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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사

동영상으로 보는 기제사
제사준비(제사준비)
기제사의 제물인 포(안동 지촌종택 기제사)
기제사의 제물인 포(안동 지촌종택 기제사)
절차설명

제사를 위해 심신을 깨끗이 하고 금기를 지키는 일, 재계재계(齋戒)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심신을 깨끗이 하고 금기(禁忌)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신명(神明)과 접하기 위해서는 몸을 깨끗이 하여 정명(精明)한 덕을 이루고, 금기를 지키는 재계를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겼다. 재(齋)는 청정(淸淨), 계(戒)는 청정을 가져오기 위한 규범이란 뜻으로 재계는 결재(潔齋)라고도 한다.

안에서 치재하고 밖에서 산재하는 재계재계에는 산재(散齊)와 치재(致祭)가 있다. 산재는 치재의 약식으로서 그 행동 등을 근신(勤愼)하는 것이다. 반면 치재는 마음과 힘을 모아 오직 한 곳에만 쓰게 하는 것이다. 이를 ‘안에서 치재하고 밖에서 산재한다’고 한다. 산재는 제사를 지내기 전 7일 동안 행하는데, 목욕재계하고 여색(女色)을 멀리하며, 문상(問喪)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는다. 산재하는 날에는 고인의 웃음소리와 말소리, 뜻하던 바, 좋아하던 것, 즐기시던 바를 생각한다. 그러나 치재는 산채처럼 고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근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담담하게 다른 것과 섞이지 않고 순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제사를 지낼 때 신명과 접할 수 있다고 한다.

제사의 크고 작은 차이에 따라 차등을 두는 재계의 날짜『개원례(開元禮)』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는 대사(大祀)에는 4일, 중사(中祀)에는 3일, 소사(小祀)에는 2일간 한다고 한 반면 치재는 대사에는 3일, 중사에는 2일, 소사에는 1일간 한다고 하였다. 퇴계 이황(退溪 李滉)이 말하기를, “시제는 지극히 신명을 섬기는 도이고, 기제와 묘제(墓祭)는 후세에 풍속을 따라서 지내는 제사로, 제사의 의식에 있어서 같지 않은 점이 있으니 재계를 함에 있어서 어찌 차이가 없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여 제사는 크고 작은 차이가 있어서 재계하는 날짜 역시 그에 따라 차등을 둔다고 하였다.

사시제의 재계재계는 조고(祖考)를 존중하고자 행하는 의식으로 제례(祭禮)에서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사시제(四時祭)의 경우 사흘 전에 주인이 장부들을 거느리고 밖에서 치재하고, 주부는 부녀들을 거느리고 안에서 치재한다. 우선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술을 마시되 취하지 않으며, 문상을 하지 않으며, 고기를 먹되 냄새가 나는 훈채(葷菜, 특별한 향이 있는 양념)를 먹지 않으며, 음악을 듣지 않고, 흉하고 더러운 일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

기제사의 재계기제사(忌祭祀)를 지낼 때는 하루 전에 재계한다. 주인이 여러 남자들과 함께 사랑에서 치재하고 주부는 여러 여자들과 함께 안에서 치재한다. 치재하는 방법은 목욕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자리를 새로 깨끗이 하고 머리를 빗고 손톱을 깎는다. 만약 날이 추우면 대충 닦는다. 술을 마시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고 훈채를 먹지 않으며, 남과 만나지 않고 나쁘고 더러운 일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제사 입제일 저녁에 고기가 없고 채소 중시의 특별하게 요리하지 않은 소식(素食)을 하는 것도 재계의 일종이다.- 제기 마련

넓게는 제사에 소용되는 모든 기물을 의미하는 제기제기는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기물이다. 넓게는 제사에 소용되는 모든 기물로서, 신위(神位)를 모실 때 사용하는 교의(交椅), 제물을 차리는 제상(祭床), 향로를 올려놓는 향탁(香卓)을 비롯하여 제물을 담는 그릇인 제기(祭器)가 포함된다. 또한 제상의 뒤쪽을 가리는 병풍, 촛대 등도 제기에 포함된다.

