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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상례 절차

상례절차
담제
담제
절차설명

평상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기원하는 제사, 담제담제(禫祭)란 평상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기원하는 제사이다. 담(禫)은 담담하여 평안하다는 뜻이 있다. 대상을 지내고 차마 바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한 시절을 더 연장하는 의미가 있다. 담제를 지내는 시기는 초상 후 27개월째가 된다. 담제 한 달 전쯤에 날을 점친다. 택일은 다음 달 초순의 정일(丁日) 혹은 해일(亥日)로 한다.담제를 지내고부터 술과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처음 술을 마실 때는 예주(醴酒, 단술)를 마시고, 처음 고기를 먹을 때는 건육(乾肉)을 먹는다.『가례(家禮)』에서는 담제를 지내면서 신주의 분면을 고쳐 쓰는 개제주(改題主)를 하고 상례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의례(儀禮)』의 「사우례(士虞禮)」를 참고로 하여 길제를 덧붙여 하나의 절차가 더 많다. 이는 『가례』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수용하였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1) 복일복일(卜日)이란 담제를 지낼 날을 점치는 일을 말한다. 담제 예정 한 달 전 하순에 다음 달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로 하루를 가려 그 날이 좋은지 점친다. 사당 문 밖에 탁자를 놓고 향로와 향합과 배교(环珓, 땅에 던져서 그 누운 모양을 보고 길흉(吉凶)을 점치는 기구로, 조개껍질⋅짐승의 뿔⋅나무⋅옥(玉) 등으로 만들며, 엎어지고 젖혀지는 모양을 보고 점을 침)를 담은 쟁반을 서향해서 놓는다.주인은 서향하고 그 이하는 주인의 조금 뒤에 서는데 북쪽을 상위로 한다. 자손들은 그 뒤에 두 줄로 서는데 북쪽을 상으로 하고 집사자는 북향하여 동쪽을 상으로 한다. 주인이 분향하고 배교에 향을 쏘여 상순(上旬)의 정한 날로 명한다. 이때 명하는 내용을 명사식(命辭式)이라 한다. 명사식은 ‘모가 다음 달 모일에 선고 모관부군께 담제사를 공손히 올리려 하오니 흠향하소서.’라는 내용이다.  某將以來月某日禫祀于先考某官府君尙饗명을 한 후에 배교를 쟁반에 던져 그 상태를 보고 날의 길흉을 점치는데, 하나는 엎어지고 하나는 젖혀지는 것을 길한 것으로 본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중순으로 하여 다시 점을 친다. 상순과 중순 둘 다 길하지 않으면 하순의 날로 정한다. 즉, 하순은 점치지 않고 그냥 그 날로 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상순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 점을 쳤으므로 하순을 가장 나쁜 날보다는 좋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날이 정해지면 주인이 사당에 들어가 해당 감실 앞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재배한다. 주인이 분향하면 축관이 주인의 왼쪽에서 동향하여 꿇어앉아 고한다. 고유문은 ‘효자 모가 다음 달 모일에 선고 모관부군께 담사를 공손히 올리려 점을 쳐서 좋은 날을 얻었기로 감히 고합니다.’라는 내용이다.     孝子某將以來月祗薦禫祀于  先考某官府君卜旣得吉敢告주인 및 친속칭호를 바꾸어 쓰는 것은 우제나 졸곡 및 소⋅대상과 동일하다. 고사를 마치면 주인이 재배하고 물러나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재배하고 나서 사당문을 닫고 물러난다.2) 설위⋅진기⋅구찬담제 하루 전에 목욕재계하고 기물을 진설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절차이다. 영좌가 있던 자리에 신위를 마련하고, 대상 때와 같이 제사상과 향탁 등을 갖춘다. 그리고 담제 때 차릴 음식을 장만한다.3) 진담복진담복(陳禫服)이란 대기소(막차)를 마련하고 담제 때 입을 옷을 갖추어 늘어놓는 것을 말한다. 담제 때에 입는 남자들의 옷은 검푸르죽죽한 천으로 만든 참포립(黲布笠), 검푸르죽죽한 포로 만든 직령 비슷한 겉옷인 참포삼(黲袍衫), 베로 싼 뿔띠인 포각대(布角帶) 등이다. 여자들은 머리를 빗어 족두리를 쓰고, 아황색(鵝黃色, 연노랑색), 청색(靑色, 남색), 벽색(碧色, 옥색), 검은색, 흰색으로 된 옷과 신을 준비한다. 금⋅구슬⋅붉은 자수는 피한다.4) 담제날이 밝으면 담제를 지내는데, 지내는 방법은 대상과 같다. 담제를 지내는 날 날이 밝으면 집사자들이 기물들을 점검하고 진설을 한다. 진설을 마치면 주인 이하 모두가 담복으로 갈아입고 사당으로 간다. 해당 감실 앞에서 발을 걷고 모두 재배한다. 주인이 분향하면, 축관이 고한다. 고유문은 ‘효자 모가 감히 선고 신주께 장차 담제를 공손히 올리려 정침으로 나와 주시기를 청하옵니다.’라는 내용이다.     孝子某將祗薦禫祀敢請  先考神主出就正寢신주를 제청에 모시면 모두 참신한다. 이어 강신을 하고 진찬을 한다. 이어 초헌을 하는데, 초헌 때 축문을 읽는다. 축문은 ‘효자 모는 현고 모관부군께 감히 밝혀 고합니다. 세월이 머물지 않아 어느덧 담제를 맞이하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밤에 잠들 때 슬퍼 사모하여 편안하지 못하여 삼가 맑은 술과 여러 음식으로 슬피 담제를 올리니 흠향하소서.’라는 내용이다.          維  年號幾年歲次干支幾月干支朔幾日干支孝子某          敢昭告于      顯考某官府君日月不居奄及禫祭夙興野處哀慕不寧謹以淸酌庶羞哀薦禫事尙      饗호칭문구 등을 친속에 따라 고쳐 쓰는 것은 우제부터 대상까지의 축문과 같다. 대상과는 달리 삼헌을 할 때는 곡을 하지 않고, 사신을 할 때 곡을 극진히 한다. 사신을 한 후에 신주를 다시 사당으로 모시는 납주(納主)를 한다.

