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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상례 절차

상례절차
치장
묏자리를 정하고 토지신에게 사토제를 지내는 모습
묏자리를 정하고 토지신에게 사토제를 지내는 모습
절차설명

장례를 준비하는 절차, 치장치장(治葬)이란 장례를 준비하는 절차로서, 장사할 시간과 장소, 이와 관련된 용품을 준비하는 절차이다. 이 역시 순차적 절차로서의 의미는 약하나 성복을 한 후 문상(問喪)을 받게 될 정도로 상(喪)에 대한 준비를 하였으므로, 본격적으로 장사 지낼 일을 준비하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시킨 것으로 보인다.1) 택지

장사지낼 묘지를 선정하는 등의 일을 하는 절차, 택지택지(擇地)란 장사지낼 묘지를 선정하는 등의 일을 하는 절차이다. 장사를 지내는 기간은 천자(天子)는 7월, 제후(諸侯)는 5월, 대부(大夫)는 3월, 사(士, 선비)는 1월을 넘겨 장사지냈다. 그러나 대부분이 3개월 만에 장사를 지내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장사 지낼 땅을 잡아야 한다. 또한 일반인들은 1개월 내에 장사를 지내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터를 잡아야한다. 터가 정해지면 조전(朝奠)이나 석전(夕奠)을 올릴 때 장지(葬地)가 정해졌음을 고인에게 고하는 고유(告由)를 하는데, 고사식은 다음과 같다. 고사식은 ‘지금 장사지낼 땅(혹은 선영)을 정하여 0월 0일 장사를 지내고자 모친모관에게 감히 고합니다.’라는 내용이다.  今已得地於某郡某里(先塋下)原將以某月某日襄奉敢告        某親某人葬禮將以某月某日行於某郡某里某月某日某人        當啓殯謹傳人告期  年號    月      日護喪姓名上

묏자리와 장사일이 정해진 후 이를 아뢰기 위해 토지신에게 드리는 산신제묏자리와 장사일이 정해지면, 그 터에 가서 땅을 파고 표시를 해 둔다. 먼 친척이나 이웃 사람 중의 한 사람이 토지신(土地神, 후토씨라고 하는데 산신(山神)을 의미함)에게 아뢰는데, 이를 후토제 혹은 산신제라고 한다. 광중(壙中)의 동쪽에 깨끗한 자리를 깔고 산신제의 주인이 분향(焚香)하고 헌작(獻爵)한다. 이어 축관이 고축(告祝)을 하는데, 축문은 ‘현모친(顯某親)의 무덤에 밝게 고합니다. 지금 모관(某官)의 묘를 만들려고 하니, 산신께서 도와 주셔서 뒤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과포를 공경스럽게 올리니 맛보소서.’라는 내용이다. 축문 읽기를 마치면 축관이 물러나고 주인이 재배하고 마친다. 일반적인 고유의 형식과 동일하다. 축문식은 다음과 같다.      維  年號幾年歲次干支幾月干支朔幾日干支子某官姓名          敢昭告于      土地之神今爲某官姓名營建宅兆      神其保佑俾無後艱謹以淸酌脯醢祗薦于      神尙      饗만약 합장(合葬)을 할 경우에는 ‘영건택조(營建宅兆)를 합폄우모봉모씨(合窆于某封某氏) 혹은 모관모공지묘(某官某公之墓)’로 고쳐 써야 한다. 부인의 경우 ‘모봉모씨(某封某氏)’라고 해야 한다. 주인은 집으로 돌아와 영좌에 곡하고 재배한다.
『가례』에서는 후토제를 지낼 때 분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사례편람』에서는 『가례의절(家禮儀節)』을 근거로 한 『상례비요(喪禮備要)』에 따라 분향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분향을 하지 않는다는 설은 후토는 지신으로서 음(陰)의 신이기 때문에 양에서 신을 구하는 분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2) 천광과 회격

광중을 파고 관의 외곽을 만드는 절차, 천광과 회격천광(穿壙)이란 고인의 시신이 들어 있는 영구(靈柩)를 안치할 광중(壙中)을 판다는 뜻이다. 광중을 팔 때는 금정기(金井機, 지면에 놓아 광중을 파는 범위를 정해주는 틀)를 사용하여 바르게 판다. 광중 파는 일을 마치면 광중을 지킨다는 뜻으로 허수아비를 세워 놓기도 한다.광중이 완성되면 회격(灰隔)을 하는데, 외곽(外槨)처럼 만들기 때문에 회곽(灰槨)이라고도 한다. 먼저 바닥에 회를 펴서 네모나게 하여 편평하게 한 후, 가장자리 사방에 삼물(三物, 석회, 가는 모래, 황토)을 섞어서 붓고 가운데에는 깨끗한 흙을 채운다. 이어서 가장자리의 회를 부은 곳을 절굿공이로 다지고 밟기를 9~10회 정도 하여 관을 안치하였을 때의 높이보다 4~5치 정도 높게 하여 그 윗면을 편평하게 한다. 한 가운데에는 광중 안에 놓는 내금정기(內金井機)를 놓고 먼저 채웠던 깨끗한 흙을 모두 파내어 깨끗한 회바닥이 드러나도록 한다. 그러면 회격이 외곽처럼 되는데, 이때 찹쌀풀인 나미즙(糯米汁)을 깨끗한 회에 섞어서 회격의 사방에 두루 바르고, 빈틈을 메워 마감한다. 회격을 하는 이유는 석회를 다져 넣음으로써 나무뿌리나 곤충의 침입 및 도굴로부터 광중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부부 합장을 할 때는 남자를 오른쪽(서쪽)에 모시고, 여자는 왼쪽(동쪽)에 모시는데, 이는 서쪽을 상위로 여기기 때문이다. 또한 계실(繼室, 후처)은 합장하지는 않으므로 남자를 가운데에 모시고, 왼쪽에는 정실, 오른쪽에는 계실을 모셔 품자(品字) 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3) 각지석

