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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혼례 절차

혼례절차
납채
납채
절차설명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며느리 삼기를 결정했음을 알리는 절차인 납채납채(納采)란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며느리 삼기를 결정했음을 알리는 절차이다. 즉, 혼인을 채택하는 예를 받아들이는 일이다. 『가례(家禮)』의 4개의 절차에서는 두 번째 절차이고, 주육례(周六禮)의 6개 절차에서는 첫 번째 절차다. 세속에서 이야기하는 말로 정하는 언정(言定)이라는 것이다. 『의례(儀禮)』 「사혼례(士婚禮)」에 의하면 “그 채택을 받아들이는 예”라고 하였다. 또한 “납채에서 ‘납(納)’이라 말한 것은 아직 여자집에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명(問名, 주육례의 2번째 절차로 며느릿감의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묻는 절차)에서 ‘납(納)’을 말하지 않은 것은 여자집에서 이미 허락했기 때문이다. 납길(納吉, 주육례의 세 번째 절차로 신랑집에서 혼인하면 좋을 것이라는 뜻을 전하는 절차로, 혼례날을 잡아 신부집에 보내는 절차)과 납징(納徵, 주육례의 4번째 절차로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혼인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징표로 폐백을 보내는 절차)에서 다시 ‘납(納)’자를 사용하는 것은 폐백을 받게 되면 이미 혼인이 성사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납’의 의미를 통해 납채의 의미를 보충 설명하고 있다.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납채서와 신랑의 사주를 적은 사주단자신랑집 혼주는 신부집으로 보내는 편지를 쓴다. 만약 족인(族人, 문중 성원)의 아들이면 그 아버지가 서찰을 구비하여 종자(宗子)에게 고한다. 『가례』에서는 편지의 서식을 정하지 않고 ‘세속의 서식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를 납채서(納采書)라고 하는데, 혼서지(婚書紙), 예장지(禮狀紙)라고도 한다. 이때 신랑의 사주를 적은 사주단자(四柱單子)도 함께 갖춘다. 별도로 한 장의 전지(牋紙)에 쓴다. 내용은 신랑이 태어난 연도, 월, 일, 시를 간지(干支)에 맞추어 쓰는데, “ㅇ년ㅇ월ㅇ일ㅇ시”와 같이 쓴다. 『사의(士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정혼(定婚)한 다음에 단지 남자의 생년월일시를 전지에 적어서 보내는데, 이를 사주단자라고 한다. 사주단자를 보낼 때도 자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노복을 시켜 납채의 예를 대신한다. 그러나 한 자라도 써서 서찰을 보내는 것이 예의이기에 예를 존중하고 경건히 여기는 도리가 없다. 고례(古禮)에 의거하여 서찰을 갖추고 시속대로 주단(柱單, 사주단자의 준말)을 보낸다면 일거에 두 가지 모두 극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자집에서도 답서를 내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 사주단자를 보낼 때는 반드시 편지를 함께 보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납채 절차를 간략하게 처리하는 민간의 혼례한편, 민간에서는 납채 절차를 신랑집에서 편지와 함께 신랑의 사주단자를 신부집으로 보내는 것으로 간략히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보내는 편지를 청혼서(請婚書)라고 한다. 청혼서와 함께 사주단자를 받은 신부집에서는 날을 받아서 신랑집으로 보내주는데, 이것을 ‘연길단자(涓吉單子)’라고 한다. 즉, 신랑집에서 혼례날을 정해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주육례(周六禮)의 청기(請期)와는 달리 신부집에서 날을 잡아서 보내는데, 이는 아마도 우리나라의 서류부가(婿留婦家, 신랑이 혼례를 치르고 일정 기간 신부집에 머무는 혼인형태)형 혼속의 전통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서찰을 모두 갖추고 사당에 고하는 절차서찰을 모두 갖추면 새벽에 일어나 서찰을 받들어 사당에 고한다. 고하는 방법은 관례(冠禮)와 같다. 종자 자신의 혼례이면 스스로 고한다. 사당에 고하는 방법은 집안에 일이 있을 때 고하는 고유(告由)와 같다. 만약 혼인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셔서 부위(祔位, 곁들여 모시는 신위)에 있더라도 고해야 하며 다음의 납폐에서도 동일하다. 하루 전에 사당을 청소하고 재계한다. 다음날 아침 날이 밝으면 일찍 일어나 사당의 문을 열고 감실의 문을 열거나 발을 걷어 올린다. 각 감실 앞에 소반에 제물을 담아 진설한다. 신위마다 술잔과 잔받침을 각각 준비한다. 향탁을 놓고 그 앞에 모사(茅沙, 술로 강신을 할 때 술을 붓는 그릇으로 띠풀을 묶어서 꽂아놓는다)를 놓는다. 별도로 동쪽 계단 위에 탁자 하나를 마련하고 그 위에 술주전자와 술잔과 받침을 하나씩 놓고 술 한 병을 그 서쪽에 놓는다. 세숫대야와 수건을 두 개씩 준비하여 동쪽 계단 아래의 동쪽과 남쪽에 놓는다. 받침대와 수건걸이가 있는 것은 서쪽에 두는데, 주인과 친속들이 손을 씻을 때 사용한다. 받침대와 수건걸이가 없는 것은 동쪽에 두는데, 집사자들이 손을 씻는 데 사용한다. 수건은 모두 북쪽에 둔다. 주인(혼주) 이하가 모두 성복(盛服, 의관을 모두 갖추어 정복차림을 하는 일)을 하고 사당 문 안으로 들어가 제자리로 나아간다. 주인은 동쪽 계단 아래에서 북면(北面)하고, 주부는 서쪽 계단 아래에서 북면한다. 주인에게 어머니가 있으면 특별히 주부 앞에 자리한다. 주인에게 제부나 제형이 있으면 특별히 주인의 오른쪽 조금 앞에 여러 줄로 자리하는데, 서쪽이 상위이다. 제모(諸母, 아버지 항렬의 아내로서 백모, 숙모 등이다), 고모, 형수 누이가 있으면 특별히 주부의 왼쪽 조금 앞에 여러 줄로 자리하는데, 동쪽이 상위이다. 제제(諸弟, 친동생을 비롯한 여러 촌수의 동생들)는 주인의 오른쪽에서 조금 물러나 서 있는다. 