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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 절차

혼례절차
서현부지부모
서현부지부모
절차설명

신랑이 장인과 장모 및 처가의 친척들을 뵙는 절차인 서현부지부모서현부지부모(婿見婦之父母)란 신랑이 장인과 장모, 처가의 친척들을 뵙는 의례이다. 4일째 신부가 사당에 알현하고 나면 신랑이 신부의 부모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 간다. 민간에서는 이를 재행(再行)이라고 하는데, 이는 친영 혹은 혼례를 치르기 위해 신랑이 신부집으로 온 것이 처음이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집에 갔다가 다시 신부의 부모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기 때문에 재행이라고 한다. 만약 신부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3일 이상이 지난 후에 신행(新行)을 할 경우에는 신랑이 신부집에 머무르는 동안 친척 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시 처가로 들어가서 재행을 한다. 이것을 인재행(引再行)이라고 하는데, 신랑이 자신의 집으로 갔다가 다시 재행을 하기에는 번거롭거나 거리가 멀 경우 절충적으로 미리 당겨서 재행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신랑이 혼자서 장인과 장모를 뵈러 가는 절차인 서현부지부모묘현(廟見) 다음날 신랑 혼자서 장인과 장모를 뵈러 간다. 종자(從者)가 폐백을 들고 따라간다. 장인은 사위를 맞이하고 보낼 때에 손님을 대하듯이 읍하고 양보한다. 장인은 마루에 올라 동북쪽에 서고 신랑은 서남쪽에 선다. 신랑이 절을 하면 장인은 꿇어앉아 부축한다고 하는데, 아마 사양하는 모습이다. 종자가 폐백을 신랑에게 주면 신랑이 이를 장인에게 드린다. 장인이 이를 받아 신부측 종자에게 준다. 이후 신랑은 장모를 뵙는다. 장모가 왼쪽 문(동쪽의 문짝)을 닫고 문 안에서 서 있으면 신랑이 문밖에서 절한다. 신랑이 폐백을 드리면 장모가 이를 받아 종자(從者)에게 주면 종자가 이를 받아 들어간다. 장모가 답배로 재배한다.

신랑이 처가 부모를 뵙는 것보다 신부가 시부모를 먼저 뵙는 것을 예의로 강조하는 예서의 기록『사의(士儀)』에 의하면 “『의례(儀禮)』 「사혼례(士婚禮)」의 ‘신랑이 신부를 본다.’는 장에 ‘만약 친영을 하지 않았다면 신부가 시댁에 들어간 지 3개월이 된 뒤에 신랑이 장인을 알현한다.’고 하였다. 이는 아마 친영을 했다면 신랑을 맞을 때에 이미 서로 보았으므로 다시 예물을 가지고 보는 예가 없는 것이다. 요즘 시속에는 모두 신부집에서 성혼(成婚)하고 길이 멀면 반드시 사흘을 머물고 신랑집으로 돌아오므로 예를 행한 이튿날 곧장 신부의 부모를 뵙는다.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이 ‘신랑이 신부집에 있으면서 어찌 뒷날을 기다리며 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한 것은 인정을 헤아려 말한 것이다. 그렇지만 예로서 말하자면 신부가 먼저 시부모를 뵈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여 시속에 따라 신랑이 먼저 처부모(妻父母)를 뵙지만 신부가 먼저 시부모를 뵙는 것이 예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장인과 장모를 뵙고 난 후 처가의 사당을 알현하는 사위사위가 장인과 장모를 뵙고 나면 처가의 사당에 알현한다. 비록 신부집에서 성혼하였다 하더라도 신부가 사당에 알현하기를 기다린 뒤에 신랑이 처가의 사당에 알현하여야 한다. 장인이 신랑을 데리고 사당 앞에 이르러 재배하고 무릎을 꿇고 향을 올리며 고한다. 내용은 “모의 딸 모 또는 모친의 딸 모의 신랑 모가 와서 알현하나이다.(某之女某若某親之女某婿母來見)”라고 한다. 이어 처가 쪽의 여러 친척을 뵙는데, 이때 폐백은 사용하지 않는다. 부녀자를 상견할 때도 위와 같이 한다. 신부집에서는 평소 의식과 같이 신랑을 대접한다.

