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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기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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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인사드리기)
신주를 모셔 참신을 먼저 하는 경우(안동 지촌종택 기제사)
신주를 모셔 참신을 먼저 하는 경우(안동 지촌종택 기제사)
절차설명

조상신에게 인사를 드리는 절차, 참신참신(參神)은 제사의 대상이 되는 조상신을 모셔왔으므로 인사를 드리는 절차이다. 지방을 모실 때는 강신을 먼저하고 참신을 하나 신주를 모실 때는 참신을 먼저하고 강신을 한다. 참신은 초헌관인 주인을 비롯하여 참사자 모두가 재배하는 것으로 마친다. 이때 별도로 헌작을 하지는 않는다.

예서기록

가례(家禮)

■ 참신, 강신, 진찬, 초헌을 한다 參神降神進饌初獻 녜제의 의례와 같다. 다만 축사를 ‘세월이 흘러 돌아가신 날이 다시 임하였습니다. 멀리 추모하고 계절에 감응하여도 깊이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不勝永慕)’라고 한다. 고비(考妣)의 경우에는 ‘불승영모(不勝永慕)’를 고쳐 ‘호천망극(昊天罔極)’이라 한다. 방친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날이 다시 임하니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한다. 만약 고비의 제사라면 축은 일어나고 주인 이하는 곡으로 슬픔을 다한다. 나머지는 모두 같다. 如祭禰之儀. 但祝辭云, 歲序遷易, 諱日復臨, 追遠感時, 不勝永慕. 考妣改不勝永慕爲昊天罔極. 旁親云, 諱日復臨, 不勝感愴. 若考妣則祝興, 主人以下哭盡哀. 如並同. * 녜제의 ‘참신, 강신, 진찬, 초헌’은 시제의 의례와 같다. 如時祭之儀 • 시제 의례 ▹참신: 주인 이하는 차례로 서는데, 사당의 의례와 같다. 자리가 정해지면 제배한다. 만약 존장이 늙거나 병들었다면 다른 장소에서 쉰다. 主人以下敍立, 如祠堂之儀. 立定再拜. 若尊長老疾者, 休於他所.


가례증해(家禮增解)

■ 참신, 강신, 진찬, 초헌을 한다 ○ 『상례비요(喪禮備要)』: 지방을 쓸 경우, 강신을 먼저 하고 나서 참신한다. 備要: 紙榜則先降神後參神. ○ (경호 이의조) 만약 사당에서 제례를 행하면 마땅히 『격몽요결』 시제의(時祭儀)의 강신을 먼저하고 나중에 참신하는 것에 의거해야 한다. (按)若行祭於祠堂, 則亦當倣要訣時祭儀先降後參. ○ 『주례(周禮)』 「춘관(春官)・소사(小史)」: ‘만약 일이 있으면 왕이 꺼리는 휘(諱)를 아뢴다.’ 주(註): 선왕이 돌아가신 날이 기(忌)가 되며 휘라 이름한다. 소(疏): 왕이 마땅히 꺼리는 이 일을 고하는 것이다. 春官小史: 若有事, 則詔王之忌諱. 註: 先王死日爲忌, 名爲諱. 疏: 告王當避此事. ○ 묻기를, “기일(忌日)을 휘일(諱日)이라 이르는데, 무슨 뜻입니까”라고 했다. 사계 김장생이 말하기를, “기(忌)란 금할 금(禁)자의 뜻이니, 슬픔을 머금고 있어서 다른 일에는 미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휘(諱)는 피할 피(避)의 뜻이니 그 의미가 서로 가깝다. 또한 고어(古語)에 이르기를 ‘가령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如有不可諱)’라고 했다. 주(註)에 ‘죽음을 말한다. 죽음이란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니 그러므로 ‘피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고 했다. 휘일의 휘란 아마도 이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휘일의 휘와 졸곡이휘(卒哭而諱)의 휘는 출처가 비록 다르지만, 그 피한다는 뜻은 동일한 것 같다”고 했다. 問, 忌日謂之諱日, 何義? 沙溪曰, 忌是禁字之義, 謂含恤而不及他事也. 諱是避字之義, 其義相近, 又古語云, 如有不可諱. 註, 謂死. 死者, 人之所不能避, 故云不可諱. 諱日之諱, 無乃出於此也. 諱日之諱卒哭而諱之諱, 出處雖不同, 其避義似同.