자손과 외집사(外執事, 자손 중에서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는 주인의 뒤쪽에 여러 줄로 자리하는데, 서쪽이 상위이다. 주인의 제수(弟嫂)와 제매(諸妹, 친여동생을 비롯한 여러 촌수의 여동생)는 주부의 왼쪽에서 조금 물러나 있는다. 자손의 부녀(婦女)와 내집사(內執事, 자손 혹은 자손의 부녀)는 주부의 뒤쪽에 여러 줄로 자리하는데, 동쪽이 상위이다. 자리가 정해지면 주인은 손을 씻고 올라가 홀(笏)을 꽂고 독을 열어 모든 고위(考位,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의 신위 명칭)의 신주를 주독 앞으로 내모신다. 주부 역시 손을 씻고 올라가 모든 비위(妣位, 어머니, 할머니,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신위의 명칭)의 신주를 주독 앞 고위의 동쪽에 내모신다. 주인이 향탁 앞으로 나아가 분향(焚香)한 뒤 조금 물러나 선다. 우집사가 손을 씻고 올라가 주전자에 술을 붓는다. 우집사는 술주전자를 들고 주인의 오른쪽으로 나아가고 좌집사는 잔과 받침을 들고 주인의 왼쪽에 선다. 주인이 무릎을 꿇으면 좌우집사도 무릎을 꿇는다. 주인이 주전자를 받아서 술을 따르고 주전자를 우집사에게 돌려준다. 잔과 받침을 받아 오른손을 잔을 들고 모사 위에 세 번으로 나누어 붓고 나서 잔과 받침을 좌집사에게 준다. 술을 땅에 부어 강신하는 뇌주(酹酒)를 한 것이다. 주인이 고개를 숙여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 재배한다. 내려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재배하는데, 참신(參神)이다. 주인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 고위의 신위에게 술을 올리고, 주부는 비위의 신위에게 술을 올린다. 주부가 먼저 내려오고 주인은 향탁 앞에 꿇어앉는다. 축관(祝官, 축문을 읽는 사람)이 축판(祝板)을 들고 주인의 왼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축문을 읽는다. 이때 읽는 축문은 다음과 같다.維歲次某年某月某朔某日孝玄孫(繼曾祖以下之宗隨俗稱)某官某敢昭告于顯高祖考某官府君顯高祖妣某封某氏(曾祖考妣至考妣列書祔位不書ㅇ非宗子之子則只告婚者之祖先之位)某之(非宗子之子則此下當添某親某之四字)子某(若宗子自婚則去之子某三字)年已長成未有伉儷(再娶則去年已以下八字)已議(再娶則此下當添再字)娶某官某郡姓名之女今日納采不勝感愴謹以酒果用伸虔告謹告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연호ㅇ년 세차 간지(干支) ㅇ월 간지 ㅇ일 간지 효현손(증조 이하를 잇는 종자는 친속 관계에 따라 칭한다) ㅇㅇ벼슬 ㅇㅇ은 감히 현고조고 ㅇㅇ벼슬 부군, 현고조비 ㅇㅇ봉 ㅇ씨(증조고비에서 고비까지 줄줄이 쓴다. 부위는 쓰지 않는다. ㅇ종자의 아들이 아닌 경우에는 혼인하는 이의 조상 신위에게만 고한다)께 밝혀 고합니다. ㅇㅇ의(종자의 아들이 아니면 이 다음에 ‘ㅇㅇ친속ㅇㅇ의’라는 문구를 첨가하여야 한다) 아들 ㅇㅇ이(종자가 스스로 혼인을 할 때는 ‘ㅇㅇ의 아들 ㅇㅇ’이라는 문구를 뺀다) 이미 장성하였으나 아직 베필이 없습니다(재취를 할 때는 ‘연이(年已)’자부터 8자를 뺀다). ㅇㅇ벼슬 ㅇㅇ고을 ㅇㅇ의 딸을 맞이하기로 이미 의논이 되어(재취일 때는 ‘취(娶)’자 앞에 ‘재(再)’자를 첨가한다) 오늘 납채를 하게 되어 감격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삼가 맑은 술과 과일로 경건히 고합니다. 독축(讀祝)을 마치면 축관은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혼주는 재배하고 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 신주를 다시 주독에 모시고 감실의 문을 닫거나 발을 내린다.

사자로 하여금 신부집으로 납채서를 보내는 절차사당에 고하기를 마치면 자제(子弟)를 사자(使者)로 하여 신부집으로 보낸다. 『사의(士儀)』에 의하면 “옛날에 반드시 자제를 보낸 것은 그 예를 중시하기위해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개 노복(奴僕)을 시켜 사주단자 하나를 보내면서 한 글자의 편지도 없으니 예의 본뜻이 아니다. 예를 지키는 집안에서는 자제를 보내는 것도 좋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더라도 편지와 함께 단자를 보내면 괜찮다.”고 하면서 납채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자는 성복(盛服)하고 신부집으로 간다. 신부집에서 대문 밖 서쪽에 대기소를 마련해 두면 사자는 여기에 들어가 기다린다. 『가례의절(家禮儀節)』에는 이때 “중매인이 먼저 들어가 고한다.”고 한다.

신부집에서 사자를 맞이하는 절차신부집의 혼주는 성복(盛服)하고 대문 밖으로 나가 사자를 맞이한다. 이때 신랑측 사자가 대기소에서 나와 동향하고 서면 혼주는 서향하여 읍을 하면서 맞이한다. 혼주가 읍으로 사양하면서 안으로 모시면 신랑측 사자가 역시 사양하면서 들어가고 계단 아래에 이르면 세 번 사양하고 주인은 조계(阼階, 동쪽 계단)로 올라가서 서향하고, 사자는 서계(西階, 서쪽 계단)로 올라가 동향하여 선다. 이때 신랑측 종자(從者)는 납채서가 든 함을 들고 들어가 탁자 위에 놓는다.

납채를 청하는 절차사자는 “ㅇㅇ어른께서 ㅇㅇ(신랑 이름)에게 아내를 주시니 ㅇㅇ(신랑 이름)의 ㅇㅇ친속 ㅇㅇ벼슬이 선인의 예에 따라 ㅇㅇ(사자의 이름)을 시켜 납채를 청합니다.(吾子有惠貺室某也(婿名)某(婿名)之某親某官有先人之禮使某(使名)請納采)”라고 신부측 혼주에게 아뢴다. 종자가 납채서를 사자에게 주면 사자는 이를 혼주에게 드린다. 혼주는 “ㅇㅇ의 딸(매, 조카, 손녀 등)이 어리석고 또한 잘 가르치지도 못하였는데(신부가 혼주의 고모뻘일 때는 어리석다거나 가르치지 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어른께서 명하시니, ㅇㅇ는 감히 사양할 수 없습니다.(某之女(若妹姪孫)憃遇又弗能敎(若許嫁者於主人爲姑姊則不云憃遇又不能敎)吾子命之某敢辭)”라고 말하고 북향하여 재배한다. 이때 사자는 자리를 피해 답배하지 않는다. 사자는 물러나 명을 기다리기를 청하고 문 밖의 대기소로 나간다. 만약 종자의 딸이 아닐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혼주의 오른편에 서는데, 혼주보다 손위이면 조금 앞에, 손아래면 조금 뒤에 선다.

