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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상례 절차

상례절차
소상
소상
소상
절차설명

고인의 운명 후 기년을 맞아 고인을 추모하는 제사, 소상소상(小祥)이란 고인의 운명 후 기년을 맞아 고인을 추모하는 제사이다. 윤달을 계산하지 않고 고인이 운명한 날로부터 만 13개월째 되는 날이다. 옛날에는 날을 점쳐서 지냈지만 지금은 1주년이 되는 그 날에 지낸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고 어머니 상을 당한 기년복상(朞年服喪)인 경우에는 11개월째에 소상을, 13개월째에 대상을, 그리고 15개월째에 담제를 지낸다.소상을 지낼 때는 상복을 바꾸어 입는 역복(易服)을 한다. 남녀 상주들은 상복의 부판(負版), 최(衰), 벽령(辟領)을 제거한다. 남자 상주들은 수질(首絰)을 제거하고, 여자 상주들은 요질(腰絰)을 제거한다. 소상을 지낸 후부터 아침저녁 조석곡(朝夕哭)을 그친다. 그러나 아직 복을 벗지 않은 사람이 있으므로 이들은 초하루와 보름에 삭망곡(朔望哭)을 하며, 상식 때에도 곡을 해야 한다. 소상이 되면 비로소 과일과 채소 등을 먹을 수 있다.1) 진기구찬진기구찬(陳器具饌)이란 소상제사를 지내기 위해 하루 전에 주인 이하 모두가 목욕재계하고 기물을 진설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절차를 말한다. 주인은 남자들을 데리고 주변을 청소하며 주부는 음식 기구를 닦고 음식을 준비한다. 다른 것은 졸곡 때와 같다. 물론 이때 상식(上食)을 위한 음식과 치전(致奠, 고인과 친한 문상객이 특별히 음식을 마련하여 전을 드리고, 제문을 읽고 고인을 애도하는 문상)을 위한 음식도 함께 마련한다.2) 진연복진연복(陳練服)이란 소상부터 입을 상복을 준비하여 늘어놓는 것을 말한다. 소상 때부터 상주의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상복을 갈아입는 역복(易服) 혹은 변복(變服)을 한다.하루 전 소상제사를 준비할 때 막차(幕次, 의례를 행할 때 임시로 공간을 구획하여 잠깐 머무르도록 만든 곳)를 설치하고 여기에 연복(練服)을 준비한다. 남자와 여자의 막차를 따로 설치하고 구분하여 연복을 갖추어 놓는다. 연복이라 함은 소상부터 담제까지 입는 옷을 말한다. 남자들의 연복은 수질(首絰)을 떼어내고, 여자들은 요질(腰絰)을 떼어내는 정도이다. 실제로 연복이라 함은 상복을 삶아 빨아서 색깔을 밝게 하여 입는다는 것이다. 기년복(朞年服)을 입는 사람은 길복(吉服)으로 바꿔 입으나 그 달이 다 지나가도 금, 구슬, 비단, 수놓은 옷, 울긋불긋한 옷은 입을 수 없다. 그러나 『가례(家禮)』에 의하면 남자들은 관을 쓰고, 수질, 부판, 벽령, 최를 떼어 내고, 여자들은 긴치마를 땅에 끌리지 않게 잘라 입는 것으로 되어 있어 차이를 보인다.3) 상식상식이란 식사 때가 되면 고인의 영좌에 식사를 올리는 일을 말한다. 소상을 지내는 전날에도 평상시와 같이 상식을 올린다. 그러나 통상 다음날의 소상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기 때문에 은전(殷奠, 음식을 성대하게 차린 전)을 베푸는 경우가 많다. 상식을 올리는 방법은 동일하다.4) 치전치전(致奠)이란 문상을 할 때 음식을 마련하여 전을 올리고 제문을 읽는 문상방법을 말한다. 원래 치전은 고인과 친한 문상객이 특별히 음식을 마련하여 전을 드리고, 제문을 읽고 고인을 애도하는 예법이었다.우리나라에서는 이와 함께 소상이나 대상 전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문상객들이 별도의 전을 올리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 이를 기정(寄情) 혹은 독제문(讀祭文)이라고 한다. 