좁게는 제물을 담는 그릇만을 의미하는 제기좁게는 제물을 담는 제기만을 지칭한다. 제사의 종류에 따라 제기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집에서 지낼 때는 유기(鍮器)나 도자기, 사기로 된 제기를 사용하지만 묘제를 지낼 때는 가볍고 잘 깨지지 않는 목기(木器)를 사용한다. 겨울에는 유기를 여름에는 도자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기제사의 제기를 별도로 마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생활 식기와 혼용하는 경우도 많다. 요즘에는 목기가 판매되고 있어 이를 제기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지방함>지방함이란 지방으로 제사를 모실 때 지방을 붙이기 위해 만든 신주형 함이다. 흔히 불교의 위패 형태로 만들고 여닫이문이 설치되어 있다. 제상의 가장 뒤쪽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상품으로 판매되는 지방함의 경우 주로 향나무로 만든다.<향상>향상(香床)은 향을 피우는 데 필요한 기물을 올려놓는 상으로서 향안(香案), 향탁(香卓)이라고도 한다. 없을 경우 소반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많다.<향로>향로는 향을 피우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요즘은 기성품을 사용하거나 식기에 모래나 쌀을 담고 선향을 피우기도 한다. 이에 따라 향합의 기능이 사라졌다.<모사>모사(茅沙)는 모사로 사용할 주발에 모래를 담고, 붉은 색 실로 띠풀을 묶어세운 것이다. 띠를 쓰는 것은 띠가 순하며 결이 곧고 부드러우며, 깨끗하여 제사를 받드는 덕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붉은 색 실로 묶는 것은 그 색깔이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술로 강신을 할 때 술을 붓는 곳으로 종묘의 관지통(灌地桶)과 같은 기능을 한다. 즉, 모사는 땅을 의미한다..<촛대>촛대(燭臺)는 초를 받치는 대이다. 촛대는 제사지내는 장소를 밝히는 조명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상의 양쪽에 벌려 놓는다. 촛대를 통해 제사를 지내는 시간이 어두운 때임을 짐작할 수 있다.<병풍>교의의 뒤쪽을 가리기 위해 사용하는 병풍은 글씨장식을...

예서기록

가례(家禮)

■ 하루 전에 재계한다 前一日齊戒 녜제(禰祭: 아버지 제사)의 의례와 같다. 如祭禰之儀. * 녜제의 재계(齊戒)는 시제(時祭)의 의례와 같다. 如時祭之儀. • 시제 의례: 주인은 뭇 장부들을 거느리고 밖에서 치재(致齊: 齊은 재계한다고 쓸 때는 재라고 독음함)한다. 주부는 뭇 부녀들을 거느리고 안에서 치재한다.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술을 마시되 어지러운 데 이르지 않도록 하고, 고기를 먹되 냄새 나는 채소를 먹지 않는다. 조문하지 않으며 음악을 듣지 않는다. 흉하고 더러운 일에는 모두 참여하지 않는다. 主人帥衆丈夫, 致齊于外. 主婦帥衆婦女, 致齊于內. 沐浴更衣, 飮酒不得至亂, 食肉不得茹葷. 不弔喪不聽樂, 凡凶穢之事, 皆不得預. ■ 날이 샐 무렵 주인 이하는 옷을 갈아입는다 質明主人以下變服 아버지의 제사이면 주인과 형제는 참사복두(黲紗幞頭), 참포삼(黲布衫), 포과(布裹), 각대를 한다. 할아버지 이상이면 참사삼(黲紗衫)을 입고 방친이면 조사삼(皂紗杉)을 입는다. 주부는 특계(特髻)를 하여 장식을 제거하고 백대의(白大衣)와 담황피(淡黃陂)를 입는다. 나머지 사람 모두 화려한 옷을 벗는다. 禰則主人兄弟黲紗㡤頭黲布衫布裹角帶. 祖以上則黲紗衫, 旁親則皁紗衫. 主婦特髻去飾白大衣淡黃帔. 餘人皆去華盛之服. ○ 묻기를, “기일에는 무엇을 입습니까?”라고 했다. 주자가 말하기를, “나는 흰 비단의 양삼(凉衫)을 입고 참건(黲巾)을 썼다”고 했다. 묻기를, “참건은 무엇입니까”라고 하자, 말하기를, “깁[紗]과 비단(絹)이 모두 되지만, 나는 깁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또한 참건의 제도에 대해 묻자, 말하기를 “파복(帕複: 머리카락을 묶는 두건)과 서로 비슷하나 네 짝의 띠가 있으니 지금의 복두와 같다”고 했다 問忌日何服? 朱子曰, 某只著白絹涼衫黲巾. 問黲巾以何爲之? 曰, 紗絹皆可, 某以紗. 又問黲巾之制. 曰, 如帕複相似, 有四隻帶, 若當㡤頭然. ○ 양복(楊復)이 말하기를, “(주자)선생은 모부인(母夫人)의 기일에 참묵색(黲墨色)의 베로 만든 삼(杉)을 입었는데, 그 건(巾)도 그러했다”라고 했다. 묻기를 “오늘날 복색은 어떻습니까?”라고 했다. 말하기를, “어찌 군자에게 종신토록 상(喪)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했는가?”라고 했다. 楊氏復曰, 先生母夫人忌日, 著黲黑布衫, 其巾亦然. 問今日服色何謂? 曰, 豈不聞君子有終身之喪!


