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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관례 절차

관례절차
삼가례
절차설명

관자에게 세 번째 관을 씌우는 절차인 삼가례삼가례(三加禮)란 관자에게 세 번째 관을 씌우는 의례이다. 빈(賓)이 장관자에게 읍을 하면 장관자는 자리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다. 빈이 손을 씻고 다시 자리한다. 집사자(執事者)가 복두(幅頭)를 담은 쟁반을 빈에게 드리면 빈은 세 계단을 모두 내려가서 받아들고 장관자(將冠者)에게 가서 축사를 한다. 축사(祝辭)의 내용은 “좋은 해 좋은 달에 너의 옷을 다 입혔으니 형제가 함께 살면서 덕을 이루고 늙도록 오래 살아 하늘의 경사를 받으라.”(以歲之正以月之令咸加爾服兄弟俱在以成厥德黃䎛無疆受天之慶)이다. 황기(黃䎛)의 황이란 노인의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가 다시 누렇게 되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 기는 얼굴빛이 언 자두의 색깔로 마치 때와 같다는 의미이다. 찬자(贊者)가 장관자가 재가(再加) 때 썼던 모자(帽子)를 벗기고 빗을 치우면 집사자가 모자와 빗을 받아 방으로 들어간다. 이에 빈이 무릎을 꿇고 장관자에게 복두를 씌우면 찬자가 끈을 묶어 고정한다. 복건이 아니면 유건(儒巾, 과거에 급제하지 않은 유생들이 통상 예복을 입을 때 쓰는 건으로 삼가에서 복두 대신 쓰는 관) 혹은 연건(軟巾, 소과(小科)에 뽑힌 사람이 백패(白牌)를 받을 때에 쓰던 건으로 삼가에서 복두 대신 관자에게 씌우는 관)을 쓰기도 한다. 빈이 일어나서 제자리로 가면 관자(冠者, 관을 썼으므로 관을 쓴 사람이란 뜻으로 관자라고 한다)도 일어난다. 빈이 읍하면 관자는 방으로 들어간다. 관자는 조삼(阜衫)을 벗고 난삼(襴衫)을 입고 띠를 두르고 화(靴, 삼가에서 관자에게 신기는 신발)를 신고 방을 나와 선다. 난삼 대신에 도포(道袍)를 입기도 한다.

예서기록

주자가례

12. 세 번째로 복두(幞頭)를 씌워주면, 관을 쓴 사람[冠者]은 방으로 가 공복(公服)을 입고 혁대를 띠며 가죽신을 신고 홀을 들거나, 난삼(襴衫)을 입고 가죽신을 신고 나온다.【三加幞頭, 公服, 革帶, 納靴, 執笏, 若襴衫, 納靴】 예는 두 번째로 관을 씌워줄 때와 같다. 집사자가 복두가 놓인 쟁반을 올리면 빈(賓)이 계단을 끝까지 내려가 받고는 축하의 말로 “좋은 해 좋은 달, 너의 옷을 다 입히니, 형제가 함께 살면서, 덕을 이루고, 늙도록 오래 살아, 하늘의 경사를 받으라.”라고 한다. 찬자(贊者)가 모자를 벗기면 빈(賓)이 이어서 복두를 씌워준다. 집사자는 모자를 받고 빗을 치운 뒤 방으로 들어간다. 나머지는 모두 동일하다.【禮如再加. 惟執事者以幞頭盤進, 賓降沒階受之, 祝辭曰, “以歲之正, 以月之令, 咸加爾服. 兄弟具在, 以成厥德, 黃耇無疆, 受天之慶.” 贊者徹帽, 賓乃加幞頭. 執事者受帽, 徹櫛, 入于房. 餘並同.】


