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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상례 절차

상례절차
소렴
시신을 베로 싸서 관에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소렴
시신을 베로 싸서 관에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소렴
절차설명

수의를 입힌 시신을 베로 싸서 가지런하게 묶어 관에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절차, 소렴소렴(小斂)이란 고인이 운명 후 이틀째에 하는 일로서 수의를 입힌 시신을 베로 싸서 가지런하게 묶어 관에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절차이다.1) 소렴준비

소렴에 사용되는 옷과 이불 및 효 등을 늘어놓아 소렴을 준비하는 절차, 소렴준비소렴준비(小斂準備)란 소렴에 사용되는 옷과 이불, 효(絞) 등을 늘어놓아 소렴을 준비하는 절차로 이를 진소렴의금(陳小斂衣衾)이라고 한다. 집사자가 소렴에 필요한 기구와 이불을 준비하여 당(堂)의 동쪽 벽 아래 탁자 위에 늘어놓는다. 옷은 깃을 남쪽으로 하여 서쪽을 상(上)으로 하여 접는다. 소렴에 필요한 물품은 고인이 입던 옷과 시신을 묶는 베인 효(絞), 시신을 덮는 이불인 금(衾)이다. 옷이 많으면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다. 효는 시신을 싸서 묶는 염포(斂布)이다. 염포는 가로(가로매)가 셋이고 세로(세로매)가 하나인데, 양끝을 3가닥으로 잘라서 묶기 좋게 한다. 가로는 몸을 돌릴 만큼, 세로는 머리와 발을 감싸 중간에 묶을 만큼의 길이로 준비한다. 이불은 홑이불이 아니라 겹이불을 쓴다.2) 설전

소렴을 위한 전을 마련하는 절차, 설전설전(設奠)이란 소렴을 위한 전을 마련하는 절차이다. 이를 소렴전(小斂奠)이라고 한다. 소렴전을 차릴 때에는 탁자를 동쪽 계단 아래에 놓고 술, 포, 식해, 과일, 소채를 차린 다음 보자기로 덮어 놓는다. 세숫대야 2개(하나는 축, 다른 하나는 집사자용)를 준비하여 소렴전 탁자의 동쪽에 놓고 별도의 탁자에 설거지 대야와 새 행주를 준비해 세숫대야 동쪽에 둔다. 이 절차는 시신을 장지로 보내는 발인(發靷)을 하기 바로 전에 지내는 전(奠)인 견전(遣奠)에 이르기까지 모두 같다.3) 괄발준비

풀었던 머리를 다시 묶는 데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는 절차, 괄발준비괄발준비(括髮準備)란 상주들이 초종의(初終儀) 때 풀었던 머리를 다시 묶는 데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는 절차이다. 풀었던 머리를 다시 묶는 것을 괄발(括髮)이라고 한다. 머리를 묶을 때 사용하는 삼끈[括髮麻], 문(免, 상중에 관을 벗고 머리를 묶는 방법의 하나)을 할 때 사용하는 베[免布], 복머리[髽, 부녀자의 상중에 하는 머리모양]할 삼[髽麻], 그리고 대나무 혹은 나무로 만든 비녀를 준비하여 별실에 차려 놓는다.4) 소렴상 마련

소렴을 할 때 시신을 올려놓는 침상을 준비하는 절차, 소렴상 마련소렴상(小斂牀)이란 소렴을 할 때 시신을 올려놓는 침상을 말한다. 소렴을 하기 위해 소렴상을 마련하고 자리와 요를 서쪽 계단의 서쪽에 깔아 놓는다. 효금(絞衾)과 옷을 펴서 받들고 서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시신의 남쪽에 놓는다.먼저 가로매 셋을 아래에 펴고 그 위에 세로매를 놓는다. 이어 이불을 깔고 그 위에 웃옷, 다음에 산의(散衣, 시신에게 덮는 옷이 아니라 말아서 빈 곳을 채우는 옷)의 순서로 놓는다. 다른 옷은 가로 혹은 거꾸로 놓으나 웃옷인 겉옷은 바로 놓는다.습을 할 때 차렸던 습전을 옮겨 영좌의 서남쪽에 놓는다. 새로이 마련하는 소렴전 차리기를 기다렸다가 금방 치운다. 앞으로의 전은 모두 이렇게 한다.5) 소렴

수의를 입힌 시신의 빈곳에 옷을 채우고, 이불과 염포(효)로 싸서 가지런하게 묶는 절차, 소렴소렴(小斂)이란 수의를 입힌 시신의 빈곳에 옷을 채우고, 이불과 염포(효)로 싸서 가지런하게 묶는 절차이다. 집사자는 손을 씻고 시신을 들어 소렴상 위에 놓는다. 먼저 베개를 치우고 비단 겹옷을 말아 머리를 괸다. 이후 양끝을 말아 올려 두 어깨의 빈곳을 채운 다음 또 옷을 말아서 두 다리의 빈곳을 채우고 남은 옷으로 시신을 덮는다. 옷섶은 좌임(左袵, 왼쪽으로 여밈)으로 하여 가지런히 한 후 이불로 싼다. 이때 발, 머리, 왼쪽, 오른쪽 순서로 싼다. 이렇게 빈곳을 모두 채워 시신이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이 되면 염포로 싸서 묶는다. 먼저 세로매를 묶고, 다음에 가로매를 묶는데, 매듭을 짓지 않고 말아 돌려서 끼워둔다. 염을 마치고 홑이불을 덮어놓는다.
6) 빙시곡벽

