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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 절차

혼례절차
의혼
절차설명

혼기에 찬 자녀를 둔 두 집안에서 배우자의 집안과 혼인을 의논하는 절차인 의혼의혼(議婚)이란 혼기(婚期)에 찬 자녀를 둔 두 집안에서 배우자의 집안과 혼인을 의논하는 절차이다. 『가례(家禮)』에서 규정한 유교식 혼례의 첫 번째 절차로 중매인(仲媒人)을 내세워 양가의 혼인의사를 의논하는 절차이다. 이는 동양 사회에서 혼례 등 타인과의 의논은 당사자가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내세우는 예법에 따른 것이다. 『가례』에 의하면 “반드시 먼저 중매쟁이로 하여금 왕래하면서 말을 통하게 하고, 여자집에서 허락하기를 기다린 후에 납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혼이 혼례의 시작임과 동시에 매우 중요한 절차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예기(禮記)』 「곡례(曲禮)」에서 “남녀는 중매를 하지 않고서는 서로 이름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집안에 혼기에 찬 남자나 여자가 있을 경우 의논을 하기 시작하는 혼인혼인을 의논하는 시기는 집안에 혼기에 찬 남자 혹은 여자가 있을 경우이다. 『가례』에서는 남자는 16세에서 30세, 여자는 14세에서 20세에 의혼한다고 하였다. 이는 이 사이에 혼담이 성사되면 혼인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의(書儀)』에서는 “옛날에는 남자 30세, 여자 20세에 혼인을 하였으나 요즘에는 남자 15세, 여자 13세 이상이면 혼인할 수 있다.”고 하여 혼인을 의논하는 시기가 시대와 규정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다.

재물을 논하는 자와 혼인을 가늠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선인들은 의혼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많이 남겨 놓았다. 『서의』에서는 “무릇 혼인을 의논할 때는 먼저 신랑과 신부의 성품 및 행동, 집안의 법도가 어떠한지를 살펴야 한다. 구차하게 그 부귀(富貴)를 흠모하지 말라. 사위가 진실로 어질면 지금 가난하고 천하다고 해서 어찌 나중에도 부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진실로 미련하면 지금 부유하고 넉넉하다고 해서 어찌 훗날에도 빈천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며느리는 집안의 성쇠와 관련이 있다. 구차하게 한 대의 부귀를 중히 여겨 장가들면 신부는 그 부귀를 믿고 지아비를 가벼이 여기고, 시부모를 멸시하지 않을 사람이 적다. 교만하고 질투하는 성품을 기르면 후일에 근심되는 것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설사 신부의 재산으로 부유해지고, 처가의 권세로 귀하게 되더라도 진실로 장부의 의지와 기개가 있는 사람이라면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여 혼인을 함에 있어 재물로 상대를 가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문중자(文中子) 왕통(王通, 584-617) 역시 혼인에서 “재물을 논하는 것은 오랑캐들이나 하는 짓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무릇 혼인이란 두 성의 우호를 합하여 종묘를 섬기고 대를 잇는 것이다. 지금 세속의 비루한 자들은 자장(資粧, 여자가 마련하는 혼수로서 치장품(治裝品)을 말한다)과 빙재(聘財, 신랑이 마련하는 예물)의 다소를 묻고 속이거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 허다한데, 이는 바로 거간들의 흥정과 같은 것이므로 대장부가 할 일이 아니다. 그 시부모가 속임을 당하고 나면 며느리를 구박하여 분을 풀 것이다. 혼수를 많이 하여 시부모를 기쁘게 하자면 돈은 제한되어 있으나 요구는 끝이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종종 혼인한 양가가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재물을 논하는 자와는 혼인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재물로 혼인을 가늠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미리 혼인을 정해놓거나 일찍 결혼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또 『서의』에 의하면 “세속에서는 갓난아이 때 혼인을 허락하거나 뱃속의 아이를 가리켜 혼인을 약속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장성하여서는 무뢰하거나 미련하고, 몹쓸 병이 있거나 집이 가난하여 떨고 굶으며 초상이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먼 곳으로 부임(赴任)하거나 하여 신의를 저버리고 약속을 등지게 되어 옥사(獄事)나 송사(訟事)에 이르기도 하는 자가 많다. 그러므로 반드시 장성한 후에 혼인을 의논하고, 글로 통하였으면 몇 달 이내에 혼인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혼(定婚)이나 조혼(早婚)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 선택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혼호안정(胡按定)은 “딸을 시집보내는 데는 반드시 내 집보다 나은 집으로 한다. 이는 딸이 시집 식구를 섬기는 데 있어 반드시 조심하고 공경할 것이기 때문이다. 며느리를 볼 때에는 반드시 내 집보다 못한 집에서 데려와야 한다. 며느리가 시부모를 섬길 때 반드시 부도(婦道, 부녀자의 도)를 다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정자(程子, 송나라 유학자 정호(程顥, 1032-1085)와 정이(程頤, 정이천(程伊川), 1033-1107) 두 형제를 통칭하는 존칭어)는 “세상 사람들은 대개 사윗감을 고를 때는 신중하면서도 며느릿감을 고를 때는 소홀히 여긴다. 사윗감은 알아보기 쉬우나 며느릿감은 알기 어려우며, 며느리에게 달린 일은 매우 중요하므로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여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말하길 “우리나라 풍속에는 성(姓)은 같으나 본관(本貫)이 다르면 통혼(通婚)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여 동성불혼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예서기록