사례편람

12. 세 번째로 복두(幞頭)를 씌워주면, 관을 쓴 사람[冠者]은 방으로 가 난삼(襴衫)을 입고 가죽신을 신고 나온다.(『가례』 12를 변형)【三加幞頭, 襴衫, 納靴】 예는 두 번째로 관을 씌워줄 때와 같다. 집사자가 복두가 놓인 쟁반을 올리면 빈(賓)이 계단을 끝까지 내려가 받고는 축하의 말을 한다. 찬자(贊者)가 모자를 벗기면, 〚집사자가 모자를 받고 빗을 치운 뒤 방으로 들어간다.〛 빈(賓)이 이어서 무릎을 꿇고 복두를 씌워준다. 〚『가례의절(家禮儀節)』“빈이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가 읍을 하면, 관자가 방으로 간다.”〛【禮如再加. 惟執事者以幞頭盤進, 賓降沒階受之, 祝辭曰云云. 贊者徹帽, 〚執事者受帽徹櫛, 入于房.〛 賓乃〚跪〛加幞頭. 〚『儀節』“興復位, 揖, 冠者適房.”〛】 도암의 입장[按] : 『가례』 ‘관복을 진설한다[陳冠服]’는 조목에는 “관직이 있는 경우에는 공복을 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 조목의 본문에는 ‘공복(公服)을 입고, 혁대를 띠며, 가죽신을 신고, 홀을 든다[公服, 革帶, 納靴, 執笏]’는 말이 있다. 송대(宋代)에는 관례를 치르지 않고 관직에 오른 사람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두었지만, 지금은 관례를 치르지 않고 관직에 나가는 사람이 없으므로 공복(公服)과 관련된 구절은 시행할 곳이 없는 듯하여 본문 가운데 아홉 글자를 뺐다.【按: 『家禮』‘陳冠服’條註有‘有官者公服’, 此條正文有‘公服, 革帶, 納靴, 執笏’之語. 蓋宋時多未冠而官者, 故有是制, 而今無未冠而官者, 公服一節似無所用, 正文中刪去九字.】 〔세 번째 관을 씌울 때의 축사 형식【三加祝辭式】〕 좋은 해 좋은 달, 너의 옷을 다 입히니, 형제가 함께 살면서, 덕을 이루고, 늙도록 오래 살아, 하늘의 경사를 받으라.【以歲之正, 以月之令, 咸加爾服. 兄弟具在, 以成厥德, 黃耇無疆, 受天之慶.】


사의절요

11. 세 번째로 갓[笠子]을 씌우면, 관자는 방으로 가 도포(道袍)를 입고, 흑사대(黑絲帶)를 하고 나온다.【三加笠子, 道袍, 黑絲帶】 예는 재가(再加) 때와 같다.【禮如再加.】 성재의 입장[按] : 『가례(家禮)』의 ‘관과 의복을 진설한다[陳冠服]’는 조목에 “관직이 있는 사람은 공복(公服)을 입는다.”라고 하였고, ‘삼가(三加)’ 조목에는 “세 번째로 복두(幞頭)를 씌워주면, 관을 쓴 사람[冠者]은 방으로 가 공복(公服)을 입고 혁대를 띠며 가죽신을 신고 나오거나, 난삼(襴衫)을 입고 가죽신을 신고 나온다.”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공복(公服)을 입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옛날에는 대부(大夫)의 관례가 없었고, 송(宋)나라 때에는 강보(襁褓)를 벗어나지 않은 어린 나이에 관례를 올리는 일이 많았으므로, 미리 공복(公服)을 지어 희롱을 하였다. 이것이 『가례(家禮)』에 관직이 있는 사람들의 예를 기록한 이유이다. 그러나 재가(再加) 이전에는 공복을 사용하지 않고, 삼가(三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용하므로, 삼가 조목에서 언급하였다. 그 밑에 ‘난삼(襴衫)’을 언급한 것은 곧 관직이 없는 사람의 복장이므로, 특별히 ‘약(若)’이라는 한 글자 기록하여 구별한 것이다. 복두(幞頭)와 혁대(革帶)와 가죽신[靴]을 신는 것은 당시 대부와 사(士)가 통용하던 것이다. 그렇다면 관직이 없는 사람이 공복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가례』의 뜻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복두(幞頭)’라는 것이 송대(宋代)의 제도와 반드시 부합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급제한 사람들이 착용하니, 벼슬이 없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것도 아니다. 그 때문에 여기서는 정자(程子)가 ‘다시 당대의 복장을 사용한다.’는 의리에 근거해 법식으로 삼는다.【按: 『家禮』‘陳冠服’條曰, “有官者公服.” ‘三加’條曰, “幞頭, 公服, 革帶, 納靴若襴衫納靴.” 人多疑之或用公服, 然古無大夫冠禮, 而宋時多有未離襁褓而加之以冠者, 故已制公服而弄之. 此『家禮』所以著有官者之禮也. 然再加以前, 則不用公服, 至三加, 方始用之, 故言之於三加條也. 其下言襴衫, 則乃無官者之服也, 故特著一‘若’字以別之耳. 至加幞頭革帶及靴, 則當時大夫士通用者也. 然則無官者, 不用公服, 分明是『家禮』之意也. 且我國所謂幞頭, 未知必與宋時之制合否, 而及第之人着之, 則又非無官者所當也, 故今依程子‘復用時服’之義爲式.】 〔축사(祝詞)〕 좋은 해 좋은 달, 너의 옷을 다 입힌다. 형제가 함께 살면서, 덕을 이루고, 늙도록 오래 살아, 하늘의 경사를 받으라.【以歲之正, 以月之令, 咸加爾服. 兄弟具在, 以成厥德, 黃耇無疆, 受天之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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