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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관례 절차

관례절차
숙빈
숙빈
절차설명

관례 하루 전에 거듭 빈이 되어주기를 청하는 절차인 숙빈숙빈(宿賓)이란 관례(冠禮) 하루 전에 거듭 빈이 되어주기를 청하는 일이다. 이때는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자제를 보내 편지를 전한다. “내일 ㅇㅇ이 장차 아들 ㅇㅇ 또는 ㅇㅇ친족의 ㅇㅇ의 아들 ㅇㅇ의 머리에 관을 씌우려고 하니 그대가 장차 왕림하여 주실 것을 감히 거듭 청합니다. ㅇㅇ이 ㅇㅇ에게 올립니다(내일 모장가관어자모 약모친모자모지수 오자장리지 감숙 모상모인 來日 某將加冠於子某 若某親某子某之首 吾子將涖之 敢宿 某上某人).”라고 한다. 그러면 빈의 청을 받은 사람이 “ㅇㅇ이 감히 일찍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ㅇㅇ이 ㅇㅇ에게 올립니다(某敢不夙興 某上某人).”라고 답서를 보낸다. 만약 종자(宗子) 자신이 관례를 하면 빈객을 청할 때처럼 “아무개가 장차 머리에 관을 쓰려고 합니다(某將加冠於首).”처럼 말을 고친다.

예서기록

주자가례

5. 하루 전 빈(賓)의 집으로 자제(子弟)를 보내 다시 한 번 관례에 참여해줄 것을 청한다.【前一日宿賓】 자제(子弟)를 보내 편지로 말을 전하는데 “내일 모(某)가 아들 모(某) 또는 모친(某親) 모(某)의 아들 모(某)의 머리에 관을 씌우려고 하여, 그대가 참석해주시기를 감히 다시 한 번 청합니다. 모(某)가 모(某)에게 올립니다.”라고 한다. 답서에는 “모(某)가 감히 일찍 일어나서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某)가 모(某)에게 올립니다.”라고 한다. ○ 종자 자신의 관례를 치를 경우 고치는 말은 계빈(戒賓) 때와 같다.【遣子弟, 以書致辭曰, “來日某將加冠於子某若某親某子某之首, 吾子將莅之, 敢宿. 某上某人.” 答書曰, “某敢不夙興! 某上某人.” ○ 若宗子自冠, 則辭之所改如其戒賓.】


사례편람

5. 하루 전 빈(賓)의 집으로 자제(子弟)를 보내 다시 한 번 관례에 참여해줄 것을 청한다.【前一日宿賓】(『가례』 5와 동일) 자제(子弟)를 보내 편지로 말을 전한다. 답서를 한다. 〔숙빈의 준비물【諸具】〕 전지【牋紙】 〔편지의 형식[『가례의절(家禮儀節)』]【書式[『儀節』]】〕 모(某)는 모관(某官) 집사께 편지를 올립니다. 모(某)가 내일 아들 모(某)〚종자(宗子)가 자신의 관례를 치르는 경우에는 ‘아들 모에게[於子某]’ 세 글자를 뺀다.〛에게〚종자의 아들이 아니면 이 밑에 ‘모의 모친 모의[某之某親某之]’의 여섯 글자를 덧붙인다.〛 관을 씌우고자 합니다. 그대가 이미 왕림해주시기로 허락하셨기에 감히 다시 한 번 청합니다. 모(某)는 재배하고 올립니다.【某上某官執事. 某將以來日, 加冠於[非宗子之子, 則此下當添‘某之某親某之’六字]子某[若宗子自冠, 則去‘於子某’三字]. 吾子旣許以惠臨矣, 敢宿. 某再拜上.】 〔겉봉의 형식[이전의 형식과 동일하다.]【皮封式[同前式]】〕 〔답장의 형식[『가례의절(家禮儀節)』]【復書式[『儀節』]】〕 모(某)는 모관(某官) 집사께 답장을 합니다. 편지를 받으니 내일 관례를 행한다는 것으로 이미 거듭 알려주시니, 감히 일찍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모(某)는 재배하고 올립니다.【某復某官執事. 承命以來日行禮, 旣蒙見宿, 敢不夙興. 某再拜上.】