신부측의 혼주가 납채서를 받들어 사당에 고하는 절차신부측의 혼주는 납채서를 받들어 그대로 사당에 고한다. 고하는 방법은 신랑측의 의식과 같다. 납채서를 쟁반에 담아 향안(香案, 향로를 놓는 상) 위에 놓는다. 신부의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셔서 부위로 모시더라도 고해야 한다. 축문의 형식 역시 같으나 내용에서만 차이가 난다. 維歲次某年某月某朔某日孝玄孫(繼曾祖以下之宗隨俗稱)某官某敢昭告于顯高祖考某官府君顯高祖妣某封某氏(曾祖考妣至考妣列書祔位不書ㅇ非宗子之女則只告婚者之祖先之位)某之(非宗子之女則此下當添某親某之四字)第幾女年漸長成已許嫁某官某郡姓名之子今日納采不勝感愴謹以酒果用伸虔告謹告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연호ㅇ년 세차 간지(干支) ㅇ월 간지 ㅇ일 간지 효현손(증조 이하를 잇는 종자는 친속 관계에 따라 칭한다) ㅇㅇ벼슬 ㅇㅇ은 감히 현고조고 ㅇㅇ벼슬 부군, 현고조비 ㅇㅇ봉 ㅇㅇ씨(증조고비에서 고비까지 줄줄이 쓴다. 부위는 쓰지 않는다. ㅇ종자의 딸이 아닌 경우에는 혼인하는 이의 조상 신위에게만 고한다)께 밝혀 고합니다. ㅇㅇ의(종자의 딸이 아니면 이 다음에 ‘ㅇㅇ친속ㅇㅇ의’라는 문구를 첨가하여야 한다) ㅇ째 딸이 이미 장성하여 ㅇㅇ벼슬 ㅇㅇ고을 ㅇㅇ의 아들에게 시집보내기로 허락하여 오늘 납채를 받으니, 감격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삼가 맑은 술과 과일로 경건히 고합니다.

납채서에 대한 답장인 복서를 써서 사자에게 전달하고 예로써 대접하는 절차사당에 고하기를 마치면 주인은 납채서에 대한 답장인 복서(復書)을 써서 신랑측 사자에게 주고 예로써 대접한다. 혼주가 문 밖에 나가 사자를 맞아 다시 대청에 오르면 집사자가 답서를 주인에게 드린다. 주인이 이를 받아서 사자에게 주면 사자는 이를 받아서 종자에게 준다. 답서를 받으면 종자는 물러가기를 혼주에게 청한다. 그러면 혼주가 사자에게 대접하기를 청한다. 사자는 예로서 사양하다가 받아들이면 혼주와 서로 절하고 읍하는데, 평상시에 손님을 대접하는 예와 같다. 예를 마치고 나아가 앉으면 술과 음식으로 사자를 대접한다. 이때 사자를 따라온 종자는 별실에서 대접한다. 혼주는 사자와 종자에게 폐백(幣帛)으로 보답한다. 만약, 사자가 신랑집 혼주의 자제가 아니고 종이나 심부름꾼으로 대신하였다면 신부집 혼주와 절하고 읍하는 예를 하지 않는다. 단지 주찬(酒饌)과 폐백을 두텁게 해서 보내면 된다. 사자 등이 감사의 뜻으로 재배하면 혼주가 답배하고 대문 밖까지 나와서 전송한다.

신랑집 혼주가 사자의 보고를 받고 복서를 사당에 고하는 절차사자가 돌아와 신랑집 혼주에게 보고하면 혼주는 복서를 받아 사당에 고한다. 『가례의절』에 의하면 “답서를 쟁반에 담아 향안 위에 놓는다.”고 한다. 사당에 고하는 방법은 앞의 고사당(告祠堂)과 같으나 축문을 사용하지 않는데, 『가례의절』에서는 주인이 직접 고하도록 하고 있다. 내용은 “ㅇㅇ의 아들 ㅇㅇ이(종자가 스스로 혼인을 할 때는 ‘ㅇㅇ의 아들 ㅇㅇ’이라는 문구를 뺀다) ㅇㅇ고을 ㅇㅇ벼슬 ㅇㅇ의 ㅇ째 딸과 혼인하게 되어 오늘 납채를 마쳤음을 삼가 고합니다.(某之某子某(非宗子之子則此下當添某親某之四字)聘某官某郡姓名某之第幾女今日納采禮畢敢告)”이다.

예서기록

주자가례

채택하는 예를 드리는 것이니, 바로 지금 세속에서 말하는 ‘언정(言定)’이다.【納其采擇之禮, 即今世俗所謂言定也.】 1. 주인이 편지를 쓴다.【主人具書】 주인은 바로 혼례를 주관하는 사람이다. 편지는 전지(牋紙)를 사용하는데 세속의 예와 같이 한다. 친족의 아들인 경우에는 그의 부친이 편지를 써서 종자(宗子)에게 알린다.【主人, 即主昏者. 書用牋紙, 如世俗之禮. 若族人之子, 則其父具書告于宗子.】 2. 새벽에 일어나 편지를 받들어 사당에 아뢴다.【夙興奉以告祠堂】 관례를 아뢸 때의 의절과 같이 한다. 축판의 내용은 앞과 동일하지만, “모(某)의 아들 모(某) 또는 모(某)의 모친(某親)의 아들 모(某)가 이미 장성하였으나 아직 짝이 없습니다. 모관(某官) 모군(某郡) 성명(姓名)의 딸을 아내로 맞기로 이미 논의하고, 오늘 납채(納采)를 하니, 감격스러움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쓰며, ‘삼가[謹]’ 이후는 같다. ○ 종자 자신이 혼인할 경우에는 직접 아뢴다.【如告冠儀. 其祝版前同, 但云“某之子某若某之某親之子某, 年已長成, 未有伉儷, 已議娶某官某郡姓名之女, 今日納采, 不勝感愴.” ‘謹’以後同. ○ 若宗子自昏, 則自告.】 3. 이어서 자제(子弟)를 사자(使者)로 삼아 신부 집안으로 가도록 한다. 신부 집안의 주인이 대문 밖으로 나와 사자를 맞는다.【乃使子弟爲使者, 如女氏. 女氏主人出見使者.】 사자(使者)는 성복(盛服)을 하고 신부 집안으로 간다. 신부 집안 또한 종자가 주인이 되는데, 주인이 성복(盛服)을 하고 대문 밖으로 나와 사자를 맞는다. 종자의 딸이 아니라면 신부의 부친은 주인의 오른 쪽에 자리 잡는데, 항렬이 높으면 약간 앞으로 나오고, 낮으면 약간 뒤로 물러난다. 차를 마시고 나서 사자(使者)가 일어나 “그대(신부의 아버지)가 은혜롭게도 모(某 : 신랑의 이름)에게 따님을 아내로 맞도록 하셨습니다. 모(某 : 사자의 이름)의 모친(某親)인 모관(某官) 모(某 : 신랑 아버지의 이름)는 선인(先人)에게 물려받은 예법이 있어, 모(某 : 사자의 이름)를 보내 납채(納采)의 예를 올리도록 하였습니다.”라고 말한다. 