묘에 묻어서 묘의 주인을 밝히는 표지로 삼을 지석을 만드는 절차, 각지석천광(穿壙)이란 고인의 시신이 들어 있는 영구(靈柩)를 안치할 광중(壙中)을 판다는 뜻이다. 광중을 팔 때는 금정기(金井機, 지면에 놓아 광중을 파는 범위를 정해주는 틀)를 사용하여 바르게 판다. 광중 파는 일을 마치면 광중을 지킨다는 뜻으로 허수아비를 세워 놓기도 한다.광중이 완성되면 회격(灰隔)을 하는데, 외곽(外槨)처럼 만들기 때문에 회곽(灰槨)이라고도 한다. 먼저 바닥에 회를 펴서 네모나게 하여 편평하게 한 후, 가장자리 사방에 삼물(三物, 석회, 가는 모래, 황토)을 섞어서 붓고 가운데에는 깨끗한 흙을 채운다. 이어서 가장자리의 회를 부은 곳을 절굿공이로 다지고 밟기를 9~10회 정도 하여 관을 안치하였을 때의 높이보다 4~5치 정도 높게 하여 그 윗면을 편평하게 한다. 한 가운데에는 광중 안에 놓는 내금정기(內金井機)를 놓고 먼저 채웠던 깨끗한 흙을 모두 파내어 깨끗한 회바닥이 드러나도록 한다. 그러면 회격이 외곽처럼 되는데, 이때 찹쌀풀인 나미즙(糯米汁)을 깨끗한 회에 섞어서 회격의 사방에 두루 바르고, 빈틈을 메워 마감한다. 회격을 하는 이유는 석회를 다져 넣음으로써 나무뿌리나 곤충의 침입 및 도굴로부터 광중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부부 합장을 할 때는 남자를 오른쪽(서쪽)에 모시고, 여자는 왼쪽(동쪽)에 모시는데, 이는 서쪽을 상위로 여기기 때문이다. 또한 계실(繼室, 후처)은 합장하지는 않으므로 남자를 가운데에 모시고, 왼쪽에는 정실, 오른쪽에는 계실을 모셔 품자(品字) 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식사 때 조석전처럼 올리는 음식, 상식각지석(刻誌石)이란 묘에 묻어서 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표지(標識)로 삼을 지석을 만드는 절차이다. 지석이란 고인의 공덕을 기록한 표지물로서, 돌에 새기거나, 도자기로 굽기도 한다. 묘를 잃어버렸을 때 지석이 묘의 주인을 찾아내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지석을 묻는 위치는 광중 앞 가까운 곳이다. 따라서 지석은 광중과 떨어져 있는 위치상 광중이 도굴되더라도 함께 도굴되지는 않는다.『가례(家禮)』에 의하면, 지석은 돌조각 2개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덮개 역할을 한다. 뚜껑에 쓰는 내용과 아래 판에 쓰는 내용이 각기 다르다. 뚜껑에는 묘지의 주인을 밝히는 제목 정도를, 아래 판에는 고인의 이력을 모두 기록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誌蓋石>  某官某公之墓  <誌底式>  某官某公諱某字某某州某縣人考諱某某官母氏某封某年月日生敍歷官遷次某年月日終某年月  日葬于某鄕某里某處聚某人之女子男某某官女適某官某人부인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쓴다.   <誌蓋石>  某官姓名某封某氏之墓  <誌底式>  敍年若干適某氏因夫子致封號敍歷官遷次某年月日終某年月日葬于某鄕某里某處聚某人之女  子男某某官女適某官某人만약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 묘지의 뚜껑인 지개석(誌蓋石)에는 모관모공성명(某官某公姓名)으로 바꾸어 쓴다.도자기로 지석을 만들 경우에는 여러 장을 만들기 때문에 첫 장에 제목을 쓰고 그 다음 장부터 고인의 약력과 가족사항 등을 기록한다. 조선시대 묘에 많이 발굴되는 흙을 벽돌처럼 구워 만드는 지석은 벽돌처럼 단단하게 만든 흙덩이 하나에 글자를 한 자씩 쓰기도 한다. 즉, 흙덩이 하나에 큰 글씨를 음각으로 한 글자씩 세기고, 거기에 먹에 아교를 섞어 상감(象嵌)한 후 단단하게 말린다. 매장을 할 때 봉분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지석을 가지런히 펴고 그 위를 다시 흙을 덮어 다지고 봉분을 완성한다.4) 대여와 삽 제작

영구를 운구하는 가마와 그 장식을 만드는 절차, 대여와 삽 제작대여(大轝)와 삽(翣) 제작은 영구를 운반할 상여를 만들고, 그 장식인 삽을 만드는 일을 말한다. 대여(大轝)는 영구를 운구하는 가마의 일종으로 그 크기가 큰 것을 말한다. 가난한 집안에서는 대여를 만들 수 없으므로 소여(小轝)를 쓰는데, 이것이 상여(喪轝)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상여는 비용과 기술 등으로 인해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로 마을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상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간혹, 부잣집에서는 그 집안에서만 사용하는 상여를 별도로 만들기도 한다. 요즘에는 한 번 사용하고 태워 없애는 꽃상여를 사용하기도 한다.

고인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달라는 기원을 담은 상여 장식, 삽삽(霎)이란 상여 좌우에 들고 가는 상여 장식의 하나로 하관할 때 영구의 좌우에 묻는다. 삽은 고인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달라는 기원을 담고 있다고 한다. 삽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보삽(黼霎), 불삽(黻霎), 화삽(畵霎)이 그것이다. 보삽(黼霎)은 자색(紫色)으로 자루 없는 도끼 모양의 무늬를 그린 것이다. 불삽(黻霎)은 자색으로 ‘己’자 2개를 서로 등을 대고 대칭되게 붙여 ‘亞’자 모양을 하고 있어 아삽(亞翣)이라고도 한다. 이는 귀인의 보호 아래 고인의 넋이 무사하게 명부(冥府)에 인도되기를 염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화삽(畵霎)은 구름을 뜻하기 때문에 운삽(雲翣)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넋은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믿음에서 유래한 것으로 죽은 사람의 혼을 하늘로 잘 인도해 달라는 기원이 담겨 있다. 만드는 모양은 세 종류가 동일하나 그림만 다르다.삽은 나무로 테를 짜서 가로 세로 2자 크기로 네모형의 부채처럼 만드는데, 양쪽의 모서리를 뿔처럼 4치 정도 높이기 때문에 세로는 2자 4치가 된다. 여기에 흰 베나 두꺼운 종이를 바르고 자색으로 그림을 그린다. 삽의 종류에 따른 색깔은 예서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모두 5자 정도 되는 긴 대나무 장대를 만들어 그 위에 삽을 끼운다.삽은 신분에 따라 사용하는 종류와 수를 제한하고 있다. 제후는 보삽 1쌍, 불삽 1쌍, 화삽 1쌍을, 대부는 불삽 1쌍과 화삽 1쌍을, 선비와 서인(庶人)은 화삽 1쌍만을 사용할 수 있다. 보삽은 오직 제후만이 사용할 수 있다.5) 신주제작

신주를 만들 나무를 구해 규격에 맞추어 다듬는 절차, 신주제작신주제작은 작주(作主)라 하는데, 신주(神主)를 만들 나무를 구해 규격에 맞추어 다듬는 절차이다. 신주를 만드는 나무는 대개 밤나무를 쓰는데, 퇴계는 이는 목질이 단단하고 잘 썩지 않으며 벌레가 먹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시일월진을 본떠서 만드는 신주제작신주는 시일월진(時日月辰)을 본떠서 만드는데, 신주의 받침대가 사방 4치인 것은 1년 사계절을 형상화한 것이다. 신주의 높이가 1자 2치인 것은 1년 12월을 의미하고, 두께가 1치 2푼인 것은 하루의 12시간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때 하루의 12시간은 십이지법(十二支法)에 따른 것이다. 요즘의 2시간이 1시간으로 계산된다.
사방 4치, 높이 1치 2푼의 받침대 가운데를 파서 신주의 몸체를 끼우도록 한다. 몸체의 높이는 1자 2치, 넓이는 3치, 두께는 1치 2푼이다. 위쪽의 5푼을 깎아 머리를 둥글리고, 한 치 아래 앞쪽을 파서 턱을 만들어 쪼개되 4푼은 앞으로 오게 하고 8푼은 위로 가게 하여 턱 아래에 함중(陷中)을 판다. 함중은 길이 6치, 넓이 1치, 깊이 4푼으로 한다. 분면(粉面)과 몸체를 합하여 받침대에 끼워 고정한다. 몸체의 옆에 구멍을 뚫어서 함중으로 통하게 하되 구멍은 머리에서부터 3치 6푼 아래에 뚫는데 받침대까지 길이는 7치 2푼이며 구멍의 지름은 4푼이다. 신주 앞면에는 분을 바르고 이곳에 봉사자의 대수와 봉사자를 기록할 수 있게 한다. 분을 바르는 이유는 봉사자가 바뀔 때마다 고쳐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신주 덮개와 방석 및 신주를 넣어두는 상자와 덮개를 만드는 절차신주를 싸는 덮개를 만드는데, 이것을 도(韜)라고 한다. 크기는 신주와 비슷하게 하되, 비단으로 만든다. 색깔은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를 나타내는 고위(考位)는 검푸른색 계열인 자색(紫色), 어머니 혹은 할머니를 나타내는 비위(妣位)는 붉은 색 계열인 비색(緋色)로 하는데, 음양의 이치를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신주를 안치할 때 사용하는 방석을 만드는데 이를 자(藉)라고 한다.신주를 넣어 두는 상자인 독(櫝)은 검은 칠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독(主櫝)이라고도 한다. 주독을 덮는 덮개를 독개(櫝蓋)라고 하는데, 후면 아래쪽은 비어 있게 한다.