주인과 주부가 시신에 기대어 가슴을 치며 곡을 하는 절차, 빙시곡벽빙시곡벽(憑尸哭擗)이란 주인(主人)과 주부(主婦)가 시신에 기대어 가슴을 치며 곡을 하는 절차이다. 소렴 이후 고인의 형상이 염을 한 시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 시신에 기대어 가슴을 치고 발을 동동 구르며 곡을 하는 애곡벽용(哀哭擗踊)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빙시곡벽이라고 한다. 주인은 동쪽에서 서향하여, 주부는 서쪽에서 동향하여 시신에 기대어 가슴을 치며 곡을 한다.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는 시신을 잡고[執], 며느리가 시부모에 대해서는 받들고[奉], 시부모가 며느리에게는 어루만진다[撫]. 시신에 기대어 곡을 할 때는 부모가 먼저 하고 처와 자식은 나중에 한다.현대 장례식장에서는 소렴을 한 후에 유족들에게 곡을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 곡을 한다. 유족은 자연스럽게 시신에 기대어 곡을 하게 된다.7) 단괄발

소렴 후 남자 상주가 단을 하고 풀었던 머리를 묶는 절차, 단괄발단괄발(袒括髮)이란 소렴을 마치고 남자 상주가 단(袒)을 하고 풀었던 머리를 묶는 절차이다. 곡이 끝나면 별실(別室)에서 단괄발을 한다. 참최복을 입을 남자는 윗옷의 소매를 빼어 왼쪽 어깨를 드러내는 단(袒)을 하고, 초종의에서 풀었던 머리를 삼끈으로 묶는데 이를 괄발(括髮)이라고 한다. 머리를 묶는다는 것은 머리를 묶어서 상투를 튼다는 뜻이다. 재최복 이하와 10촌까지는 왼쪽 어깨를 드러내는 단(袒)을 하지만, 괄발을 하지 않고 머리를 올려 문포(免布, 머리를 묶는 포로 목뒤에서부터 이마에서 교차하여 상투를 돌릴 정도의 베)로 묶는 문(免)을 한다. 여자 상주들은 복머리[髽]를 한다.현대사회에서는 단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머리를 풀거나 괄발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생략해도 무방하다.8) 설전

단괄발을 한 후 시상을 대청 한가운데로 옮기고 전을 드리는 절차, 설전설전(設奠)이란 단괄발을 한 후 시상을 대청 한가운데로 옮기고 전을 드리는 절차를 말한다. 단괄발을 마친 상주들이 대청으로 돌아와 습상(襲牀)을 치우고 시신을 시상(尸牀)으로 옮긴다. 연장자는 앉고 젊은이는 선다.이어서 소렴전(小斂奠)을 올리는데 축관이 집사자를 데리고 동쪽 계단 아래에 준비해 두었던 음식을 영좌(靈座) 앞에 차린다. 축관이 분향(焚香)하고 술을 올린다. 항렬이 낮거나 어린 사람은 모두 재배한다. 이 때 상주는 재배하지 않는다. 헌작(獻爵) 재배가 끝나면 곡을 하는데, 끊어지지 않게 한다.현대 장례식장에는 염(斂)을 하는 장소가 별도로 있으나 목욕과 소렴, 대렴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소렴을 하면 바로 시신을 옮기고 전을 올리지 않는다.

