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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상례 절차

상례절차
조상
절차설명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상주를 위무하는 일, 조조(弔)란 고인 혹은 상주와 관계있는 사람들이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상주를 위무하는 일을 말한다. 이 절차는 조상하는 방법을 기술한 것으로 절차로서의 의미가 없으나, 성복을 한 후에야 조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복 다음에 하나의 절차로 위치시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는 영전(靈前)에 음식을 올리는 전(奠)과 상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부의(賻儀), 그리고 조상방법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룬다.『예기(禮記)』에 “지생자조, 지사자상(知生者弔, 知死者傷)”라고 하여 “상주를 알면 애도[弔]를 하고, 고인을 알면 슬퍼한다[傷].”고 했고, “지생이부지사, 조이불상, 지사이부지생, 상이부조(知生而不知死, 弔而不傷, 知死而不知生, 傷而不弔)”라 하여 “상주를 알고 고인을 모르면 애도는[弔] 하되 슬퍼하지는[傷] 않는다. 고인을 알고 상주를 모르면 슬퍼는[傷] 하되 애도는[弔]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에 의하면 고인도 알고, 상주도 알면 조(弔)와 상(傷)을 동시에 하여 조상(弔傷)한다고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러한 구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는 없다.조(弔)에 대해 ‘조문(弔問)’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이른바 죽은 자를 애도하고 살아 있는 사람을 위문한다’는 뜻의 ‘조사문생(弔死問生)’이라는 말에서 연유된 것이다. 또한 영남 지역에서는 ‘문상(問喪)’이라는 말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조(弔)를 지칭하는 말로 조상(弔喪)이라는 용어도 문집 등에는 보인다.

흰옷을 입고 문상하는 절차, 조문상을 할 때는 모두 흰옷을 입는다. 영전에 드리는 것으로는 향, 차, 초, 주과(酒果) 등을 사용한다. 문상을 할 때는 흰옷을 입도록 하였는데, 이는 애도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만약 애도의 뜻을 적은 서장(書狀)이나 음식이 들어오면 별도로 제문을 올리는데, 서장은 친구와 교분이 두터운 사람만이 한다. 부의는 돈과 비단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요즘에는 현금으로 대신한다. 이때 봉투에 부의의 내용물을 적은 단자를 넣어야 하나 요즘에는 거의 하지 않는다.

호상이 조문객을 맞이하면서 시작되는 절차, 조문상객(조문객)이 상가에 도착하면 호상이 조문객(빈객)을 맞이한다. 옛날에는 문상객이 “아무개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듣고 놀라움과 측은함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감히 들어가 술을 올리고 아울러 위로하는 뜻을 펴기를 청합니다.”라는 말을 한다고 하였으나 요즘은 하지 않는다. 또한 관직이 있을 경우에는 문장(文狀, 명함)을 갖추고, 없으면 이름이나 관직을 쓴 명지(名紙)를 갖춘다고 하였으나 요즘에는 조객록(弔客錄)으로 바뀌었다. 호상이 빈객을 인도하여 영좌 앞에 이르면 곡을 하면서 재배 분향하고, 무릎을 꿇고 술을 올리고 부복하는데, 제문이 있으면 축관이 문상객의 오른쪽에서 제문을 읽는다. 예서에는 차를 올린다는 구절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차를 사용하지 않았다.

주인과 문상객의 재배와 답배 및 위로의 말로 이어지는 절차, 조주인이 곡을 하며 서향하여 재배하면 문상객이 동향하여 답배하는데, 문상객은 “뜻하지 않는 흉변으로 모친모관(某親某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으니 엎드려 생각건대 슬픔과 사모함을 무엇으로 감당하겠습니까.”라고 한다. 주인이 “아무개의 죄가 너무 무거워 화가 모친(某親)에게 이어졌습니다. 엎드려 예물을 받고, 아울러 오셔서 위로해 주시니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답하고 또 재배하면 문상객이 답배한다. 서로 곡을 하다가 빈객이 먼저 그치고 “명의 길고 짧음이 있으니 애통해 하신들 어찌하겠습니까? 효성스런 생각을 억제하시고 엎드려 예의의 제도를 따르십시오.”라고 말하고는 읍하고 먼저 나간다. 호상이 전송하여 문상객을 접대하는 청사(廳事)에 이르러 음식을 대접하고 물러간다.