가례증해(家禮增解)

■ 총론 ○ 『예기(禮記)』 「제의(祭義)」: ‘군자가 종신토록 상(喪)이 있다’는 것은 기일(忌日)을 말한다. 기일에 다른 일을 하지 않음은 상서롭지 않아서가 아니다. 이 날에 마음에 지극한 바가 있어서 감히 다른 사사로운 일에 다하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다. 진호(陳澔)의 주(註): 기일이란 부모가 돌아가신 날이다, ‘하지 않음(不用)’이란 이 날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서롭지 않아서가 아님(非不祥)’은 돌아가신 것이 상서롭지 않아서 피한다는 것이 아니다. 부일(夫日)이란 이 날과 같다. ‘마음에 지극한 바가 있음(志有所至)’이라는 것은 이 마음이 극진히 부모를 생각하여, 감히 사사로운 일에 마음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이다 祭義: 君子有終身之喪, 忌日之謂也. 忌日不用, 非不祥也, 言夫日, 志有所至, 而不敢盡其私也. 陳註: 忌日, 親死之日也. 不用, 不以此日爲他事也. 非不祥, 言非以死爲不祥而避之也. 夫日, 猶此日也. 志有所至者, 此心極於念親, 不敢盡心於已之私事也. ○ 『통전(通典)』: 왕방경(王方慶)이 말하기를, “살펴보건대 예경(禮經: 이 때 『예기』를 말함)에 다만 기일(忌日)만 있고 기월(忌月)이 없다. 만약 기월이 있으면 기시(忌時)와 기세(忌歲)도 있을 것인데 더욱 이치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通典: 王方慶曰, 按禮經, 但有忌日, 而無忌月. 若忌月, 卽有忌時忌歲, 益無理據. ○ 장자(張子)가 말하기를 “옛 사람은 기일에 전(奠)을 올리는 예를 하지 않고, 특별히 슬픔을 다하고 변고를 보일 뿐이었다”라고 했다. 張子曰, 古人於忌日, 不爲薦奠之禮, 特致哀, 示變而已. ○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옛날에 기제(忌祭)가 없었는데, 근래 여러 선생들이 바야흐로 여기까지 상고하셨다”고 했다. 朱子曰, 古無忌祭, 近日諸先生, 方考及此. ○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이 말하기를 “기(忌)란 슬픔을 머금고 있어서 다른 일에는 미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니, 제사의 명칭이 아니다. 송나라 유학자들이 처음 의리로서 일으킨 것이다. 沙溪曰, 忌者, 含恤而不及他事也. 謂非祭名也. 宋儒始以義起. ■ 하루 전에 재계한다 ○ (경호 이의조) 녜제(禰祭)의 재계는 3일전에 하며, 여기서 녜제의 재계와 같다고 언급했는데, 무릇 절차가 서로 같은 것으로 말한 것이다. 녜제는 또한 시제와 본래 같다. (按)禰祭齊戒則前三日, 而此云如祭禰者以齊戒, 凡節之相同者言也. 