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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상례 절차

상례절차
대렴
소렴에서 싸서 묶은 시신을 관에 넣는 대렴
소렴에서 싸서 묶은 시신을 관에 넣는 대렴
절차설명

소렴에서 가지런하게 싸서 묶은 시신을 관에 넣는 절차, 대렴대렴(大斂)은 소렴에서 가지런하게 싸서 묶은 시신을 관에 넣는 절차이다. 일반적으로 입관(入棺)이라고도 한다. 3일째에 염을 하는 것은 혹시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효성(孝誠)과 3이라는 여운(餘韻)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1) 대렴준비

대렴에 필요한 옷과 솜이 있는 이불을 준비하여 늘어놓는 것, 대렴준비대렴준비(大斂準備)란 대렴에 필요한 옷과 솜이 있는 이불을 준비하여 늘어놓는 것을 말한다. 이를 진대렴의금(陳大斂衣衾)이라고 한다.대청의 동쪽 벽 아래에 탁자를 놓고, 그 위에 필요한 만큼의 옷과 겹이불을 늘어놓는다. 옷을 놓을 때는 옷깃을 남쪽으로 하고 서쪽을 상(上)으로 하여 접어놓는다. 대렴에서 사용하는 염포인 효(絞)는 가로매가 3개이고, 세로매가 5개이다. 모양은 소렴 때의 효와 같으나 길이는 조금 더 길다. 양끝을 각각 3가닥으로 쪼개어 여섯 가닥이 되게 하는데, 묶을 때는 그 중 가운데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어 대렴전(大斂奠)을 차릴 준비를 하는데, 소렴과 같다.2) 대렴

소렴에서 가지런히 싸서 묶은 시신을 다시 이불로 싸고 효로 묶어 관에 넣는 절차, 대렴대렴(大斂)이란 소렴에서 가지런히 싸서 묶은 시신을 다시 이불로 싸고 효로 묶어 네모나게 만들어 관에 넣는 절차이다.먼저 소렴 때 차려 놓았던 소렴전과 영좌를 잠시 치운다. 이어 관을 들여와 방 중앙의 조금 서쪽에 놓고 받침목을 받쳐 놓는다. 관 안에 차조를 태운 재를 깔아 편평하게 하고, 그 위에 칠성판을 놓는다. 그 다음에 요를 펴는데 남는 부분은 관의 바깥쪽으로 드리운다.준비가 되면 시자(侍者)와 자손과 부녀(婦女)가 모두 손을 씻고 시신을 대렴상(大斂牀) 위에 옮긴 후 베개를 치운다. 덮어 놓았던 홑이불을 걷고 먼저 발에서 머리, 좌에서 우로 싸서 묶는데, 먼저 세로매(효)를 묶고 나서 가로매를 묶는다. 그리고 시신을 들어 관 속에 넣은 후 머리카락과 이, 목욕할 때 깎은 손발톱을 넣은 조발랑(爪髮囊)을 관의 모서리에 넣는다. 빈곳이 있으면 모두 채우는데, 이를 보공(補空)이라고 한다. 보공은 시신이 관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관 안에는 도굴의 염려를 방지하기 위해 금은보화를 넣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보공을 하면 이불을 덮는데, 먼저 발을 덮고, 다음에는 머리를, 그리고 왼쪽을 덮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덮어 전체적으로 위쪽을 평평하게 한다.주인과 주부가 들어와서 시신에 의지하여 곡을 하고 주부가 물러나면 곧바로 관 뚜껑을 덮고 은정(隱丁, 관과 관뚜껑을 고정하는 나무로 만든 쐐기 형태의 못으로 나비모양이라고 하여 나비장못이라고도 함)을 친다. 이때 관의 빈틈은 옻칠을 한 베를 바르거나 콩기름을 먹인 기름종이를 바르고 칠로 메운다. 대렴상을 물린 후에는 영구를 덮는 관 덮개인 구의(柩衣)를 덮고 두꺼운 종이로 싼 후 끈으로 영구를 묶고, 이불로 덮는다. 축관이 명정을 가져와 영구의 동쪽에 세운다.