예서기록

주자가례

1. 삼개월이 되면 장사를 치르는데, 기일 전에 장사지낼 만한 땅을 선택한다.【三月而葬, 前期, 擇地之可葬】 사마온공(司馬溫公)이 말하였다. “옛날 천자는 7개월, 제후는 5개월, 대부는 3개월, 사는 1개월을 넘겨 장사지냈지만, 지금 오복의 연월을 규정한 칙령에는 왕공이하가 모두 3개월 만에 장사지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세속에서는 장사(葬師)의 설을 믿어 연월일시를 선택할 뿐 아니라 산수의 형세를 선택하면서 자손의 빈부, 귀천, 현우, 수요가 모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술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쟁론이 분분하다 보니 좋은 때를 결정하지 못하여 죽을 때까지 장사지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몇 대 동안 장사를 지내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자손이 쇠미해져 있는 모신 곳을 잊어 버려두고 장사지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비록 빈을 하고 장사를 지내는 것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화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손된 자가 또한 어찌 자신의 부모가 냄새를 풍기며 밖으로 드러난 채 있도록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짓을 차마할 수가 있겠는가? 예를 어기고 의리를 손상시키는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그러나 효자의 마음은 환난을 고려하는 것이 심원하여 땅이 얕으면 파헤쳐질까 두려워하고 깊으면 습기가 차서 빨리 썩게 될까 두려워하므로 땅이 두텁고 물이 깊게 흐르는 땅을 구하여 장사를 지내니 그 때문에 가리지 않을 수 없다.” 혹자가 물었다. “집안이 가난하고 고향이 멀어서 돌아가 장사지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이 대답하였다. “자유(子游)가 상구(喪具)에 대해서 묻자, 공자(孔子)가 ‘집안의 경제력에 따른다’라고 하였다. 자유가 ‘경제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어떻게 가지런하게 합니까?’라고 묻자 공자가 ‘경제력이 있어도 예를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 경제력이 정말 없다면 옷과 이불로 염을 하여 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만하고, 곧바로 장사를 지내며, 손수 관을 묶어 하관을 하더라도 어찌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옛날 염범은 천리 길을 운반하여 장사를 지내고, 곽평은 자신을 팔아 묘역을 마련하였으니, 어찌 풍성하고 부유한 뒤에야 그 부모를 장사지낼 수 있겠는가? 예에 따르면,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변복을 하지 않고, 죽을 먹고, 여막에 거처하고, 짚자리를 깔고 흙덩이를 베고 자도록 되어 있다. 이는 어버이가 아직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을 민망하게 여기기 때문에 침식을 편안히 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떻게 어버이를 버려두고 나가 놀면서 쌀밥을 먹고 비단옷을 입을 수 있겠는가? 무슨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세상사람 가운데는 벼슬살이를 하다가 먼 곳에서 죽으면 자손이 그 널을 태우고 재를 수습하여 돌아와 장사지내는 경우도 있다. 대개 효자는 부모의 피부와 몸을 아끼기 때문에 염을 하여 매장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시신을 훼손하는 경우에도 법률에서는 오히려 엄하게 다스리는데 하물며 자손들이 이처럼 패륜적인 짓을 하는 경우에야 어떠하겠는가? 그 시작은 강호의 풍속에서 온 것으로 중국을 전염시키고 시행된 지 오래되자 익숙해져 일상이 되었다. 보는 사람들도 태연한 듯 괴이하게 여기지 않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연릉계자(延陵季子)가 제(齊)나라에 갔다가 돌아올 때 그의 큰아들이 죽자 영(嬴)과 박(博) 땅 사이에 묻었는데 공자는 예에 합당한 것으로 여겼다. 반드시 돌아와 장사지낼 수 없다면 그 곳에서 장사지내도 괜찮으니, 화장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 정자가 말하였다. “묘지의 좋고 나쁨을 점치는 것이지, 음양가들이 말하는 화복을 점치는 것이 아니다. 땅이 좋으면 그 신령이 편안하고 그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데 뿌리를 북돋워주면 가지와 잎이 무성하게 되는 것과 같아서 이치가 정녕 그러한 것이다. 땅이 나쁜 곳은 이와 반대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땅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가? 흙빛에 광채와 윤기가 나고 초목이 무성한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부모와 할아버지 아들과 손자는 동기이어서 저들이 편안하면 이들이 편안하고 저들이 위태로우면 이들이 위태로운 것이 또한 이치인데도 구애되어 꺼리는 자들은 땅의 방위를 가리고 날의 길흉을 결정하는 것에 미혹되니 또한 막힌 것이 아니겠는가? 