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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상례 절차

상례절차
부제
부제
부제
절차설명

고인의 신주를 사당에 모신 조상 곁에 함께 모시도록 고하는 절차, 부제부제(祔祭)란 고인의 신주를 사당에 모신 조상 곁에 함께 모시도록 고하는 절차이다. 즉, 고인의 신주를 조상의 사당에 함께 모시도록 협사(祫祀)하는 절차이다. 부제를 지내는 시기는 졸곡 다음날이다. 때문에 졸곡 제사를 물린 다음에 바로 그릇을 늘어놓고 제물 준비를 한다.부제를 지낼 때 고하는 대상은 조고비위(祖考妣位, 고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이다. 이는 시조(始祖)를 남향으로 모시고 이를 중심으로 동서에 고조위(高祖位)와 증조위(曾祖位), 그 아래에 조위(祖位)와 고위(考位)를 서로 마주보며 차례로 모시는 소목계서(昭穆繼序)를 할 때 나온 전통이다. 사대봉사의 원칙에 따라 5대조가 되는 신주를 체천(遞遷, 4세손의 관계가 있는 자손에게 종자(宗子)의 5대조 신주를 보내 제사하게 하는 일)하게 되면 비어 있는 자리는 항상 고인의 고위(考位)가 된다. 따라서 그 바로 윗대에 해당하는 고인의 조위(祖位)에 고하게 되는데,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증조위(曾祖位)가 된다.부제하는 것은 함께 모신다는 의미의 합사로 사당에 함께 모시는 것을 의미한다. 사당은 4대의 신주를 모시게 되어 있다. 따라서 부제는 할아버지에게 다른 사당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고하는 동시에 고인의 새 신주가 사당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아뢰는 것이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 어머니는 할머니에게 고한다. 아버지를 협사할 경우에는 조고(祖考)와 조비(祖妣)를 모두 모시는데, 어머니를 협사할 경우에는 조비만 모신다. 만약 조고비위가 모두 살아계시면 한 대를 건너뛰어서 고조위에 부제 한다.만약 상주가 종자(宗子, 그 집안의 대를 잇는 사람)가 아닌 경우에는 고인의 할아버지를 계승하는 종자가 제사를 주관하는 주인이 된다. 즉, 고인의 맏아들이 종자가 아닐 경우 제사를 주관하지 못하고, 종자인 종형제 이상의 친척이 제사를 주관하게 되는 것이다.1) 진기구찬진기구찬(陳器具饌)란 부제를 지내기 위해 사당과 대청에 제사에 필요한 기물을 늘어놓고, 제물을 준비하는 절차이다. 부제는 협사할 것을 고하는 조위(祖位)의 제사상과 고인의 제사상을 동시에 차리기 때문에 다른 제사와는 기물 진설방법이 다르다. 원래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되어 있으나 사당이 좁기 때문에 청사에서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먼저 고인의 조위 자리를 대청 가운데에 남향으로 하고, 서쪽을 상위로 삼는다. 고인의 자리는 그 동남쪽에 서향하되 모친상일 때는 조고의 자리는 마련하지 않고 조비의 자리만 마련한다. 