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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천위제

불천위제 절차
제복으로 도포를 착용하는 참사자들(안동 이우당 불천위제)
제복으로 도포를 착용하는 참사자들(안동 이우당 불천위제)
절차설명
- 제기 마련

기제사와 차별성을 갖고 있어 고급스럽고 특별하게 만드는 제기제기는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기물이다. 일반적으로 제기는 일상생활의 그릇과는 구분하여 마련한다. 특히 많은 집안에서는 불천위제를 위한 제기를 일반 기제사의 제기보다 고급스럽고 특별하게 만든다. 이는 불천위제가 일반 기제사와 차별성을 갖기 때문이다.제기는 넓은 의미로 제사에 소용되는 모든 기물로서, 신위(神位)를 모실 때 사용하는 교의(交椅), 제물을 차리는 제사상(祭床), 향로를 올려놓는 향탁(香卓)과 더불어 제물을 담는 그릇인 제기(祭器)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제사상의 뒤쪽을 가리는 병풍, 촛대 등이 필요하다.또한 제기는 좁은 의미로 제물을 담는 제기만을 지칭한다. 제사의 시기와 종류에 따라 제기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집에서 지낼 때는 유기(鍮器)나 도자기, 사기로 된 제기를, 묘제를 지낼 때는 가볍고 잘 깨지지 않는 목기(木器)를 사용한다. 또한 시기에 따라서는 겨울에는 유기를 여름에는 도자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불천위제를 위해서는 특별한 제기를 마련하기도 한다.<교의>교의(交椅)는 신위를 모시기 위해 만든 의자로서 제사상의 높이와 신주자리의 높이가 같도록 만들어 일반 의자보다는 높다. 교의는 흑칠을 하여 검게 만들고 일반 의자보다 폭은 작게 높이는 높게 작게 제작하며, 교의의 신위 자리에는 좌욕(坐褥)을 깐다.<제사상>제사상은 제물을 차리는 상으로서 주로 접이식 혹은 조립식으로 만들고 흑칠을 한다. 제사상의 크기는 집안에 따라 다르다. 제사상 역시 불천위용으로 따로 만들기도 한다.<향탁>향탁은 향을 피우는 데 필요한 기물을 올려놓는 탁자로서 향상(香床), 향안(香案)이라고도 한다. 크기 자체가 작으나 높이는 좌탁이나 경상보다 높다. 작은 서랍이 있어 그 안에 향, 향합, 향젓가락 등 향을 피우는데 필요한 기물을 보관하기도 한다.<향로>향로는 향을 피우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화로처럼 생겨 안에 숯불을 담아 제사를 지내는 동안 향이 피어나게 한다. 전통적으로는 향나무를 잘게 쪼갠 목향(木香)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잿불을 담은 향로 안에 향이 타면서 향이 있는 연기가 뚜껑에 투각된 문양 구멍 사이로 피어나게 된다. 요즘과 같이 선향(線香)을 쓸 경우에는 향로에 모래나 쌀을 담기도 한다.<향합>향합(香盒)은 향을 보관하는 통이다. 전통적으로는 향나무를 잘게 쪼개어서 만든 목향(木香)을 사용하기 때문에 향합의 크기가 작다. 반면 요즘에는 향가루를 접착하여 막대 형식으로 만든 선향(線香)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선향의 상자를 향합 대신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향은 제사를 지낼 때 조상신이 향냄새를 맡고 찾아오시도록 하는 강신(降神)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향을 보관하는 향합이 대단히 중요시 된다.<모사>모사(茅沙)는 모사로 사용할 주발에 모래를 담고, 띠풀을 붉은 색 실로 묶어세운 것이다. 띠를 쓰는 것은 띠가 순하면서도 결이 곧고 부드러우며, 깨끗하여 제사를 받드는 덕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붉은 색 실로 묶는 것은 그 색깔이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시베리아에서 천막의 입구 안쪽에 걸어 놓는 하라간을 묶을 때 잡귀를 물리치고, 아름답기 때문에 붉은 색을 사용한다는 이유와도 통한다. 한편 모사는 종묘(宗廟)에서 술로 강신을 할 때 울창주(鬱鬯酒)를 붓는 곳으로 땅을 의미하는 관지통(灌地桶)과 같은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모사는 땅을 의미한다.<촛대>촛대는 제사 장소의 불을 밝히는 조명 도구이다. 통상 제사상의 양쪽에 벌려 놓아 제사상을 밝히도록 한다. 간혹 집안에 따라 놋쇠나 나무로 만들어 윗부분에 용틀임을 새긴 키가 큰 촛대인 와룡촛대가 있을 경우 제사상의 좌우 바닥에 세우기도 한다. 불천위제의 제사상에 촛대가 등장하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시간이 날이 밝지 않은 이른 시간임을 의미하는 중요한 상징이 된다. 즉, 초는 어둠을 밝히기 위해 사용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묘사나 차례와 같이 낮시간에 지내는 제사에는 초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다.<관세>관세(盥洗)는 헌관(獻官) 및 집사자가 제사를 지내기 전에 손을 씻어 깨끗이 할 때 사용하는 세숫대야를 말한다. 손을 닦을 때 사용하는 수건을 함께 두기 때문에 이 수건을 관건(盥巾)이라고도 한다.<병풍>병풍은 신위를 모시는 교의의 뒤쪽을 가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리개이다. 