禰祭又本同時祭. ○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이 말하기를, “시제(時祭)는 지극히 신을 섬기는 도(道)이므로 재계를 3일 하고, 기일(忌日)과 묘제(墓祭)는 후세에 시속의 제사를 따른 것이므로 재계를 1일 한다. 제의(祭義)에 있어서는 같지 않은 것이 있으나, 재계함에 있어서는 어찌 다름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 기제(忌祭)는 ‘하루 전에 재계할 뿐이다’라고 했다. 집안에서 부모의 기일이 될 때마다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서 기일 2일 전부터 재계한다. 退溪曰, 時祭極事神之道, 故齊三日, 忌日墓祭則後世隨俗之祭, 故齊一日. 祭義有不同, 齊安得不異? ○ 忌祭前期一日齊戒而已. 家間每遇親忌, 自有不忍之意, 從前二日齊戒. ○ 『격몽요결(擊蒙要訣)』: 산재(散齊)는 2일이고, 치재(致齊)는 1일이다 要訣: 散齊二日, 致齊一日. ○ 묻기를, “기제의 치재(致齊)에 있어 또한 소의(素衣)를 입습니까? 심의(深衣)를 착용하는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다.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말하기를 “『가례』 기제의 재계는 녜제(禰祭)의 의례와 같다고 했는데, 녜제의 의례는 시제와 같다고 했다. 시제 재계조에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마땅히 평상복에서 갈아입어야 할 듯 한데 무슨 옷인지 말하지 않았다. 감히 대답하지 못하겠다. ○ 옛 사람들은 흑색으로 재복(齊服)을 삼았는데, 기제의 재계 때에 또한 이것을 쓰는지 모르겠다. 내 의견으로는 소복을 사용하는 것이 아마도 또한 무방할 것 같다 問, 忌祭致齊亦可素衣帶耶? 著深衣未知如何? 尤庵曰, 家禮忌祭齊戒, 如祭禰儀. 祭禰, 如時祭, 時祭齊戒條云, 沐浴更衣. 然則似當變於常服, 而不言何衣. 不敢質言. ○ 古人以黑色爲齊戒, 未知於忌祭致齊時亦用此否, 鄙意用素, 恐亦無妨. ○ (경호 이의조) 시제 1일 전에 자리를 설치하고 기물을 진설하고 주인은 심의(深衣)를 입는다. 여기 기제의 1일 전에 재계 및 자리 설치, 기물 진설은 모두 녜제와 같다고 했고, 녜제는 시제와 같다고 했으니, 그 옷은 심의(深衣)가 명백하다. 심의는 이미 길흉의 예에 통용되는 옷이고 화려하지 않으므로 입는다. 아마도 의당 아래 문구(『가례』의 문구)의 ‘제삿날에 참색(黲色)의 옷으로 갈아입는다’고 했으니, 1일 전에 소복을 입지 않는다는 뜻을 가히 알 수 있다. (愚按)時祭前一日, 設位陳器, 而主人深衣矣. 此忌日前一日, 齊戒及設位陳器, 蓋云如祭禰, 祭禰如時祭, 則其服深衣明矣. 深衣旣是吉凶通服, 而非華盛, 則服之. 恐宜且下文祭日方以黲色變服, 則一日, 無服素之義可知. ○ 묻기를, “기제(忌祭)의 재계함에 있어 시속에서는 감히 술을 마시지 않으며 고기를 먹지 않으니, 이는 지나치게 후한 대목이지만 시속을 따르는 것이 어떠합니까?”