주자가례

1. 남자는 16세에서 30세까지에, 여자는 14세에서 20세까지에 한다.【男子年十六至三十, 女子年十四至二十】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옛날 남자는 30세에 장가들고, 여자는 20세에 시집을 갔다. 지금의 법령조문에는 남자는 15세, 여자는 13세 이상이면 모두 시집장가 가는 것을 허락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 위에서처럼 말한 것은 고금의 법도를 참고하고, 예경과 법령조문의 중도(中道)를 참작하며, 천지의 이치를 따르고, 인정의 마땅함에 부합하게 한 것이다.”【司馬溫公曰, “古者男三十而娶, 女二十而嫁. 今令文男年十五, 女年十三以上, 並聽昏嫁. 今爲此說, 所以參古今之道, 酌禮令之中, 順天地之理, 合人情之宜也.”】 2. 당사자와 혼례를 주관하는 사람[主昏]에게 기년(期年) 이상의 상(喪)이 없어야, 혼례를 치를 수 있다.【身及主昏者, 無期以上喪, 乃可成昏】 대공복(大功服)을 입고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은 상태라면 또한 혼례를 주관할 수 없다. ○ 무릇 혼례를 주관하는 사람은 관례에서 주인이 되는 조건과 같지만, 종자(宗子) 자신의 혼례를 치르는 경우에는 집안사람 가운데 연장자를 주인으로 삼는다.【大功未葬, 亦不可主昏. ○ 凡主昏, 如冠禮主人之法, 但宗子自昏, 則以族人之長爲主.】 3. 반드시 먼저 중매인[媒氏]에게 오고가면서 혼인의 뜻을 전달하게 하고, 신부 집안에서 허락하기를 기다린 후에 납채(納采)를 한다.【必先使媒氏往來通言, 俟女氏許之, 然後納采】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무릇 혼인(昏姻)을 논의할 때는 우선적으로 사위나 며느리의 성품과 행실, 집안의 법도가 어떠한 지를 살펴야지, 부귀한 것을 구차하게 탐해서는 안 된다. 사위가 진실로 어질다면, 지금은 비록 가난하고 천하더라도 훗날 부귀하게 되지 않을 것임을 어찌 알겠는가! 진실로 불초한 사람이라면, 지금은 비록 부유하고 성대하더라도 훗날 가난하거나 천하게 되지 않을 것임을 어찌 알겠는가! 며느리는 집안의 성쇠가 달려있는 사람이다. 구차하게 한 때의 부귀를 탐하여 며느리로 맞는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부귀를 믿고 뽐내면서 남편을 가벼이 여기고 시부모를 업신여기지 않는 경우가 드물 것이다. 교만하고 질투하는 성품을 기르면 훗날 근심거리가 됨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설사 며느리의 재산으로 부자가 되고, 며느리의 권세에 의지하여 귀하게 된다한들, 진실로 장부의 뜻과 기개를 가진 사람이라면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겠는가! 또 세속에서는 강보(襁褓)에 싸인 어린 시절에 혼인할 것을 가벼이 허락하기를 좋아하거나, 뱃속의 아이를 가리키며 혼인하기로 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이 커서는 불초하여 무뢰하거나, 몸에 나쁜 병이 있거나, 집안이 가난하여 춥고 굶주리거나, 초상이 서로 이어지거나, 벼슬자리를 따라 먼 곳으로 떠나기도 하여 마침내 신의를 저버리고 약속을 어기게 되어 옥사를 부르거나 송사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선조 태위(太尉)께서는 일찍이 ‘우리 집안의 남녀는 반드시 장성하기를 기다린 뒤에 혼인을 논의하였고, 혼인의 뜻을 전하는 서신을 교환하고 나서는 몇 개월이 되지 않아 반드시 혼례를 치렀으므로 종신토록 이와 같은 후회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자손들이 본받아야 할 것이다.”【司馬溫公曰. “凡議昏姻, 當先察其壻與婦之性行及家法何如, 勿苟慕其富貴. 壻苟賢矣, 今雖貧賤, 安知異時不富貴乎! 苟爲不肖, 今雖富盛, 安知異時不貧賤乎! 婦者, 家之所由盛衰也. 苟慕其一時之富貴而娶之, 彼挾其富貴, 鮮有不輕其夫而傲其舅姑. 養成驕妬之性, 異日爲患, 庸有極乎! 借使因婦財以致富, 依婦勢以取貴, 苟有丈夫之志氣者, 能無愧乎! 又世俗好於襁褓童幼之時, 輕許爲昏, 亦有指腹爲昏者. 及其旣長, 或不肖無賴, 或身有惡疾, 或家貧凍餒, 或喪服相仍, 或從宦遠方, 遂至棄信負約, 速獄致訟者多矣. 是以先祖太尉嘗曰, ‘吾家男女, 必俟旣長, 然後議昏. 旣通書, 不數月必成昏. 故終身無此悔.’ 乃子孫所當法也.”】