예서기록

주자가례

1. 사망한 다음날【厥明】 죽은 다음날을 가리킨다. 【謂死之明日.】 2. 집사자는 소렴에 사용할 옷과 이불을 진설한다.【執事者陳小斂衣·衾】 탁자를 이용하여 당의 동북쪽 벽 아래 진설하는데, 죽은 이가 가지고 있던 옷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한다. 많으면 다 쓸 필요는 없다. 이불은 겹이불을 사용한다. 교(絞)는 가로에 사용하는 것은 3폭이고, 세로에 사용하는 것은 1폭인데, 모두 가는 베 또는 채단 한 폭을 가지고 양쪽 끝을 찢어 3갈래로 만든다. 가로로 묶는 교는 몸을 둘러 묶을 수 있기에 충분하도록 하고, 세로로 묶는 교는 머리에서 몸까지를 덮고 몸 중앙에서 묶기에 충분하도록 한다.【以卓陳於堂東北壁下, 據死者所有之衣, 隨宜用之. 若多則不必盡用也. 衾用復者. 絞, 橫者三, 縱者一, 皆以細布或彩一幅, 而析其兩端爲三. 橫者取足以周身相結, 縱者取足以掩首至足而結於身中.】 3. 전(奠)을 진설한다.【設奠】 동쪽 계단의 동남쪽에 탁자를 진설하고 전에 올릴 찬과 잔, 주전자를 그 위에 놓고 보로 덮는다. 세숫대야와 수건 각각 2벌을 찬의 동쪽에 진설하는데, 동쪽에 대가 있는 것은 축이 손을 씻는 곳이고 서쪽에 대가 없는 것은 집사자가 손을 씻는 곳이다. 별도로 탁자를 이용하여 설거지 동이와 새 행주를 그 동쪽에 놓는데, 술잔을 씻고 닦기 위한 것이다. 이 절차는 견전(遣奠) 때까지 모두 동일하다.【設卓子於阼階東南, 置奠饌及盞注於其上, 巾之. 設盥盆·帨巾各二於饌東, 其東有臺者, 祝所盥也, 其西無臺者, 執事者所盥也. 別以卓子設潔滌盆·新拭巾於其東, 所以洗盞拭盞也. 此一節至遣並同.】 4. 괄발(括髮)에 사용할 마(麻)와 문(免)에 사용할 베, 좌(髽)에 사용할 마를 준비한다.【具括發麻, 免布, 髽麻】 괄발(括髮)은 삼끈으로 상투를 묶고 다시 베로 머리동이를 싸는 것을 가리킨다. 문(免)은 찢은 베 또는 바느질한 명주 너비 1치짜리를 목에서 앞쪽으로 향하게 하여 뒤 이마 위에서 교차시킨 뒤, 다시 상투를 둘러 약두(掠頭)를 쓴 것처럼 하는 것을 가리킨다. 좌(髽) 또한 삼끈을 사용하여 상투를 묶고 대나무로 비녀를 삼아 꼿는 것이다. 그것들을 진설할 때는 모두 별실에서 한다. 【括髪, 謂麻繩撮髻, 又以布爲頭??也. 免, 謂裂布或縫絹廣寸, 自項向前, 交於額上, 郤遶髻, 如著掠頭也. 髽亦用麻繩撮髻, 竹木爲簮也. 設之皆於別室.】 5. 소렴상(小斂牀)과 베로 만든 교(絞) 그리고 이불과 옷을 진설한다.【設小斂牀·布絞·衾·衣】 소렴상을 진설하고, 멍석과 돗자리와 요를 깔아 서쪽 계단의 서쪽에 놓고, 그 위에 교와 이불과 옷을 편 뒤, 그것을 들고 서계를 통해 올라가 시신의 남쪽에 놓는다. 먼저 교 가운데 가로 교 3폭을 펴 몸을 둘러 묶을 준비를 하고, 세로 교 1폭을 그 위에 펴 머리와 발을 덮을 준비를 한다. 옷은 뒤집거나 거꾸로 하거나 다만 반듯하도록 하는데 상의만은 거꾸로 하지 않는다.【設小歛牀, 施薦·席·褥, 於西階之西, 鋪絞·衾·衣, 舉之升自西階, 置於尸南. 先布絞之橫者三於下, 以備周身相結, 乃布縱者一於上, 以備掩首及足也. 衣或顛或倒, 但取正方, 唯上衣不倒.】 6. 이에 습을 한 뒤 올린 전(奠)을 옮긴다.【乃遷襲奠】 집사자가 영좌의 서남쪽에 옮겨 놓고 새로운 전이 진설되기를 기다려 치운다. 이후 전을 올릴 경우는 모두 이를 따른다.【執事者遷置靈座西南, 俟設新奠乃去之. 後凡奠, 皆放此】 7. 이어서 소렴을 한다.【遂小斂】 시자가 손을 씻고 시신을 들면, 남녀가 함께 도와 소렴상 위로 옮긴다. 먼저 베개를 빼고 명주를 펴고 옷을 포개어 머리를 받치고, 이어서 양끝을 말아 양쪽 어깨부분의 빈 곳을 채운다. 또 옷을 말아 양 정강이에 끼우는데 반듯하게 한 뒤에 나머지 옷으로 시신을 덮는다. 옷깃을 왼쪽으로 하고 고를 만들지 않으며, 이불로 싸되 교를 묶지 않으며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효자는 여전히 다시 살아나기를 기다리면서 수시로 얼굴을 확인하려 하기 때문이다. 소렴을 마치면 이불로 덮는다【侍者盥手舉尸, 男女共扶助之, 遷於小歛牀上. 先去枕而舒絹疊衣以藉其首, 仍卷兩端以補兩肩空處. 又卷衣夾其兩脛, 取其正方, 然後以餘衣掩尸. 左衽不紐, 裹之以衾, 而未結以絞, 未掩其面. 蓋孝子猶俟其複生, 欲時見其面故也. 歛畢則覆以衾】 8. 주인과 주부가 시신을 부둥켜안고 곡을 하며 가슴을 두드린다.【主人主婦憑尸哭擗】 주인은 서쪽을 향하여 시신을 부둥켜안고 곡을 하며 가슴을 두드린다. 주부는 동쪽을 향하는데 또한 주인과 같이 한다. 무릇 자식이 부모에게는 부둥켜안는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는 잡는다. 며느리가 시부모에 대해서는 받들고, 시부모가 며느리에 대해서는 어루만지며, 형제에 대해서는 잡는다. 무릇 시신을 부둥켜안을 때는 부모가 먼저 하고 처와 자식은 나중에 한다.【主人西向憑尸哭擗. 主婦東向亦如之. 凡子於父母, 憑之, 父母於子, 夫於妻, 執之, 婦於舅姑, 奉之, 舅於婦, 撫之, 於昆弟, 執之. 凡憑尸, 父母先, 妻子後.】 9. 다른 방에서 단(袒), 괄발(括髮), 문(免), 좌(髽)를 한다.【袒·括發·免·髽於別室】 남자로서 참최복을 하는 사람은 단을 하고 괄발을 하며, 자최복 이하 오대조를 함께 하는 사람은 모두 별실에서 단(袒)과 문(免)을 한다. 부인은 별실에서 좌(髽)를 한다.【男子斬衰者, 袒, 括髪, 齊衰以下至同五世祖者, 皆袒·免於別室. 婦人髽於別室.】 10. 시상(尸牀)을 도로 당의 중앙으로 옮긴다.【還遷尸牀於堂中】 집사자가 습상(襲牀)을 치우고 시신을 그곳으로 옮긴다. 곡을 하던 사람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존장(尊長)은 앉고 비유(卑幼)는 선다.【執事者徹襲牀, 遷尸其處. 哭者復位, 尊長坐, 卑幼立】 11. 이에 전을 올린다.【乃奠】 축이 집사자를 이끌고 손을 씻은 뒤 찬(饌)을 들고 동쪽 계단을 이용하여 올라가 영좌(靈座) 앞에 이른다. 축이 향을 피우고 술잔을 씻어 술을 따른 뒤 올린다. 비유(卑幼)가 모두 재배를 하면 시자가 보로 덮는다.【祝帥執事者盥手, 舉饌, 升自阼階, 至靈座前. 祝焚香, 洗盞, 斟酒, 奠之. 卑幼者皆再拜, 侍者巾之.】 12. 주인 이하가 슬픔을 다하여 곡을 한 뒤, 대곡(代哭)을 하여 곡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主人以下哭盡哀, 乃代哭不絕聲】