장일이 오랠 경우 영구를 보관하기 위한 장치, 외빈집안에 따라 외빈(外殯)을 하기도 하는데, 외빈은 도빈(塗殯), 내빈(內殯), 토롱(土壟), 사롱(沙壟), 토감(土坎) 등 지역과 가문에 따라 이름을 달리한다. 외빈을 하는 이유는 장일이 오랠 경우 방안에 영구를 오래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랑채 밖이나 곁채 밖, 혹은 헛간에 깊이 2자, 폭 3~4자, 길이 7~8자로 구덩이를 판 후 바닥과 네 벽을 벽돌로 깔고 쌓는다. 틈새는 석회로 발라 흙이 들어오지 않게 한다. 그리고 자리와 굄목을 놓고 영구를 안치하는데, 이때 영구에 구의를 씌우고, 홑이불을 덮는다. 기둥을 세워 긴 장대를 걸고, 가로로 짧은 막대기를 걸어 움막의 지붕처럼 만들어 이엉을 얹고 모래나 흙으로 덮는다. 외빈이 끝나면 영좌를 차리고 전(奠)을 올린다. 전의 순서는 분향 헌작 재배의 순서이다. 이곳을 빈소(殯所)라고도 하는데, 안동지역에서 빈소라 함은 영좌를 말한다.

외빈 후 원래의 장소에 다시 영좌를 설치하는 절차외빈을 마치면 대렴을 위해 치웠던 영좌를 원래의 장소에 설치한다. 영좌의 휘장 안쪽에는 병풍을 두르고 그 앞에 교의를 놓고 혼백을 모신다. 그 앞에 제사상을 놓고 그 위에 주과포를 진설한다. 상 아래에는 고인이 세수하고 머리를 빗을 때 사용했던 도구를 진설하여 평상시처럼 한다. 주인 이하는 모두 상차(喪次, 상주들이 머무르는 곳)로 돌아간다. 이때부터 대신 곡을 하는 대곡(代哭)을 그친다.