사례편람

1. 남자는 16세에서 30세까지에, 여자는 14세에서 20세까지에 한다.【男子年十六至三十, 女子年十四至二十】(『가례』 1과 동일)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옛날 남자는 30세에 장가들고, 여자는 20세에 시집을 갔다. 지금의 법령조문에는 남자는 15세, 여자는 13세 이상이면 모두 시집장가 가는 것을 허락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 위에서처럼 말한 것은 고금의 법도를 참고하고, 예경과 법령조문의 중도(中道)를 참작하며, 천지의 이치를 따르고, 인정의 마땅함에 부합하게 한 것이다.” ○ 또 말하였다. “(끝나는 마침표가 없네요. 원문에서도 확인부탁드립니다.)또 세속에서는 강보(襁褓)에 싸인 어린 시절에 혼인할 것을 가벼이 허락하기를 좋아하거나, 뱃속의 아이를 가리키며 혼인하기로 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이 커서는 불초하여 무뢰하거나, 몸에 나쁜 병이 있거나, 집안이 가난하여 춥고 굶주리거나, 초상이 서로 이어지기도 하여 마침내 신의를 저버리고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집안의 남녀는 반드시 장성하기를 기다린 뒤에 혼인을 논의하였고, 혼인의 뜻을 전하는 서신을 교환하고 나서는 몇 개월이 되지 않아 반드시 혼례를 치렀으므로 종신토록 이와 같은 후회가 없었다.”【司馬溫公曰, “古者男三十而娶, 女二十而嫁. 今令文男年十五, 女年十三以上, 並聽昏嫁. 今爲此說, 所以參古今之道, 酌禮令之中, 順天地之理, 合人情之宜也.” ○ 又曰, “世俗好於襁褓童幼之時, 輕許爲昏, 亦有指腹爲昏者. 及其旣長, 或不肖無賴, 或身有惡疾, 或家貧凍餒, 或喪服相仍, 遂至棄信負約者多矣. 吾家男女, 必俟旣長, 然後議昏. 旣通書, 不數月必成昏. 故終身無此悔.”】 2. 당사자와 혼례를 주관하는 사람[主昏]에게 기년(期年) 이상의 상(喪)이 없어야, 혼례를 치를 수 있다.【身及主昏者, 無期以上喪, 乃可成昏】(『가례』 2와 동일) 대공복(大功服)을 입고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은 상태라면 또한 혼례를 주관할 수 없다. ○ 무릇 혼례를 주관하는 사람은 관례에서 주인이 되는 조건과 같지만, 종자(宗子)가 자신의 혼례를 치르는 경우에는 집안사람 가운데 연장자를 주인으로 삼는다.【大功未葬, 亦不可主昏. ○ 凡主昏, 如冠禮主人之法, 但宗子自昏, 則以族人之長爲主.】 도암의 입장[按] : 관례의 ‘부모에게 기년 이상의 상이 없어야 관례를 거행할 수 있다.[父母無朞以上喪]’는 조목은 혼례의 경우와 통합해서 보아야 한다. 부모는 혼례를 주관하는 사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례와 혼례의 문장이 다르다고 하여 구차하게 예를 거행해서는 안 된다.【按: 冠禮條‘父母無朞以上喪’, 可通看於昏禮. 蓋父母包在主昏中, 不可以冠昏異文而苟且用禮也.】 3. 반드시 먼저 중매인[媒氏]에게 오고가면서 혼인의 뜻을 전달하게 하고, 신부 집안에서 허락하기를 기다린 후에 납채(納采)를 한다.