사의절요

4. 하루 전 빈(賓)의 집으로 자제(子弟)를 보내 다시 한 번 관례에 참여해줄 것을 청한다.【前一日宿賓】(『가례』 5와 동일) 예를 행하는 위차(位次)는 모두 사당에서의 의절과 같이 한다. 장막[帟幕]으로 청사의 동북쪽에 방을 만든다. 청사에 동서(東西) 양쪽 계단이 없는 경우에는 석회[堊]로 그어 나눈다. 대야[盥]와 수건[帨]을 진설한다.【行禮位次, 如祠堂之儀. 以帟幕爲房於廳事之東北. 或廳事無兩階, 則以堊畫而分之. 設盥帨.】 〔관과 의복 등 준비물[冠服之具]〕 치포관: 매우 가는 베를 사용하여 검게 물들여 만든다. 그 제도는, 위로 5개의 양(梁)을 만든다. 양에는 모두 주름을 잡아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세로로 꿰매는데, 솔기 가운데 가는 줄을 넣는다. 양(梁)의 너비는 4촌이고, 길이는 정수리의 앞뒤를 싸기에 충분하도록 한다. 정수리 부분에서 둥글게 접어 내려 양쪽 끝이 무(武)의 위쪽 가장자리에 이르면 바깥에서 안쪽을 향하도록 감싸 꿰맨다. 무(武)의 높이는 4촌이다. ○ 푸른색 끈목[靑組]으로 갓끈을 만든다.【緇布冠: 用極細布, 染緇爲之. 其制, 上爲五梁, 梁皆襞積, 向左縮縫, 縫中置細繩. 梁廣四寸, 長足裹前後. 當頂處, 圓曲而下, 兩末至于武之上際, 向內縪之. 武高四寸. ○ 用靑組爲纓.】 복건: 온 폭(幅)으로 만든 건(巾)이다. 길이 6자 정도의 검정색 비단[黑繒]을 사용한다. 그 한쪽 끝 2촌을 잘라내어 깃동[㡇]을 만들고, 이어서 그 길이의 반을 접어 두 자락을 만들고 뒤집어 접는다. 깃동의 뒤 4~5촌 되는 곳에서부터 비스듬히 꿰매 뒤를 향하게 하고 둥글게 구부려 그 모서리를 없앤다. 뒤쪽 끝을 따라 꿰매 양쪽 끝에 이른 뒤에 뒤집으면, 모서리와 솔기[縫]는 안에 있고 깃동은 밖에 있으며 건정(巾頂)은 둥글게 된다. 건액의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귓가에 이르기까지 각각 띠 하나씩을 꿰매는데, 띠의 너비는 2촌, 길이는 2척이다. 이어서 깃동의 가운데 부분을 이마의 앞에 대고 뒤를 향하여 둘러싼다. 띠로 건의 밖을 향하게 하여 뒤에서 매듭을 지우면, 건정(巾頂)은 둥글면서 솟아오르게 된다. 띠의 남은 부분은 뒤로 드리운다.【幅巾: 一幅之巾也. 用黑繒, 長六尺許. 其一邊二寸, 剌而作㡇, 乃中屈其幅之長爲兩葉, 而翻屈之. 自㡇後四五寸間, 斜縫, 向後, 圓曲而去其角. 循其後邊而縫至于兩末, 然後復翻轉之, 則角與縫在內, 而㡇在外, 巾頂圓矣. 巾額當中兩旁至耳際, 各綴一帶, 廣二寸, 長二尺. 乃以㡇之中當額之前, 向後圍裹, 以帶, 向巾外至後結之, 則巾頂圓而聳矣. 帶之餘, 垂於後.】 심의: 매우 가는 흰 베를 다듬질 한 것을 사용한다. ○ 옛날 베의 폭은 너비가 2자 2치이다. ○ 여기서 마름질하는 법은, 지척(指尺)으로 재는데, 옛날의 주척(周尺)과 옛날 베의 너비를 본받아 기준으로 삼는다.【深衣: 用極細白布鍛治者. ○ 古之布幅, 廣二尺二寸. ○ 今裁法, 以指尺度之, 準古周尺及古布廣爲度也.】 띠: 큰 띠[大帶]이다. 흰 비단[白繒]을 사용하여 양쪽에서 끼워 꿰매는데, 너비는 2치이다. 그 길이는 허리를 두르고 앞에서 묶어 두 고리를 낸다. 남은 부분[紳] 3자를 드리우고, 검정색 비단[黑繒]으로 신(紳)의 양쪽 가장자리와 아랫부분 반치 정도에 가선을 대는데, 예에 말하는 ‘벽(辟)’이다. 대부(大夫)의 띠는 너비가 4치이고, 두 고리와 신(紳)에도 가선을 두른다. ○ 조대(組帶)는 너비가 2치이다.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帶: 大帶也. 用白繒挾縫之, 廣二寸. 其長圍於腰, 結於前爲兩耳. 垂其紳三尺, 以黑繪緣紳兩旁及下各半寸, 卽禮所云辟也. 大夫帶廣四寸, 紕兩耳及紳. ○ 組帶廣二寸. 或用或不用.】 사계삼: 결과삼(缺骻衫)이다.【四䙆三: 缺骻衫.】 도포【道袍】 청삼【靑衫】 사대【絲帶】 갓【笠子】 망건【網巾】 검은신【黑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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