고 했다. 퇴계 이황이 말하기를, “‘예에 있어서 의심나는 경우는 후한 쪽을 따라야 한다’고 하니, 바로 이러한 류를 말하는 것이다”고 했다. 問, 忌祭齊戒, 世俗不敢飮酒食肉, 此是過於厚處, 從俗如何? 退溪曰, 禮疑從厚, 此類之謂也. ■ 날이 샐 무렵 주인 이하는 옷을 갈아입는다 ○ 장자가 말하기를, “기일에 복을 바꿔 입을 때 증조(曾祖)와 조(祖)를 위해서는 모두 포관(布冠)에 소대(素帶)와 마의(麻衣)를 착용하고, 증조비(曾祖妣)와 조비(祖妣)를 위해서는 모두 소관(素冠)에 포대(布帶)와 마의를 착용한다. 아버지를 위해서는 포관에 포대와 마의와 마리(麻履)를 착용하고, 어머니를 위해서는 소관에 포대와 마의와 마리를 착용한다. 백부와 숙부를 위해서는 모두 소관과 소대와 마의를 착용하고, 백모와 숙모를 위해서는 마의와 소대를 착용한다. 형을 위해서는 마의와 소대를 착용하고, 아우와 조카를 위해서는 갈옷으로 바꿔 입고 고기를 먹지 않으며, 서모(庶母)와 형수를 위해서는 똑같이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했다. 張子曰, 忌日變服, 爲曾祖祖考, 皆布冠而素帶麻衣, 爲曾祖祖之妣, 皆素冠布帶麻衣. 爲父布冠帶麻衣麻履, 爲母素冠布帶麻衣麻履. 爲伯叔父, 皆素冠帶麻衣, 爲伯叔母麻衣素帶. 爲兄麻衣素帶, 爲弟姪易褐不肉, 爲庶母及嫂, 一不肉. ○ 주자가 말하기를, “장횡거는 기일의 의복이 여러 등급이 있다고 했지만, 지금 갑자기 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단 제사를 주관하는 자는 참소(黲素)의 의복으로 바꿔 입더라도 괜찮다”고 했다 朱子曰, 橫渠忌日衣服有數等, 今恐難遽行, 但主祭者, 易以黲素之服, 可也. ○ 퇴계 이황이 한강(寒岡) 정구(鄭逑, 1543-1620)에게 말하기를, “기일이 비록 종신의 상이기는 하지만 담제(禫祭)와는 다르다. 담복(禫服)을 남겨두어 종신토록 입는 옷으로 삼는 것은 필시 선왕이 예를 제정한 본뜻이 아니다”고 했다. 일찍이 참고했으나, 또한 이 일을 행했음을 듣지 못했다. 退溪答鄭道可曰, 忌雖終身之喪, 與禫不同, 留禫服以爲終身之用, 必非先王制禮之意. 曾參考已, 亦未聞行此事. ○ 『격몽요결(擊蒙要訣)』: 부모의 기제(忌祭)이면 관직이 있는 사람은 호색(縞色) 모자에 끈을 드리우거나 혹은 참색(黲色) 모자에 끈을 드리우며, 옥색(玉色) 단령(團領)에 흰 베로 각대를 싼다. 관직이 없는 사람은 호색의 갓을 쓰거나 혹은 참색의 갓을 쓰며 옥색 단령에 흰 띠를 띠고 흰 신을 싣는다. 조부 이상의 기제에는 관직이 있는 사람은 검은 사모에 옥색 단령을 입고 흰 베로 각대를 싼다. 관직이 없는 사람은 검은 갓에 옥색 단령을 입고 흰 띠를 띤다. 부인은 검은 배자에 흰 저고리와 옥색 치마를 입는다. 방친(傍親)의 기제는 관직이 있는 사람은 검은 사모에 옥색 단령과 검은 각대를 띠고, 관직이 없는 사람은 검은 갓에 옥색 단령을 입고 검은 띠를 띤다. 부인은 ...