【必先使媒氏往來通言, 俟女氏許之, 然後納采】(『가례』 3과 동일)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무릇 혼인(昏姻)을 논의할 때는 우선적으로 사위나 며느리의 성품과 행실, 집안의 법도가 어떠한 지를 살펴야지, 부귀한 것을 구차하게 탐해서는 안 된다. 사위가 진실로 어질다면, 지금은 비록 가난하고 천하더라도 훗날 부귀하게 되지 않을 것임을 어찌 알겠는가! 진실로 불초한 사람이라면, 지금은 비록 부유하고 성대하더라도 훗날 가난하거나 천하게 되지 않을 것임을 어찌 알겠는가! 며느리는 집안의 성쇠가 달려있는 사람이다. 구차하게 한 때의 부귀를 탐하여 며느리로 맞는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부귀를 믿고 뽐내면서 남편을 가벼이 여기고 시부모를 업신여기지 않는 경우가 드물 것이다. 교만하고 질투하는 성품을 기르면 훗날 근심거리가 됨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설사 며느리의 재산으로 부자가 되고, 며느리의 권세에 의지하여 귀하게 된다한들, 진실로 장부의 뜻과 기개를 가진 사람이라면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겠는가!” ○ 또 말하였다. “문중자(文中子)는 ‘시집장가 가면서 재물을 따지는 것은 오랑캐의 도이다.’라고 하였다. 혼인이란 것은 두 집안의 우호를 결합하여 위로는 종묘(宗廟)를 섬기고 아래로는 후세를 이으려는 것이다. 지금 세속의 탐욕스럽고 비루한 사람들은 먼저 혼수(婚需)가 후한지 박한지를 따지고, 빙재(聘財)가 많은지 적은지를 따지며, 또한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바로 거간꾼[駔儈]이 물건을 파는 수법이지, 어찌 사대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시부모는 속임을 당하고 나면 그 며느리에게 잔학하게 함으로써 분을 풀려고 한다. 이 때문에 혼수를 후하게 하여 시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힘쓰지만, 재물은 한계가 있고 요구는 끝이 없으므로 혼인한 집안끼리 왕왕 끝내 원수가 되고 만다. 그러므로 혼인을 의논할 때 재물을 언급하는 자가 있으면 그런 사람과는 혼인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司馬溫公曰. “凡議昏姻, 當先察其壻與婦之性行及家法何如, 勿苟慕其富貴. 壻苟賢矣, 今雖貧賤, 安知異時不富貴乎! 苟爲不肖, 今雖富盛, 安知異時不貧賤乎! 婦者, 家之所由盛衰也. 苟慕其一時之富貴而娶之, 彼挾其富貴, 鮮有不輕其夫而傲其舅姑. 養成驕妬之性, 異日爲患, 庸有極乎! 借使因婦財以致富, 依婦勢以取貴, 苟有丈夫之志氣者, 能無愧乎!” ○又曰 “文中子曰, ‘昏娶而論財, 夷虜之道也.’ 夫昏姻者, 所以合二姓之好, 上以事宗廟, 下以繼後世也. 今世俗之貪鄙者, 先問資裝之厚薄, 先問聘財之多少. 亦有欺紿負約者, 是乃駔儈賣鬻之法, 豈得謂之士大夫哉! 其舅姑旣被欺紿, 則殘虐其婦, 以攄其忿. 由是務厚其資裝, 以悅其舅姑, 貨有盡而責無窮, 昏姻之家, 往往終爲仇讎矣. 然則議昏姻有及於財者, 皆勿與爲昏姻可也.”】