예서기록

주자가례

1. 그 다음날【厥明】 소렴의 다음날로 죽은 지 3일째이다. 사마온공(司馬溫公)이 말하였다. “『예』에 ‘3일째에 염을 한다’고 한 것은 죽은 이가 다시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삼일이 지나도 살아나지 않으면 또한 살아날 수 없으므로 3일째에 염을 하는 것이 예이다. 이제 가난한 사람이 상구(喪具)를 아직 마련하지 못하였거나 관에 칠을 한 것이 아직 마르지 않은 경우에는 3일을 넘겨도 무방하다. 세속에서는 음양가에서 기피하는 것을 이유로 날을 가려서 염을 하다가 무더운 여름철에 진물이 나오고 벌레가 생기는 지경에 이르니 어찌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는가?”【小歛之明日, 死之第三日也. 司馬溫公曰, “『禮』曰, ‘三日而歛’者, 俟其複生也. 三日而不生, 則亦不生矣, 故以三日爲之, 禮也. 今貧者喪具或未辦, 或漆棺未乾, 雖過三日亦無傷也. 世俗以陰陽拘忌, 擇日而歛, 盛暑之際, 至有汁出蟲流, 豈不悖哉!”】 2. 집사자는 대렴에 쓸 옷과 이불을 진설한다.【執事者陳大斂衣衾】 탁자를 이용하여 당의 동쪽 벽 아래에 진설한다. 옷은 정해진 숫자가 없으며, 이불은 솜이 든 것을 사용한다.【以卓子陳於堂東壁下. 衣無常數, 衾用有綿者.】 3. 전을 올릴 때 필요한 준비물을 진설한다.【設奠具】 소렴 때의 의절과 같다.【如小歛之儀.】 4. 관을 들고 들어가 당의 중앙에서 약간 서쪽에 놓는다.【舉棺入, 置於堂中少西】 집사자가 먼저 영좌와 소렴전을 옆으로 옮긴다. 역자(役者)가 관을 들고 들어가 상의 서쪽에 놓고 두 개의 받침으로 받친다. 항렬이 낮거나 어린 경우에는 별실에 놓는다. 역자가 나가면 시자가 먼저 관 속에 이불을 깔고 이불자락을 사방의 밖으로 늘어뜨린다. 〇 사마온공이 말하였다. “주나라 사람은 서쪽 계단 위에서 빈을 했지만, 지금은 당실이 구조를 달리하거나 협소하기 때문에 당 중앙에서 약간 서쪽에서 한다. 지금 시속에서는 절에다 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키는 사람이 없고 왕왕 일자가 이롭지 못하다는 이유로 수십 년이 지나도록 장사지내지 않아 도적에게 털리거나 승려에 의해 버려지기도 하니 불효하는 죄가 이보다 큰 것이 어디 있겠는가?”【執事者先遷靈座及小歛奠於旁側. 役者舉棺以入, 置於牀西, 承以兩凳. 若卑幼則於別室. 役者出, 侍者先置衾於棺中, 垂其裔於四外. 〇 司馬公曰, “周人殯於西階之上, 今堂室異制或狹小, 故但於堂中少西而已. 今世俗多殯於僧舎, 無人守視, 往往以年月未利, 踰數十年不葬, 或爲盜賊所發, 或爲僧所棄, 不孝之罪孰大於此?”】 5. 이에 대렴을 한다.【乃大斂】 시자와 아들, 손자, 며느리, 딸이 모두 손을 씻고 머리를 덮고 교를 묶은 뒤 함께 시신을 들어 관 속에 넣는다. 살아있을 때 떨어뜨린 머리카락, 치아와 자른 손발톱을 관의 모서리에 채우고, 또 빈곳을 살펴 옷을 말아 채우되, 꽉 채워 흔들리지 않도록 힘쓴다. 금옥이나 진완을 관 속에 넣어 도적질하려는 마음을 품게 하지 않도록 삼가한다. 이불을 수습하여 먼저 발을 가리고, 다음으로 머리를 덮으며, 다음으로 왼쪽을 덮고, 다음으로 오른쪽을 덮어 관속이 평평하고 가득하게 만든다. 주인과 주부는 관을 안고 슬픔을 다해 곡을 한다. 부인이 물러나 장막 안으로 들어가면, 장인을 불러 관 뚜껑을 덮고 못을 받은 뒤 상을 치우고 옷으로 널을 덮는다. 축이 명정을 가져와 널의 동쪽에 받침대를 설치하고, 또 전에 있던 자리에 영좌를 설치한 뒤, 부인 두 사람을 남겨두어 지키게 한다. 사마온공이 말하였다. “무릇 시신을 옮기고 널을 들 때는 곡을 하고 가슴을 두드리기를 수없이 하지만, 염을 하고 빈을 할 때는 또한 곡을 멈추고 다가가 살펴보면서 안정되고 견고하게 하도록 힘써야지 곡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 생각건대, 옛날에는 대렴을 하고 빈을 하였으므로, 대렴을 마치면 흙벽으로 싸서 발랐는데, 지금은 칠한 관이 아직 마르지 못할 수도 있고, 남쪽 지역에는 땅강아지도 많아 빈소에 진흙을 바를 수 없으므로 편리한 쪽을 따랐다. 【侍者與子孫婦女俱盥手, 掩首, 結絞, 共舉尸, 納於棺中. 實生時所落髪·齒及所剪爪於棺角, 又揣其空缺處, 卷衣塞之, 務令充實, 不可揺動. 謹勿以金玉珍玩置棺中, 啓盜賊心. 收衾, 先掩足, 次掩首, 次掩左, 次掩右, 令棺中平滿. 主人主婦憑哭盡哀. 婦人退入幕中, 乃召匠加蓋, 下釘, 徹牀, 覆柩以衣. 祝取銘旌, 設跗於柩東, 復設靈座於故處, 留婦人兩人守之. 司馬公曰, “凡動尸舉柩, 哭擗無筭, 然歛殯之際, 亦當輟哭臨視, 務令安固, 不可但哭而已.” ○ 按, 古者大歛而殯, 既大歛則累墼塗之, 今或漆棺未乾, 又南方土多螻蟻, 不可塗殯, 故從其便.】 6. 널의 동쪽에 영상을 설치한다.【設靈牀於柩東】 상, 휘장, 거적, 돗자리, 병풍, 베개, 옷, 이불 등은 모두 평소와 같이 한다.【牀·帳·薦·席·屏·枕·衣·被之屬皆如平生時.】 7. 이에 전을 차린다.【乃設奠】 소렴 때의 의절과 같다. 【如小歛之儀.】 8. 주인 이하는 각자 상차로 돌아간다.【主人以下各歸喪次】 중문 밖에 소박하고 누추한 방을 골라 장부의 상차로 삼는다. 참최복을 하는 사람은 거적 위에 누워자고 흙덩이를 베며, 질과 대를 벗지 않고, 남과 함께 앉지 않는다. 때때로 어머니를 뵙는 일이 아니면 중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자최복을 하는 사람은 돗자리 위에 누워잔다. 대공 이하의 복을 하는 사람으로서 동거하지 않는 사람은 빈을 마치고 돌아가 바깥채에서 자며, 석달이 지난 뒤에야 내실에서 잔다. 부인은 중문 안의 별실에 머물거나 빈소의 곁에 머무는데, 화려한 휘장이나 이불과 요를 치우며 남자의 상차에 불쑥 찾아가서는 안 된다.【中門之外, 擇樸陋之室, 爲丈夫喪次. 斬衰寢苫枕塊, 不脫絰帶, 不與人坐焉. 非時見乎母也, 不及中門. 齊衰寢席. 大功以下異居者, 既殯而歸, 居宿於外, 三月而復寢. 婦人次於中門之內別室或居殯側, 去帷帳衾褥之華麗者, 不得輙至男子喪次.】 9. 대신 곡하는 것을 멈춘다.【止代哭者】