상례비요

[소렴(小斂)의 준비물【小斂之具】] 평상[牀]【牀】 멍석[薦]【薦】 돗자리[席]【席】 요[褥]【褥】 베개[枕]【枕】 병풍[屛]【屛】 고운 삼베[細布] : 20자가량이다(포백척(布帛尺)이다.). 잿물로 누인 것을 사용하는데 고운 흰 무명을 쓰기도 한다. 묶는 데 쓰기 위한 것이다. (생각건대) 우리나라는 베의 폭이 너무 좁아 반드시 반 폭을 이어 붙여 사용해야 적당하니 그렇다면 30자가량이다. ○ 가로로 놓는 것은 3폭인데, 그 길이는 각각 4자나 3자 남짓이다. 세로로 놓는 것은 1폭인데, 그 길이는 10자나 9자가량이며, 각각 시신의 키와 몸집에 따라 재단한다. 폭마다 양쪽 끝을 쪼개 세 조각을 만드는데, 가로 폭은 가운데 8치 남짓을 남기고, 세로 폭은 3분의 2를 남겨서 쪼개지 않는다. 가로 폭은 몸을 감싸 묶기에 넉넉하도록 하고, 세로 폭은 머리에서 발까지를 덮어씌워 몸 가운데서 묶기에 넉넉하도록 한다.【細布: 二十尺許(布帛尺). 用灰治者, 或細白綿布. 所以爲絞者. (按) 吾東布幅甚狹, 必加半幅聯縫用之爲宜, 然則當入三十尺許. ○ 橫者三幅, 其長各四尺或三尺餘. 縱者二幅, 其長十尺或九尺許, 各隨其尸之長短肥瘠裁定. 每幅析其兩端爲三片, 橫幅則留中八寸餘, 縱幅則留三分之二, 不析. 橫者取足以周身相結, 縱者取足以掩首至足而結於身中.】 이불[衾] : 2채. 1채는 겹이불로 소렴에 쓰기 위한 것이다. (『의례』 「사상례」) “이불은 겉은 검은색이고 안쪽은 붉은색이며, 이블 끝에 위와 아래를 구별하기 위한 술을 달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정현의 주) “담(紞)은 이불의 술이다. 염의(殮衣)는 뒤집히는 경우가 있지만, 이불은 앞뒤를 구별하지 않아도 괜찮다. 무릇 이불의 규격은 같은데 모두 5폭이다.”라고 하였다. 1채는 이금(侇衾)으로, 시신을 덮기 위한 것이다. (『의례』 「사상례」 가공언 소) “이금의 질(質)과 쇄(殺)를 마름질하는 방법은 모(冒)와 같다. 위쪽은 검은색으로 하고 아래쪽은 붉은색으로 하여 연결한 다음 사용한다.”라고 하였다. 또 “이금이란 본래 시신을 덮고 관을 덮는 것으로, 입관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장사를 지내기 위해 계빈(啓殯)할 때 널을 덮기 위해서도 사용한다.”라고 하였다. 또 “조묘(朝廟) 및 입광(入壙)할 때 이금을 사용한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또 걷는다는 글 없이 관을 덮는다고만 하였으니, 관과 함께 광에 넣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생각건대) 『가례』에서 말한 ‘구의(柩衣)’는 바로 이금이다. 【衾: 二. 一卽複者, 用以小斂者. (「士喪禮」) “緇衾赬裏, 無紞.” (註) “‘紞’, 被識也. 斂衾或倒, 被無別於前後也. 凡衾制同, 皆五幅.” 一卽侇衾, 用以覆尸者. (「士喪禮」疏) “侇衾質殺之裁, 猶冒也. 上以緇, 下以赬, 連之, 乃用也.” 又曰, “侇衾本爲覆尸覆柩, 不用入棺, 是以將葬, 啓殯覆柩亦用之.” 又曰, “朝廟及入壙, 雖不言用夷衾, 又無徹文, 以覆柩言之, 當隨柩入壙矣.” (按) 『家禮』所謂‘柩衣’, 卽侇衾也.】 산의(散衣) : 곧 잡옷과 도포 그리고 장옷 등이다. 【散衣: 卽雜衣·袍·襖之屬.】 상의(上衣) : 단령(團領)과 직령(直領)과 같은 종류이다. ○ (『의례』 「사상례」) “옷이 19벌이다.”라고 하였다. ○ (『예기』 「상대기(喪大記)」) “정색(正色)이 아니면 넣어서 진열하지 않는다. 치(絺)·격(綌)·저(紵)는 넣어서 진열하지 않는다.(여름철에도 도포를 사용한다.)”라고 하였다. 【上衣: 如團領·直領之類. ○(「士喪禮」) “衣十九稱.” ○ (「喪大記」) “非列采(間色), 絺·綌·紵不入.(當暑亦用袍.)”】 [환질(環絰)의 준비물【環絰之具】] 백포건(白布巾) : 제도는 시속의 효건(孝巾)과 같은데, 소렴 때에 착용하는 것이다. 