예서기록

주자가례

1. 다음 날, 신랑이 신부의 부모를 가서 뵙는다.【明日, 壻往見婦之父母】 신부의 부친이 신랑을 맞이하고 전송할 때 읍하고 사양하는 것을 빈객에게 하는 예와 같이 한다. 신랑이 절하면 신부의 부친은 곧바로 무릎을 꿇고 일으켜 세운다. 들어가 신부의 모친을 뵙는데, 신부의 모친은 문의 왼쪽 문짝[扉]을 닫은 채 문 안에 서고, 신랑은 문 밖에서 절을 한다. 모두 폐백이 있다. 신부의 부친이 종자가 아닐 경우에는 먼저 종자 부부를 뵙는데, 폐백은 쓰지 않고, 위의 의절과 같이 한다. 그런 뒤에 신부의 부모를 뵙는다.【婦父迎送揖讓如客禮. 拜即跪而扶之. 入見婦母, 婦母闔門左扉, 立于門內, 壻拜于門外. 皆有幣. 婦父非宗子, 即先見宗子夫婦, 不用幣. 如上儀. 然後見婦之父母.】 2. 다음으로 신부 일가의 여러 친족을 뵙는다.【次見婦黨諸親】 폐백은 쓰지 않는다. 부녀자를 상견할 때는 위의 의절과 같이 한다.【不用幣. 婦女相見如上儀.】 3. 신부 집안에서 신랑을 예로 대접하는 것은 평상의 의절과 같이 한다.【婦家禮壻如常儀】 친영(親迎)하는 날 저녁에 신부의 모친과 여러 친족을 뵈어서도 안 되고, 술과 음식을 차려서도 안 되는 것은 신부가 아직 시부모를 뵙지 않았기 때문이다.【親迎之夕, 不當見婦母及諸親及設酒饌, 以婦未見舅姑故也.】


사례편람

1. 다음 날, 신랑이 신부의 부모를 가서 뵙는다.【明日, 壻往見婦之父母】(『가례』 1과 동일) 신부의 부친이 신랑을 맞이하고 전송할 때 읍하고 사양하는 것을 빈객에게 하는 예와 같이 한다. 〚『가례의절(家禮儀節)』 “종자가 폐백을 들고 신랑을 따른다. 신부의 부친이 계단을 올라가 동쪽에서 약간 북쪽에 서고, 신랑은 서쪽에서 약간 남쪽으로 선다.”〛 신랑이 절하면 신부의 부친은 곧바로 무릎을 꿇고 일으켜 세운다. 〚『가례의절(家禮儀節)』 “종자가 신랑에게 폐백을 주면, 신랑이 드린다. 신부의 부친이 받아서 종자에게 준다.”〛 들어가 신부의 모친을 뵙는데, 신부의 모친은 문의 왼쪽 문짝[扉]을 닫은 채 문 안에 서고, 신랑은 문 밖에서 절을 한다. 〚『가례의절(家禮儀節)』 “폐백을 올리면 신부 모친의 종자가 받아서 들어간다.”〛 ○ 신부의 부친이 종자가 아닐 경우에는 먼저 종자 부부를 뵙는데, 폐백은 쓰지 않고, 위의 의절과 같이 한다. 그런 뒤에 신부의 부모를 뵙는다. 〚『가례의절(家禮儀節)」 “신부의 부친이 사위를 인도하여 사당 앞에 이르러 재배를 하고, 향을 올리고, 무릎을 꿇고 고한다. 신랑이 엎드렸다 일어나 동서 양쪽 계단 사이에 서서 절하기를 마치면 신부의 아버지가 절을 한다.”〛【婦父迎送揖讓如客禮. 〚『儀節』 “從者執幣隨壻, 婦父升立于東少北, 壻立于西少南.”〛 拜即跪而扶之. 〚『儀節』 “從者授壻幣, 壻以奉, 婦父受之, 以授從者.”〛 入見婦母, 婦母闔門左扉, 立于門內, 壻拜于門外. 〚『儀節』 “以幣奉, 婦母從者受以入.”〛 ○ 婦父非宗子, 即先見宗子夫婦, 不用幣. 如上儀. 然後見婦之父母.『〚『儀節』 “婦父引壻, 至祠堂前再拜, 上香, 跪告[云云]. 俯伏興, 壻立兩階間, 拜畢, 婦父拜.〛】 도암의 입장[按] : 신랑이 신부의 부모를 뵐 때, 『의례』에서는 ‘지(贄)’만을 언급하고, 『가례』에서는 ‘폐(幣)’만을, 『가례의절』에서는 ‘지폐(贄幣)’ 함께 언급하였는데, ‘시부모를 뵙는다.’는 조목의 우암(尤庵)설과 참조해 보아야 한다.【按: 壻見婦之父母, 『儀禮』單言贄, 『家禮』單言幣, 『儀節』並言贄幣, 當與‘見舅姑’條尤庵說互看.】 〔신랑이 뵐 때의 준비물【諸具】〕 종자【從者】 폐백【幣】 소반【盤】 〔신부 집에서 아뢰는 글의 형식【書家告辭式】〕 모(某)의〚상황에 따라 말을 고치는데, 위의 ‘납채 때의 고식’에 보인다.〛 사위인 모(某)가 와서 뵙습니다.【某之〚改措語, 見納采告式.〛女壻某, 來見.】 2. 다음으로 신부 일가의 여러 친족을 뵙는다.【次見婦黨諸親】(『가례』 2와 동일) 폐백은 쓰지 않는다. 부녀자를 상견할 때는 위의 의절과 같이 한다.【不用幣. 婦女相見如上儀.】 3. 신부 집안에서 신랑을 예로 대접하는 것은 평상의 의절과 같이 한다.【婦家禮壻如常儀】(『가례』 3과 동일) 〚『가례의절(家禮儀節)』 “음식은 시속의 의절처럼 한다. 술은 삼순배 또는 오순배를 한다.”〛 ○ 친영(親迎)하는 날 저녁에 신부의 모친과 여러 친족을 뵈어서도 안 되고, 술과 음식을 차려서도 안 되는 것은 신부가 아직 시부모를 뵙지 않았기 때문이다.【〚『儀節』 “饌如俗儀, 酒或三行或五行.”〛 ○ 親迎之夕, 不當見婦母及諸親及設酒饌, 以婦未見舅姑故也.】 도암의 입장[按] : 옛날 혼례를 치를 때는 반드시 친영(親迎)을 하였으나, 지금은 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예가 무너지고 가르침이 느슨해졌기 때문이다. 자사(子思)가 “군자의 도리는 부부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였다. 지금 혼인하는 초기에 예로 서로 따르지 않는다면 시작을 바르게 하는 도리에 견주어 과연 어떠하겠는가? 고례를 좋아하는 군자라면 의절대로 해야 한다.【按: 古者昏必親迎, 今世行之者絶少, 蓋禮廢敎弛而然也. 子思曰, “君子之道, 造端乎夫婦.” 今於昏姻之初, 不以禮相從, 則其視正始之道, 果何如也? 若好古之君子, 自當如儀.】 〔신랑을 대접할 때의 준비물【諸具】〕 찬【饌】 소반【盤】