종자(從者)가 편지를 올리면, 사자가 편지를 받아 주인에게 준다. 주인은 “모(某)의 딸 또는 누이, 조카, 손녀는 어리석은데다 가르침도 잘 받지 못했습니다만, 그대(사자)가 납채의 예를 행하겠다고 명하시니, 모(某 : 신부의 아버지 이름)는 감히 사양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북쪽을 향하여 재배한다. 사자는 자리를 피해 물러서고 답배하지 않는다. 사자는 물러나 명을 기다리겠다고 청하고는 막차(幕次)로 나간다. 시집가기로 허락한 사람이 주인에게 고모나 누이가 되면 ‘어리석은데다 가르침도 잘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머지 말은 모두 같다.【使者盛服如女氏. 女氏亦宗子爲主. 主人盛服出見使者. 非宗子之女, 則其父位於主人之右, 尊則少進, 卑則少退. 啜茶畢, 使者起致辭曰, “吾子有惠貺室某也, 某之某親某官, 有先人之禮, 使某請納采.” 從者以書進, 使者以書授主人. 主人對曰, “某之子若妹姪孫, 惷愚又弗能敎, 吾子命之, 某不敢辭.” 北向再拜. 使者避不答拜. 使者請退俟命, 出就次. 若許嫁者於主人爲姑姊, 則不云‘惷愚, 又弗能敎.’ 餘辭並同.】 4. 이어서 신부 집안의 주인이 편지를 받들어 사당에 아뢴다.【遂奉書以告于祠堂】 신랑의 집안에서 하는 의절과 같이 한다. 축판의 내용은 앞과 동일하지만, “모(某)의 몇째 딸 또는 모친(某親) 모(某)의 몇째 딸이, 점차 장성하여, 모관(某官) 모군(某郡) 성명(姓名)의 아들에게 또는 모친(某親) 모(某)에게 시집보내기로 이미 허락을 하여, 오늘 납채(納采)를 하니, 감격스러움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쓰며, ‘삼가[謹]’ 이후는 같다.【如壻家之儀. 祝版前同, 但云, “某之第幾女, 若某親某之第幾女, 年漸長成, 已許嫁某官某郡姓名之子若某親某, 今日納采, 不勝感愴.” ‘謹’以後同.】 5. 신부 집안의 주인이 밖으로 나와 사자(使者)를 당(堂)으로 인도한 뒤 답장을 주고는 이어서 술과 음식으로 사자를 예우한다.【出以復書授使者, 遂禮之】 주인이 나와 사자를 이끌고 당에 올라가 답장을 준다. 사자는 답장을 받고는 물러가기를 청한다. 주인이 빈에게 예를 올리겠다[禮賓]고 청하고는 술과 음식으로 사자를 대접한다. 사자(使者)는 이때서야 비로소 주인과 서로 절하고 읍하는데, 평소 빈객을 맞이할 때의 예와 같이 한다. 사자의 종자(從者) 또한 별실에서 예우하는데, 사자(使者)와 종자(從者) 모두에게 폐백을 준다.【主人出延使者升堂, 授以復書. 使者受之, 請退. 主人請禮賓, 乃以酒饌禮使者. 使者至是始與主人交拜揖, 如常日賓客之禮. 其從者亦禮之別室, 皆酧以幣.】 6. 사자(使者)가 와서 보고를 하면, 신랑 집안의 주인은 다시 사당에 아뢴다.【使者復命, 壻氏主人復以告于祠堂】 축문은 쓰지 않는다.【不用祝.】


사례편람

1. 주인이 편지를 쓴다.【主人具書】(『가례』 1과 동일) 주인은 바로 혼례를 주관하는 사람이다. 편지는 전지(牋紙)를 사용하는데 세속의 예와 같이 한다. ○ 친족의 아들인 경우에는 그의 부친이 편지를 써서 종자(宗子)에게 알린다.【主人, 即主昏者. 書用牋紙, 如世俗之禮. ○ 若族人之子, 則其父具書告于宗子.】 〔납채(納采) 때의 준비물【諸具】〕 전지【牋紙】 〔편지의 형식[『가례의절(家禮儀節)』]【書式[『儀節』]】〕 모군(某郡)의 성모(姓某)는 모군(某郡)의 모관(某官) 집사께 아룁니다. 존자(尊慈)의 편지를 받으니, 저희 집안의 한미함을 낮춰보지 않으시고, 중매의 의논을 따르시어, 영애(令愛)〚고모, 자매, 질녀, 손녀 등은 칭하는 데로 따른다.〛를 저의〚종자의 아들이 아니면 이 밑에 ‘모친(某親) 모(某)의[某親某之]’ 네 글자를 덧붙인다.〛 아들 모(某)〚종자가 자신의 혼례를 치르고 친족의 어른이 주관을 하는 경우라면 ‘남(男)’을 ‘모친(某親)’으로 고친다.〛에게 아내로 주시기로 허락하셨습니다. 이에 선인의 예법에 따라 삼가 사람을 보내 납채를 합니다. 존자(尊慈)께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격식을 갖추지 못합니다. 모년모월모일 모군(某郡)의 성모(姓某)는 아룁니다.【某郡姓某白某郡某官執事. 伏承尊慈, 不鄙寒微, 曲從媒議, 許以令愛〚姑·姊妹·姪女·孫女, 隨所稱.〛貺室僕之〚非宗子之子, 則此下當添‘某親某之’四字〛男某〚若宗子自昏而族人之長主之, 則改‘男’爲‘某親’.〛 玆有先人之禮, 謹專人納采. 伏惟尊慈俯賜鑑念. 不宣. 某年某月某日 某郡姓某白.】 〔봉투의 형식[새로 보충]【皮封式[新補]】〕 상장(上狀) 모군(某郡) 모관(某官) 집사 모군(某郡) 성모(姓某) 근봉(謹封) 【上狀 某郡某官執事 某郡姓某謹封】 〔종자에게 아뢰는 편지[새로 보충]【告宗子書[新補]】 문구는 적절하게 한다. 모일(某日)에 납채(納采)를 한다고 아뢰고, 이어서 주인이 되어 줄 것을 청한다.【措辭隨宜, 告以某日納采, 仍請爲主.】〕 2. 새벽에 일어나 편지를 받들어 사당에 아뢴다.【夙興奉以告祠堂】(『가례』 2와 동일) 관례를 아뢸 때의 의절과 같이 한다. ○ 종자 자신이 혼인을 할 경우에는 직접 아뢴다.【如告冠儀. ○ 若宗子自昏, 則自告.】 〔사당에 고할 때의 준비물【諸具】〕 아래 제례(祭禮) ‘일이 있으면 사당에 고한다.’는 조목의 경우와 동일하다.【同下祭禮‘有事則告’條.】 〔사당에 고할 때의 글의 형식[『가례의절(家禮儀節)』]【告辭式】〕 혼자(昏者)의 모친이 이미 돌아가신 경우에는 부위(祔位)에 모셔져 있다 하더라도 또한 고해야 한다. 아래도 같다.【若昏者之母已歿, 雖在祔位, 亦當有告. 