심한 경우에는 선조를 받들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후손을 이롭게 하는 것만 염려하니 더욱 효자의 편안히 모시려는 마음씨가 아니다. 오직 다섯 가지 환난은 삼가지 않을 수가 없으니, 훗날 도로가 되지 않을 곳이어야 하고, 성곽이 되지 않을 곳이어야 하고, 개울이나 못이 되지 않을 곳이야 하고, 권세가에게 빼앗기지 않을 곳이어야 하며 밭가는 소가 이르지 않는 곳이어야 할 것이다.” 어떤 본에는 “이른바 다섯 가지 환난이란 개천, 도로가 날 곳이 아니어야 하고, 촌락을 피하고, 정(井)이나 가마를 멀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생각건대, 옛날에는 장지와 장일을 모두 복서(卜筮)로 결정하였는데, 지금 사람들은 점법을 알지 못하니 우선 시속을 따라 선택하는 것도 괜찮다. 【司馬公曰, “古者天子七月, 諸侯五月, 大夫三月, 士逾月而葬. 今五服年月敕, 王公以下皆三月而葬. 然世俗信葬師之說, 既擇年月日時, 又擇山水形勢, 以爲子孫貧富貴賤賢愚夀夭盡繋於此, 而其爲術又多不同, 爭論紛紜, 無時可決, 至有終身不葬, 或累世不葬, 或子孫衰替忘失處所, 遂棄捐不葬者. 正使殯葬實能致人禍福, 爲子孫者亦豈忍使其親臭腐暴露而自求其利耶? 悖禮傷義無過於此! 然孝子之心慮患深遠, 恐淺則爲人所抇, 深則濕潤速朽, 故必求土厚水深之地而葬之, 所以不可不擇也.” 或曰, “家貧鄉遠, 不能歸葬, 則如之何?” 公曰, “子遊問喪具, 夫子曰, ‘稱家之有亡.’ 子遊曰, ‘有亡惡乎齊?’ 夫子曰, ‘有, 無過禮. 苟亡矣, 歛手足形, 還葬懸棺而窆, 人豈有非之者哉?’ 昔亷範千里負喪, 郭平自賣營墓, 豈待豐富然後葬其親哉? 在禮, 未葬不變服, 食粥, 居廬, 寢苫枕塊, 葢閔親之未有所歸, 故寢食不安. 奈何舎之出遊, 食稻衣錦, 不知其何以爲心哉? 世人又有遊宦沒於遠方, 子孫火焚其柩, 收燼歸葬者, 夫孝子愛親之肌體, 故歛而藏之, 殘毀它人之尸, 在律猶嚴. 況子孫乃悖謬如此! 其始蓋出於羌胡之俗, 浸染中華, 行之既久, 習以爲常. 見者恬然曾莫之怪, 豈不哀哉! 延陵季子適齊, 其子死, 葬於嬴博之間. 孔子以爲合禮. 必也不能歸葬, 葬於其地可也. 豈不猶愈於焚之哉?” ○ 程子曰, “卜其地之羙惡也, 非陰陽家所謂禍福者也. 地之羙, 則其神靈安, 其子孫盛. 若培壅其根而枝葉茂, 理固然矣. 地之惡者, 則反是. 然則曷謂地之羙者? 土色之光潤, 草木之茂盛, 乃其驗也. 父祖子孫同氣, 彼安則此安, 彼危則此危, 亦其理也. 而拘忌者惑以擇地之方位, 決日之凶吉, 不亦泥乎? 甚者不以奉先爲計, 而専以利後爲慮, 尤非孝子安厝之用心也! 惟五患者不得不謹, 須使它日不爲道路, 不爲城郭, 不爲溝池, 不爲貴勢所奪, 不爲耕犁所及也.” 一本云, “所謂五患者, 溝渠, 道路, 避村落, 遠井窖.” ○ 按, 古者葬地·葬日皆決於卜筮, 今人不曉占法, 且從俗擇之可也.】 2. 날을 선택하여 묘역을 파고 후토(后土)에게 제사를 지낸다.【擇日, 開塋域, 祠后土】 주인이 조곡을 마치고 나서 집사자를 인솔하여 잡아 놓은 땅에 굴을 파되 네 모퉁이의 흙은 밖으로 보내고, 가운데를 판 것은 그 흙을 남쪽에다 놓는다. 각각 하나의 표지를 세우되, 남문에 해당하는 것에는 두 개의 표지를 세운다. 먼 친척이나 혹은 빈객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후토씨에게 고하게 한다. 축이 집사자를 인솔하여 가운데 표지의 왼쪽에 자리를 만드는데 남쪽을 향하도록 한다. 술잔과 주전자, 술과 과일, 포와 혜를 그 앞에 진설한다. 또 세숫대야와 수건 2장을 그 동남쪽에 마련하되, 그 동쪽에 대와 수건걸이가 있는 것은 고하는 자가 손을 씻을 곳이고, 그 서쪽에 대와 가가 없는 것은 집사자가 손을 씻을 곳이다. 고하는 자가 길복을 하고 들어가 신위 앞에 서는데 북쪽을 향한다. 집사자는 그 뒤에 서는데 동쪽을 윗자리로 한다. 모두 재배한다. 집사자와 함께 모두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는다. 집사자 한 사람이 주전자를 잡고 서쪽을 향해 꿇어앉고 한 사람이 잔을 잡고 동쪽을 향해 꿇어앉으면, 고하는 자가 술을 따른 뒤 주전자를 돌려주고 잔을 잡아 신위 앞에 술을 따른다. 구부리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 선다. 축이 축판을 잡고 고하는 자의 왼쪽에 섰다가 동쪽을 향해 꿇어앉아 읽기를 ‘유모년세, 월삭 일자에 모관 성명은 감히 후토씨의 신에게 고합니다. 이제 모관 성명을 위하여 택조를 만들고자 하니, 신께서는 보우하시어 훗날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소서. 삼가 맑은 술과 포해를 공손히 신에게 바치니 흠향하시옵소서.’라고 한다. 마치고 나서 제 자리로 돌아간다. 고하는 자가 재배하면, 축과 집사자가 모두 재배한 뒤 치우고 나온다. 주인은 돌아오면 영좌 앞에서 곡을 하고 재배를 한다. 이후에는 이에 따른다.【主人既朝哭, 帥執事者於所得地, 掘兆, 四隅外其壤, 掘中南其壤. 各立一標, 當南門立兩標. 擇遠親或賔客一人告後土氏. 祝帥執事者, 設位於中標之左, 南向. 設盞注·酒果·脯醢於其前. 又設盥盆·帨巾二於其東南, 其東有台架, 告者所盥, 其西無者, 執事者所盥也. 告者吉服入立於神位之前, 北向. 執事者在其後, 東上. 皆再拜. 告者與執事者皆盥帨. 執事者一人取酒注, 西向跪, 一人取盞, 東向跪, 告者斟酒, 反注, 取盞, 酹於神位前. 俛伏興, 少退立. 祝執版告於告者之左, 東向跪, 讀之曰, “維某年嵗月朔日, 子某官姓名, 敢告於後土氏之神, 今爲某官姓名, 營建宅兆, 神其保佑, 俾無後艱,.謹以清酌酺醢, 祗薦於神, 尚饗.” 訖, 復位. 告者再拜, 祝及執事者皆再拜, 徹出. 主人若歸, 則靈座前哭, 再拜. 後放此.】 3. 이어서 광을 판다.【遂穿壙】 사마온공이 말하였다. “지금 사람들이 장사지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땅을 수직으로 파 내려가 광을 만든 다음 관을 매달아 하관하는 방법이 있고, 수도(隧道)의 옆을 뚫어서 토실을 판 다음 그 속으로 널을 밀어 넣은 방법이 있다. 