상변통고(常變通攷)

■ 총론 ○ 『예기(禮記)』 『단궁(檀弓)』: 기일에는 음악을 연주하지 않는다. 주(註): 忌日에는 吉事를 거행하지 않는다. 檀弓: 忌日不樂. 註: 忌日, 不用擧吉事 ○ 『예기』 「제의(祭義)」: ‘군자가 종신토록 상(喪)이 있다’는 것은 기일(忌日)을 말한다. 기일에 다른 일을 하지 않음은 상서롭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 날에 마음에 지극한 바가 있어서 감히 다른 사사로운 일에 다하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다. 소(疏): 효자는 종신토록 부모를 생각하여 잊지 못한다. 기일이란 이 날이 좋지 않아서 별도의 禁忌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효자의 마음이 닿는 곳이 있으니,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하여 감히 그 사사로운 정을 다하여 다른 일을 경영하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길사는 거행하지 않는 것이다 ○ 문왕(文王)이 제사지낼 때에 죽은 이를 받들어 모시는 것을 산 사람처럼 했으며, 죽은 이를 생각할 때에는 살고 싶지 않은 듯이 했다. 기일에 반드시 슬퍼하고 휘를 칭할 때에는 부모를 뵙듯이 했다. 소(疏): ‘살고 싶지 않은 듯이 했다’고 한 것은 죽은 이를 생각하여 그를 따라 죽고 싶음을 말한 것이다. ‘휘(諱)을 칭할 때는 어버이를 뵙듯이 했다’고 한 것은 사당 안에서는 휘를 하지 않는데, 조묘(祖廟)에서 어버이의 휘를 칭하면서 마치 부모를 뵙듯 했음을 말한다. 祭義: 君子有終身之喪, 忌日之謂也. 忌日不用, 非不祥也. 言夫日, 志有所至, 而不敢盡其私也. 疏: 孝子終身念親不忘. 忌日, 非謂此日不善, 別有禁忌. 謂孝子志意有所至, 極思念親, 不敢盡其私情而營求他事. 故不擧也. ○ 文王之祭也, 事死者如事生, 思死者如不欲生. 忌日必哀, 稱諱如見親. 疏: 如不欲生, 言思念死者, 欲隨之而死. 稱諱如見親, 言廟中不諱, 於祖廟稱親之諱, 如見親也 ○ 장자(張子)가 말하기를 “옛 사람은 기일에 전(奠)을 올리는 예를 하지 않고, 특별히 슬픔을 다하고 변고를 보일 뿐이었다”라고 했다. 張子曰, 古人於忌日, 不爲薦奠之禮, 特致哀, 示變而已. ○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옛날에 기제가 없었는데, 근래 여러 선생들이 바야흐로 여기까지 상고하셨다”고 했다. ○ 묻기를, “기일에 마땅히 곡해야 합니까, 아닙니까?”고 했다. 말하기를 “만약 슬프다면 곡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朱子曰, 古無忌祭, 近日諸先生, 方考及此. ○ 問, 忌日當哭否? 曰, 若是哀來時當哭. ○ 『의례문해(疑禮問解)』: 묻기를, “기일을 휘일(諱日)이라 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다. 답하기를, “‘기(忌’)란 금할 금(禁)자의 뜻이니 슬픔을 머금고 있어서 다른 일에는 미칠 수 없음을 말한다. 휘(諱)란 피할 피(避)자의 뜻이니, 옛말에 ‘가령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경우’라고 했는데, 주(註)에 ‘죽음을 말한다. 죽음이란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니 그러므로 ‘피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고 했다. 휘일의 휘는 아마도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問解: 問, 忌日, 謂之諱日, 何義? 答, 忌是禁字之義, 謂含恤而不及他事也. 諱是避字之義, 古語云, 如有不可諱, 註, 謂死也. 死者, 人之所不能避, 故云不可諱. 諱日之諱, 無乃出於邪? ■ 하루 전에 재계한다 ○ 퇴계 이황이 말하기를 “『가례(家禮)』 기일(忌日)에는 ‘하루 전에 재계한다’고 말했을 뿐이다. 집안에서 부모의 기일이 될 때마다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서 기일 2일 전부터 재계한다. 지금 만약 7일을 합한다면 10일 동안 재계함이니, 비록 매우 후하지만, 한 사람의 독실한 행실의 선비로 말하자면 참으로 지극한 효성이다. 그러나 이로써 천하 만세에 통행하는 법으로 삼는다면 아마도 중도를 지나치는 일일 것이다”고 했다. ○ 묻기를, “기일에 소식(素食)은 하루로 그칩니까? 