【白布巾: 制如俗孝巾, 小斂時所着.】 환질(環絰) : 삼 1가닥을 꼬아 만드는데, 크기는 시마복의 수질(首絰)과 같으며, 백포건 위에 쓰는 것이다. (『예기(禮記)』 「잡기(雜記)」) “소렴 때의 환질은 공(公)·대부(大夫)·사(士)가 동일하다.”라고 하였다. (공영달의 소) “어버이가 막 돌아가시면 효자는 갓을 벗는다. 소렴(小殮) 때 이르면 문식함이 없을 수 없으므로 사(士)는 흰색의 위모(威貌)를 쓰고, 대부(大夫) 이상은 흰색의 작변(爵弁)을 쓴다. 그러나 (그 위에) 신분의 차이에 상관없이 모두 수질(首絰)을 더할 수 있다. 습(襲)할 때 썼던 환질은 벗었다가 계빈(啓殯) 때 이르러 백포건과 함께 다시 사용하여 졸곡(卒哭) 때까지 이른다.” (생각건대) 예(禮)에 따르면 대렴 때에도 환질이 있다. (구준(丘濬)) “제가(諸家)의 설을 상고해 보니 수질(首絰) 밑에는 반드시 건모(巾帽)를 두어 수질을 받쳐준 것을 알 수 있다. 위모와 작변(爵弁)의 제도는 지금 남아 있지 않으니, 마땅히 백포를 사용하여 시속의 제도인 효건이나 소모(小帽)처럼 만들어야만 예의 본뜻에 맞을 듯하다.”라고 하였다. ○ (내가 생각건대) 고례(古禮)에 따르면 환질은 소렴 때에 착용하였다가 수질과 요질을 착용할 때가 되면 벗었는데, 『가례의절』에는 빙시(憑尸)한 뒤에 벗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마땅히 예경(禮經)을 바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오늘날의 예에서는 소렴 때에도 여전히 머리를 풀게 되어 있으니, 고례를 따르고 싶다면 상투를 틀고 건과 수질을 써야 할 듯하다. 또한 『의례』와 『예기』에는 모두 ‘자최(齊衰)에 환질을 쓰지 않는다’는 말이 없으나, 구준(丘濬)의 『가례의절』에는 ‘참최(斬衰)를 하는 사람만이 쓴다’라고 하였으니, 의심스럽다. 【環絰: 麻一股而纏, 大如緦絰, 以加白布巾者. (「雜記」) “小斂環絰, 公·大夫·士一也.” (疏) “親始死, 孝子去冠. 至小斂, 不可無飾, 士委貌, 大夫以上小弁, 而貴賤悉得加環絰. 襲, 絰乃去, 至啓殯, 幷白巾復用之以至卒哭.” (按) 禮, 大斂亦環絰. (丘氏)曰, “按諸家之說, 則首絰之下必有巾帽, 以承之可知矣. 委貌·爵弁之制, 今世不存, 宜用白布如俗制孝巾小帽, 似得禮意.” ○ (愚按) 古禮環絰, 小斂時所着, 而至襲絰去之, 『儀節』在於憑尸之後, 當以禮經爲正. 但今禮小斂時尙被髮, 如欲從古, 恐當撮髺而加巾絰. 且『儀禮』·『禮記』皆無齊衰不用環絰之語, 而丘『儀』但服斬者用之, 可疑.】 [제전(祭奠)의 준비물【奠具】] 탁자(卓子) : 2개. 【卓子: 二.】 술잔[盞] : 잔대를 갖춘다. 【盞: 盤具】 주전자[注]【注】 조건(罩巾) : 대나무를 쪼개어 만드는데, 명주나 베 수건으로 씌운다. 【罩巾: 裂竹爲之, 蒙以紬紗或以布巾.】 초[燭] : 촛대를 갖춘다. 【燭: 臺具.】 세숫대야[盥盆] : 2개. 1개는 받침대가 있는 것으로 축(祝)이 손을 씻는 것이고, 받침대가 없는 것은 집사자(執事)가 손을 씻는 것이다. 【盥盆: 二. 一有臺, 祝所盥, 無者執事所盥.】 수건[帨巾] : 2개. 【帨巾: 二.】 설거지대야[潔滌盆] : 1개. 잔을 씻기 위한 것이다. 【潔滌盆: 一. 所以洗盞.】 새 행주[新拭巾] : 1개. 잔·제찬·주과(酒果)·포해(脯醢) 등을 닦기 위한 것이다. ○ (『의례』 「사상례·기」) “전을 올릴 때는 채색하지 않은 소기(素器)를 쓴다.”라고 하였다. 유씨(劉氏)는 “영좌(靈座) 앞에는 금·은으로 된 술그릇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기를 사용한다.”라고 하였다. 【新拭巾: 一. 所以拭盞·饌·酒果·脯醢之類. ○ (「士喪·記」) “奠以素器.” 劉氏曰, “几靈座之間, 除金銀酒器外, 蓋用素器.”】 [괄발(括髮)·문(免)·좌(髽)의 준비물【括髮·免·髽之具】] 삼끈[麻繩] : 참최에 괄발과 좌를 하기 위한 것이다. 