下同.】 유(維) 연호(年號)몇년 세차(歲次)간지(干支) 몇월간지(干支)삭(朔) 몇일간지(干支)에 효(孝) 현손(玄孫)〚계증조 이하의 종은 속칭(屬稱)을 따른다.〛 모관(某官) 모(某)는 현고조고(顯高祖考) 모관(某官) 부군(府君)과 현고조비(顯高祖妣) 모봉(某封) 모씨(某氏)〚증조고비로부터 고비까지 나란히 기록하는데, 부위(祔位)는 쓰지 않는다. ○ 종자의 아들이 아니면 혼례를 치를 사람의 해당 선조의 신위에만 고한다.〛께 모(某)의〚종자의 아들이 아니면 이 아래 ‘모친 모의[某親某之]’ 네 글자를 덧붙인다.〛 아들 모(某)〚종자가 자신의 혼례를 거행하는 경우에는 ‘의 아들 모[之子某]’ 세 글자를 뺀다.〛가 나이가 이미 장성하였으나 아직 짝이 없습니다. 모관(某官) 모군(某郡) 성명(姓名)의 딸을 아내로 맞기로 이미 논의하고, 오늘 납채(納采)를 하니, 감격스러움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술과 과일을 마련하여 경건하게 고합니다. 삼가 고합니다.【維年號幾年 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孝玄孫〚繼曾祖以下之宗, 隨屬稱〛某官某, 敢昭告于顯高祖考某官府君⋅顯高祖妣某封某氏〚曾祖考妣至考妣列書. 祔位不書. ○ 非宗子之子, 則只告昏者祖先之位.〛 某之〚非宗子之子, 則此下當添‘某親某之’四字.〛子某〚若宗子自昏. 則去‘之子某’三字.〛, 年已長成, 未有伉儷, 已議某官某郡姓名之女, 今日納采, 不勝感愴, 謹以酒果, 用伸虔告. 謹告.】 3. 이어서 자제(子弟)를 사자(使者)로 삼아 신부 집안으로 가도록 한다. 신부 집안의 주인이 대문 밖으로 나와 사자를 맞는다.【乃使子弟爲使者, 如女氏. 女氏主人出見使者.】(『가례』 3과 동일) 사자(使者)는 성복(盛服)을 하고 신부 집안으로 간다. 〚『가례의절(家禮儀節)』 “중매인이 먼저 들어가 고한다.”〛 신부 집안 또한 종자가 주인이 되는데, 주인이 성복(盛服)을 하고 대문 밖으로 나와 사자를 맞는다. 〚『의례(儀禮)』 「사혼례(士昏禮)」“대문(大門) 밖으로 나가 빈을 맞이하는데, 주인은 빈과 읍을 하고 함께 대문 안으로 들어간다. 계단에 이르면 세 번 사양을 한 뒤, 주인은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서쪽을 향하고, 빈은 서쪽 계단으로 올라가 동쪽을 향한다.”〛 사자(使者)가 “그대(신부의 아버지)가 은혜롭게도 모(某 : 신랑의 이름)에게 따님을 아내로 맞도록 하셨습니다. 모(某 : 사자의 이름)의 모친(某親)인 모관(某官) 모(某 : 신랑 아버지의 이름)는 선인(先人)에게 물려받은 예법이 있어, 모(某 : 사자의 이름)를 보내어 납채(納采)의 예를 올리도록 하였습니다.”라고 말한다. 종자(從者)가 편지를 올리면, 사자가 편지를 받아 주인에게 준다. 주인은 “모(某)의 딸 또는 누이, 조카, 손녀는 어리석은데다 가르침도 잘 받지 못했습니다만, 〚시집가기로 허락한 사람이 주인에게 고모나 누이가 되면 ‘어리석은데다 가르침도 잘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대가 납채의 예를 행하겠다고 명하시니, 모(某 : 신부의 아버지 이름)는 감히 사양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가례의절(家禮儀節)』 “남쪽을 향하여 편지를 받아 집사자에게 준다.”〛 북쪽을 향하여 재배한다. 사자는 자리를 피해 물러서고 답배하지 않는다. 사자는 물러나 명을 기다리겠다고 청하고는 막차(幕次)로 나간다. ○ 종자의 딸이 아니라면 신부의 부친은 주인의 오른쪽에 자리 잡는데, 항렬이 높으면 약간 앞으로 나오고, 낮으면 약간 뒤로 물러난다.【使者盛服如女氏. 〚『儀節』 “媒氏先入告.”〛 女氏亦宗子爲主. 主人盛服, 出見使者. 〚「士昏禮」“迎于門外, 揖入, 至階三讓. 主人升西面, 賓升西階東面.〛 使者致辭曰, “吾子有惠, 貺室某也. 某之某親某官, 有先人之禮, 使某請納采.” 從者以書進, 使者以書授主人. 主人對曰, “某之子若妹姪孫, 惷愚又弗能敎,〚若許家者於主人爲姑姊, 則不云‘舂愚又弗能敎’.〛 吾子命之, 某不敢辭.”〚「儀節」“受, 以授執事者.”〛 北向再拜. 使者避不答拜. 使者請退俟命, 出就次. ○ 非宗子之女, 則其父位於主人之右, 尊則少進, 卑則少退.】 〔사자가 신부 집에 갈 때의 준비물【諸具】〕 사자【使者】 종자【從者】 중매인【媒氏】 집사자【執事者】 장막【幕】 자리【席】 탁자【卓】 성복【盛服】 4. 이어서 신부 집안의 주인이 편지를 받들어 사당에 아뢴다.【遂奉書以告于祠堂】(『가례』 4와 동일) 신랑의 집안에서 하는 의절과 같이 한다. 〚소반에 편지를 담아 향안 위에 놓는다.〛 【如壻家之儀.〚『儀節』 “以盤盛書, 置香案上.”〛 】 〔사당에 고할 때의 준비물【諸具】〕 아래 제례(祭禮) ‘일이 있으면 사당에 고한다.’는 조목의 경우와 동일하다.【同下祭禮‘有事則告’條.】 〔고하는 글의 형식【告辭式】〕 유(維) 연호(年號)몇년 세차(歲次)간지(干支) 몇월간지(干支)삭(朔) 몇일간지(干支)에, 효(孝) 현손(玄孫)〚속칭(屬稱)은 상황에 따라 고친다. 위의 ‘신랑집에서 사당에 고할 때의 글의 형식’에 보인다.〛 모관(某官) 모(某)는 현고조고(顯高祖考) 모관(某官) 부군(府君)과 현고조비(顯高祖妣) 모봉(某封) 모씨(某氏)〚증조고비로부터 고비까지 나란히 기록한다. ‘고식(告式)’에 보인다. ○ 종자의 딸이 아니면 혼자(昏者)의 해당 선조의 신위에만 고한다.〛께 모(某)의〚종자의 딸이 아니면 이 아래 ‘모친(某親) 모(某)의[某親某之]’ 네 글자를 덧붙인다.