즉, 친인척과 문상객이 소상이나 대상 전날 별도로 마련한 음식을 올리고 제문을 읽는 전통이다. 특히 딸이 부모를 위해 음식을 마련하고, 제문을 읽는 것이 전통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여자들만 음식을 올리며 제문을 읽는 저녁제라는 것도 있다. 아마도 치전이 발달하여 기정, 독제문, 저녁제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러한 전통은 예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소상이나 대상 제사를 지낼 때 지차(支次, 둘째 아들 이하의 자손들) 자손이 따로 제물과 술을 마련하여 유식(侑食)한 후에 제사상 앞에 늘어놓아 덧붙여 올리는 가공(加供)을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만약 고인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물건을 가지고 제물을 마련하는 데에 보태주는 것이 고례(古禮)에 제물 중 좋은 것을 종자에게 바치는 헌현(獻賢)의 뜻에 맞을 것이라 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소상이나 대상이 되면 치전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딸의 경우 반드시 치전을 올려야 하는 것으로 여겨 오래 전부터 제문을 준비하는 전통이 있다. 물론 요즘의 3일장에서는 볼 수 없는 전통이지만 삼년상의 전통을 계승하는 종가 등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5) 궐명진설궐명진설(厥明陳設)이란 소상을 지내는 날 새벽에 일어나 채소와 과일, 술 등의 음식을 차리는 절차이다. 기본적인 제물을 차리는 절차로 방법은 졸곡과 같이 한다.6) 입곡입곡(入哭)이란 주인 이하 상주들이 원래의 상복을 입고 영좌에 들어가 곡을 하는 절차이다. 소상제사를 지내는 날 새벽이 되면 축관은 영좌로 나아가 주독을 계독(啓櫝, 신주를 넣은 주독의 뚜껑을 여는 일)하여 신주를 내모신다. 상주들은 영좌 밖에서 지팡이를 짚었다가 지팡이를 놓고 기년복 친속과 함께 들어가 곡을 한다. 이미 복을 벗을 사람들이 제사에 참여하려면 화려한 옷을 벗고 모두 곡하여 슬픔을 다한다. 방법은 모두 졸곡과 같다.7) 역복역복(易服)이란 주인 이하 상주들이 대기소(막차)로 가서 미리 준비해 둔 연복으로 갈아입는 절차이다. 기년복을 입는 사람은 길복으로 갈아입는다.축관이 입곡의 곡을 그치게 하면 모두 역복하게 한다. 주인 이하 상주들은 각기 대기소로 가서 미리 준비해 둔 연복으로 갈아입는다. 남자는 수질을 벗고 여자는 요질을 벗는다. 상복은 빨아서 누인 삼베로 만든다고 하였으나 관행에서는 거의 하지 않고, 등에 부착한 부판, 어깨의 벽령, 가슴의 최를 제거한다.8) 강신⋅진찬⋅삼헌⋅유식⋅합문⋅계문⋅사신강신 이하 모든 절차는 졸곡과 같다. 축문식은 우제와 같으나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엄급삼우(奄及三虞)’를 ‘엄급소상(奄及小祥)’으로 바꾼다. ‘애천협사(哀薦祫事)’를 ‘애천상사(哀薦常事)’로 고쳐 쓴다. 여기서 ‘상(常)’은 1년이 되었음을 나타낸다. 예를 행하는 장소는 모두 영좌 앞이다.축문은 ‘효자는 감히 현고 모관부군께 고합니다. 세월이 머물지 않아 어느덧 소상에 이르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밤에 잠들면서 슬피 사모하여 편안치 못해 삼가 맑은 술과 여러 음식으로 슬피 상사(소상제사)를 올리니 흠향하소서.’라는 내용이다.          維  年號幾年歲次干支幾月干支朔幾日干支孝子某          敢昭告于      顯考某官府君日月不居奄及小祥夙興夜處          哀慕不寧謹以淸酌庶羞哀薦常事尙      饗