상례비요

[대렴(大斂)의 준비물【大斂之具】] 출미회(秫米灰): 찹쌀의 재로, 껍질을 벗기지 않은 것을 써도 된다. (구준이 말하였다.) “출(秫)은 찰벼이다.” (『본초강목(本草綱目)』) “찹쌀은 벌레를 죽인다.”라고 하였다. (또 자서(字書)) “찰기장을 출(秫)이라고도 하고, 또 찰곡식을 범칭하여 출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그릇을 사용하여 굽거나 숯불로 태워 색깔이 검게 되도록 하고 가루로 만드는데, 8∼9말 또는 6∼7말이며 관(棺)의 높이에 따라 증감한다. 찹쌀이 없으면 숯가루로 대신하는데 채로 걸러낸다. 관 바닥에 깔기 위한 것이다. 【秫米灰: 卽糯米灰, 用不去皮者亦可. (丘氏曰) “秫, 糯也.” (『本草』) “糯米殺蟲.” (又字書) “黍粘曰秫, 又泛稱粘穀曰秫.” 用器煉熟, 或熾炭燒之, 令色黑, 作屑, 八九斗或六七斗, 隨棺高下增減. 無秫則代以炭灰, 並篩下. 所以鋪棺底者.】 후백지(厚白紙): 5∼6장이다. 재 위에 덮기 위한 것이다. 【厚白紙: 五六張. 用鋪灰上者.】 요[褥]: 색이 있는 비단을 사용하고, 안감을 대며, 가장자리를 감치는데, 길이와 너비는 관 안의 넓이에 따라 결정한다. 칠성판(七星板) 위에 깔기 위한 것이다. 【褥: 用色繒, 有裏, 夾縫之, 長廣隨棺內裁定. 用鋪於七星板者.】 돗자리[席]: 너비는 요에 맞추고 네 가장자리는 물들인 명주로 장식한다. 요 위에 깔기 위한 것이다.【席: 廣狹依褥, 四邊飾以色紬. 所以鋪褥上者.】 평상[牀]【牀】 거적[薦]【薦】 돗자리[席]【席】 요[褥]【褥】 베개[枕]: 거적 이하 베개까지는 평상 위에 까는 것이다. 【枕: 薦以下加於床上者.】 고운 삼베[細布] : 20자 정도이다. 폭이 좁으면 30자가량이다. ○ 가로로 놓는 것은 2폭이다. 그 길이는 관의 안쪽을 두르고 두 끝을 밖으로 내어 아래로 늘어뜨릴 때 각각 양옆의 절반 부분에 이르도록 한다. 통째로 찢어 6쪽을 만들어 1쪽은 버리고 5쪽을 사용한다. 세로로 놓는 것은 1폭인데, 그 길이는 관두(棺頭)에서 양옆을 감싸고 그 끝이 각각 관족(棺足)의 두 모서리에 걸치도록 한다. 관목이 두꺼우면 겨우 걸쳐지게만 하고, 얇으면 베의 끝이 서로 닿게 한다. 길이를 세 등분하여 가운데 한 부분은 남겨두고 양쪽 끝을 쪼개어 각각 3조각을 낸다. 폭이 좁으면 가로로 놓는 것은 3폭을 사용하고 폭마다 2쪽으로 쪼개어 1쪽은 버리고 5쪽을 쓴다. 가로로 놓는 것은 반 폭을 더 사용한다. ○ (『예기』 「상대기(喪大記)」) “대렴(大斂)에 사용하는 베로 만든 교[布絞]는 세로로 된 것이 3폭이고, 가로로 된 것이 5폭이다. 효 1폭을 3가닥으로 나누는데, 그 끝은 찢지 않는다.” (주) “1폭의 양 머리를 나누어 3가닥으로 만들고, 가운데는 찢지 않는다는 뜻이다.” (오씨(吳氏)) “가로로 놓는 5폭은 통째로 쪼개고, 세로로 놓는 3폭은 그 양끝만 쪼개어 3쪽을 만들되 가운데 허리에 해당하는 부분만은 쪼개지 않는다.” ○ (생각건대) 「가례도(家禮圖)」에 대렴의 가로 교포를 15가닥으로 쪼갠 것은 잘못이다.【細布: 二十尺許. 若幅狹則三十尺許. ○ 橫者二幅. 其長圍棺內, 兩端出外垂下, 各至兩傍之半而止. 通身襞裂爲六片, 去其一用五. 縱者一幅, 其長從棺頭圍於兩傍, 其端各跨棺足兩角. 棺木厚則纔跨而止, 薄則布端相及而止. 三分其長, 留中一, 分劈開其兩端, 各爲三片. 