간소하게 줄어든 현대의 조 절차요즘에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 상가에 도착하면, 방명록(芳名錄)을 적는 장소인 시도소(時到所)에서 조객록을 작성하고, 부의를 전달하면 이를 부의록(賻儀錄)에 기록한다. 그리고 빈소(영좌)에 들어가 분향 헌작하며, 곡을 하면서 재배한 후 상주들과 인사를 하면, 안내에 따라 음식접대를 받는 정도로 간소화 되어 있다. 특히, 장례식장의 경우 방명록에 이름을 기록하고 부의를 전달한다. 이어 빈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곡하며 재배한 후 상주와 절을 하면서 위로의 말을 전한다. 이어 접객실로 가서 음식을 대접받는 정도로 간소화 되었다.

예서기록

주자가례

1. 무릇 조문을 할 때는 모두 흰 옷을 입는다.【凡吊皆素服】 복두(幞頭)와 삼(衫)과 대(帶)는 모두 흰 생견으로 만든다.【襆頭·衫·帶皆以白生絹爲之.】 2. 전(奠)을 올릴 때는 향, 차, 초, 술, 과일을 사용한다.【奠用香·茶·燭·酒·果】 장(狀)이 있다. 음식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제문을 쓴다.【有狀. 或用食物即別爲文.】 3. 부의는 돈이나 비단을 사용한다.【賻用錢·帛】 장(狀)이 있다. 친척과 벗 가운데 친분이 두터운 사람만 한다.【有狀. 惟親友分厚者有之.】 4. 명함을 갖추어 이름을 통지한다.【具刺通名】 빈객과 주인이 모두 관직이 있는 경우에는 문장(門狀)을 갖추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명지를 만들어 그 뒷면에 기록하여 먼저 사람을 시켜 통지하고 예물을 함께 들여보낸다.【賓主皆有官, 則具門狀, 否則名紙題其陰面, 先使人通之, 與禮物俱入.】 5. 들어가 곡을 하고 전 올리기를 마치면 이에 조문을 하고 물러난다.【入哭奠訖, 乃吊而退】 이름을 통지하고 나면, 상가에서는 호롱불을 붙이고, 촛불을 켜고, 자리를 펴고, 모두 곡을 하며 기다린다. 호상(護喪)이 나가 빈객을 맞이하면, 빈객이 들어가 청사(廳舍)에 이르러 나아가 읍(揖)을 하면서 ‘삼가 모인(某人)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감히 들어가 술을 올리고 아울러 위로하는 예를 행하고자 합니다.’라고 한다. 호상이 빈객을 인도하면 들어가 영좌 앞에 나아가 슬픔을 다하여 곡을 한 뒤 재배한다. 향을 사르고 꿇어 앉아 차와 술을 올리고 구부리고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호상이 곡하는 것을 그치게 하면, 축이 빈객의 오른쪽에 꿇어 앉아 제문(祭文)과 전부장(奠賻狀)을 읽는다. 마치고 나면 일어난다. 빈객과 주인이 모두 슬픔을 다하여 곡을 한다. 빈객이 재배하면 주인이 곡하고 나와 서쪽을 향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재배한다. 빈객 또한 곡하고 동쪽을 향하여 답배한 다음, 나아가 이르기를 ‘뜻하지 않게 흉변으로 모친 모관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애모하는 마음을 어떻게 감내하고 계신지요?’라고 한다. 주인이 ‘아무개의 죄역이 깊고 무거워 화가 아무개의 어버이에게 미쳤습니다. 삼가 전을 보내시고 아울러 찾아와 위로해 주시니 슬픔과 감사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또 재배한다. 빈객이 답배한다. 또 서로 향한 채, 슬픔을 다하여 곡을 한다. 빈객이 먼저 그친 뒤 주인에게 관대하게 권하기를 ‘사람의 수명은 천수(天數)에 달렸으니 애통해 한들 어찌하겠습니까? 효성스런 생각을 억누르시고 예제(禮制)를 따르십시오.’ 라고 한다. 마침내 읍을 하고 나오면 주인이 곡을 하고 들어간다. 호상이 전송하여 청사에 이르러 차와 탕을 대접하고 물러난다. 주인 이하가 곡을 그친다. 만약 망자의 벼슬이 높으면 ‘훙서(薨逝)’라고 하고, 조금 높으면 ‘연관(捐館)’이라고 한다. 살아 있는 사람이 벼슬이 높으면 ‘갑자기 영양(榮養)을 버리셨다’고 하고, 살아 있는 사람이나 망자가 모두 벼슬이 없으면 ‘색양(色養)’이라고 한다. 존장이 빈객에게 절하는 예절도 또한 이와 같다. 다만 내용과 명칭은 계장(啓狀)의 형식과 같으니 권말에 보인다.【既通名, 喪家炷火, 然燭, 布席, 皆哭以俟. 護喪出迎賓. 賓入至廳事, 進揖曰, “竊聞某人傾背, 不勝驚怛, 敢請入酹, 並伸慰意.” 護喪引賓入, 至靈座前, 哭盡哀, 再拜. 焚香跪, 酹茶酒, 俛伏興. 護喪止哭者, 祝跪讀祭文·奠賻狀於賓之右, 畢, 興. 賓主皆哭盡哀. 實再拜. 主人哭出, 西向稽顙再拜. 賓亦哭, 東向答拜, 進曰, “不意凶變, 某親某官, 奄忽傾背, 伏惟哀慕, 何以堪處?” 主人對曰, “某罪逆深重, 禍延某親, 伏蒙奠酹, 並賜臨慰, 不勝哀感.” 又再拜. 賓答拜. 又相向哭盡哀. 賓先止, 寛譬主人曰, “修短有數, 痛毒奈何? 願抑孝思, 俯從禮制.” 乃揖而出, 主人哭而入. 護喪送至廳事, 茶湯而退. 主人以下止哭. 若亡者官尊即云‘薨逝’, 稍尊即云‘捐館’, 生者官尊則云‘奄棄榮養’, 存亡俱無官即云‘色養.’ 若尊長拜賓, 禮亦同此, 惟其辭各如啟狀之式, 見卷末.】