예서기록

주자가례

1. 기년이 되어 소상을 지낸다.【期而小祥】 상이 난 때부터 이때까지 윤달은 계산하지 않고 모두 13개월이다. 옛날에는 날을 점쳐 제사를 지냈으나 지금은 단지 처음 맞는 기일을 사용하여 간이함을 따른다. 대상도 이에 준한다.【自喪至此不計閏凡十三月. 古者卜日而祭, 今止用初忌以從簡易. 大祥放此.】 2. 하루 전에 주인 이하가 목욕을 하고 제기를 진설하고 찬을 갖춘다.【前期一日主人以下沐浴, 陳器, 具饌】 주인이 여러 장부를 거느리고 청소하고 세척한다. 주부는 여러 부녀들을 거느리고 솥을 씻고 찬을 마련한다. 너머지는 모두 졸곡 때의 예식과 같다.【主人帥衆丈夫灑掃, 滌濯. 主婦帥衆婦女滌釜鼎, 具祭饌. 它皆如卒哭之禮.】 3. 막차를 설치하고 연복(練服)을 진설한다.【設次, 陳練服】 장부와 부인은 각각 다른 곳에 막차를 설치하고 그 속에 연복을 둔다. 남자는 누인 베로 관을 만들고 수질과 부판과 벽령과 최를 제거한다. 부인은 긴 치마를 잘라내어 땅에 끌리지 않게 한다. 기년을 해야 하는 사람은 길복으로 갈아입지만 여전히 그 달이 다 지날 때까지는 금주, 금수, 홍자색을 착용하지 않는다. 아내를 위해 하는 사람만은 그대로 담복을 하고 15개월이 다 지난 뒤에 벗는다.【丈夫婦人各設次於別所, 置練服於其中. 男子以練服爲冠, 去首絰·負版·辟領·衰. 婦人截長裙, 不令曵地. 應服期者改吉服, 然猶盡其月, 不服金珠錦繡紅紫. 唯爲妻者猶服禫, 盡十五月而除.】 4.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채소와 과일, 술과 찬을 진설한다.【厥明, 夙興, 設蔬果·酒饌】 모두 졸곡 때와 같다.【並同卒哭】 5. 동틀 무렵 축이 신주를 내오면 주인 이하가 들어가 곡을 한다.【質明, 祝出主, 主人以下入哭】 모두 졸곡 때와 같으나 다만 주인은 문밖에 지팡이를 기대놓고 기년복을 하는 친척들과 함께 각각 해당하는 복을 하고 들어간다. 이미 복을 벗은 사람이 와서 제사에 참여하는 경우라면 또한 화려하고 성대한 옷을 벗는다. 모두 슬픔을 다하여 곡을 한 뒤 그친다.【皆如卒哭, 但主人倚杖於門外, 與期親各服其服而入. 若已除服者來預祭, 亦釋去華盛之服, 皆哭盡哀止.】 6. 이에 밖으로 나와 막차로 나아가 옷을 갈아입고 다시 들어가 곡을 한다.【乃出就次, 易服複入, 哭】 축이 그치게 한다.【祝止之】 7. 강신을 한다.【降神】 졸곡 때와 같다.【如卒哭】 8. 삼헌을 한다.【三獻】 졸곡 때의 의식과 같다. 축판은 전과 동일하지만, 다만 ‘일월이 머물러주지 않아 어느덧 소상에 이르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 잘 때까지 공경하고 근신하며 몸을 게을리 하지 않고 애모하는 마음으로 편안치 않았습니다. 감히 결생(潔牲)과 유모(柔毛), 자성(粢盛)과 예제(醴齊)를 가지고 공손히 상사(常事)를 올리니 흠향하소서.’라고 한다.【如卒哭之儀, 祝版同前, 但云“日月不居, 奄及小祥, 夙興夜處, 小心畏忌, 不惰其身, 哀慕不寧, 敢用潔牲柔毛, 粢盛醴齊, 薦此常事, 尚饗.”】 9. 음식을 권한다. 문을 닫는다. 문을 연다. 사신한다.【侑食, 闔門, 啟門, 辭神】 모두 졸곡 때의 의식과 같다.【皆如卒哭之儀】 10. 조석곡을 그친다.【止朝夕哭】 오직 삭망 때만 아직 복을 벗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곡을 한다. 상을 당한 이래로 친척 가운데 서로 보지 못한 사람이 서로 만났을 때는 이미 복을 벗었더라도 오히려 슬픔을 다하여 곡을 한 뒤 차례로 절한다.【惟朔望未除服者會哭. 其遭喪以來, 親戚之未嘗相見者相見, 雖已除服, 猶哭盡哀然後叙拜.】 11. 비로소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始食菜果】