시속에서는 재계하는 날에도 감히 음식을 먹지 않으니, 이는 지나치게 후한 대목이지만 시속을 따르는 것이 어떠합니까?”고 했다. 말하기를, “예에 있어서 의심나는 경우는 후한 쪽을 따라야 한다고 하니, 바로 이러한 류를 말하는 것이다”고 했다. 時祭의 齊戒를 참고하라. 退溪曰, 家禮忌日, 言前期一日齊戒而已. 家間每遇親忌, 自有不忍之意, 從前二日齊戒. 今若並七日, 則爲十日齊戒, 雖甚厚, 自一介篤行之士言之, 誠是至孝, 然以是爲天下萬世通行之法, 則恐或過中矣. ○ 問, 忌日行素, 止一日否? 世俗亦於齊戒日, 不敢食飮, 此是過於厚處, 從俗如何? 曰, 禮疑從厚, 此類之謂也. 時祭章齊戒條參攷 ■ 날이 샐 무렵 주인 이하는 옷을 갈아입는다 ○ 장자가 말하기를, “기일에 복을 바꿔 입을 때 증조(曾祖)와 조(祖)를 위해서는 모두 포관(布冠)에 소대(素帶)와 마의(麻衣)를 착용하고, 증조비(曾祖妣)와 조비(祖妣)를 위해서는 모두 소관(素冠)에 포대(布帶)와 마의를 착용한다. 아버지를 위해서는 포관에 포대와 마의와 마리(麻履)를 착용하고 어머니를 위해서는 소관에 포대와 마의와 마리를 착용한다. 백부와 숙부를 위해서는 모두 소관과 소대와 마의를 착용하고 백모와 숙모를 위해서는 마의와 소대를 착용한다. 형을 위해서는 마의와 소대를 착용하고, 아우와 조카를 위해서는 갈옷으로 바꿔 입고 고기를 먹지 않으며, 서모(庶母)와 형수를 위해서는 똑같이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했다. 주자가 말하기를, “장횡거(張橫渠)는 기일의 의복이 여러 등급이 있다고 했지만, 지금 갑자기 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제사를 주관하는 자는 참소(黲素)의 의복으로 바꿔 입더라도 괜찮다”고 했다 張子曰, 忌日變服, 爲曾祖祖考, 皆布冠而素帶麻衣, 爲曾祖祖之妣, 皆素冠布帶麻衣. 爲父布冠帶麻衣麻履, 爲母素冠布帶麻衣麻履. 爲伯叔父, 皆素冠帶麻衣, 爲伯叔母麻衣素帶. 爲兄麻衣素帶, 爲弟姪亦褐不肉, 爲庶母及嫂, 一不肉. 朱子曰, 橫渠忌日衣服有數等, 今恐難遽行. 且主祭者, 易以黲素之服, 可也. ○ 『가씨담록(賈氏談錄)』: 정진공(丁晉公; 丁謂, 962-1033)이 문중유시랑(文仲孺侍郞)을 보고 말하기를, “듣기에, 조모(祖母)가 시집올 때 옷상자에서 묵최(墨縗: 검은 상복) 한 벌이 나왔는데, 동서와 골육들이 모두 놀라면서 힐문하니 말하기를, ‘부모께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와 사친의 기일에 이 옷을 입고 외출하여 위로하도록 가르치셨다’고 일렀다. 당시 사족(士族)의 집에서도 오히려 이런 예가 있었거늘 지금은 아직 그런 일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談錄: 丁晉公嘗見文仲孺侍郞言, 嘗聞祖母歸時, 於衣笥中, 得一墨縗, 妯娌骨肉, 皆驚駭而詰之, 云, 父母敎以候翁姑私忌日, 著此衣出慰. 當時士族之家, 猶有此禮, 今未聞之也. ○ 『가례의절(家禮儀節)』: 소복을 착용한다. 丘儀: 用素服 ○ 묻기를, “기일은 군자의 종신지상(終身之喪)이니, 그 의복은 담복(禫服)을 사용함이 마땅하다. 담제(禫祭)가 지난 후에 이 한 벌을 남겨두었다가 매번 기일을 만날 때마다 이 옷을 입고 곡을 하고 전(奠)을 올리는 예를 행하고자 하는데,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고 했다. 퇴계 이황이 답하기를, “기일이 비록 종신의 상이기는 하지만 담제와는 다르다. 담복을 남겨두어 종신토록 입는 옷으로 삼는 것은 필시 선왕이 예를 제정한 본뜻이 아니다”고 했다. 問, 忌日是君子終身之喪, 其服宜用禫服, 過禫之後, 欲留此一襲, 每遇忌日, 服而行哭奠之禮, 不知可否. 退溪曰, 忌雖終身之喪, 與禫不同, 留禫服以爲終身之用, 必非先王制禮之意. ○ 우암 송시열이 말하기를, “주자는 담제를 지낼 때와 기일에 모두 참색(黲色)의 옷을 사용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참색을 사용한 제도가 없다. 담제를 지낼 때에 이미 흰색을 사용했다면 기일에도 흰색을 사용함이 아마도 가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尤庵曰, 朱子於禫時及忌日, 皆用黲色, 吾東則無用黲之制, 禫時旣用白, 則忌日亦用白, 恐無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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