상례비요

[弔者致奠賻狀] [謝狀] [弔祭文] [門狀] [榜子] [慰人父母亡疏] [慰人祖父母亡啓狀] [祖父母亡答人啓狀] 1. 『가례』 1과 동일 2. 『가례』 2와 동일 3. 『가례』 3과 동일 4. 『가례』 4와 동일 5. 『가례』 5와 동일


사의

1. 『가례』 1과 동일 2. 『가례』 2와 동일 3. 『가례』 3과 동일 4. 『가례』 4와 동일 5. 『가례』 5와 동일 6. 빈객이 이미 조문을 하고 다시 온 경우, 주인은 곡을 하며 보고, 그가 떠날 때는 다시 곡을 한다.(『개원례』)【賓客已弔而重來者, 主人哭而見, 其去也又哭(『開元禮』)】 7. 출타하던 중에 아직 조문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그가 조문하기를 청하면, 도로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보되 곡과 절은 하지 않는다. 여차(旅次)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한 번 절하고 서로 본다.【出遇未弔人, 請弔, 則於道垂涕洟而相見, 無哭拜. 於旅次, 垂涕洟一拜而相見】 8. 두 분의 상을 동시에 당했을 경우, 두 여막에서 조문을 받는다.【偕喪, 二廬受吊】 9. 상복을 하는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조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리를 만들어 곡을 하고 절하며 발을 구른다.(『예기』 「잡기」)【喪服未畢, 有吊者, 爲位而哭·拜·踊(「雜記」)】 10. 상복을 벗은 뒤에도 조문을 받는다.【除喪後受弔】 11. 강복으로 기년을 하는 경우에는 일 년이 지난 뒤라도 여전히 조문을 받는다.【降服期, 期後猶受弔】 12. 죽은 사람에 대해 조문하지 않는 경우가 세 가지인데, 억울하게 죽은 경우, 압사한 경우, 익사한 경우이다.(『예기』 「단궁」)【死而不弔者三, 畏, 壓, 溺(「檀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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