상례비요

[소상(小祥)의 준비물【小祥之具】] 앞에서와 같다.【同前.】 관(冠) : 초상 때의 제도와 같지만 덜 거친 누인 베로 만든다.【冠: 如初喪之制, 但用稍麤練布爲之.】 의상(衣裳) : 제도는 대공(大功)의 최복(衰服)과 같으며, 삼베 역시 같다. (생각건대) (『의례상복도식(儀禮喪服圖式)』 「연제수복도(練除受服圖)」) “중의(中衣) 및 관(冠)은 누인 베로 만들고, 최상(衰裳)은 졸곡 후에 썼던 관과 같은 승수(升數)의 포(布)로 만든 것으로 바꾸어 입는다. 졸곡 후에 썼던 관이란 곧 대공의 7승 베이다. 대공포(大功布)는 『의례』의 경우 원래 누인 베를 사용한다는 규정이 없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연제(練祭) 때의 최상은 누인 베를 사용하지 않는 듯하다. 이제 『의례상복도식』에 의거하여, 관과 중의는 누인 베를 사용하고, 최상은 대공의 7승 베로 다시 제작하되 누이지 않는 것이 고례(古禮)에 어긋나지도 않으며 ‘정복(正服)은 바꾸지 않는다’는 소가(疏家)의 설과도 합치될 듯하다. 그러나 누인 베를 써야 한다는 장횡거(張橫渠)의 설을 『의례상복도식』에서 인용하면서도 그르다고 보지 않았고, 『가례』 역시 ‘대공에는 숙포(熟布)를 사용하고 소상에는 누인 베로 바꾼다’라고 하였으니, 최상 또한 누인 베로 하는 것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떨지 모르겠다. ○ 『가례』에 수복(受服)의 절차가 없는 것은 간편함을 따르고자 한 것이다. 별도로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던 것을 그대로 입어도 좋다. ○ (또 생각건대) 『의례』·『예기』·『통전』 등의 책에는 모두 최(衰)·부판(負版)·벽령(辟領)을 제거한다는 규정이 없으나, 『가례』는 『서의』를 따라 제거하였다.【衣裳: 制如大功衰服, 而布亦同. (按) (『圖式』「練除受服圖」) “中衣及冠以練爲之, 衰裳以卒哭後冠受之. 卒哭後冠, 卽大功七升布也. 大功布, 『儀禮』則元無用練之文.” 以此推之, 練時衰裳, 似不用練也. 今依『圖式』, 冠與中衣練之, 而衰裳則以大功七升布改製而不練, 恐無違於古禮, 而與疏家正服不變之文相合矣. 然橫渠用練之說『圖式』引之, 而不以爲非, 『家禮』亦謂‘大功用熟布, 小祥換練布’, 則雖幷練衰裳, 亦不爲無據. 未知如何. ○ 『家禮』無受服, 所以從簡. 若不能改備者, 仍舊亦可. ○ (又按) 『儀禮』·『禮記』·『通典』等書, 幷無去衰·負版·辟領之文, 『家禮』因『書儀』去之.】 요질(腰絰) : (생각건대) 『의례』에 “졸곡에 질대(絰帶)를 벗는다.” (주) “마포(麻布)를 갈포로 바꾼다.”라고 하였다. 『가례』에는 졸곡에 마포를 바꾸는 절차가 없고, 소상에도 대(帶)를 바꾼다는 규정이 없다. 구준(丘濬)은 고례의 뜻을 따라 소상의 요질은 갈포(모시풀[顈]이나 숙마(熟麻)를 써도 된다)로 만들도록 하였다. 갈대(葛帶)는 삼중사고(三重四股)이다.(『예기』 「간전」 및 『의례상복도식』에 보인다.)【腰絰: (按) 『儀禮』“卒哭脫絰帶”, (註) “變麻受之以葛.” 『家禮』卒哭無變麻之節, 小祥亦無變帶之文. 丘氏用古禮意, 小祥腰絰, 以葛爲之.(顈或熟麻亦可.) 葛帶三重四股(見「間傳」及『圖式』.)】 교대(絞帶) : (생각건대) 『의례상복도식』에 의하면, 참최의 교대는 우제 후에 마로 바꾸어 착용하고, 베는 7승의 베로 만든다고 하였다. 이제 『가례』를 따라 우제 때의 변복(變服)은 없으나, 연제 때에 고례에 따라서 요질을 갈포로 바꾼다면 교대 또한 베를 써야 한다. 부인의 경우도 같다.【絞帶: (按) 『圖式』, 斬衰絞帶, 虞後變麻服, 布七升布爲之. 今從『家禮』, 雖無虞變, 而練時若用古禮, 腰絰用葛, 則絞帶亦當用布. 婦人同.】 신[屨] : 승마(繩麻)로 만든다.【屨: 用繩麻爲之.】 지팡이[杖] : 쓰던 것을 사용한다.【杖: 因舊.】 중의(中衣) : 누인 베를 사용한다.【中衣: 用練.】 부인(婦人)의 복제(服制) : 역시 덜 거친 숙마포(熟麻布)로 만든다.【婦人服制: 亦用稍麤熟麻布爲之.】 수질(首絰) : 갈포로 만든다.【首絰: 以葛爲之.】 요질(腰絰) : 제거한다. ○ 장군(長裙)의 제도를 쓴 경우에는 잘라낸다. (『예기』 「잡기」) “남자는 머리를 중시하고, 부인은 띠를 중시한다. 복을 벗을 때에는 중요한 것을 먼저 벗는다.”라고 하였다.【腰絰: 除之. ○ 用長裙之制, 則截之. (「雜記」) “男子重首, 婦人重帶, 除服者先重者.】 축문(祝文) : ‘초우’에 보인다.【祝文: 見初虞.】 1. 『가례』 1과 동일 2. 『가례』 1과 동일 3. 『가례』 1과 동일 4. 『가례』 1과 동일 5. 『가례』 1과 동일 6. 『가례』 1과 동일 7. 『가례』 1과 동일 8. 『가례』 1과 동일 9. 『가례』 1과 동일 10. 『가례』 1과 동일 11. 『가례』 1과 동일 12. (『예기』 「상대기(喪大記)」) 부인의 상인 경우에 부모는 연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다.【婦人喪, 父母旣練而歸】