사의절요

1. 다음 날, 신랑이 신부의 부모를 가서 뵙는다.【明日, 壻往見婦之父母】(『가례』 1과 동일) 사당(祠堂)에 알현한 이튿날 신랑은 신부 집으로 간다. 신부의 아버지가 사위를 맞이하고 보내면서 읍양(揖讓)을 할 때는 객(客)을 대할 때의 예와 같이 한다.【廟見之明日, 壻往婦家. 婦父迎送揖讓如客禮.】 2. 신부 집의 사당을 알현한다.【見于婦家之祠堂】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을 인도하고 사당 앞에 이르러, 재배한 뒤 무릎을 꿇고 다음과 같이 아뢴다. “모(某)의 딸 모(某), 또는 모친(某親)의 딸 모(某)의 신랑 모(某)가 왔기에 알현합니다.”【婦父引壻, 至祠堂前, 再拜跪告曰, “某之女某, 若某親之女某壻某來見.”】 성재의 입장[按] : 고례(古禮)에는 신랑이 신부 집의 사당을 알현한다는 글이 없지만, 신부의 여러 친족들도 오히려 뵙는데 하물며 신부의 선조(先祖)는 어떠하겠는가? 또한 신부가 이미 부모를 여읜 사람이라면 어찌 그 부모의 사당에 전혀 상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按: 古禮雖無壻見廟之文, 然婦之諸親, 猶且見之, 則況婦之祖先乎? 且婦或有已孤者, 則豈可以略不相干於其父母之廟也?】 3. 다음으로 신부 일가의 여러 친족을 뵙는다.【次見婦黨諸親】(『가례』 2와 동일) 폐백은 쓰지 않는다.【不用幣.】 4. 신부 집안에서 신랑을 예로 대접하는 것은 평상의 의절과 같이 한다.【婦家禮壻如常儀】(『가례』 3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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