자리가 마련되면 교의를 준비하고 그 앞에 제사상을 놓는다. 제사상 앞에 향탁을 놓고, 그 동쪽에 술병과 물병을 놓는다. 화로를 놓는다고 하였으나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므로 생략한다.2) 목욕재계목욕재계(沐浴齋戒)란 부제를 지내기 위해 주인을 비롯한 상주들이 모두 몸을 씻는 목욕(沐浴), 머리를 빗는 즐[櫛], 손톱을 깎는 소[搔], 수염을 깎는 전[翦]을 하는 절차이다. 부제를 지낼 때 주인 이하는 머리싸개를 써야 한다고 하였다. 소(搔)는 조(蚤), 전(翦)은 전(揃, 鬋)으로도 쓴다.3) 진설진설(陳設)이란 졸곡제를 지내는 날 아침 채소, 과일, 술 등의 음식을 차리는 절차를 말한다. 진설방법은 모두 우제와 같으나 차이점은 현주병(玄酒甁)에 정화수를 넣어 술병의 서쪽에 놓는 것이다. 이를 설소과주찬(設蔬果酒饌)이라고도 한다.4) 궐명입곡궐명입곡(厥明入哭)이란 부제를 지내는 날, 날이 밝으면 주인 이하 모두 영좌 앞에 나아가 곡을 하는 절차이다. 주인 이하 상주들이 모두 영좌 바깥에서 지팡이를 짚고 있다가 모두 영좌에 들어가서 곡을 한다.5) 출주출주(出主)란 부제를 지내기 위해 사당으로 가서 고인의 조고비위(祖考妣位) 신주를 받들어 영좌에 모시는 절차이다. 주인 등이 모두 사당에 도착하면, 축관이 부제할 조고비위 감실의 발을 걷고 주독을 열어 조고비위의 신주를 받들어 모시고 나와 제청에 마련한 자리에 모신다. 모친상에는 조비위(祖妣位, 조모)만 모셔 내온다. 만약 종자(宗子)가 떨어져 살고 있어 출주를 하기 곤란하면 허위(虛位)를 마련하여 제사지내는데 이때 허위는 지방(紙牓)을 말한다. 지방을 모실 때는 먼저 강신하고, 이후에 참신한다.신주를 내모실 때는 다음과 같은 고사를 읽는다. 고사는 ‘효증손 모는 이제 선고를 올려 현증조고 모부군께 부제하려는 일이 생겨 감히 현증조고와 현증조비위의 신주를 자리에 내모시기를 감히 청합니다.’라는 내용이다.     孝曾孫某今以隮祔先考有事于  顯曾祖考某官府君敢請  顯曾祖考  顯曾祖妣神主出就于座만약 승중(承重, 장손(長孫)으로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 조부 이상을 계승하는 손자)일 때는 ‘효증손(孝曾孫)’을 ‘효현손(孝玄孫)’으로 하고, 아내나 방친, 항렬이 낮거나 어린 사람에게는 친속호칭을 고인이 부제 되어야 하는 신위에 따른다. 만일 상주가 종자가 아닐 경우에는 종자의 이름을 쓴다. 모친상에는 ‘선고(先考)’를 ‘선비(先妣)’라 하고 승중의 경우에는 ‘선조고(先祖考)’를 ‘선조비(先祖妣)’라 한다. 아내나 방친, 항렬이 낮거나 어린 사람의 경우에는 친속호칭에 따른다.모친상에는 ‘현증조고(顯曾祖考)’를 ‘현증조비(顯曾祖妣)’라 하고, 승중의 경우에는 ‘현고조고(顯高祖考)’ 혹은 ‘현고조비(顯高祖妣)’고 고쳐 쓴다. 아내의 상에는 ‘현조비(顯祖妣)’라 하고, 방친이나 항렬이 낮거나 어린 사람에게는 친속호칭을 고인이 부제 되어야 할 신위에 따른다. 부인의 상일 때는 ‘모관부군(某官府君)’을 ‘모봉모씨(某封某氏)’라고 한다. ‘현증조비’의 경우 전처(前妻)인 전실(前室), 후처(後妻)인 후실(後室)이 있으면 모두 나열한다. 