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한국국학진흥원

혼례 절차

혼례절차
부묘현
부묘현
절차설명

신부가 시댁의 사당에 알현하는 절차인 부묘현부묘현(婦廟見)이란 신부가 시댁에 온지 3일째에 시댁의 사당에 알현하는 의례이다. 『사의(士儀)』에서는 현묘(見廟)나 현우사당(見于祠堂)이라 하였는데 의미는 모두 같다. 『가례(家禮)』에서는 “옛날에는 3개월 만에 사당에 알현하였는데, 지금은 너무 멀어서 사흘로 고쳐 행한다.”고 하였다. 『서의(書儀)』에서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고례에서는 석 달이 되어 시부모의 마음을 얻은 뒤에 조묘(祖廟)에 알현하고는 그제야 며느리가 되어 말[馬]을 돌려보냈다. 말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신부가 시집올 때 타고 왔던 수레를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신부집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이다. 『서의』에서는 ‘예(禮)에는 당일 묘현을 하고’, 『가례』에서는 ‘3일 만에 묘현을 하니’ 대체로 참작하여 정한 뜻이다. 우리나라는 예의가 풍속을 이루어 부부가 한 번 더불어 초례(醮禮)를 하면 종신토록 바꾸지 않으며, 시부모를 섬기고 제사를 받드는 데 모두 부인의 도리를 지키니 비록 당일에 묘현을 하여도 괜찮고, 3일도 괜찮다. 일의 형편에 따라 행하는 것이니 모두 합당하다.”고 하였다. 만약 사당에 4대의 조상을 모시고 있으면 이 모두에게 고해야 한다. 옛날에는 종자(宗子)가 아니면 조묘(祖廟)를 세울 수 없어서 녜묘(禰廟, 아버지의 사당)만 세웠기 때문에 녜묘에만 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종자가 아니더라도 4대의 조상을 모신 사당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 알현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사당에 알현하는 의례와 같이 진행하는 절차인 부묘현의례의 방법은 아들이 관례를 하고 사당에 알현하는 의례와 같다. 신부가 채소를 담을 채반을 각 위(位)에 올리는데, 미나리를 사용한다. 고하는 방식은 “아들 ㅇㅇ의 처 ㅇㅇ씨가 감히 뵙습니다.(子某之婦某氏敢見)”라고 한다. 『사의』에서는 좀 더 상세한 고사(告辭) 형식을 제시하고 있다. “모의 아들 모(종자의 아들이 아니면 ‘모친 모의 아들’이라 고친다. 만약 종자 자신의 혼례이면 단지 ‘모’라고만 한다)가 모관 모씨를 친영하여 이제 며느리가 되어 왔기에 감히 가채(嘉菜, 아름다운 채소)를 올려 공손히 알현의 예를 올립니다.(某之子某(非宗子之子則改云某親某之子若宗子自婚則但云某)親迎某貫某氏今已來婦敢奠嘉菜恭伸見儀)”만약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만 살아계시면 시어머니를 먼저 뵙고 사당에 알현한다.

예서기록

주자가례

1. 3일째 되는 날, 주인이 며느리를 데리고 사당을 알현한다.【三日, 主人以婦見于祠堂】 옛날에는 3개월이 되면 사당에 알현하였으나, 지금은 너무 길므로 3일로 고쳐 거행한다. 아들이 관례를 행하고 알현할 때의 의절과 같이 한다. 다만 아뢰는 말은 “아들 모(某)의 아내 모씨(某氏)가 감히 뵙습니다.”라고 하고, 나머지 고사는 모두 같다.【古者三月而廟見, 今以其太遠, 改用三日. 如子冠而見之儀. 但告辭曰, “子某之婦某氏敢見.” 餘並同.】