若幅狹則橫者用三幅, 每幅析爲二, 去一用五, 縱者加半幅. ○ (「喪大記」) “大斂絞, 縮者三, 橫者五, 絞一幅爲三, 不辟.” (註) “一幅兩頭分爲三段, 而中不劈裂也.” (吳氏)曰, “橫絞之五, 通身裁開, 縮絞之三, 裁開其兩端爲三, 但中間當腰處不剪破爾.” ○ (按) 「家禮圖」大斂橫絞分作十五片, 誤也.】 이불[衾]: 2채. 모두 솜을 넣는다. 1채는 자리 위에 깔고(바로 막 돌아가셨을 때 덮었던 것이다.) 1채는 덮는다.【衾: 二. 幷有絮. 一以承藉(卽始死所覆者), 一以覆之.】 산의(散衣)【散衣】 상의(上衣): (이상은 소렴 조에 보인다.) ○ (『예기』 「상대기」) ‘사(士)는 30벌’, ‘대부(大夫)는 50벌’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없으면 있는 대로 사용한다.【上衣: (以上見小斂條.) ○ (「喪大記」) ‘士三十稱’, ‘大夫五十稱’, 無則隨所有.】 옻[漆]: ‘치관(治棺)’조에 나온다.【漆: 見治棺條.】 흰 모시[白苧布] : 5∼6자이다. 옻으로 관의 봉합 부분을 바를 때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없으면 유지(油紙)만 발라도 된다. 【白苧布: 五六尺. 所以用漆塗棺縫者, 無則只塗油紙.】 유지(油紙) : 3장이다. 관의 봉합 부분에 바르기 위한 것이다.【油紙: 三張. 所以貼棺縫者.】 콩가루[菽末] : 콩 2되를 말려 가루를 만든 다음 물에 타서 사용한다. 유지를 붙이기 위한 것이다.【菽末: 用菽二升, 乾燥作末, 和水用之. 所以貼油紙者.】 유둔(油芚) : 9장을 붙인 것 1개, 또는 4장을 붙인 것 2개이다. 관을 싸기 위한 것이다.【油芚: 九張付者一, 或四張付者二. 所以裹棺者.】 가는 밧줄[小索] : 50여 발[把].【小索: 五十餘把.】 굵은 밧줄[大索] : 10여 발. 이상의 두 물건은 관을 묶기 위한 것이다.【大索: 十餘把. 以上二物, 所以結棺者.】 [성빈(成殯)의 준비물【成殯之具】] 등상[凳床] : 2개. 시속의 토막나무[塊木]이다. 길이는 관의 너비에 따르고, 발의 높이는 3∼4치로 한다. 관을 받치기 위한 것이다. 【凳床: 二. 卽俗塊木. 長準棺之廣, 足高三四寸. 所以承棺者.】 휘장[帷] : 널의 사방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 【帷: 所以障柩四方者.】 구의(柩衣) : ‘소렴구’에 보인다. 【柩衣: 見小斂具.】 병풍[屛]【屛】 장막[帟] : 작은 장막인데, 빈소 위에 쳐서 먼지를 막는다. 【帟: 幕之小者, 置諸殯上以承塵.】 털방석[毛氈] : 5∼6뜸[浮]이다. 없으면 짚자리를 사용한다. 겨울철에 관을 싸기 위한 것이다.【毛氈: 五六浮. 無則用藁席. 冬月用以裹棺者.】 [영상(靈牀)의 준비물【靈牀之具】] 평상[牀]【牀】 휘장[帳]【帳】 거적[薦]【薦】 돗자리[席]【席】 병풍[屛]【屛】 베개[枕]【枕】 요[褥]【褥】 옷과 이불[衣被]【衣被】 빗질 도구[櫛具]【櫛具】 세숫대야[盥盆]【盥盆】 수건[帨巾]【帨巾】 [전(奠)의 준비물【奠具】] 소렴 때와 같다.【如小斂】 1. 『가례』 1과 동일 2. 『가례』 2와 동일 3. 『가례』 3과 동일 4. (『의례(儀禮)』 「사상례(士喪禮)」) 주인과 친척은 단(袒)을 하고 처음처럼 자리를 편다. 교(絞)와 금(衾)과 의(衣)를 편다.【主人及親者, 袒, 布席如初. 布絞․衾․衣】 5. 『가례』 4와 동일 6. 『가례』 5와 동일 7. 『가례』 6과 동일 8. 『가례』 7과 동일 9. 『가례』 8과 동일 10. 『가례』 9와 동일