상변통고(常變通攷)

■ 참신, 강신, 진찬, 초헌을 한다 * 모사기(茅沙器)에 숫자에 관해서 ○ 묻기를, “기제를 지낼 때 모사(茅沙)는 마땅히 두 그릇을 설치해야 합니까?”라고 했다. 우암 송시열이 말하기를, “강신과 삼헌에 각각 모사를 사용함은 예문에 그러하니 어찌 의심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問, 忌祭時, 茅沙當設二器邪? 尤庵曰, 降神如三獻, 各用茅沙, 禮文然矣, 何可疑乎? ○ 남계(南溪) 박세채(朴世采)가 말하기를, “우제와 기일 등의 제사는 모사 한 그릇으로 강신과 초헌에 통행함이 마땅할 듯 싶다”고 했다. 南溪曰, 虞祭忌祭等祭, 似當以一器而通行於降神初獻也. ○ (동암 류장원) 살펴보건대, 모사에 대해 기제에서는 ‘녜제(禰祭)와 같다’고 했고, 녜제에서는 ‘시제와 같다’고 했고, 향안 이하도 아울러 같으니, 각각 설치함을 알 수 있다. 우제에는 비록 이런 예문이 없기는 하지만 아마도 이 예를 준용함이 마땅할 것이다. 대개 강신할 때 뇌주(酹酒)하는 의식은 제사지내는 신을 구함이요, 헌작할 때 술을 제(祭)하는 것은 처음으로 음식을 만든 사람에게 제사하는 것이니, 한 그릇에 혼용해서는 마땅하지 않을 듯하다. 남계 박세채의 설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 시제(時祭)장 초헌(初獻)조를 참고하라. 案茅沙, 忌祭云如祭禰, 禰祭云如時祭, 香案以下並同, 則各設可知. 虞祭雖無文, 恐亦當準此禮, 蓋降神酹酒, 是求當祭之神也. 獻爵祭酒, 是祭始爲飮食之人也, 恐不當混於一器. 南溪說, 恐未然. ○ 時祭章初獻條參攷. * 지방을 써서 제사지낼 때의 참신과 강신의 순서에 대해 ○ 묻기를, “지방을 써서 제사지냄은 신주를 모시고 제사지내는 경우와 다르니 강신을 먼저 하고 나서 참신을 함이 어떠합니까?”라고 했다. 퇴계 이황이 말하기를, “이미 신위를 설치하고 지방이 있다면 신 또한 지방에 있다. 참신을 먼저 하고 나서 강신을 해도 무방하니, 우리 집에서 이렇게 행한다”고 했다. 問, 以紙牓行祭, 與神主之祭異, 先降後參, 何如? 退溪曰, 其說神主而有紙牓, 則神亦在是矣. 先參後降不妨, 某家亦如是行之. ○ 『상례비요(喪禮備要)』: 지방을 쓸 경우, 강신을 먼저 하고 나서 참신한다. 備要: 紙榜則先降神後參神. ○ 『가례집람(家禮輯覽)』: 살펴보건대, 신위를 설치하고 제사지내면 반드시 강신을 먼저하고 나서 참신을 하니, 시조와 선조에 대한 제사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의거하면 지방을 써서 제사지냄에도 그러할 것이라 미루어 짐작된다. 참장(參章)의 ‘참강선후(參降先後)’조와 시제(時祭)장의 ‘참신(參神)’조를 서로 참고하라. 輯覽: 按設位而行祭, 則必先降後參, 祭始祖先祖是也. 據此則祭紙牓, 疑亦然. 參章參降先後條時祭章參神條互考. * 거애(擧哀)의 절도에 대하여 ○ 『가례의절(家禮儀節)』: 조고(祖考)가 근래에 사망했다면 축을 읽은 뒤에 거애(擧哀)하고, 예전에 사망했다면 거애를 하지 않는다. 丘儀: 祖考近死, 則讀祝後擧哀, 遠死則否. ○ 묻기를, “대기(大忌)때 병이 깊어 제사에 참여하여 곡할 수 없다면 병을 조리하는 곳에서 상의(上衣)를 입고 곡(哭)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했다. 