사당에서 부제를 지내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지내면 ‘우좌(于座)’를 ‘정침(正寢)’ 혹은 ‘청사(廳事)’로 고쳐 쓴다.지방으로 모실 경우 지방서식은 다음과 같다. 친속칭호는 고인이 부제 되어야 할 신위를 따른다. 조비가 2분 이상이면 따로 종이를 마련하여 각각 쓰고 내상(內喪, 부인의 상)일 경우에는 조고위(祖考位)는 마련하지 않는다.  顯祖考某官府君神位  顯祖妣某封某氏神位사당에서 부제를 지낼 경우에는 부제할 고인의 조고비위 신주를 내모신다. 이어 사당에서 나와 영좌로 가서 영좌에 모시고 있던 고인의 신주를 모시고 사당에 들어가 별도의 영좌를 만들어 그곳에 모신다. 주인 이하가 영좌에 나아가 곡을 하고, 축관이 신주독을 받들어 사당으로 가서 서쪽 계단 위에 마련한 탁자 위에 모신다. 주인 이하 상주가 곡하며 따르는데, 문 앞에 이르러서는 그친다. 축관이 주독에서 신주를 꺼내서 모신다. 만약 상주가 종자가 아니면 상주와 주부만이 돌아와서 고인의 신주를 모시고 간다.그러나 정침에서 지낼 때는 부제할 조고비위의 신주를 모시고 나와 제청에 마련한 자리에 모신다. 그리고 영좌에 모신 고인의 신주 역시 제청으로 모신다. 이때 서쪽을 상위로 하여 조고비위는 서쪽, 조비위는 동쪽에 모신다. 주인 이하는 영좌에 나아가 서립하여 곡을 한다.6) 서립⋅참신⋅강신서립(序立)이란 참사자 모두가 제사를 지내는 장소에 나아가 자신의 위치를 잡아서 늘어서는 것을 말한다. 출주를 하여 신주를 모셨으면 먼저 인사를 하는데, 이를 참신(參神)이라고 한다. 만약 허위를 마련하였으면 강신을 먼저하고 참신을 한다. 참사자 모두가 재배로서 조고비위에게 인사를 드린다. 참신을 하는 것은 조고비위를 모셨기 때문이다.이어 강신을 하는데, 절차는 우제나 졸곡과 동일하다. 만약 상주가 종자(宗子)가 아니면 강신 역시 종자가 한다.7) 진찬진찬(進饌)이란 진설에서 차리지 않는 제물을 모두 진설하는 절차로, 2차 진설이라고도 한다. 절차는 우제나 졸곡과 같다. 다만, 조고비위의 제사상에 먼저 진찬하고 다음에 고인의 신주를 모신 제사상에 진찬한다. 만약, 상주가 종자가 아니면 종자와 종자의 부인이 조고비위의 진찬을 담당하고, 맏상주와 맏상주의 아내 혹은 고인의 부인이 고인의 신주에 진찬한다.8) 초헌초헌이란 부제에서 주인이 첫 번째로 올리는 잔을 말한다. 진찬을 마치면 주인이 초헌을 하는데, 형식은 졸곡과 같다. 절차는 졸곡과 같지만 술잔을 드릴 때 조고비위와 고인의 신주를 모셨기 때문에 초헌 역시 조고비위에 먼저 하고, 이어서 고인의 신주에 초헌한다. 이때 상주가 종자가 아니면 종자가 한다.헌작을 하면 축관이 주인의 서쪽에서 축문을 읽는다. 축문 역시 조위의 축문과 고인의 신주의 축문 내용이 다르다. 조고비위의 축문은 ‘효증손 모는 삼가 맑은 술과 여러 음식으로 현증조고 모부군모관부군께 나아가 손자 모를 올려 부제사를 지내니 흠향하소서.’라는 내용이다. 축문식은 다음과 같으며 친속호칭은 출주 때와 같다. 아내의 경우에는 ‘손부모봉모씨(孫婦某封某氏)’라고 하고, 고자매(姑姉妹, 아버지의 자매) 이하에는 ‘0째손녀’라고 한다.      <증조고위 축문식>          維  年號幾年歲次干支幾月干支朔幾日干支孝曾孫某          謹以淸酌庶羞哀薦適于      顯曾祖考某官府君隮祔孫某官尙      饗독축을 마치면 축관은 일어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주인은 재배한다. 이때 참사자들은 재배하지 않는다.고인의 신주에게 고하는 축문은 ‘효자 모는 삼가 맑은 술과 여러 음식을 슬피 올려 현고 모관부군을 현증조고 모관부군께 가시게 하오니 흠향하소서.’라는 내용이다. 고인의 신주 축문식에는 승중일 때는 ‘효자(孝子)’를 ‘효손(孝孫)’이라 하고, 아내에게는 ‘부(夫)’, 방친이나 항렬이 낮고 어릴 경우에는 친속칭호에 따른다. 이름이 들어가는 곳에는 동생 이하일 경우에 이름을 쓰지 않는다. 아내와 동생 이하에는 ‘근이(謹以)’를 ‘자이(玆以)’로, 방친은 ‘애천(哀薦)’을 ‘천자(薦此)’로, 아내와 동생 이하에게는 ‘진차(陳此)’라고 고쳐 쓴다.모상일 때는 ‘현고(顯考)’를 ‘현비(顯妣)’라 하고, 승중일 경우에는 ‘현조고(顯祖考) 혹은 현조비(顯祖妣)’, 처에게는 ‘망실(亡室)’, 방친이나 항렬이 낮고 어린 사람에게는 친속칭호에 따른다. 항렬이 낮거나 어린 사람에게는 ‘현(顯)’을 ‘망(亡)’으로 바꾼다. 모친상일 때는 ‘모관(某官)’을 ‘모봉모씨(某封某氏)’라 하고, 항렬이 낮거나 어린 사람에게는 ‘부군(府君)’을 생략한다. ‘현증조고모관부군(顯曾祖考某官府君)’은 친속호칭에 따라 바꾸어 쓴다.      <고인의 신주 축문식>          維  年號幾年歲次干支幾月干支朔幾日干支孝子某          謹以淸酌庶羞哀薦祔事于      顯考某官府君適于      顯曾祖考某官府君尙      饗독축을 마치면 축관은 일어서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주인은 부복하였다가 조금 물러나 재배한다. 집사자들은 초헌관이 올린 술잔을 내려 퇴주한다.9) 아헌⋅종헌독축을 마치면 아헌과 종헌을 하는데, 초헌과 같으나 축문만 읽지 않는다. 만약 상주가 종자가 아니면 상주가 아헌을 하고, 종자의 아내가 종헌을 한다. 종자 자신이 맏상주일 경우에는 부인인 주부가 아헌관이 되고, 친척이나 빈객이 종헌관이 된다. 종헌을 한 후에는 술을 퇴주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10) 유식⋅합문⋅계문⋅사신모두 졸곡제와 같다. 그러나 곡은 하지 않는다.11) 납주납주(納主)란 제사를 위해 내모셨던 신주를 각각 원래의 자리에 모시는 절차이다. 사당에서 부제를 지낼 경우에는 축관이 먼저 조고비위의 신주를 감실에 넣는다. 그 다음으로 고인의 신주는 모시고 나와 빈소의 영좌에 모신다. 이때 조고비위의 신주는 종자 부부가 모셔야 하고, 고인의 신주는 상주 부부가 모셔야 한다.만약 청사에서 부제를 지냈으면 조고비위의 신주는 제사에서 납주 때처럼 사당으로 모시고 가서 감실에 모시면 되고 고인의 신주는 영좌를 설치하고 교의에 모시면 된다.

예서기록

주자가례