사의

[대렴(大斂)의 준비물【大斂之具】] 교포(絞布): 세로로 놓는 것 3폭, 가로로 놓은 것 5폭이다.【絞布: 縱者三, 橫者五.】 금(衾)【衾】 상의(上衣)와 산의(散衣)【上衣·散衣】 수의금(襚衣衾): 수(襚)는 준다[遺]는 뜻이다. ○ 고례에는 군주가 신하에게도 또한 수(襚)를 보내고, 친척과 중형제, 친구도 모두 수(襚)가 있었다. 지금 시속에서는 부자형제의 의복이라도 시속의 기휘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니 또한 무슨 생각인지!【襚衣衾: 襚, 遺也. ○ 古禮君使人襚, 親及衆兄弟朋友皆有襚. 今俗雖父子兄弟之衣, 以俗忌而不用, 亦何心哉!】 [입관(入棺)의 준비물【入棺之具】] 요: 칠성판 위에 편다.【褥: 設於七星板上.】 베개: 명주 혹 베를 사용하는데, 솜을 넣는다. ○ 요 위에 진설한다.【枕: 用紬或布, 有絮. ○ 設於褥上.】 산의(散衣): 빈곳에 채운다.【散衣: 補空處.】 천금(天衾)【天衾】 소낭(小囊): 머리카락 주머니 1개, 이빨 주머니 1개, 손톱 주머니 2개, 발톱 주머니 2개이다.【小囊: 髮囊一, 齒囊一, 手爪囊二, 足爪囊二.】 신【履】 구의(柩衣): 이금(侇衾)이다.【柩衣: 侇衾.】 1. 다음날 대렴(大斂)을 한다.(『가례』 5)【厥明大斂(『家禮』)】 2. 이어서 관(棺)에 넣는다.【遂入棺】 3. 관 위에 명(銘)을 쓴다.【棺上書銘】 4. 널의 동쪽에 영상(靈牀)을 설치한다.(『가례』 6)【設靈牀于柩東(『家禮』)】 5. 전(奠)을 차린다.(『가례』 7)【設奠(『家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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