〛 몇째 딸이 점차 장성하여, 모관(某官) 모군(某郡) 성명(姓名)의 아들에게 시집보내기로 이미 허락을 하여, 오늘 납채(納采)를 하니, 감격스러움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술과 안주를 마련하여 경건하게 고합니다. 삼가 고합니다.【維年號幾年 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孝玄孫〚屬稱隨改, 見上告式.〛某, 敢昭告于顯高祖考某官府君⋅顯高祖妣某封某氏.〚列書, 見上告式. ○ 非宗子之女, 則只告昏者祖先之位.〛 某之〚非宗子之女, 則此下當添‘某親某之’四字.〛第幾女, 年漸長成, 已許嫁某官某郡姓名之子, 今日納采, 不勝感愴, 謹以酒果, 用伸虔告. 謹告.】 5. 신부 집안의 주인이 밖으로 나와 사자(使者)를 당(堂)으로 인도한 뒤 답장을 주고는 이어서 술과 음식으로 사자를 예우한다.【出以復書授使者, 遂禮之】(『가례』 5와 동일) 주인이 나와 사자를 이끌고 당에 올라간다. 〚『가례의절(家禮儀節)』 “집사자가 서신을 주인에게 올린다.”〛 주인이 답장을 주면, 사자는 답장을 받고는 〚『가례의절(家禮儀節)』 “종자(從者)에게 준다.”〛 물러가기를 청한다. 주인이 빈에게 예를 올리겠다[禮賓]고 청하면, 사자는 〚『의례(儀禮)』 「사혼례(士昏禮)」 “한번 사양하고 허락한다.”〛 이때서야 비로소 주인과 서로 절하고 읍하는데, 평소 빈객을 맞이할 때의 예와 같이 한다. 이어서 술과 안주로 사자를 대접하고 사자의 종자(從者) 또한 별실에서 예우하는데, 사자(使者)와 종자(從者) 모두에게 폐백을 준다. 〚『가례의절(家禮儀節)』 “빈이 사례하면서 재배를 하면, 주인이 답배를 한다. 빈을 전송하여 대문 밖에 이르면 읍을 하고, 빈이 말에 오르기를 기다린다.”〛【主人出延使者升堂, 〚『儀節』 “執事者以書進主人.”〛 授以復書. 使者受之, 〚『儀節』 “以授從者.”〛 請退. 主人請禮賓, 使者〚「士昏禮」“禮辭, 許.”〛至是, 始與主人交拜揖, 如常日賓客之禮. 乃以酒饌禮使者. 其從者亦禮之別室, 皆酬以幣. 〚『儀節』 “賓謝再拜, 主人答拜, 送賓至大門外, 揖, 拱俟賓上馬.〛】 〔답장을 사자에게 줄 때의 준비물【諸具】〕 전지【牋紙】 자리【席】 탁자【卓】 술과 음식【酒饌】 폐백【幣】 소반【盤】 〔답장하는 글의 형식[『가례의절(家禮儀節)』]【復書式[『儀節』]】〕 모군(某郡) 성모(姓某)는 모군(某郡) 모관(某官) 집사(執事)께 아룁니다. 존자(尊慈)의 편지를 받으니, 저희의 한미하고 누추함을 낮춰보지 않으시고, 중매인의 말을 지나치게 믿으시어, 저의〚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데, 위의 ‘신랑 집에서 사당에 고할 때의 글의 형식’에 보인다.〛 몇째 딸을 아드님〚혹은 모친의 아드님〛의 배필로 채택하셨습니다. 제 딸은 어리석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였는데〚고모와 자매의 경우에는 ‘약식(弱息)’이하의 8글자를 뺀다.〛 이미 채택해주셨으니, 어찌 절하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존자(尊慈)께서 특별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격식을 갖추지 못합니다. 모년 모월 모일에 모군 성모가 아룁니다.【某郡姓某白某郡某官執事, 伏承尊慈, 不棄寒陋, 過聽媒氏之言, 擇僕之〚改措語. 見上‘告式’.〛第幾女, 作配令似〚或令某親之子〛, 弱息舂愚, 又不能敎〚姑姊妹, 則去弱息以下八字.〛, 旣辱采擇, 敢不拜從. 伏惟尊慈特賜鑑念. 不宣. 某年某月某日某郡姓某白.】 〔봉투의 형식[앞의 ‘납채 때의 봉투의 형식’과 같음]【皮封式[同前式]】〕 6. 사자(使者)가 와서 보고를 하면, 신랑 집안의 주인은 다시 사당에 아뢴다.【使者復命, 壻氏主人復以告于祠堂】(『가례』 6과 동일) 축문은 쓰지 않는다. 〚『가례의절(家禮儀節)』 “소반에 답장을 담아 향안 위에 놓는다.”〛【不用祝. 〚『儀節』 “以盤盛復書, 置香案上.”〛】 〔사당에 고할 때의 준비물【諸具】〕 아래 제례(祭禮) ‘일이 있으면 사당에 고한다.’는 조목의 경우와 동일하다.【同下祭禮‘有事則告’條.】 〔아뢰는 글의 형식[『가례의절(家禮儀節)』 ○ 주인 직접 아뢴다.]【告辭式[『儀節』 ○ 主人自告.]】〕 모(某)의 아들 모(某)〚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데, 위의 ‘신랑 집에서 사당에 고할 때의 글의 형식’에 보인다.〛가 모관(某官) 모군(某郡) 성모(姓某)의 몇째 딸과 혼인하게 되어, 오늘 납채례를 마쳤기에 감히 고합니다.【某之子某〚改措語, 見上‘壻家告式’.〛, 聘某官某郡姓某之第幾女, 今日納采禮畢, 敢告.】


사의절요