『예기』 「단궁」에 “은나라에서는 연제(練祭)를 지내고 부묘(祔廟)를 하였고, 주나라에서는 졸곡(卒哭)을 하고 부묘를 하였다. 공자는 은나라의 예를 칭찬하였다.”라고 하였고, 정현은 주에서 “기년(期年)이 되서야 신도(神道)로 대우하는 것이 인정(人情)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은나라의 예는 이미 없어서 그 본말을 상고할 수가 없다. 지금은 삼우와 졸곡을 모두 주나라의 예에 따른 절차를 사용하니 여기서 유독 은나라의 예를 쓸 수는 없다.【「檀弓」曰, “商既練而祔, 周卒哭而祔, 孔子善商.” 注曰, “期而神之, 人情.” 然商禮既亡, 其本末不可考. 今三虞卒哭, 皆用周禮次第, 則此不得獨從商禮.”】 1. 졸곡을 한 다음날 부(祔)한다. 졸곡의 제수를 치우고 나서 곧바로 제기를 진설하고 찬을 갖춘다.【卒哭明日而祔. 卒哭之祭既徹, 即陳器具饌】 제기는 졸곡 때와 같으나 오직 사당에 진설한다. 사당이 좁으면 청사에 진설하는데 형편대로 한다. 망자의 조고와 조비의 신위를 중앙에 설치하는데 남쪽을 향하고 서쪽을 윗자리로 한다. 망자의 신위를 그 동남쪽에 설치하는데 서쪽을 향한다. 모상의 경우에는 조고의 신위를 설치하지 않는다. 술병과 현주병을 동쪽 계단 위에 놓고 화로와 탕병을 서쪽 계단 위에 놓는다. 찬을 갖추는 것은 졸곡 때와 같으나 세 위 분을 갖추고 모상인 경우에는 두 위 분을 갖추되 조비가 두 분 이상인 경우에는 친한 이를 모신다. 『예기』 「잡기」에 “남자를 조부에게 부(祔)하여 제사할 때, 조모(祖母)도 함께 제사한다. 여자를 조모에게 부(祔)하여 제사할 때 조부를 함께 제사하지 못한다.”라고 하였고, 정현의 주에는 “지위가 높은 분에 대해 일이 있을 때 지위가 낮은 분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지위가 낮은 분에게 일이 있을 때 지위가 높은 분을 끌어들일 수 없다.”라고 하였다. 【器如卒哭, 唯陳之於祠堂. 堂狹即於廳事, 隨便. 設亡者祖考妣位於中, 南向西上. 設亡者位於其東南, 西向. 母喪則不設祖考位. 酒瓶·玄酒瓶於阼階上, 火爐湯瓶於西階上. 具饌如卒哭而三分, 母喪則兩分, 祖妣二人以上則以親者. 「雜記」曰, “男子祔於王父則配, 女子祔於王母則不配.” 注云, “有事於尊者, 可以及卑. 有事於卑者, 不敢援尊也.”】 2. 그 다음 날 일찍 일어나 채소와 과일, 술, 찬을 진설한다.【厥明, 夙興, 設菜果酒饌】 모두 졸곡 때와 동일하다.【並同卒哭】 3. 동틀 무렵 주인 이하가 영좌 앞에서 곡을 한다.【質明, 主人以下哭於靈座前】 주인 형제가 모두 계단 아래 지팡이를 기대놓고 들어가 슬픔을 다하여 곡을 한 뒤 그친다. 생각건대, 이는 계조지종의 종자의 상에 후사가 될 적자가 상을 주관하는 경우에야 이 예를 쓸 수 있다는 말이다. 상주가 종자가 아니라면 모두 망자의 계조지종의 종자가 이 부제를 주관한다. 『예기』 「상복소기」의 정현 주에 “조상의 사당에 부묘(祔廟) 할 때는 존귀한 자가 주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다.【主人兄弟皆倚杖於階下, 入哭盡哀止. 按, 此謂繼祖宗子之喪, 其世嫡當爲後者主喪, 乃用此禮. 若喪主非宗子, 則皆以亡者繼祖之宗主此祔祭. 『禮』注云, 祔於祖廟, 宜使尊者主之.】 4. 사당에 나아가 신주를 받들고 나와 영좌에 놓는다.【詣祠堂奉神主出置於座】 축이 발을 걷고 독을 열어 부할 조고의 신주를 받들어 영좌에 놓는다. 내집사자가 조비의 신주를 받들어 영좌에 놓는데 서쪽을 윗자리로 한다. 다른 곳에 있으면 서쪽 계단 위에 있는 탁자 위에 놓은 뒤 독을 연다. 