생각건대, 옛날에는 천자만이 수도를 만들 수 있었고 그 나머지 신분의 사람들은 모두 수직으로 파내려가 광을 만든 다음 관을 매달아 하관을 하였으니, 지금은 이것을 본받아야 한다. 땅을 파는 것은 좁고 깊게 해야 하는데, 좁으면 무너지지 않고 깊으면 도둑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司馬溫公曰, “今人葬有二法, 有穿地直下爲壙而懸棺以窆者, 有鑿隧道旁穿土室而攛柩於其中者. 按, 古者唯天子得爲隧道, 其它皆直下爲壙, 而懸棺以窆, 今當以此爲法. 其穿地宜狹而深, 狹則不崩損, 深則盜難近也.”】 4. 회격(灰隔)을 만든다.【作灰隔】 광을 파는 것을 마친 뒤 먼저 숯가루를 바닥에 깔고 굳게 다지는데, 두께가 2∼3치가 되게 한다. 그런 뒤에 석회와 가는 모래, 황토를 고루 뒤섞은 것을 그 위에 까는데 회 3분에 나머지가 각각 1분이 되게 하는 것이 좋다. 굳게 다진 것이 2∼3자가 되게 하고, 별도로 얇은 판을 사용하여 회격을 만들되 곽의 모양처럼 한다. 안에는 역청으로 두께 3치쯤 바르고 가운데는 관이 들어갈 정도가 되게 한다. 회벽은 관보다 4치정도 높게 하는데, 석회 위에 놓고 곧바로 사방에 사물(四物)을 붓되 또한 얇은 판으로 막는다. 숯가루는 밖으로 가도록 하고, 나머지 세 가지 물건은 안으로 가게 하여 바닥의 두께와 같게 한다. 다진 것이 굳게 되면 그 널판을 도로 위쪽으로 뽑아 올리고 다시 숯과 회 등을 내려서 다지되 칸막이와 수평이 되면 그친다. 대개 곽을 쓰지 않으면 역청을 바를 수 없으므로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다. 또 숯은 나무뿌리를 막고 물개미를 물리친다. 석회는 모래와 합쳐져서 굳어지고 흙과 합쳐져서 접착력이 있게 되니, 세월이 오래 지나면 응결되어 쇠와 돌처럼 되어 개미나 도적이 모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 정자가 말하였다. “고인들은 장사를 지낼 때 죽은 이를 위하여 흙이 직접 피부에 닿지 않게 하고자 하였다. 지금 기이한 노리개 같은 물건도 오히려 보호하여 갈무리하기를 견고하고 비밀스럽게 하여 손괴나 오염을 막는데, 하물며 어버이의 유골이야 어떻겠는가? 세속의 식견이 얕은 자들은 오직 보이지 않게만 하고, 또 속히 썩도록 해야 한다는 설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어찌 ‘반드시 성실하게 하고, 반드시 신의 있게 한다’는 도리를 아는 것이겠는가? 또 썩지 않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썩을 때까지 보호하고 갈무리하기를 이와 같이 해야 하는 것이다. 【穿壙既畢, 先布炭末於壙底, 築實厚二三寸, 然後布石灰·細沙·黃土拌勻者於其上, 灰三分, 二者各一可也. 築實厚二三寸. 別用薄板爲灰隔, 如槨之狀. 內以瀝清塗之, 厚三寸許, 中取容棺. 墻高於棺四寸許, 置於灰上, 乃於四旁旋下四物, 亦以薄板隔之. 炭末居外, 三物居內如底之厚. 築之既實, 則旋抽其板近上, 複下炭灰等而築之, 及墻之平而止. 蓋既不用槨, 則無以容瀝清, 故爲此制. 又炭禦木根, 辟水蟻. 石灰得沙而實, 得土而黏, 歳乆結爲全石, 螻蟻盜賊皆不能進也. ○ 程子曰, “古人之葬, 欲比化者, 不使土親膚. 今竒玩之物尚保藏固宻以防損汚, 況親之遺骨, 當如何哉?世俗淺識惟欲不見而已, 又有求速化之說者, 是豈知必誠必信之義? 且非欲求其不化也, 未化之間, 保藏當如是耶!”】 5. 지석(誌石)을 새긴다.【刻誌石】 돌 2조각을 쓴다. 그 하나는 덮개가 되는데, ‘모관(某官) 모공(某公)의 묘’라고 새기고, 관직이 없으면 그의 자를 써서 ‘모군(某君) 모보(某甫)’라고 쓴다. 나머지 하나는 바닥이 되는데, ‘모관(某官) 모공(某公) 휘 모(某), 자(字) 모(某), 모주(某州) 모현(某縣) 사람. 고(考)의 휘(諱)는 모(某)로 모관(某官)을 지냈고, 모씨(母氏)는 모봉(某封) 모(某)이다. 모년(某年) 모월(月) 모일(日)에 태어났다. 벼슬 이력을 기록한다. 모년 모월 모일에 돌아가시어 모년 모월 모일에 모향(某鄉) 모리(某里) 모처(某處)에 장사지냈다. 모인(某人)의 딸인 모씨(某氏)에게 장가들었다. 아들은 모(某)로 모관(某官)이다. 달은 모관 모인에게 시집갔다’고 새긴다. 부인은 남편이 살아 있으면 덮개에 ‘모관 성명 모봉 모씨의 묘’라고 새기고, 봉호(封號)가 없으면 ‘처’라고 새기며, 남편이 관직이 없으면 남편의 성명을 쓴다. 남편이 죽고 없으면 ‘모관 모봉 모씨’라고 쓰고, 남편이 관직이 없었으면 ‘모군(某君) 모보(某甫)의 처 모씨’라고 쓴다. 바닥에는 약간의 이력과 모씨에게 시집갔고 남편의 벼슬로 인해 봉호를 받았다는 내용을 쓰고 없으면 쓰지 않는다. 장사지내는 날에 두돌의 글자를 서로 마주하게 하여 철사로 묶어 광의 앞쪽 지면에서 3∼4자 되는 곳에 묻는다. 대개 훗날 구릉이나 골짜기의 모습이 변하거나 잘못하여 다른 사람에 의해 움직이게 되었을 때 이 돌이 먼저 발견되면 사람들 중에 그 성명을 아는 자가 있어서 다시 덮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用石二片. 其一爲蓋, 刻云, ‘某官某公之墓’, 無官者則書其字曰, ‘某君某甫.’ 其一爲底, 刻云, ‘某官某公, 諱某字某, 某州某縣人. 考諱某, 某官, 母氏某封某. 某年月日生, 敘歴官遷次, 某年月日終, 某年月日葬於某鄉某裏某處, 娶某氏某人之女, 子男某某官, 女適某官某人.’ 婦人夫在, 則葢云, ‘某官姓名某封某氏之墓.’ 無封則云‘妻’, 夫無官則書夫之姓名. 夫亡, 則云‘某官某公某封某氏.’ 夫無官, 則云‘某君某甫妻某氏.’ 其底敘‘年若幹適某氐因夫子致封號’, 無則否. 葬之日, 以二石字而相向, 而以鐵束束之, 埋之壙前近地面三四尺間. 葢慮異時陵穀變遷或誤爲人所動, 而此石先見, 則人有知其姓名者, 庶能爲掩之也.】 6. 명기(明器)와 하장(下帳)과 포(苞)와 소(筲)와 앵(甖)과 대여(大轝)와 삽(翣)을 만든다.【造明器․下帳․苞․筲․甖․大轝․翣】 나무를 조각하여 거마(車馬), 복종(僕從), 시녀(侍女)를 만들어 각각 봉양하는 물건을 잡도록 하는데 평소 사용하던 것을 본뜨되 작게 만든다. 