채택하는 예를 드리는 것이니, 바로 지금 세속에서 말하는 ‘언정(言定)’이다.【納其采擇之禮, 即今世俗所謂‘言定’也.】 1. 주인이 편지를 쓴다.【主人具書】(『가례』 1과 동일) 고례에 따르면 편지를 쓰고, 시속에 따르면 사주단자(四柱單子)를 보낸다.【依古具書, 從俗送單.】 〔편지의 형식【書式】〕 모(某)는 재배하고 아룁니다. 편지를 받아보니, 귀한 따님[자매가 많으면 첫째 딸, 둘째 딸이라고 하여 구분한다.]을 저의 아들 모(某)[형제가 많으면 몇째 아들이라고 하여 구분한다. 나머지 친족(親族)은 주혼인의 속칭(屬稱)으로 부른다. 여자도 동일하다.]의 아내로 주실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에 선인(先人)에게 물려받은 예법이 있기에, 삼가 사람을 보내 납채(納采)의 예를 올리고자 합니다. 삼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격식을 갖추지 못합니다. 삼가 서찰을 올립니다. 연월일 성명 재배 【某再拜白. 伏承嘉命, 許以令女[姉妹多, 則云第一女, 第二女, 以別之]貺室僕之子男某[兄弟多, 則以第幾子別之. 餘親則隨主昏人所屬, 而稱之. 女同]. 玆有先人之禮, 謹使人請納采. 伏惟鑑念. 不宣. 謹狀. 年月日 姓名 再拜】 〔사주단자의 형식【四柱單子式】〕 모(某)년 모(某)월 모(某)일 모(某)시[바로 생년월일시이다.]【某年 某月 某日 某時[卽生年月日時.]】 성재의 입장[按] : 『의례(儀禮)』 「사혼례(士昏禮)」에는 “납채(納采)의 예(禮)를 행할 때는 예물로 기러기를 사용한다.”라고 하였으나 『가례』에서는 기러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 납채(納采), 문명(問名), 납길(納吉), 납징(納徵), 청기(請期), 친영(親迎) 등 혼례에는 여섯 가지 절차가 있지만, 『가례』에는 단지 납채·납폐·친영의 절차만 기록하고 있다. 이는 간편함을 따르고자 하는 뜻이다. 지금 시속에서는 정혼한 다음 남자의 생년월일시만을 전지(牋紙)에 적고, 이를 ‘사주단자(四柱單子)’라고 부르면서 노복(奴僕)을 시켜 신부 집에 보내는 것으로 납채(納采)의 예를 대신하면서도, 편지를 올리는 의절은 한 글자도 없다. 이는 혼례를 중시하고 혼례의 일을 공경하는 도리가 결코 아니다. 고례에 따라 편지를 준비하고 시속에 따라 사주단자를 보낸다면 한 번에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 신부 집에서도 답서를 해야 한다.【按: 「士昏禮」“納采用鴈”, 而『家禮』不用鴈. 且納采, 問名, 納吉, 納徵, 請期, 親迎, 其禮有六, 而『家禮』但著納采·納幣·親迎之節, 從簡之意也. 今俗定昏之後, 只書男子生年年月日時於牋紙, 名曰‘四柱單子’. 使奴僕送于女氏之家, 以代納采之禮, 而無一字致書之儀, 殊非重其禮·敬其事之道也. 依古具書, 而依俗送單, 則一擧而兩盡矣. 女氏之家, 亦宜有答書.】 2. 새벽에 일어나 편지를 받들어 사당에 아뢴다.【夙興奉以告祠堂】(『가례』 2와 동일) 관례를 하겠다고 아뢸 때의 의절과 같이 한다. ○ 종자가 자신의 혼례를 치를 경우에는 직접 아뢴다.【如告冠儀. ○ 若宗子自昏, 則自告.】 〔고사【告詞】〕 축판의 내용은 앞과 동일하지만, “모(某)의 아들 모(某) 또는 모(某)의 모친(某親)의 아들 모(某)가 이미 장성하였으나 아직 짝이 없습니다. 모관(某官) 모군(某郡), 성명(姓名)의 딸을 아내로 맞기로 이미 논의하고, 오늘 납채(納采)를 하니, 감격스러움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쓴다.[이하는 앞과 동일하다.]【其祝版前同, 但云“某之子某若某之某親之子某, 年已長成, 未有伉儷. 已議娶某官某郡姓名之女, 今日納采, 不勝感愴.”[以下同前.]】 성재의 입장[按] : 옛날 혼례는 사당에서 거행했으므로, 「사혼례」에는 사당에 고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춘추(春秋)』에 ‘정(鄭)나라 공자 홀(忽)이 배필을 먼저 정한 뒤에 조묘(祖廟)에 고하자, 진침자(陳鍼子)는 그것이 선조를 속이는 일이라고 비난’하였다. ‘초(楚)나라 공자 어(圉)가 정나라에서 아내를 맞아올 때, 장공(莊共)의 사당에 궤연(几筵)을 펴자 온공(溫公)은 그가 조녜(祖禰)의 사당에 먼저 고한 것을 칭찬’하였다. 『서의(書儀)』에 “육례(六禮)는 모두 녜묘(禰廟)에서 행한다.”라고 하였고, 주자(朱子) 또한 “옛 사람들도 사당에 고하는 [告廟] 예가 있었다.”라고 하였다. 혼인은 두 성씨의 우호를 결합하여 만세의 후사를 전하는 것인데, 이미 사당에서 예를 행할 수는 없더라도 어찌 사당에 고하지 않고 곧바로 행할 수 있겠는가? 풍속이 피폐한 지 오래이지만, 진실로 고례를 회복하려는 군자가 있다면 반드시 채택해야 할 것이다.【按: 古者昏禮行之廟, 故「士昏禮」無告廟之文, 然『春秋』‘鄭忽先配而後祖, 則陳鍼子譏其誣祖.’ ‘楚公子圉娶于鄭, 布几筵于莊共之廟, 則溫公稱其先告祖禰.’ 『書儀』云“六禮皆行於禰廟”, 而朱子亦曰“古人亦有告廟之禮.” 盖昏姻所以合二姓之好, 傳萬世之嗣者, 旣不能行禮於廟, 則何可不告而直行乎? 俗弊久矣, 苟有復古之君子, 則必有采焉.】 3. 이어서 자제(子弟)를 사자(使者)로 삼아 신부 집안으로 가도록 한다. 신부 집안의 주인이 대문 밖으로 나와 사자를 맞는다.【乃使子弟爲使者, 如女氏. 女氏主人出見使者.】(『가례』 3과 동일) 옛날에 반드시 자제를 보낸 것은 그 예를 중시해서이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속에 따라 심부름꾼을 보낸다.【古者必使子第, 重其禮也. 如不得已者, 從俗送伻.】 성재의 입장[按] : 옛날에 반드시 자제를 보낸 것은 그 예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풍속에는 노복(奴僕) 한 사람에게 사주단자(四柱單子) 하나만을 보내고 한 글자라도 기록한 서신이 없으니, 결코 예의 본뜻이 아니다. 예를 좋아하는 집안에서는 고례를 따라 자제(子弟)에게 시키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부름꾼[伻人]으로 대신하여 서신을 보내고 사주단자를 보내도 좋다.【按: 古者必使子第, 重其禮也. 