상주가 종자가 아니고 계조지종의 종자와 다른 곳에 산다면 종자가 조고에게 고하고 허위(虛位)를 설치하여 제사를 지내며, 제사를 마치고 없앤다.【祝軸簾, 啟櫝, 奉所祔祖考之主, 置於座. 內執事者奉祖妣之主置於座, 西上. 若在它所, 則置於西階上卓子上, 然後啟櫝. 若喪主非宗子而與繼祖之宗異居, 則宗子爲告於祖, 而設虛位以祭. 祭訖, 除之.】 5. 다시 새로운 신주를 받들고 사당으로 들어가 영좌에 놓는다.【還奉新主入祠堂置於座】 주인 이하는 다시 영좌가 있는 곳에 나아가 곡한다. 축이 주독(主櫝)을 받들고 사당 서쪽 계단 위에 있는 탁자 쪽으로 간다. 주인 이하는 곡을 하며 따르는데 널을 따를 때의 순서처럼 한다. 문에 이르면 곡을 그친다. 축이 독을 열고 신주를 꺼내기를 앞의 의식처럼 한다. 상주가 종자가 아니면 오직 상주와 주부 이하만이 다시 맞이한다.【主人以下還詣靈座所, 哭. 祝奉主櫝, 詣祠堂西階上卓子上. 主人以下哭從如從柩之敘, 至門止哭. 祝啟櫝, 出主如前儀. 若喪主非宗子, 則唯喪主·主婦以下還迎.】 6. 차례로 선다.【敘立】 종자 자신이 상주가 되었다면 차례로 서기를 우제 때의 의식처럼 한다. 상주가 종자가 아니라면 종자와 주부는 두 계단 사이에 나누어 서고, 상주는 종자의 오른쪽에 서고, 상주부는 종자부의 왼쪽에 선다. 연장자는 앞에 자리하고 연소자는 뒤에 선다. 나머지는 또한 우제 때의 의식과 같다.【若宗子自爲喪主, 則敘立如虞祭之儀. 若喪主非宗子, 則宗子、主婦分立兩階之下, 喪主在宗子之右, 喪主婦在宗子婦之左, 長則居前, 少則居後, 餘亦如虞祭之儀.】 7. 참신한다.【參神】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재배를 하여 조고(祖考)와 조비(祖妣)를 뵙는다.【在位者皆再拜, 參祖考妣.】 8. 강신을 한다.【降神】 종자 자신이 상주가 된 경우에는 상주가 행한다. 상주가 종자가 아니라면 종자가 행한다. 모두 졸곡 때와 동일하다.【若宗子自爲喪主, 則喪主行之. 若喪主非宗子, 則宗子行之. 並同卒哭.】 9. 축이 찬을 올린다.【祝進饌】 모두 우제 때와 동일한다.【並同虞祭.】 10. 초헌을 한다.【初獻】 종자 자신이 상주가 된 경우에는 상주가 행한다. 상주가 종자가 아니라면 종자가 행한다. 모두 졸곡 때와 동일하다. 다만 헌작은 조고와 조비 앞에 먼저 한다. 날짜는 이전 졸곡 때와 동일하다. 축판에는 ‘효자 모는 삼가 결생(潔牲)과 유모(柔毛), 자성(粢盛)과 예제(醴齊)를 차려서 모고 모관 부군에게 나아가 손자 모관을 올려 부합니다. 흠향하소서.’라고 한다. 모두 곡하지 않는다. 내상인 경우에는 ‘모비 모봉 모씨에게 손부 모봉 모씨를 올려 부합니다.’라고 한다. 다음으로 망자 앞에 나아간다. 종자 자신이 상주가 된 경우라면 축판은 앞의 경우와 동일한다. 다만 ‘선고 모관 부군께 부사를 올리고 모고 모관 부군에게 나아갑니다. 흠향하소서.’라고 한다. 만약 상주가 종자가 아닐 경우에는 종자가 칭하는 바를 따르고, 망자가 종자에 비해 항렬이 낮거나 어리면 종자는 절하지 않는다.【若宗子自爲喪主, 則喪主行之. 若喪主非宗子, 則宗子行之. 並同卒哭, 但酌獻先詣祖考妣前. 日子前同卒哭. 祝版但云, “孝子某謹以潔牲柔毛, 粢盛醴齊, 適於皇某考某官府君, 隮祔孫某官, 尚饗.” 皆不哭. 內喪則云, “皇某妣某封某氏, 隮祔孫婦某封某氏.” 次詣亡者前. 若宗子自爲喪主則祝版同前. 