법령에 따르면 5품과 6품은 30가지, 7품과 8품은 20가지, 조관이 아니면 15가지이다. ○ 상, 휘장, 돗자리, 의자, 탁자 등으로 역시 평소 사용하던 것을 본뜨되 작게 만든다. ○ 죽엄 1개이니, 견전(遣奠)을 하고 남은 포를 담는다. ○ 대나무 그릇 5개이니 오곡을 담는다. ○ 자기(瓷器) 3개이니 술과 포, 해를 담는다. 사마온공이 말하였다. “명기(明器) 이하는 흙을 반쯤 채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옆쪽에 편방을 뚫어 보관한다.” 내가 생각건대, 이는 비록 고인이 그 어버이를 차마 죽은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뜻이기는 하지만, 실로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게다가 포육이 부패하면 벌레가 생기고 개미가 꼬이게 되니 더욱 불편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옛날 유거(柳車)의 제도는 매우 상세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시속을 따라 만들되 견고하고 평온함을 취할 뿐이다. 제작법은 긴 강목(杠木) 2개를 설치하고, 강목 위에는 엎드린 토끼 모양의 부속을 올린다. 강목을 부착한 곳에 둥근 구멍을 만들고 별도로 작은 방상을 만들어 널을 올리는데 다리는 높이가 2치이다. 곁에 두 기둥을 세우고 기둥 밖에 둥근 효당을 달아 구멍 가운데로 집어넣어 길게 밖으로 나오게 한다. 효당과 구멍 사이에는 반드시 매우 미끄럽게 해야 하니 기름으로 발라 위아래로 움직일 때 널이 항상 평행을 이루게 한다. 두 기둥의 위쪽 가까운 곳에 다시 네모난 구멍을 만들고 횡목을 덧댄다. 횡목의 양쪽 머리가 기둥 밖으로 나온 것에 다시 작은 나무를 대고, 강목의 양쪽 머리에 가로 강목을 댄 뒤, 가로 강목 위에 짧은 강목을 대는데, 강목 위에 간혹 다시 작은 강목을 대기도 한다. 이어서 새 삼으로 된 큰 새끼를 많이 만들어 얽어 동여매는 것에 대비한다. 이것은 모두 실용에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어서 빠뜨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만들고 구의로 관을 덮으면 또한 조금이나마 도로를 화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혹시 다시 더 장식을 하고자 하면 대나무로 골격을 만들어 비단으로 맨 뒤 위는 촬초정과 같이 하여 휘장을 달고 네 모퉁이에는 유소를 늘어뜨린다. 그러나 너무 높게 해서는 안 되니 걸리는 곳이 많을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화려하게 하여 보기에만 좋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도로가 멀면 결코 이러한 허식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유단으로 널을 싸서 빗물을 막을 뿐이다. 【刻木爲車馬·僕從·侍女, 各執奉養之物, 象平生而小. 准令, 五品六品三十事, 七品八品二十事, 非升朝官十五事. ○ 謂牀·帳·茵席·倚·卓之類, 亦象平生而小. ○ 竹掩一, 以盛遣奠餘脯. ○ 竹器五, 以盛五榖. ○ 瓷器三, 以盛酒脯醢. 司馬公曰, “自明器以下, 俟實土及半, 乃於其旁, 穿便房以貯之.” 愚按, 此雖古人不忍死其親之意, 然實非有用之物, 且脯肉腐敗生蟲聚蟻, 尤爲非便, 不可用也. ○ 古者柳車制度甚詳, 今不能然, 但從俗爲之, 取其牢固平穩而已. 其法用兩長杠, 杠上加伏兔. 附杠處爲圓鑿, 別作小方牀以載柩, 足高二寸. 旁立兩柱, 柱外施圓枘, 令入鑿中, 長出其外. 枘鑿之間, 湏極圓滑, 以膏塗之, 使其上下之際柩常適平. 兩柱近上, 更爲方鑿, 加橫扄. 扄兩頭出柱外者, 更加小扄, 杠兩頭施橫杠, 橫杠上施短杠, 短杠上或更加小杠. 仍多作新麻大索以備劄縛. 此皆切要實用不可闕者. 但如此制而以衣覆棺, 亦足以少華道路. 或更欲加飾, 則以竹爲之格, 以彩結之, 上如撮蕉亭, 施帷幔, 四角垂流蘇而已. 然亦不可太高, 恐多罣礙, 不湏太華, 徒爲觀羙. 若道路遠, 決不可爲此虛飾, 但多用油單裹柩以防雨水而已.】 7. 신주(神主)를 만든다.【作主】 정자가 말하였다. “신주를 만들 때는 밤나무를 쓴다. 받침대는 사방이 4치이고 두께는 1치 2푼으로 바닥에 구멍을 뚫어 신주의 몸체를 끼운다. 몸체는 높이가 1자 2치이고 너비는 3치이며 두께는 1치 2푼이다. 위쪽의 5푼을 깎아서 머리를 둥글게 만든다. 1치 아래에 앞부분을 잘라 턱을 만들고 떼어낸다. 4푼이 앞쪽이 되고 8푼이 뒤쪽이 되게 한다. 턱의 아래는 중앙을 파내는데, 그 길이는 6치이고 너비는 1치이며 깊이는 4푼이다. 합쳐서 받침대의 아랫부분에 꽂는다. 그 곁에 구멍을 뚫어 가운데와 통하게 하는데 지름은 4푼이다. 3치 6푼의 아래에 오게 하며 아래로 부면까지는 7치 2푼이 된다. 분으로 그 앞면을 바른다.” 사마온공이 말하였다. “부군과 부인이 함께 하나의 독을 쓴다.” 나는 생각건대, 옛날 우주(虞主)는 뽕나무를 써서 만들었다가 연제를 지낸 뒤에는 밤나무로 바꾸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바로 뽕나무 신주를 만드는 것은 간편한 것을 따른 것이다. 밤나무가 없으면 견고한 나무를 사용하면 된다. 독은 흑칠을 하고 하나의 신주를 담아 두었다가, 부부가 모두 사당에 들어가 되었을 때 사마광의 제도처럼 하면 된다.【程子曰, “作主用栗, 趺方四寸, 厚寸二分, 鑿之洞底, 以受主身. 身高尺二寸, 博三寸, 厚寸二分, 剡上五分爲圓首, 寸之下勒前爲頷而判之, 四分居前, 八分居後頷下. 陷中長六寸, 廣一寸, 深四分. 合之, 植於趺下, 齊竅, 其旁以通, 中圓徑四分, 居三寸六分之下, 下距趺面七寸二分. 以粉塗其前面. ” 司馬公曰, “府君夫人共爲一櫝”. 愚按, 古者虞主用桑, 將練而後易之以栗, 今於此便作栗主, 以從簡便. 或無栗, 止用木之堅者. 櫝用黒漆且容一主, 夫婦俱入祠堂, 乃如司馬氏之制.】