사의

[연복의 제도【練服制度】] 연관(練冠): 조금 가는 연포(練布)를 쓴다.【練冠: 用稍細練布.】 두건(頭巾): 연관(練冠)에 쓰는 베와 같다.【頭巾: 布如練冠.】 연중의(練中衣): 비록 참최(斬衰) 때라도 가장자리를 깁는다.【練中衣: 雖斬衰, 亦緝邊.】 연최상(練衰裳): 조금 거칠고 누인 베로 만든다.【練衰裳: 稍麤熟布.】 부․적․최는 예전대로 하고 제거하지 않는다.【負·適·衰仍舊不去】 갈질(葛絰): 갈요대는 3겹이고 4가닥으로 감는다.【葛絰: 葛帶三重四股.】 교대(絞帶)【絞帶】 참최복은 3년을 마칠 때까지 깁지 않는다.【斬衰終三年不緝.】 1. 『가례』 1과 동일 2. 장기(杖期)의 상에는 11개월만에 연제를 지내는데 윤달을 계산하지 않으며 날을 잡아 제사를 지낸다. 13개월만에 대상을 지내는데 첫 기일에 지낸다.【杖期之喪十一月而練, 不計閏, 卜日而祭】 3. 『가례』 2와 동일 4. 『가례』 3과 동일 5. 『가례』 4와 동일 6. 『가례』 5와 동일 7. 『가례』 6과 동일 8. 『가례』 9와 동일 9. 『가례』 10과 동일 10. 『가례』 11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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