【麻繩: 斬衰所用括髮及髽者.】 포두수(布頭??) : 머리끈이다. 머리를 묶기 위한 것이다. (『의례상복도식(儀禮喪服圖式)』) “부인은 6승의 베로 머리끈을 만들며, 양쪽 끝을 묶고 비녀 뒤로 늘어뜨린 것이 6치인데, 기년(朞年)과 대공(大功)에는 8치이고, 소공(小功)과 시마(緦麻)에는 1자이다.”라고 하였다. (『서의(書儀)』) “괄발(括髮)이란 먼저 삼끈으로 상투를 묶은 다음, 다시 베로 머리끈[頭??]을 만들어 묶는다. 자최(齊衰) 이하는 모두 문(免)으로 묶는데, 삼베를 찢거나 명주를 감쳐서 만들며, 너비는 1치이다. 부인의 좌(髽)도 가느다란 삼끈으로 만들며, 자최 이하는 도한 베나 명주를 사용하는데 모두 삼두(幓頭)의 제도와 같다.” ○ (생각건대) 『가례』는 『서의』에 근본하므로 남자의 참최의 경우에도 베로 두수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다. 【布頭??: 卽總. 所以束髮者. (『圖式』) “婦人以六升布爲總, 束其本末, 出紒後所垂者六寸, 期大功八寸, 小功緦一尺.” (『書儀』) “括髮, 先用麻繩撮髺, 又以布爲頭??. 齊衰以下皆免, 裂布或縫絹, 廣寸. 婦人髽亦細麻繩, 齊衰以下亦用布絹, 皆如幓頭之制.” ○ (按) 『家禮』本『書儀』, 男子斬衰, 亦以布爲頭??也.】 문(免) : 너비 1치짜리 찢은 베나 감친 명주로 만드는데, 자최 이하로부터 오대조를 함께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상투를 감싸 묶기 위한 것이다. 좌(髽)도 같다. ○ 괄발(括髮)·문(免)·좌(髽)는 성복할 때 가서 제거한다. 【免: 裂布或縫絹廣一寸爲之, 齊衰以下至同五世祖者, 所以繞髺者. 髽同. ○括髮·免·髽, 至成服去之.】 죽잠(竹簪) : 부인이 머리를 고정시키는 것으로, 모상(母喪)의 경우에는 개암나무로 만든다. (『가례의절』) “길이는 5, 6치이다.”라고 하였다. (생각건대) 고례(古禮)에는 성복에도 사용하였으니 『가례』와는 같지 않다. 【竹簪: 婦人安髮者, 母喪則榛木爲之. (『儀節』) “長五六寸.” (按) 古禮成服用之, 與『家禮』不同.】 [질대(絰帶)의 준비물【絰帶之具】] 수질(首絰) : 참최에는 저마(苴麻) 곧 암삼을 사용하고, 자최 이하에는 시마(枲麻) 곧 수삼을 사용하며, 시마(緦麻)에는 숙마(熟麻)를 사용한다. 그 제도는, 두 가닥을 꼬아서 만드는데, 대략 길이는 1자 7∼8치이고, 둘레는 참최의 경우 9치이다. (『의례』 「사상례」 가공언의 소) “엄지손가락과 가운뎃손가락으로 둘레를 재면 9치가 된다. 자최는 7치, 대공(大功)은 5치, 소공(小功)은 4치, 시마는 3치이다. 참최의 경우에는 삼의 밑둥을 왼쪽에 놓고 이마 앞에서 오른쪽으로 둘러 그 끝을 밑둥 위에 올려놓는다. 자최 이하의 경우에는 삼의 밑둥을 오른쪽에 놓고 이마 앞에서 왼쪽으로 둘러 그 끝을 밑둥 아래에 묶은 다음, 다시 가느다란 끈으로 갓끈을 만들어 고정시키고 아래로 늘어뜨려 턱밑에서 묶는다. 자최 이하는 베를 사용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이다.” (『의례』 「상복(喪服)」 정현의 주) “대공 이상은 수질에 갓끈이 있고 소공 이하는 갓끈이 없다.”라고 하였다. (『의례』 「상복」) “중상(中殤) 7개월에는 수질에 갓끈을 달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부인은 빙시(憑尸)한 뒤에 사용하고, 남자는 천시(遷尸)한 후에 사용한다. 【首絰: 斬衰用苴麻, 卽有子麻, 齊衰以下用枲麻, 卽無子麻, 緦用熟麻. 其制, 爲兩股相交, 約長一尺七八寸, 其圍則斬衰九寸. (「士喪」疏) “大拇指與大巨指, 搤爲九寸. 齊衰七寸, 大功五寸, 小功四寸, 緦三寸. 斬衰麻本在左, 從額前向右圍之, 以其末加於本上, 齊衰以下麻本在右, 從額前向左, 末繫本下, 又以細繩爲纓而固之, 垂下而結於頤下. 