사례편람

1. 3일째 되는 날, 주인이 며느리를 데리고 사당을 알현한다.【三日, 主人以婦見于祠堂】(『가례』 1과 동일) 옛날에는 3개월이 되면 사당에 알현하였으나, 지금은 너무 길므로 3일로 고쳐 거행한다. 아들이 관례를 행하고 알현할 때의 의절과 같이 한다. 〚『의례(儀禮)』 「사혼례(士昏禮)」 “만약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경우라면, 녜묘(禰庿) 안에 채소를 내려놓고 제사를 지낸다. 축(祝)이 손을 씻으면, 며느리는 묘문 밖에서 손을 씻는다. 며느리가 채소를 담은 폐백 바구니[笲]를 들고 있으면, 축은 며느리를 인도하여 묘실(廟室) 안으로 들어간다. 축이 운운한다. 며느리가 절을 하고 채소를 내려놓은 뒤 절을 한다. 며느리는 당에서 내려와 서쪽 계단 위에서 채소가 담긴 폐백 바구니를 받아들고서 묘실 안으로 들어간다. 축이 운운한다. 채소를 처음의 예처럼 내려 놓는다. 며느리가 나가면 축이 창과 방호를 닫는다.〛【古者三月而廟見, 今以其太遠, 改用三日. 如子冠而見之儀. 〚「士昏禮」“若舅姑旣歿, 則乃奠菜于廟. 祝盥, 婦盥于門外. 婦執笲菜, 祝帥婦以入, 祝曰[云云]. 婦拜, 奠菜, 拜, 婦降堂, 取笲菜入, 祝曰[云云]. 奠菜如初禮. 婦出. 祝闔牖戶.”〛】 도암의 입장[按] : 주자가 ‘의리(義理)에 근거해 제기한 논의’란 조묘(祖廟)을 알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전채(奠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찍 부모를 여윈 사람이 아내를 맞아 집안으로 들이면 궤전(饋奠)의 예를 소급하여 거행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예를 거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함께 조묘(祖廟)를 알현하면서 녜위(禰位)에만 음식을 올린다면 진실로 미안할 것이고, 고조 이하에 대하여 모두 음식을 올린다면 일이 번거롭게 될 것이다. 『의례(儀禮)』의 방식대로 먼저 정침에 고비(考妣) 양위를 마련하여 신주를 사당에서 내와 음식을 올리고, 또 『가례(家禮)』에 의거하여 조묘를 알현한다면 두 가지가 모두 시행되어 어긋나지 않을 듯하다.【按: 朱子義起之論, 是見祖廟之謂也, 非奠菜之謂也. 如蚤孤者取婦入門, 不可不追伸饋奠之禮. 欲行此禮者, 若同見祖廟而只奠禰位, 則誠爲未安, 並奠於高祖以下, 則事涉拕長. 先於正寢, 設考妣兩位, 出主行薦, 如『儀禮』, 又依『家禮』, 見于祖廟, 則恐兩行不悖矣.】 〔사당을 알현할 때의 준비물【諸具】〕 아래 제례(祭禮) ‘일이 있으면 사당에 고한다.’는 조목의 경우와 동일하다.【同下祭禮‘有事則告’條.】 〔아뢰는 글의 형식[주인이 직접 아뢴다.]【告辭式[主人自告]】〕 아들 모(某)〚아들 모(某) 위에 ‘모(某)의[某之]’ 두 글자를 덧붙여야 한다. ○ 종자의 아들이 아니면 ‘아들 모’ 위에 ‘모(某)의 모친(某親)의[某之某親某之]’ 여섯 글자를 덧붙여야 한다. 종자가 자신의 혼례를 치르는 경우라면 ‘모(某)’라고만 한다.〛의 신부인 모씨가 감히 뵙습니다.【子某〚子某上當添‘某之’二字. ○ 非從者之子, 則子某上當添‘某之某親某之’六字. 若宗子自昏, 則但云‘某’〛之婦某氏敢見.】 〔나물을 올릴 때의 준비물【諸具】〕 나물【菫】 소반【盤】 〔아뢰는 글의 형식[『의례(儀禮)』 「사혼례(士昏禮)」]【告辭式[「士昏禮」]】〕 〚모씨[某氏 : 며느리의 성씨]가 와서 며느리가 되었기에, 감히 시아버님[皇舅] 모자[某子 : 시아버지의 字] 앞에 아름다운 채소를 올립니다.〛【〚某氏來婦, 敢奠嘉菜于皇舅某子.〛] 〚모씨[某氏 : 며느리의 성씨]가 와서 며느리가 되었기에 감히 시어머님[皇姑] 모씨[某氏 : 시어머니의 字]에게 아룁니다.〛【〚某氏來婦, 敢告于皇姑某氏.〛】