東俗只以一介奴僕送一柱單, 而無一字書, 甚非禮意也. 好禮之家, 從古使子弟則善矣, 如不得已者, 代以伻人致書送單亦可也.】 4. 이어서 자제(子弟)를 사자(使者)로 삼아 신부 집안으로 가도록 한다. 신부 집안의 주인이 대문 밖으로 나와 사자를 맞는다.【乃使子弟爲使者, 如女氏. 女氏主人出見使者.】(『가례』 3과 동일) 신부 집안 또한 종자가 주인이 되는데, 주인이 성복(盛服)을 하고 대문 밖으로 나와 사자를 맞는다. 사자가 서찰을 주인에게 주면, 주인은 북쪽을 향하여 재배하며, 사자는 자리를 피해 물러서고 답배하지 않는다. 사자는 물러나 명을 기다리겠다고 청한다.【女氏亦宗子爲主, 盛服出見使者. 使者以書授主人, 主人北向再拜, 使者避不答拜. 請退竢命.】 5. 이어서 신부 집안의 주인이 편지를 받들어 사당에 아뢴다.【遂奉書以告于祠堂】(『가례』 4와 동일) 사위의 집안에서 하는 의절과 같이 한다.【如壻家之儀.】 〔고사【告詞】〕 축판의 내용은 앞과 동일하지만, “모(某)의 몇째 딸 또는 모친(某親) 모(某)의 몇째 딸이, 점차 장성하여 모관(某官) 모군(某郡) 성명(姓名)의 아들에게 시집보내기로 이미 허락을 하여, 오늘 납채(納采)를 하니, 감격스러움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쓴다.[이하는 앞과 동일하다.]【祝版前同, 但云, “某之第幾女, 若某親某之第幾女, 年漸長成, 已許嫁某官某郡姓名之子, 若某親某, 今日納采, 不勝感愴.”[以下同前.]】 6. 신부 집안의 주인이 밖으로 나와 사자(使者)를 당(堂)으로 인도한 뒤 답장을 주고는 이어서 술과 음식으로 사자를 예우한다.【出以復書授使者, 遂禮之】(『가례』 5와 동일) 주인이 사자(使者)를 이끌고 당으로 올라간다. 사자는 이때서야 비로소 주인과 서로 절하고 읍하는데, 평소 빈객을 맞이할 때의 예와 같이 한다. 이어서 술과 음식으로 사자를 예우하고, 사자의 종자(從者) 또한 별실에서 예우하는데, 사자와 종자 모두에게 폐백을 주고 답서를 준다. 사자가 그것을 받고는 재배하여 사례한다. 주인이 답배를 하고 사자를 전송하여 대문 밖에 이른다.【主人延使者升堂, 使者至是, 始與主人交拜揖, 如常日賓客之禮. 乃以酒饌禮使者. 其從者亦禮之別室, 皆酧以幣. 授以復書. 使者受之, 再拜謝. 主人答拜, 送使者至門外.】 〔답서의 형식【復書式】〕 모(某)는 재배하고 아룁니다. 편지를 받아보니, 저의 몇째 딸을 영식(令息)의 배필로 삼겠다고 간택하셨습니다. 다만 어린 딸이 어리석은데다가 가르치지도 못하였기에, 이미 사양하였지만 허락을 받지 못하였으니, 감히 명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나머지는 남자 집안의 서식과 같다.]【某再拜白, 伏承嘉命, 擇僕之第幾女, 作配令似, 顧惟弱息蠢愚, 又不能敎, 旣辭不獲, 敢不唯命. 伏惟鑑念.[餘同男氏書式.]】 * 청기(請期) 혼례의 기일을 알리는 것이다.【告婚期】 1. 혼례 날짜[婚日]를 점친다.[「사혼례(士昏禮)」 소(疏)]【卜婚日】 고례(古禮)에는 신랑 신부가 음식을 함께 먹는 동뢰(同牢)의 의식과 근(巹 : 박을 반으로 갈라 만든 술잔)을 사용하여 신랑 신부가 함께 술을 마시는 합근(合巹)의 의식을 반드시 신랑의 집에서 행하였으므로 혼례의 기일을 신랑의 집에서 보내왔는데, 이는 양(陽)이 선창(先唱)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혼례를 신부 집에서 거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부 집에서 택일한다.【古禮同牢合巹, 必行於壻家, 故期日由壻家來, 此陽倡之義也. 我東則昏禮行於女家, 故必自女家擇日.】 2. 주인은 서찰을 갖추어 사자(使者)를 보낸다. 〇 연길단자도 함께 보낸다.【主人具書遣使 〇 並涓吉單子】 고례를 따르면 남자 집안의 주인이, 시속을 따르면 신부 집안의 주인이 한다.【從古則男氏主人, 從俗則女氏主人.】 〔청기(請期)의 서식【書式】〕 모(某)는 재배하고 아룁니다. 이미 명을 받았기에, 삼족(三族)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없는 이때, 삼가 길일을 골라, 혼례의 기일을 청합니다. 가부는 명에 따르겠으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격식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납채 때와 동일하다.]【某再拜白, 旣受命矣, 惟是三族之不虞, 謹涓吉日, 以請昏期, 可否惟命, 伏惟鑑念. 不宣. [餘同上.]】 〔연길단자의 서식【涓吉單子式】〕 전안 모년 모월 모일 〇 납폐(納幣)는 같은 날에 먼저 거행한다.【奠鴈某年某月某日 〇 納幣同日先行.】 3. 주인이 서찰을 받고, 사자를 예우하고, 답장하는 것은 납채 때의 의절과 같이 한다.【主人受書, 禮使, 復書, 如前儀】 〔답장의 서식【復書式】〕 모(某)는 재배하고 아룁니다. 길일을 점치시고 택일하신 혼례의 날짜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니, 감히 공경하여 따르지 않겠습니까? 삼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납채 때와 동일하다.]【某再拜白, 旣承命卜並吉昏期, 敢不敬聽, 伏惟鑑念. [餘同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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