예서기록

주자가례

1. 대상을 지낸 뒤 한 달을 띠우고 담제를 지낸다.【大祥之後, 中月而禫】 한 달의 간격을 두는 것이다. 상을 당한 때로부터 이때까지 윤달은 계산하지 않고 모두 27개월이다.【間一月也. 自喪至此, 不計閏凡二十七月.】 2. 한 달 전 하순에 날을 점친다.【前一月下旬卜日】 하순의 첫날에 다음 달 삼순 가운데 각각 하루를 택하는데 정일이나 해일로 한다. 사당문 밖에 탁자를 진설하고 그 위에 향로, 향합, 배교, 반을 놓는데 서쪽을 향한다. 주인이 담복을 하고 서쪽을 향한다. 중주인(衆主人)이 그 다음에 자리하는데 조금 물러서고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자손은 그 뒤에 서는데 여러 줄로 하고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집사자가 북쪽을 향하는데 동쪽을 윗자리로 한다. 주인이 분향하고 교(珓)를 연기에 쬐며 상순의 날을 택하여 “모가 모월 모일에 공손히 선고 모관 부군에게 담사를 올리고자 하는데 흠향하실 것입니까?”라고 하고 즉시 교를 반에 던져 하나는 아래로 향하고 하나는 위로 향하는 것을 길한 것으로 본다. 길하지 않으면 다시 중순의 날을 점치고 또 불길하면 하순의 날을 쓴다. 주인이 이에 사당에 들어가 본 감실 앞에서 재배한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재배한다. 주인이 분향을 하면 축이 축사를 잡고 주인의 왼쪽에 서 있다가 무릎을 꿇고 “효자 모가 모월 모일에 공손히 선고 모관 부군에게 담사를 올리고자 하여 점을 쳐서 길일을 잡았습니다. 감히 고합니다.”라고 고한다. 주인이 재배를 하고 내려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두 재배한다. 축이 문을 닫고 물러난다. 길일을 얻지 못했으면 ‘점을 쳐서 길일을 잡았습니다’라는 구절을 쓰지 않는다.【下旬之首, 擇來月三旬各一日, 或丁或亥, 設卓子於祠堂門外, 置香爐·香合·杯珓·盤子於其上, 西向. 主人禫服, 西向. 衆主人次之, 少退, 北上. 子孫在其後, 重行北上. 執事者北向, 東上. 主人炷香熏珓, 命以上旬之日曰, “某將以來月某日, 祗薦禫事於先考某官府君, 尚饗.” 即以珓擲於盤, 以一俯一仰爲吉, 不吉更命中旬之日, 又不吉則用下旬之日. 主人乃入祠堂本龕前, 再拜. 在位者皆再拜. 主人焚香. 祝執辭立於主人之左, 跪告曰, “孝子某將以來月某日, 祗薦禫事於先考某官府君, 卜既得吉, 敢告.” 主人再拜, 降, 與在位者皆再拜. 祝闔門, 退. 若不得吉, 則不用“卜既得吉”一句.】 3. 하루 전에 목욕을 하고, 신위를 설치하고, 제기를 진설하고, 찬을 갖춘다.【前期一日, 沐浴設位, 陳器具饌】 신위를 영좌가 있던 곳에 설치한다. 다른 것은 대상 때의 의식과 같다.【設神位於靈座故處, 它如大祥之儀.】 4. 그 다음날 행사를 하는데 모두 대상 때의 의식과 같다.【厥明行事, 皆如大祥之儀】 다만 주인 이하가 사당으로 나아가면 축이 주독(主櫝)을 받들고 서쪽 계단의 탁자 위에 놓은 뒤 신주를 내어 영좌에 안치한다. 주인 이하가 모두 슬픔을 다하여 곡을 한다. 삼헌을 하되 곡을 하지 않는다. 축판은 ‘대상’을 ‘담제’로 ‘상사’를 ‘담사’로 고친다. 사신을 할 때 이르러 슬픔을 다하여 곡을 한다. 신주를 봉송하여 사당에 이르는데 곡을 하지 않는다.【但主人以下詣祠堂, 祝奉主櫝, 置於西階卓子上, 出主置於座. 主人以下皆哭盡哀. 三獻不哭. 改祝版‘大祥’爲‘禫祭’, ‘祥事’爲‘禫事’. 至辭神, 乃哭盡哀. 送神主至祠堂, 不哭.】