사의절요

성재의 입장[按] : 『의례(儀禮)』의 묘현(廟見)에서는 단지 시부모[舅姑]의 묘(廟)만 말하였는데, 『가례(家禮)』의 묘현에서는 선조(先祖)의 묘를 아울러 말하였다.【按: 『儀禮』之廟見, 只言舅姑廟也. 『家禮』之廟見, 並言先祖廟也.】 1. 3일째 되는 날, 주인이 며느리를 데리고 사당을 알현한다.【三日, 主人以婦見于祠堂】(『가례』 1과 동일) 아들이 관례를 거행하고 사당을 알현할 때의 의절과 같이 한다.【如子冠而見之儀.】 2. 며느리가 채소를 올리고 제사를 지낸다[奠菜].(『의례(儀禮)』「사혼례(士昏禮)」)【婦奠菜(『儀禮』 「士昏禮」)】 찬(饌)을 진설하는 것은 삭참(朔參)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며느리는 정존(正尊)의 여러 신위에 미나리나물[芹菜]을 올린다.【設饌如朔參之儀. 婦奠芹菜于諸正尊位】 성재의 입장[按] : 『의례(儀禮)』 「사혼례(士昏禮)」에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경우라면, 며느리는 녜묘(禰庿) 안에 채소를 내려놓고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였고, 『예기(禮記)』 「증자문(曾子問)」에는 “택일을 하여 시부모의 사당에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였다. 정현(鄭玄)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전채(奠菜)와 제녜(祭禰)는 동일하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녜묘(禰廟)가 있는 경우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글에 “시아버님[皇舅]과 시어머님[皇姑] 앞에 아름다운 채소를 올립니다.”라고 하였다. 만약 조(祖) 이상의 묘(廟)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루어 거행하는 것이 옳지만, 요즘 사람들은 비록 4대를 모시는 종(宗)이라도 단지 녜(禰)의 신위에만 전지(奠贄)의 예를 행하는데, 이는 죽은 이 섬기기를 살아 있는 이 섬기듯이 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시부모[舅姑]나 시조부모[祖舅姑]가 모두 살아계실 때, 예물[贄]을 가지고 시부모만을 뵙고 시조부모를 빠트린다면, 도리에 있어 어떠하겠는가? 살아 계실 경우에 예물[贄]을 드리는 것에 관해서는 이미 선유(先儒)들의 정론이 있고, 돌아가셔서 묘(廟)에 알현하는 경우는 다시 논의할 것이 없는데도 이제 예물을 사용한다는 설이 있으니 이 또한 어울리지 않는다. 예물은 살아 있는 사람들이 서로 볼 때의 예이지, 신을 섬길 때의 준비물이 아니다. 고례에 따라 채소[菜]를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성호예식(星湖禮式)』에는 “신부가 채반(菜盤)을 정존(正尊)의 여러 신위의 탁자 위에 각각 올리는데, 미나리를 사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按: 「士昏禮」“舅姑旣沒, 則婦奠菜于廟.” 「曾子問」“擇日而祭於禰”, 鄭氏云, “舅姑沒也, 奠菜祭禰一也.” 此謂有禰廟者而言也, 故其文曰, “奠嘉菜于皇舅皇姑.” 若有祖以上廟者, 則推而行之可也, 而今人雖四世之宗, 只行奠贄之禮于禰位, 殊不知事死如生也. 若舅姑與祖舅姑俱在, 而但贄見於舅姑, 闕然於祖舅姑, 則其在道理何如也? 生而獻贄, 已有諸先儒之正論, 廟而見宜無更論, 而今或有用贄之說, 此又未協也. 贄是生人相見之禮, 而非事神之具也. 從古用菜爲當, 故星湖『禮式』“婦以菜盤, 各奠于正尊諸位卓上, 用芹.”】 3.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시어머니를 먼저 뵙고, 뒤에 사당에 알현한다.(『의례(儀禮)』 「사혼례(士昏禮)」 소(疏))【舅沒姑存, 則先見姑, 後見廟.(『儀禮』 「士昏禮」 疏】 성재의 입장[按] : 『의례(儀禮)』 「소(疏)」에는 “시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며느리는 알현할 사당이 없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하여 이미 돌아가셨다고 해서 며느리로서의 예가 없어서는 안 된다. 아직 사당을 세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주를 받드는 실(室)은 반드시 있을 것이니, 그 실(室)에 가서 전채(奠菜)해야 한다.【按: 『禮』「疏」有“舅存姑沒, 婦人無廟可見”之語, 然婦之於姑, 不可以已死而無來婦之禮也. 雖未立廟, 亦必有奉主之室, 則當就其室而奠菜也.】 〔사당에 알현할 때의 고사【廟見告詞】〕 모(某)의 아들 모(某)가 모관(某貫) 모씨(某氏)를 친영하여, 이제 와서 며느리가 되었기에, 감히 가채(嘉菜)를 올려, 공손히 알현의 의식을 폅니다.【某之子某, 親迎某貫某氏, 今已來婦, 敢奠嘉菜, 恭伸見儀.】

이전 페이지로 이동 | 다음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