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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관례 절차

관례절차
계빈
계빈
절차설명

관례를 주관하여 처리하는 주례의 역할을 담당하는 큰손님 빈을 청하는 절차인 계빈계빈(戒賓)이란 관례(冠禮)를 주관하여 처리하는 주례의 역할을 하는 큰손님[賓]을 청하는 일을 말한다. 옛날에는 점을 쳐서 빈객을 정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단지 친구들 중에서 예를 아는 사람 한 명을 택하는 것이 좋다. 계(戒)는 ‘알리다.’는 뜻을 갖는데, 빈객이 되어 주기를 구두로 청하는 것을 말한다. 빈객 뿐 아니라 주인의 동료들에게도 널리 알려 참관해 주기를 청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주인이 심의를 입고 빈으로 청하려는 사람 집 앞에 이르면 빈이 될 사람이 나와서 평상시의 의례대로 맞이한다. 차를 마시고 나서 청하는 자가 빈이 될 사람에게 빈이 되어 주기를 청한다. “ㅇㅇ의 아들 ㅇㅇ 혹은 ㅇㅇ의 친족 ㅇㅇ의 아들 ㅇㅇ이 있는데, 장차 그 머리에 관을 씌우려 하니 그대가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ㅇㅇ은 불민하여 일을 받들지 못해서 그대를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 감히 사양합니다.”라고 대답한다. 청하는 자가 다시 “그대가 끝내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면 “그대가 거듭 명하시니 ㅇㅇ이 감히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한다.거리가 멀면 편지로 청하기도 한다. 이때도 청을 받은 사람은 사양하였다가 다시 청하면 이에 응하는 형식을 취한다. 만약 종자(宗子)가 직접 자신의 관례를 하면 청하는 말은 다만 “ㅇㅇ이 장차 머리에 관을 쓰려고 합니다.”라고 한다. 그 이후의 주고받는 말을 같다.『사례편람(四禮便覽)』의 편지 형식은 다음과 같다.某郡姓某再拜奉啓(『喪禮備要』本朝進御文字皆稱啓字私書恐不敢用代以白字ㅇ後倣此)某官執事某(非宗子則此下當添之某親某四字)有子某若宗子自冠則去有子某三字)年及成人將以某月某日加冠於其(若宗子自冠則去其字)首求所以敎之者僉曰以德以齒咸莫吾予宜至日不棄寵臨以惠敎之則某之父子(若宗子冠則去之父子三字)感荷無極矣未及躳詣門下尙祈照亮不宣具位姓某再拜(具位上當有年月日後倣此)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마을의 ㅇㅇ은 재배하고 ㅇㅇ벼슬 집의 집사에게 봉계(奉啓, 받들어 아룁니다)합니다(喪禮備要(상례비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임금께 올리는 글에 모두 ‘계(啓))’자를 쓰므로, 사사로운 글에는 감히 쓰지 못할 것 같으므로 ‘백(白)’이라는 글자로 대신한다. ㅇ 이후에도 이를 따를 것 이다). ㅇㅇ에게(종자의 아들이 아니면, 이 밑에 ‘∼의 ㅇㅇ친속 ㅇㅇ’를 첨가해야한다) 아들 ㅇㅇ가 있는데(종자가 스스로 관례를 할 때는 ‘아들 ㅇㅇ가 있다.’는 말은 뺀다) 나이가 어른이 되어, ㅇ월 ㅇㅇ일에 그의(종자가 스스로 관례를 할 때는 ‘그(其)’는 뺀다) 머리에 관을 씌우고자 하여, 이를 지도해주실 분을 구합니다. 모두가 덕(德)으로나 연세로나 당신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고 하니, 당신께서는 그날 저버리지 마시고 왕림하셔서 은혜로이 지도해 주시면, ㅇㅇ부자(父子)는 (종자가 스스로 관례를 올릴 때는 ‘∼의 부자’는 뺀다) 지극히 고맙겠습니다. 직접 댁에 가서 뵙지 못하는 것을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구위(具位, 직위를 갖추어) ㅇㅇ재배합니다.(구위 위에 마땅히 연월일이 있어야 한다. 뒤에도 같다) 이에 청을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답서를 보낸다. 역시 『사례편람』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某郡姓某再拜奉復某官執事某某無似伏承吾予不棄召爲冠賓深恐不克供事以病盛禮然嚴命有加敢不勉從至日謹當躳造治報弗虔餘需面旣不宣具位姓某再拜奉復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마을 ㅇㅇ는 재배하고 ㅇㅇ벼슬 집사 ㅇㅇ께 답장을 올립니다. ㅇㅇ는 변변치도 못한데 당신께서 저버리지 않고 관빈(冠賓, 관례의 빈자)으로 초대해 주셨는데, 일을 제대로 못하여 훌륭한 예(禮)에 누가 될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그러나 엄명을 더하시니, 어떻게 감히 힘써 따르지 않겠습니까? 관례 날에 삼가 직접 나아갈 것을 편지로 경건하게 아뢰옵니다. 나머지는 뵙고 다 하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구위 ㅇㅇ는 재배하고 답서(答書)를 올립니다.