但云, “薦祔事於先考, 某官府君適於皇某考某官府君, 尚饗.” 若喪主非宗子, 則隨宗子所稱, 若亡者於宗子爲卑幼, 則宗子不拜.】 11. 아헌한다. 종헌한다.【亞獻, 終獻】 종자 자신이 상주가 되었으면 주부가 아헌을 하고 친척이나 빈객이 종헌을 한다. 상주가 종자가 아니라면 상주가 아헌을 하고 주부가 종헌을 한다. 모두 졸곡과 초헌 때의 의식과 같지만 축을 읽지는 않는다.【若宗子自爲喪主, 則主婦爲亞獻, 親賓爲終獻. 若喪主非宗子, 則喪主爲亞獻, 主婦爲終獻, 並同卒哭及初獻儀, 惟不讀祝.】 12. 음식을 권한다. 문을 닫는다. 문을 연다. 사신한다.【侑食, 闔門, 啟門, 辭神】 모두 졸곡 때와 동일하지만 곡을 하지는 않는다.【並同卒哭, 但不哭.】 13. 축이 신주를 받들고 각각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祝奉主各還故處】 축이 조고비의 신주를 감실에 넣고 갑을 닫는다. 다음으로 망자의 신주를 서쪽 계단에 있는 탁자 위에 넣고 갑을 닫는데, 그것을 받들고 영좌로 돌아온다. 문을 나서면 주인 이하가 곡을 하며 따르기를 올 때처럼 하고 슬픔을 다한 뒤에 그친다. 상주가 종자가 아니라면 곡을 하면서 먼저 가고 종자 또한 곡을 하며 전송하여 슬픔을 다한 뒤에 그친다. 다른 곳에서 제사를 지낸다면 조고비의 신주 또한 새로운 신주처럼 넣는다.【祝先納祖考妣神主於龕中匣之. 次納亡者神主, 西階卓子上匣之, 奉之反於靈座. 出門, 主人以下哭從如來儀. 盡哀止. 若喪主非宗子, 則哭而先行, 宗子亦哭送之, 盡哀止. 若祭於它所, 則祖考妣之主亦如新主納之.】


상례비요

[부제(祔祭)의 준비물【祔祭之具】] 졸곡 때의 경우와 같다.【同前.】 1. 『가례』 1을 변형: 졸곡을 한 다음날 부(祔)한다. 졸곡의 제수를 치우고 나서 [「사우례(士虞禮)」] ‘목욕을 하고 머리를 빗고 손톱을 자른 뒤’, 곧바로 제기를 진설하고 찬을 갖춘다.【卒哭明日而祔. 卒哭之祭既徹, (「士虞禮」) ‘沐浴·櫛·剪爪’, 即陳器具饌】 2. 『가례』 2와 동일 3. 『가례』 3과 동일 4. 『가례』 4와 동일 5. 『가례』 5와 동일 6. 『가례』 6과 동일 7. 『가례』 7과 동일 8. 『가례』 8과 동일 9. 『가례』 9와 동일 10. 『가례』 10과 동일 11. 『가례』 11과 동일 12. 『가례』 12와 동일 13. 『가례』 13과 동일


사의

1. 졸곡 다음날 부(祔)를 행한다.(『가례』 1의 일부)【卒哭明日而祔(『家禮』)】 2. 조고(祖考)에게 부(祔)한다. 부인은 조비(祖妣)에게 부한다.【祔于祖考, 婦人祔于祖妣】 3. 졸곡의 제수를 치우고 나서 곧바로 제기를 진설하고 찬을 갖춘다.(『가례』 1의 일부)【卒哭之祭既徹, 即陳器具饌(『家禮』)】 4. 『가례』 2와 동일 5. 『가례』 3과 동일 6. 사당에 나아가 신주를 받들고 나와 자리에 나아간다.(『가례』 4의 변형)【詣祠堂, 奉神主, 出就位】 7. 『가례』 6과 동일 8. 『가례』 7과 동일 9. 『가례』 8과 동일 10. 『가례』 9와 동일 11. 『가례』 10과 동일 12. 『가례』 11과 동일 13. 『가례』 12와 동일 14. 『가례』 13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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