상례비요

[묘역[塋域]을 파고 토지신(土地神)에게 제사할 때의 준비물【開塋域·祠土地之具】] 표목(標木) : 7개.【標木: 七.】 고자(告者) : 먼 친척이나 빈객 중에게 선택하여 맡긴다. 축(祝)·집사자(執事者)와 함께 모두 길관(吉冠)에 소복(素服)을 한다.【告者: 擇遠親或賓客爲之. 及祝·執事者, 皆吉冠素服.】 축(祝)【祝】·집사자【執事者】 : 2사람.【二人.】 세숫대야[盥盆]와 수건[帨巾] : 각각 2개. 동쪽에 있는 것은 받침대와 걸이가 있는데 고자가 씻는 곳이고, 서쪽에 있는 것은 받침대와 걸이가 없는데 집사자가 씻는 곳이다.【盥盆·帨巾: 各二. 東有臺架, 告者所盥, 其西無, 執事所盥.】 돗자리[席] : 2개. 하나는 제석(祭席)이고 하나는 배석(拜席)이다.【席: 二. 一祭席, 一拜席.】 평상[牀]·술잔[盞] : 잔대를 갖춘다.【牀·盞: 盤具.】 술주전자[酒注]【酒注】 찬(饌) : 주(酒)·과(果)·포(脯)·해(醢) 등이다.【饌: 酒·果·脯·醢之類.】 향합(香盒) : 향을 갖춘다.【香盒: 香具.】 향로(香爐)【香爐】 축판(祝版) : 나무판으로 만드는데, 길이는 1자, 높이는 5치이며(주척(周尺)이다.) 제사 때 종이에 축문을 써서 그 위에 붙였다가 제사가 끝나면 불사른다.【祝版: 以板爲之, 長一尺, 高五寸(周尺). 祭時以紙書文, 粘於其上, 祭畢焚之.】 [천광(穿壙)의 준비물【穿壙之具】] 사토장(莎土匠)【莎土匠】 기용(器用) : 가래·도끼·삼태기와 같은 종류이다.【器用: 如鍤·斧·簣·畚之類.】 곡척(曲尺) : 종이를 사용하는데, 세로로 접고 다시 가로로 접으면 접은 가운데의 귀가 바로 곡척과 같게 된다. 금정틀[金井機]을 재기 위한 것이다.【曲尺: 或用紙, 縱摺之, 又橫摺之, 則所摺中央一角, 正如曲尺. 所以度金井機者.】 가는 노끈[細繩] : 10여 자. 광중(廣中)을 재기 위한 것이다.【細繩: 十餘尺. 所以度壙者.】 금정틀 : 나무 4조각으로 만드는데, 먼저 관(棺)의 길이 및 너비와 횟가루의 양을 감안하여 재단한 다음, 네 귀에 구멍을 파고 결합하여 틀을 만든다. 땅 위에 놓아두고 광중(壙中)을 파내기 위한 것이다. ○ 또 틀 위아래의 두 가로목에 하관(下棺)하기에 충분하도록 가운데를 재어 그 밖에다 네 구멍을 뚫고 구멍마다 작은 기둥을 세워, 하관할 때 그 기둥 밖에 세로로 긴 장대를 놓아도 안쪽으로 굴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비하며, 또 틀의 세로와 가로 네 개 나무토막의 한가운데에 모두 먹물로 표시하여 사방(四方)을 살핀다.【金井機: 用木四條爲之, 先度棺之長短廣狹與灰之多少而裁斷, 於四角作枘鑿, 合之爲機. 所以安地上穿壙者. ○ 又於機之上下二橫木, 度其中間, 足以容下棺, 外鑿四孔, 各立小柱, 以備下棺時縱置長杠於小柱之外, 不得內轉, 又於機之縱橫四木正中, 幷表以墨, 以考四方.】 [폄장(窆葬)의 준비물【窆葬之具】] 석회(石灰) : 사면 회벽(灰壁)의 너비가 각각 8치가량이고 위에 덮는 회가 약 수삼 척의 두께라면(영조척(營造尺)이다.) 1천 말이 들어가고, 사면 회벽의 너비가 대략 7치가량이라면 6백 말이 들어간다. 나머지는 모두 이것을 미루어 계산한다.【石灰: 四墻灰廣各八寸許, 上灰約厚數三尺(營造尺), 則當入千斗, 四墻灰廣約七寸許, 則入六百斗. 餘皆推之.】 황토(黃土)와 고운 모래[細沙] : 모두 체로 쳐서 사용하는데, 각각 석회의 3분의 1을 사용한다. ○ 삼물(三物: 석회·황토·모래)을 버무릴 때 사용하는 물의 양은 적절히 맞춘다.【黃土·細沙: 皆篩過用之, 各於石灰, 用三分之一. ○ 三物拌均時, 用水多少適中.】 송진[松脂]【松脂】 격판(隔板) : 4개. 삼물을 쌓아 올리기 위한 것이다.【隔板: 四. 所以築三物者.】 숯가루[炭末] : 지금은 쓰지 않기도 한다.【炭末: 今或不用.】 곽(槨) : 『가례(家禮)』는 사용하지 않으나 오늘날 사람들은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槨: 『家禮』不用, 而今人多用之.】 지석(誌石)【誌石】 벽돌[磚] : 지석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다.【磚: 所以藏誌石者.】 명기(明器)·하장(下帳)·포(苞)·소(筲)·앵(甖) : 『주자어류(朱子語類)』에 “혹자가 ‘명기 역시 군자(君子)가 어버이를 차마 죽었다고 여기지 못하는 뜻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라고 묻자, 주자가 ‘우리 집안에서는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하였다.”【明器·下帳·苞·筲·甖: 『語類』“問, ‘明器亦君子不忍死其親之意?’ 朱子曰, ‘某家不曾用.’”】 소판(小版) : 명기를 넣을 편방(便房)을 막기 위한 것이다.【小版: 所以塞明器便房者.】 대여(大轝)【大轝】 삽(翣)【翣】 현훈(玄纁) : 현 6개, 훈 4개. (『예기(禮記)』 「잡기(雜記)」) “노(魯)나라 사람들이 사자(死者)에게 증여하는 것[贈]으로 검은색 명주 세 덩치와 붉은색 명주 두 덩치를 사용하였다.” 각각 길이는 1발 8자이다. 집이 가난하여 갖출 수 없다면 현과 훈 하나씩을 써도 된다.【玄纁: 玄六, 纁四. (「雜記」) “魯人之贈也, 三玄二纁.” 各丈八尺. 家貧不能具, 則玄纁各一可也.】 신주(神主) : 분(粉)·녹각교(鹿角膠)·목적(木賊)을 갖춘다.【神主: 粉·鹿角膠·木賊具.】 독(櫝) : 흑칠을 하는데, 신주 하나가 들어가도록 한다. 부부(夫婦)가 함께 사당에 들어가려면 그 제도를 조금 넓혀 두 신주가 들어가도록 한다. 생각건대, 좌식(坐式)은 사마온공(司馬溫公)의 제도이고, 양창독(兩牕櫝)은 한위공(韓魏公)의 제도인데, 가례도(家禮圖)에는 함께 실려 있다. 지금 사람들은 함께 쓰는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옳지 않은 듯하다.【櫝: 黑漆之, 且容一主. 夫婦俱入祠堂, 乃稍廣其制, 容二主. 按, 坐式, 司馬公制, 兩牕櫝, 韓魏公制, 「家禮圖」幷存之. 今人有俱用者, 恐非是.】 도(韜)와 자(藉) : 제도는 도(圖)에 나온다.【韜·籍: 制見圖.】 박판(薄板) : 회격(灰隔)의 속 덮개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薄板: 所以作灰隔內蓋.】 풍비(豐碑)【豐碑】 기둥[柱]【柱】 녹로(轆轤)【轆轤】 밧줄[紼] : 20발가량이다. 이상 4가지는 하관하기 위한 것이다. (제도는 도(圖)에 보인다.)【紼: 二十把許. 已上四件, 所以下棺者(制見圖).】 하관포(下棺布) : 15자가량이다.【下棺布: 十五尺許.】 1. 『가례』 1과 동일 2. (『의례(儀禮)』 「기석례(旣夕禮)」)계빈할 시기를 고한다【告啓期】 3. 『가례』 2의 변형: 날을 선택하여 묘역을 파고 토지에 제사를 지낸다【擇日, 開塋域·祠土地】 4. 『가례』 3과 동일 5. 『가례』 4와 동일 6. 『가례』 5와 동일 7. 『가례』 6과 동일 8. 『가례』 7과 동일