예서기록

주자가례

4. 주인이 빈(賓)에게 관례의 날짜를 알리고 참여해줄 것을 청한다.【戒賓】 고례(古禮)에서는 시초점[筮占]을 쳐 중빈(衆賓) 가운데서 정빈(正賓)을 정했으나,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다만 주인(主人)의 붕우(朋友) 가운데 현명하고 예의가 있는 한 사람을 정빈(正賓)으로 선택하면 된다. 이 날 주인이 심의(深衣) 차림으로 빈(賓)의 집에 이르면, 청을 받는 사람 즉 빈(賓)이 나와서 평상시의 의식대로 맞이한다. 차를 다 마시고 나면 청하는 사람 즉 주인이 일어나 “모(某)에게 아들 모(某)가 있는데,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자 하오니, 그대[吾子 : 빈]가 오셔서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다. 이에 “모(某)는 현명하지 못하니, 관례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그대를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감히 사양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청하는 사람이 “그대가 꼭 오셔서 아들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 “그대가 이처럼 거듭 명하시니, 모(某)가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한다. 거리가 멀면, 처음 청할 때 하는 말을 편지로 써서 자제를 보내 전한다. 청을 받는 사람이 사양한다. 사자(使者)가 거듭 청하면 이에 허락한 뒤 “그대가 명하시니, 모(某)가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답장한다. ○ 종자 자신의 관례를 치를 경우에 청하는 말은 “모(某)가 장차 머리에 관을 쓰려고 합니다.”라고만 한다. 이후는 같다.【古禮筮賓, 今不能然, 但擇朋友賢而有禮者一人可也. 是日主人深衣詣其門, 所戒者出見如常儀. 啜茶畢, 戒者起言曰, “某有子某, 若某子某親有子某, 將加冠於其首, 願吾子之敎之也.” 對曰, “某不敏, 恐不能供事, 以病吾子. 敢辭.” 戒者曰. “願吾子之終敎之也”, 對曰, “吾子重有命, 某敢不從!” 地遠, 則書初請之辭爲書, 遣子弟致之. 所戒者辭, 使者固請, 乃許而復書曰, “吾子有命, 某敢不從!” ○ 若宗子自冠, 則戒辭但曰, “某將加冠於首.” 後同.】