상례비요

[담제(禫祭)의 준비물【禫祭之具】] 앞에서와 같다.【同前.】 길복(吉服) : 아버지가 살아 계셔서 어머니를 위해 심상(心喪)을 하는 경우에는 백포직령의(白布直領衣), 참포립(黲布笠), 흑대(黑帶)를 한다.【吉服: ○ 父在爲母心喪者, 白布直領衣, 黲布笠, 黑帶.】 배교(环珓)【环珓】 축문(祝文) : ‘초우(初虞)’에 보인다.【祝文: 見初虞.】 1. 『가례』 1과 동일 2. 『가례』 2와 동일 3. 『가례』 3과 동일 4. 막차를 설치하여 길복(吉服)을 진설한다.【設次, 陳吉服】 5. 『가례』 4와 동일 6. [『예기』 「간전(間傳)」] 비로소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다.【始飮酒食肉】


사의

[담복의 구성【禫服之具】] 묵포립(墨布笠)【墨布笠】 묵포대(墨布帶)【墨布帶】 추총망건(麤驄網巾)【麤驄網巾】 백포직령(白布直領): 백포심의를 사용하면 묵포로 가선을 댄다.【用白布深衣, 則以墨布爲緣.】 숙마혜(熟麻鞋)【熟麻鞋】 부인의 의상은 옥색이다.【婦人之衣裳玉色.】 1. 『가례』 1과 동일 2. 기년상은 15개월이 되면 담제를 지낸다.(『예기』 「잡기」)【期之喪, 十五月而禫(「雜記」)】 3. 『가례』 2와 동일 4. 『가례』 3과 동일 5. 막차를 설치하고 담복을 진설한다.【設次, 陳禫服】 6. 『가례』 4와 동일 7. 축이 신주를 받들고 사당에 들어가면 다시 고처(故處)에 안치한다.【祝奉主, 入祠堂, 還安故處】 8. 담제(禫祭)를 마친 후에는 중문 안에서도 곡을 하지 않는다.(『예기』 「상대기」)【禫而內無哭者(「喪大記」)】 9. (처음 술을 마시는 경우에는) 먼저 단술을 마시고, (처음 고기를 먹는 경우에는) 먼저 말린 고기를 먹는다.(『예기』 「간전」)【始飮醴酒, 先食乾肉(「間傳」)】 10. 담복으로 이달을 마치고 달을 넘겨 길제를 지내고는 완전한 길복을 입고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평상시 침소로 돌아간다.【以禫服終是月, 踰月吉祭, 而純吉飮酒食肉復寢】 11. 이 달에 담제(禫祭)를 지내고 달을 넘기면 음악을 연주한다.(『예기』 「단궁」)【是月禫, 徙月樂(「檀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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