사의

[묘지를 정할 때 필요한 기구【擇地之具】] 지사(地師): 반드시 심지(心志)가 공평한 사람을 간택한다. 안장한 뒤에 폐물로 후하게 보답한다.【地師: 必簡心志公平之人. 安葬之後, 厚酬以幣.】 자오침(子午針): 지남철이다.【子午針: 指南鐵.】 대륜도(大輪圖)【大輪圖】 [매장일을 정할 때 필요한 준비물【擇日之具】] 일관: 먼저 폐백을 후하게 쓴다.【日官: 先用厚幣.】 택일지(擇日紙)【擇日紙】 [무덤을 조성할 때의 준비물【開塋域之具】] 집사자: 예를 익힌 사람이다.【執事者: 習禮之人】 동역인: 반드시 부지런히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다.【董役人: 須勤幹者.】 역부: 인원은 묘지의 조건에 알맞게 한다.【役夫: 多寡隨地】 표목 일곱 개: 중앙에 1개, 네 모퉁이에 각각 1개, 남문에 2개이다.【標木七: 中央一, 四隅各一, 南門二也.】 가는 새끼줄: 묘지의 길이를 재는 데 사용한다.【細繩: 用以度地尺步.】 역부의 식사와 반찬과 그릇: 모두 장사지낼 때 쓰이는 것인데, 모두 이때 미리 준비한다.【役粮饌需器皿: 並葬時所用, 皆於此時豫備】 [선대의 묘소에 고할 때 필요한 준비물【告先墓之具】] 제관: 자제나 족인(族人) 중에서 가까우면서 항렬이 높은 사람이다.【祭官: 子弟族人中, 親且尊者】 축(祝)【祝】 집사: 모두 족인으로 한다.【執事: 皆以族人.】 축판(祝版)【祝版】 향합(香盒): 향을 갖춘다.【香盒: 具香.】 향로【香爐】, 대야와 수건【盥帨】, 술잔과 받침【盞盤】, 숟가락과 젓가락【匙筯】, 술【酒】, 과일【果】, 포(脯)【脯】, 식혜[醢]【醢】, 자리【席】 [토지신에게 제사지낼 때의 준비물【祠后土之具】] 제관: 친척 중 복(服)을 입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祭官: 以親戚中, 無服之人爲之.】 나머지는 위와 같음.【餘同上】 [광을 팔 때의 준비물【穿壙之具】] 사토장(莎土匠)【莎土匠】 역부【役夫】 관의 견본: 관을 만들 때 만드는 것으로 광(壙) 안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맞추는데 사용한다.【棺樣: 治棺時所爲, 而用以準壙內長廣高下.】 금정틀(金井機): 혈(穴) 위에 얹어놓고, 그 안쪽을 파서 광을 만드는 것이다.【金井機: 加於穴上, 穿其內爲壙者.】 구척(矩尺): 곧 목공이 쓰는 굽은 자이다.【矩尺: 卽木工之曲尺】 지평척(地平尺): 나무로 정(丁)자 모양으로 만들어, 중앙 기둥의 면에 먹줄을 붙이고, 기둥 꼭대기에 실을 늘어뜨리며, 실 끝에 추를 매달아, 광의 바닥에 놓고, 실이 먹줄에 맞는지를 살펴 바닥이 평평한지를 점검한다.【地平尺: 以木作丁字形, 當中柱面着繩墨, 柱頭垂絲, 絲末懸錘, 安於壙底, 視絲之當墨, 驗其地平.】 개판(蓋板): 시속에서는 금정개(金井蓋)라고도 하고, 또 엄광창(掩壙窓)이라고도 하는데, 하관할 때 제거한다.【蓋板: 俗云金井蓋, 又云掩壙窓, 窆時去之.】 도끼【斧】 삽【鍤】 가래: 양 날로 된 삽.【鏵: 兩刃鍤.】 삼태기【簣】 비(箒)【箒】 포건(布巾)과 포말(布襪): 사토장(莎土匠)이 착용하는 것이다.【布巾·布襪: 莎土匠所著.】 광(壙) 위의 덧집: 속칭 옹가(甕家)라고도 하고 또 묘상각(墓上閣)이라고도 하는데, 비 올 때를 대비하는 것이다.【壙上閣: 俗云甕家, 又云墓上閣, 所以備雨.】 [회격을 위한 준비물【灰隔之具】] 석회【石灰】 황토【黃土】 가는 모래【細沙】 숯가루: 회격(灰隔)의 바깥에 사용하는 것이다.【炭末: 用於灰隔之外者.】 박달나무 체: 석회 및 모래흙을 거르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杻籭: 用以籭灰及沙土者.】 먹줄【繩墨】 광에 바를 종이【塗壙紙】 기용(器用)【器用】 삼물막(三物幕)【三物幕】 [지석(誌石)을 만들기 위한 준비물【造誌之具】] 돌 2조각: 하나는 뚜껑(盖)을 하고 하나는 바닥을 하는데, 옥돌을 사용하여 만든다. 두껑돌 윗면에는 큰 글자를 새기고, 바닥돌 뒷면에는 작은 글자를 새긴다.【石二片: 一爲盖, 一爲底, 用珉石爲之. 刻大字於盖石上面, 又刻小字於底石後面.】 쇠줄: 지석(誌石)을 묶어 서로 향하도록 포갠다.【鐵索: 束誌石, 相向而疊之.】 번자(燔瓷): 몇 조각으로 구워 만들고, 회회청(回回靑)으로 글씨를 쓴다. 물과 흙을 더하여 거듭 굽는데, 쓰는 방법은 돌의 경우와 같다.【燔瓷: 燔造幾片, 以回回靑書之. 加水土重燔, 每片各書一二三, 以表次第, 而書法與石同.】 전돌 6개: 벽돌이다. 상하와 사방에 놓고 지석(誌石)을 에워싸는 것이다.【甎六: 甓也. 置之上下四方, 包誌石者.】 회석(灰石): 석회, 모래, 흙 세 가지를 고르게 섞어 나무로 광주리를 만들어 담아놓고 공이로 찧으면 돌과 같이 된다. 몇 조각을 만들어 매 조각마다 글자를 써서 깊이 새기고 숯가루로 메우며 기름을 부어넣는다. 작은 글자는 매 조각마다 석 자나 다섯 자를 써도 무방하다. ○ 회석(灰石)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다.【灰石: 灰與沙土三物勻拌, 以木作筐盛之, 以杵擣之, 則如石. 作幾片, 每片書字深刻, 塡以炭末, 用油灌之. 小字, 則每片三五字無妨. ○ 灰石貧者之用.】 [신주를 만들 때의 준비물【作主之具】] 신주의 재목[主材]: 신주를 만들 때는 밤나무를 사용한다. 받침[趺]은 사방 4치이고 두께는 1치 2푼이다. 바닥에 골을 파서 신주 몸체를 끼울 수 있도록 한다. 몸체는 높이가 1자 2치이고 너비는 3치이며 두께는 1치 2푼이다. 상단의 5푼을 깎아 둥근 머리를 만들고, 1치 밑에서 앞쪽을 잘라 턱[頷]을 만들어 둘로 나누는데, 앞쪽이 4푼이고 뒤쪽이 8푼이 되게 한다. 턱 밑의 함중(陷中)은 길이가 6치이고 폭은 1치이며 깊이는 4푼으로, 결합하여 받침에 세우고 아래가 가지런하게 한다. 몸체 옆에 구멍[竅]을 뚫어 함중과 통하게 만드는데, 원의 지름은 4푼으로 3치 6푼 아래 있고, 아래로 받침 면과의 거리가 7치 2푼이다. 분(粉)으로 그 앞면을 칠한다. ○ 주척(周尺)을 사용한다.【主材: 作主用栗木. 趺方四寸, 厚寸二分. 鑿之洞底, 以受主身. 身高尺二寸, 博三寸, 厚寸二分. 剡上五分爲圓首, 寸之下勒前爲頷而判之, 四分居前, 八分居後. 頷下陷中, 長六寸, 廣一寸, 深四分, 合之植於趺下齊. 竅其旁以通中, 圓徑四分, 居三寸六分之下, 下距趺面七寸二分. 以粉塗其前面. ○ 用周尺.】 신주독[主櫝]: 견고한 나무로 만드는데, 바깥쪽에는 검은 옻칠을 하고 안쪽에는 붉은 옻칠을 한다. 안에는 신주 하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독좌(櫝座)의 상하와 사방은 신주 몸체보다 조금 높고 넓게 하며, 앞면과 윗부분을 모두 비운다. 바닥 판의 사방은 각각 반 치 정도 나오도록 하여 뚜껑을 덮도록 하고, 바닥 판 아래 네 모퉁이에는 받침을 두는데 높이는 1치쯤이다. 또 전면 아래에는 횡판(橫板)으로 막아 문지방처럼 만드는데 높이는 받침과 가지런하도록 한다.【主櫝: 用堅木造之, 黑漆其外, 丹漆其內. 內容一主. 櫝座上下四方, 視主身 稍令高寬, 面頂俱虛. 底板四方各出半寸許, 以受盖, 底板下四隅有跗, 高寸許. 又於前面下, 限以橫板如閾, 高與趺齊.】 합독(合櫝): 고(考)와 비(妣)를 합독(合櫝)하는 집에서는 삼 년이 지난 뒤에 사용한다.【合櫝: 考妣合櫝之家, 則三年後用之.】 양창독(兩窓櫝): 오늘날의 소감자(小龕子)이다.【兩牕櫝: 今小龕子.】 속새[木賊]: 신주의 몸체를 닦는 것이다.【木賊: 磨治主身者.】 당분(唐粉): 신주 표면을 칠한다.【唐粉: 塗主面.】 녹각아교[鹿角膠]: 즙을 달여 분과 섞는다.【鹿角膠: 煎汁和粉.】 신주 몸체 하단의 남은 부분을 잘라낸 나무: 신주 몸체 뒤에 놓아두었다가 제주(題主)하거나 개제(改題)할 때를 기다려 신주몸체를 뽑아내는 데 사용한다.【主身下端餘木所截者: 置之主身後, 以待題主及改題時, 以排出主身.】 1. 삼개월이 되면 장사를 지낸다.(『가례』 1)【三月而葬(『家禮』)】 2. 유택을 점친다.(『의례』 「사상례」)【筮宅(「士喪禮」)】 3. 날짜를 점친다.(『의례』 「사상례」)【卜日(「士喪禮」)】 4. 선영(先塋)에 알린다.【告先塋】 5. 묘역을 판다.(『가례』 2)【開塋域(『家禮』)】 6. 후토신에게 제사를 지낸다.(『가례』 2)【祠后土(『家禮』)】 7. 이어서 광을 판다.(『가례』 3)【遂穿壙(『家禮』)】 8. 회격(灰隔)을 만든다.(『가례』 4)【作灰隔(『家禮』)】 9. 빈소를 연다.【啓殯】 10. 시호를 청한다.【請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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