사례편람

4. 주인이 빈(賓)에게 관례의 날짜를 알리고 참여해줄 것을 청한다.【戒賓】(『가례』 4와 동일) 고례(古禮)에서는 시초점[筮占]을 쳐 중빈(衆賓) 가운데서 정빈(正賓)을 정했으나,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다만 주인(主人)의 붕우(朋友) 가운데 현명하고 예의가 있는 한 사람을 정빈(正賓)으로 선택하면 된다. 이 날 주인이 심의(深衣) 차림으로 빈(賓)의 집에 이르면, 청을 받는 사람 즉 빈(賓)이 나와서 평상시의 의식대로 맞이한다. 청하는 사람 즉 주인이 일어나 “모(某)에게 아들 모(某)가 있는데,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자 하오니, 그대[吾子 : 빈]가 오셔서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다. 이에 “모(某)는 현명하지 못하니, 관례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그대를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감히 사양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의례(儀禮)』 「사관례(士冠禮)」 “주인이 재배를 하면, 빈은 답배를 한다. 주인이 물러가면, 빈은 배례를 하면서 전송한다.”〛 청하는 사람이 “그대가 꼭 오셔서 아들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 “그대가 이처럼 거듭 명하시니, 모(某)가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한다. ○ 거리가 멀면, 편지로 써서 자제를 보내 전한다. 청을 받는 사람이 사양한다. 심부름하는 사람이 거듭 청하면 이에 허락한 뒤 답장한다.【古禮筮賓, 今不能然, 但擇朋友賢而有禮者一人可也. 是日主人深衣詣其門, 所戒者出見如常儀. 戒者起言曰, “某有子某, 若某子某親有子某, 將加冠於其首, 願吾子之敎之也.” 對曰, “某不敏, 恐不能供事, 以病吾子. 敢辭.” 戒者曰. “願吾子之終敎之也”, 對曰, “吾子重有命, 某敢不從!” 〚「士冠禮」“主人再拜, 賓答拜, 主人退, 賓拜送.”〛 ○ 地遠, 則爲書, 遣子弟致之. 所戒者辭, 使者固請, 乃許而復書.】 〔계빈할 때의 준비물【諸具】〕 심의【深衣】 전지【牋紙】 〔편지의 형식[『가례의절(家禮儀節)』]【書式[『儀節』]】〕 모군(某郡) 성모(姓某)는 재배하고 모관(某官) 집사(執事)에게 아룁니다.〚『상례비요(喪禮備要)』 우리나라에서 임금께 올리는 글은 모두 ‘계(啓)’라고 칭한다. 개인의 글에서는 사용해선 안 될 듯하다. ‘백(白)’이라는 글자로 대신한다. ○ 이후에는 이를 따른다.〛 모(某)〚종자의 아들이 아니면 이 밑에 ‘모친 모의[某親某之]’ 네 글자를 덧붙인다.〛에게 아들 모(某)〚종자가 자신의 관례를 치르는 경우에는 ‘의 아들 모[之子某]’ 세 글자를 뺀다.〛의 나이가 성인에 이르러 모월모일에 그〚종자가 자신의 관례를 치르는 경우라면 ‘그[其]’자를 뺀다.〛 머리에 관을 씌우고자 하여 지도해주실 분을 찾았더니, 모두가 ‘덕으로나 나이로나 그대만한 분이 없다’고 합니다. 날이 되면 버리지 마시고 왕림하시어 지도해주신다면 우리 부자(父子)〚종자가 자신의 관례를 치르는 경우에는 ‘우리 부자[之父子]’ 세 글자를 뺀다.〛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끝이 없습니다. 직접 댁으로 찾아뵙지 못하는 것을 살펴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격식을 갖추지 못합니다. 구위(具位) 성모(姓某)는 재배합니다.〚구위 위에 연월일이 있어야 한다. 뒤에도 이에 따른다.〛【某郡姓某, 再拜奉啓〚『備要』, 本朝進御文字, 皆稱‘啓’字, 私書恐不敢用, 代以白字. ○ 後倣此.〛某官執事. 某〚非宗子之子, 則此下當添‘某親某之’四字.〛有子某〚若宗子自冠, 則去‘之子某’三字.〛 年及成人, 將以某月某日, 加冠於其〚若宗子自冠, 則去‘其’字〛首, 求所以敎之者, 僉曰以德以齒咸莫吾子, 宜至日不棄, 寵臨以惠敎之, 則某之父子〚若宗子自冠, 則去‘之父子’三字.〛, 感荷無極矣. 未及躬詣門下, 尙祈照亮. 不宣. 具位姓某再拜〚具位上, 當有年月日. 後倣此.〛】 〔봉투의 형식[새로 보충]【皮封式[新補]】〕 상장(上狀) 모관(某官) 집사(執事) 구위(具位) 성모(姓某) 근봉(謹封) 【上狀 某官執事 具位姓某謹封】 〔답장의 형식[『가례의절(家禮儀節)』]【復書式[『儀節』]】〕 모군(某郡) 성모(姓某)는 재배하고 모관(某官) 집사께 답장을 드립니다. 모(某)는 변변치도 못한데 저버리지 않으시고, 관례의 빈으로 불러주시니,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성대한 예식에 누가 될까 매우 걱정입니다. 그러나 엄명을 내리시니, 감히 힘써 따르지 않겠습니까? 관례 날에 직접 나아갈 것을 편지로 아뢰니, 경건하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격식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구위(具位) 성모(姓某)는 재배하고 답장을 올립니다.【某郡姓某再拜奉復某官執事, 某無似伏承吾子不棄, 召爲冠賓, 深恐不克供事, 以病盛禮, 然嚴命有加, 敢不勉從. 至日謹當躬造, 治報弗虔, 餘需面旣. 不宣. 具位姓某 再拜奉復.】 〔겉봉의 형식[이전의 형식과 동일하다.]【皮封式[同前式]】〕


사의절요

3. 주인이 빈(賓)에게 관례의 날짜를 알리고 참여해줄 것을 청한다.【戒賓】(『가례』 4와 동일) 자제(子弟)를 보내 편지로 말을 전하는데 “내일 모(某)가 아들 모(某) 또는 모친(某親) 모(某)의 아들 모(某)의 머리에 관을 씌우려고 하니, 그대가 참석해주시기를 감히 다시 한 번 청합니다.”라고 한다. 답서에는 “모(某)가 감히 일찍 일어나서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한다. ○ 종자 자신의 관례를 치를 경우에 전하는 말은 계빈(戒賓) 때와 같이 한다.【遣子弟, 以書致辭曰, “來日某將加冠於子某若某親某子某之首, 吾子將莅之, 敢宿.” 答書曰, “某敢不夙興!” ○ 若宗子自冠, 則辭如戒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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