齊衰以下用布, 亦如之.” (「喪服」註) “大功以上絰有纓, 小功以下無纓.” (「喪服」) “中殤七月不纓絰.” ○ 婦人於憑尸後用之, 男子於遷尸後用之.】 요질(腰絰) : 삼으로 위와 같이 두 가닥을 꼬아서 만드는데, 그 둘레는 참최의 경우 7치, 자최는 5치, 대공은 4치, 소공은 3치, 시마는 2치이며, 양쪽 머리에 각기 삼의 밑둥을 남겨두고 가느다란 노끈으로 묶는데, 총 길이는 7∼8자이다. 또 허리를 둘러 묶은 곳에 각각 가느다란 끈(자최에는 삼베를 쓴다.)을 달아 서로 묶을 것에 대비한다. ○ 대공 이상은 그 끝을 풀어 늘어뜨리는데, 길이는 3자이며, 성복 때에 이르러 묶었다가, 계빈(啓殯) 때에 다시 풀어 늘어뜨리고, 졸곡 때에 다시 묶는다. 소공 이하 및 나이 50세 이상인 자와 부인은 처음에 곧바로 묶으며, 상(殤)의 경우 요질은 묶지 않는다. 띠를 늘어뜨리는 것은 『의례』와 『예기』에 보인다. ○ 부인은 빙시(憑尸)한 후에 띠고, 남자는 천시(遷尸)한 후에 띤다. 【腰絰: 麻, 同上, 兩股相交, 其圍斬衰七寸, 齊衰五寸, 大功四寸, 小功三寸, 緦二寸, 其兩頭各存麻本, 用細繩結之, 通長七八尺. 又於圍腰相結處, 各綴細繩(齊衰用布) 以備相結. ○ 大功以上散垂其末, 長三尺, 至成服乃絞, 啓殯復散垂, 卒哭乃絞. 小功以下及年五十者及婦人, 初卽絞之, 殤之絰不絞. 其帶之垂者, 見『儀禮』·『禮記』. ○ 婦人於憑尸後帶之, 男子遷尸後帶之.】 교대(絞帶) : 참최에는 삼끈 한 가닥을 쓰는데, 길이는 18∼9자이다. 가운데를 접어 두 가닥을 만들고, 각각 1자 정도씩을 결합하여 둥근 고리를 만든 다음 그 나머지를 합쳐서 한 가닥을 만든다. 허리에 두를 때는 왼쪽에서 뒤로 돌려 앞에까지 와서 그 오른쪽 끝을 두 가닥 사이에 꿴 다음, 다시 오른쪽에 꼿는데, 요질(腰絰) 밑에 있는 것은 총 길이가 8, 9자로, 곧 삼중(三重) 사고(四股)가 된다. (『예기』 「간전(間傳)」 정현의 주) “4가닥으로 꼬아서 쌓아 서로 겹치게 하므로 3 겹이 된다. 홑가닥으로 꼬아서 1겹이 되고, 양 가닥을 합쳐서 한 줄을 만들면 2겹이고, 두 줄을 합쳐서 한 줄을 만들면 3겹이 된다.”라고 하였다. ○ (구준이 말하였다.) “생각건대, 『주자어록(朱子語錄)』에는 ‘교대는 요질보다 작다’고 하였고,『가례』에는 ‘크기가 요질과 같다’고 하였으나, 지금으로 볼 때는 조금 작다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 자최 이하에는 베를 사용하는데, 각기 그 상복의 승수(升數)에 따르고(성복(成服) 조에 나온다.) 양쪽 가장자리를 감치면, 대략 너비가 4치가량이 되며, 그 오른쪽 끝 1자가량을 접어 실로 꿰매 둥근 고리를 만드는데, 총 길이는 7∼8자가 된다. ○ 빙시(憑尸)한 후에 띤다. 【絞帶: 斬衰用麻繩一條, 長十八九尺. 中屈之爲兩股, 各一尺餘結合爲彄子, 然後合其餘爲一條. 圍腰, 從左過後至前, 乃以其右端, 穿兩股間, 而反揷於右, 在腰絰之下, 通長八九尺, 卽三重四股. (「間傳」註) “四股糾之, 積而相重, 則三重. 蓋單糾爲一重, 兩股合爲一繩, 是二重, 又合爲一繩, 是三重也.” ○ (丘氏曰) “按, 『文公語錄』‘絞帶較小於腰絰’, 『家禮』‘大如腰絰’, 今擬較小爲是.” ○ 齊衰以下用布, 各從其服之升數(見成服條), 夾縫之, 約廣四寸許, 屈其右端尺許, 用線綴之以爲彄, 通長七八尺. ○ 憑尸後帶之.】 1. 『가례』 1과 동일 2. 『가례』 2와 동일 3. 『가례』 3과 동일 4. 『가례』 4와 동일 5. (『의례(儀禮)』 「사상례(士喪禮)」) 수질과 요질과 교대와 마를 준비한다.【首絰, 腰絰, 絞帶, 麻】 6. 『가례』 5와 동일 7. 『가례』 6과 동일 8. 『가례』 7과 동일 9. 『가례』 8과 동일 10. 『가례』 9와 동일 11. 『가례』 10과 동일 12. (『의례』 「사상례」) 주인이 빈객에게 절을 하고 수질과 요질을 착용한다.【主人拜賓, 襲絰】 13. 『가례』 11과 동일 14. 『가례』 12와 동일