한강 정구가 말하기를, “병으로 인해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기력이 오히려 한 번 곡하는 인정을 표시할 수 있는 정도라면, 정갈한 옷을 입고 곡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했다. ○ 외조의 기제에 여러 외종 사촌형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는데, 여러 외종 사촌형들이 곡하지 않는다면 나도 곡하지 않는다. 만약 외숙들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데 외숙들이 곡을 한다면 나도 곡하여 제사를 돕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러나 각 집안마다 행하는 법이 다르다. 우리 집안에선 선친의 기제에 자리에 있는 여러 자손들이 모두 슬픔을 다해 곡한다. ○ ‘주인 이하는 슬픔을 다해 곡한다’고 했으니, 주부는 곡해야 마땅할 것이고, 자손들도 곡하지 않을 수 없음이 마땅하다. 問, 大忌, 病中不能參哭, 則於調病處, 著上衣以哭, 如何? 寒岡曰, 病不能參祭, 而氣力猶可伸一哭之情, 則姑著潔衣而哭之, 不妨. ○ 外祖忌祭, 與諸表兄同祭, 而諸表兄不哭, 則我亦不哭. 若陪諸舅以祭, 而祭舅哭之, 則我亦哭之助祭, 何妨? 然家法各不同, 吾家則先諱, 在位諸子孫, 無不哭盡哀. ○ 主人以下哭盡哀云, 則主婦固所當哭, 而子孫宜不得不哭. ○ 『의례문해(疑禮問解)』: 조고와 조비를 생전에 모셨으면 거애하는 것이 마땅하다. 問解: 逮事祖考妣, 當擧哀. ○ 남계 박세채가 말하기를, “한강 정구가 ‘주인 이하는 슬픔을 다하여 곡한다’라는 문구로 ‘자리에 있는 사람은 마땅히 곡해야 한다’는 증거로 삼았다. 그러나 나는 ‘이하(以下)’란 바로 뭇 주인・부인으로서, 응당 곡해야 할 부류를 가리켜 말한다고 생각한다. 『격몽요결(擊蒙要訣)』에서 ‘이하’를 ‘형제’로 고쳤으니, 뜻이 더욱 분명하다. 대개 손자 항렬은 반드시 곡하는 것이 아니니, 그 의미는 ‘고비즉(考妣則: 고비의 제사라면)’ 3자 가운데 이미 들어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南溪曰, 寒岡以主人以下哭盡哀之文, 爲在位者當哭之證. 愚謂以下者, 卽指衆主人及婦人應哭之徒而言. 要訣蓋以下曰, 兄弟, 意益分明. 蓋孫行不必哭, 已在考妣則三字之中矣. ○ 밀암(密庵) 이재(李栽, 1657-1730)이 말하기를, “비록 방친이 이미 제사에 참여했더라도 기제는 상사(喪事)의 여분이니, 원근을 막론하고 주인을 위해 함께 슬퍼한들 무슨 흠이 되겠는가? 그러나 하나의 잣대로 논하기 어려우니, 다만 때에 맞게 변통할 따름이다”라고 했다. 密庵曰, 雖旁親旣與祭, 則忌是喪之餘, 無論遠近, 爲主人助哀何傷? 然難以一槩論, 惟在臨時處變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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