차종자(次宗子 : 曾祖를 계승하는 종자 또는 祖를 계승하는 종자) 또는 관을 쓸 사람의 아버지에게 직접 주관하도록 명한다. 종자가 자신의 관례를 거행하는 경우에는 종자인 자신이 주인이 된다.【古禮筮日, 今不能然, 但正月內擇一日可也. ‘主人’, 謂冠者之祖父, 自爲繼高祖之宗子者. ○ 若非宗子, 則必繼高祖之宗子主之. 有故, 則命其次宗子若其父自主之. 若宗子自冠, 則亦自爲主人.】 〔사당에 고할 때의 준비물【諸具】〕 아래 제례(祭禮) ‘일이 있으면 사당에 고한다.’는 조목의 경우와 동일하다.【同下祭禮‘有事則告’條.】 〔고사의 서식【告辭式】〕 관자의 모친이 이미 돌아가신 경우에는 부위(祔位)에 모셔져 있다 하더라도 또한 고해야 한다. 아래도 같다.【若冠者之母已歿, 雖在祔位, 亦當有告. 下同.】 유(維) 연호(年號)몇년 세차(歲次)간지(干支) 몇월간지(干支)삭(朔) 몇일간지(干支)에 효(孝) 현손(玄孫)〚계증조 이하의 종은 속칭(屬稱)을 따른다.〛 모관(某官) 모(某)는 현고조고(顯高祖考) 모관(某官) 부군(府君)과 현고조비(顯高祖妣) 모봉(某封) 모씨(某氏)〚증조고비로부터 고비까지 나란히 기록하는데, 부위(祔位)는 쓰지 않는다. ○ 종자의 아들이 아니면 관자(冠者)의 해당 선조의 신위에만 고한다.〛께 모(某)의〚종자의 아들이 아니면 이 아래 ‘모친 모의[某親某之]’ 네 글자를 덧붙인다.〛 아들 모(某)〚종자가 자신의 관례를 거행하는 경우에는 ‘의 아들 모[之子某]’ 세 글자를 뺀다.〛가 나이가 점차 장성하여 장차 모(某)월 모(某)일에 그〚종자가 자신의 관례를 거행하는 경우에는 ‘그[其]’자를 뺀다.〛 머리에 관을 씌우려합니다. 삼가 술과 과일을 마련하여 경건하게 고합니다. 삼가 고합니다.【維年號幾年 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孝玄孫〚繼曾祖以下之宗, 隨屬稱.〛某官某, 敢昭告于顯高祖考某官府君, 顯高祖妣某封某氏〚曾祖考妣至考妣列書, 祔位不書. ○ 非宗子之子, 則只告冠者祖先之位.〛. 某〚非宗子之子, 則此下當添‘某親某之’四字.〛之子某〚若宗子自冠, 則去‘之子某’三字.〛, 年漸長成, 將以某月某日, 加冠於其〚若宗子自冠, 則去‘其’字.〛首, 謹以酒果, 用伸虔告. 謹告.】


사의절요

2. 3일 전에 주인이 사당에 고한다.【前期三日, 主人告于祠堂】(『가례』 3과 동일) 고례(古禮)에는 시초[筮]점을 쳐 날짜를 정했으나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택일(擇日)을 하면 된다. ○ ‘주인’은 관례를 치를 사람[冠者]의 조부(祖父), 부친(父親), 제부(諸父), 제형(諸兄)이다.【古禮筮日, 今不能然, 但擇日可也. ○ ‘主人’, 冠者之祖父·父及諸父·諸兄.】 성재의 입장[按] : 『의례』에는 ‘녜묘(禰廟)에서 관례를 치르고 부형(父兄)이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묘(廟)에 고하는 절차도 없다.[묘(廟)에서 예를 거행하기 때문이다.] 당(唐)나라 『원릉의주』에는 ‘조묘(祖廟)를 헐지 않았다면, 관례와 혼례를 치를 때 반드시 고한다.’라고 하였다. 『통전』과 『가례』에 또 이 예를 실어놓은 것은 편리함을 따라 다른 곳에서 예를 행하기도 하기 때문이다.【按: 『儀禮』“冠于禰廟, 而父兄主之.” 又無告廟之節.[以行禮於廟故也.] 唐『元陵儀註』“祖廟未毁, 冠娶妻必告.” 『通典』『家禮』又著此禮者, 或從便行禮於他所故也.】 〔고하는 말【告詞】〕 유세차 모(某)년 모(某)월 모(某)삭 모(某)일에 효현손(孝玄孫) 모(某)는 현고조고(顯高祖考) 모관(某官) 봉시(封諡) 부군(府君)과 현고조비(顯高祖妣) 모(某)봉(封) 모(某)관(貫) 모(某)씨(氏)에게 감히 고합니다. 모(某)의 아들 모(某)가 나이가 점차 장성하여, 장차 모(某)월 모(某)일에 머리에 관을 씌우려 하기에, 삼가 술과 과일을 마련하여 경건하게 아뢰고자 합니다. 삼가 아룁니다.【維歲次某年某月某朔某日, 孝玄孫某, 敢昭告于顯高祖考某官封諡府君, 顯高祖妣某封某貫某氏. 某之子某, 年漸長成, 將以某月某日, 加冠於其首, 謹以酒果, 用伸虔告. 謹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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