사의절요

〔신랑 집안의 혼례 준비물【男氏昏具】〕 전지(牋紙): 지금은 간지(簡紙)라고 한다.【今云牋紙】 성복(盛服): 사자(使者)가 착용하는 것이다.【盛服: 使者所着】 주찬(酒饌)과 포백(布帛): 사자에게 답례할 것이다.【酒饌·布帛: 酬使人者】 폐백: 현(玄)과 훈(纁) 각 1 단(段). 납징(納徵) 때 쓸 것이다.【幣: 玄纁各一, 納徵時所用】 함【函】 붉은 보자기 석 장【紅袱三】 부포【負布】 횃불【炬】 등불【燭】 살아있는 기러기: 없으면 나무를 조각하여 만든다.【生鴈: 無則刻木】 사모(紗帽), 단령(團領), 품대(品帶), 검은 신[黑履]: 모두 대부의 예를 사용한다.【紗帽, 團領, 品帶, 黑靴: 並用大夫之禮】 안장을 갖춘 말【馬具鞍】 〔신부 집안의 혼례 준비물【女氏昏具】〕 이불【衾】 베개【枕】 털담요【氈】 요【褥】 의복【衣服】 침석【寢席】 수건【帨巾】 대야【盥盆】 휘장【帷幕】 병풍【屛】 자리【席】 탁자【卓子】 초와 촛대【燭具臺】 횃불【炬】 현주병【玄酒甁】 술주전자【酒注】 근배【巹盃】 수저접시【匙筯楪】 그릇: 질그릇[陶]과 바가지[匏]를 사용한다.【器皿: 用陶匏】 기장, 피, 벼, 수수【黍, 稷, 稻, 粱】 대갱【大羹】 생선【魚】 고기【肉】 혜장【醯醬】 포【脯】 해【醢】 소채【蔬菜】 과일예단: 대추, 밤, 포(脯), 수(脩)이다.【果贄: 棗, 栗, 脯, 脩】 예단소반【贄盤】 미나리: 사당에 알현할 때 올릴 것이다.【芹菜: 廟見所奠】 〔시집갈 때의 성복【嫁時盛服】〕 염의: 제도는 심의와 같으나 검은색[玄]을 사용하여 상의[衣]와 하의[裳]를 만들고, 진홍색[絳]을 사용하여 가선[緣]을 두른다. 띠는 흰 생명주를 사용하고 진홍색으로 가선을 두른다.【袡衣: 制同深衣, 而用玄爲衣裳, 用絳爲緣. 帶用白絹, 緣以絳】 대의: 상의와 하의가 심의와 어울리는 것이다.【大衣: 上衣下裳與深衣相符】 당의: 적삼[衫子]으로, 길이가 무릎까지 이른다.【唐衣: 衫子, 長至膝】 소의: 명주[綃]를 사용하여 깃[領]을 만든다. ○ 염의와 대의와 당의 그리고 소의는 있는 대로 그 중 하나를 사용한다.【宵衣: 用綃爲領 ○ 袡衣·大衣·唐衣·宵衣, 隨有而用其一】 머리싸개【縰】 치마: 치마[裙]를 피(帔)라 한다.【帔: 謂裙爲帔】 가체: 머리카락을 짜서 만든다.【假髻: 編髮爲之】 관과 비녀【冠笄】 1. 의혼(議昏) 동성 간에는 혼인하지 않는다.【不娶同姓.】 1. 남자는 16세에서 30세까지에, 여자는 14세에서 20세까지에 한다.【男子年十六至三十, 女子年十四至二十】(『가례』 1과 동일) 2. 중매인[媒氏]은 중춘(仲春)에 남녀를 만나게 한다. 이때에는 예를 갖추지 않은 채 혼인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媒氏仲春會男女, 於是時也, 奔者不禁】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예를 갖추지 않는 것을 또한 ‘분(奔)’이라 한다.【嫁娶而禮未備謂之奔.】 3. 반드시 먼저 중매인[媒氏]에게 오고가면서 혼인의 뜻을 전달하게 하고, 신부 집안에서 허락하기를 기다린 후에 납채(納采)를 한다.【必先使媒氏往來通言, 俟女氏許之, 然後納采】(『가례』 3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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