사의

[소렴(小斂)의 준비물【小斂之具】] 이불【衾】 교포(絞布): 속칭 염포(斂布)이다. 가로 3개, 세로 1개인데, 양끝을 모두 3가닥으로 나눈다. 베가 좁으면 가로로 5폭을 사용하여 끝을 각기 2가닥으로 나누고, 그 반폭은 없앤다.【絞布: 俗稱斂布. 橫三, 縮一, 皆析其兩端爲三片. 若布狹, 則橫用五幅, 析末各爲二片, 去其半幅.】 산의(散衣)와 상의(上衣): 평상시 입었던 옷으로, 빈 공간을 채우는데 사용한다. 좋은 것은 안에 둔다.【散衣及上衣: 常時所着衣也, 用以補空曠處. 衣美者在內.】 광(纊): 새 솜이다. 빈곳을 채우는데 사용한다.【纊: 新綿. 用以補空處.】 첩의(疊衣): 속칭 ‘과두의(裹頭衣)’이다.【疊衣: 俗稱裹頭衣.】 견(絹): 첩의(疊衣) 아래에 편 뒤 싸서 묶는데 사용한다.【絹: 用以舒於疊衣之下而裏結.】 [변복(變服)의 준비물【變服之具】] 괄발마(括髮麻): 참최(斬衰) 복에는 삼으로 머리를 묶는다. 어머니를 위하여는 삼으로 머리를 묶고, 베로 문(免)을 한다.【括髮麻: 斬衰括髮以麻 爲母括髮以麻 免以布.】 문포(免布): 남자로서 자최(齊衰) 이하는 문을 한다.【免布: 男子齊衰以下免. 裂布廣一寸】 좌마포(髽麻布): 부인의 경우, 참최(斬衰)를 할 때는 삼으로 좌를 하고, 자최(齊衰)를 할 때는 베로써 좌를 하는데, 남자의 괄발과 같다.【髽麻布: 婦人斬衰麻髽, 齊衰布髽, 猶男子括髮.】 포건(布巾): 속제의 ‘효건(孝巾)’·‘소모(小帽)’ 와 같다.【布巾: 如俗制孝巾·小帽.】 환질(環絰): 1가닥의 삼을 사용하여 만든다.【環絰: 用一股麻爲之.】 요질(腰絰)·교대(絞帶): 아래 보인다.【見下】 1. 그 다음날 소렴(小斂)에 사용할 옷과 이불 그리고 포교(布絞)를 진설한다.(『가례』 2)【厥明, 陳小斂衣·衾·布絞(『家禮』)】 2. 이어서 소렴을 한다.(『가례』 7)【遂小斂(『家禮』)】 3. 소렴을 마친다.(『의례』)【卒斂(『儀禮』)】 4. 이금(侇衾)으로 덮는다.【覆以侇衾】 5. 주인과 주부가 시신을 부둥켜안고 곡을 하며 가슴을 두드린다.(『가례』 8)【主人主婦 憑尸哭擗(『家禮』)】 6. 다른 방에서 단(袒), 괄발(括髮), 문(免), 좌(髽)를 한다.(『가례』 9)【袒·括發·免·髽於別室(『家禮』)】 7. 시상(尸牀)을 도로 당의 중앙으로 옮긴다.(『가례』 10)【還遷尸牀于堂中(『家禮』)】 8. 이에 전을 올린다.(『가례』 11)【乃奠(『家禮』)】 9. 주인 이하가 슬픔을 다하여 곡을 한 뒤, 대곡(代哭)을 하여 곡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가례』 12)【主人以下哭盡哀, 乃代哭不絶聲(『家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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