제사에 사용하는 병풍은 글씨가 있거나 장식을 하지 않은 소병(素屛)을 사용하는데, 이를 제병(祭屛)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제병이란 다양한 병풍 중에서 제사 때만 사용하는 병풍이라는 뜻이다. 집안에 따라서는 병풍 앞에 고인의 영정을 걸기도 한다.집안에 따라 제사상의 위쪽을 가리는 역막(帟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평평한 장막으로 먼지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집안에 따라 합문(闔門)을 할 때 제사상의 앞을 가리는 병풍을 별도로 사용하기도 하고, 특별히 제작한 휘장을 사용하기도 한다.<퇴주그릇>퇴주그릇은 헌작한 술을 퇴작할 때 사용하는 그릇이다. 퇴주기(退酒器) 혹은 철주기(徹酒器)라고도 한다.<축판>축판(祝板)이란 축문을 받쳐 놓는 판이다. 나무판자로 축문의 크기에 맞게 재단하여 만든다. 축판은 별도로 마련한 탁자에 놓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전하는 제사에는 향탁과 함께 두거나 그 옆에 두는 경우가 많다.<술잔>술잔은 강신을 하거나 헌작할 때 사용하는 잔이다. 술잔은 반드시 잔받침과 잔으로 구성되기에 이를 탁잔(托盞) 혹은 잔탁(盞托)이라고도 한다. 잔받침은 굽이 없는 것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높은 굽이 달린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래 강신용 술잔과 헌작용 술잔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헌작용만 준비한다.<시접>시접(匙楪)은 수저를 담는 접시로 접시모양과 대접모양이 있다. 특별한 기준이 없으므로 가풍에 따른다.<반기>반기(飯器)란 메 즉 밥을 담는 그릇이다. 밥이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발에 뚜껑이 딸린다. 식기 형태는 입술이 바깥으로 벌어진 연엽주발은 밥이 쉽게 식기 때문에 입술이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옥식기 형태를 더 많이 사용한다.<갱기>갱기(羹器)는 갱 즉 국을 담는 대접이다. 식지 않도록 하기 뚜껑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뚜껑이 없는 대접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면기>면기(麵器)는 면을 담는 그릇으로 주발이다. 뚜껑의 유무는 집안의 가풍에 따른다. 통상 밥을 담는 반기보다는 작게 만드는데 연엽주발 형태가 많다.<편대>편대[餠臺]는 떡을 담는 그릇이다. 대개 나무나 유기로 만드는데, 바닥이 편평한 네모형이고 굽이 달린다. 다른 제기보다 크게 만드는 것은 많은 양의 떡을 고이기 위함이다. 편틀이라고도 한다.<적대>적대(炙臺)는 도적(都炙)을 담는 그릇이다. 대개 나무나 유기로 만드는데, 바닥이 편평한 네모형이고 굽이 달린다. 다른 제기보다 크게 만드는 것은 많은 양의 고기를 한꺼번에 고이기 위함이다. 적틀이라고도 한다.<탕기>탕기(湯器)는 국물이 있는 탕을 담기 위한 것으로 굽이 달린 연엽형 주발이다.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해 뚜껑을 덮는다.<제기접시>제기접시는 제기라고 축약하기도 한다. 흔히 높은 굽이 달려 일반적인 접시와는 구별되지만 제물의 종류에 따라, 집안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진다. 과일과 유과, 채소, 자반, 포, 식해(食醢) 등을 담는다. 청화백자 도자기의 경우 접시 중앙에 ‘제(祭)’자를 써서 접시 자체가 제기용으로 제작되었음을 표시하는 유물도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형태는 제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릇을 별도로 만들었음을 잘 증명해 준다.<초접>초접(醋楪)은 초를 담는 그릇으로 종지를 사용한다.<간장그릇>간장그릇은 간장을 담는 그릇으로 종지를 사용한다.<수저>수저는 숟가락과 젓가락이다. 제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하는 집안이 많다.<주병>주병(酒甁)은 술병을 말한다. 제사에 올리는 술을 담고, 침주(斟酒)할 때 사용한다. 주전자로 대신하기도 한다. 청화백자 도자기의 경우 병의 바깥쪽에 ‘제(祭)’자를 써서 제사 때 사용하는 술병임을 표시하기도 한다.<제기함>제기는 일반 그릇과 구별하여 특별히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사당 옆에 제기들을 보관하는 창고를 만드는데, 이를 제기고(祭器庫)라고 한다. 제기고를 만들지 못할 경우에는 제기함(祭器函)을 만들어 제기를 보관하고, 함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그 옆에 따로 보관한다. 현대사회에서는 목기 등을 판매할 때 보관함인 제기함을 함께 판매하고 있어서 이를 제기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제기의 특징>제사에 사용하는 제기는 일반 그릇과는 구별하여 신성시하기 때문에 일반 그릇과 구별하는 표시를 하기도 한다. 현대사회에서는 문화지체현상에 따라 제기로 사용되는 그릇은 대부분이 유기인 경우가 많으며 요즘에는 대량생산된 목기가 제기로 통용되기도 한다. 전래되는 유물들에는 제기 접시 안쪽 바닥, 술병의 옆면 등에 ‘제(祭)’자를 써서 구별하기도 한다. 특히, 불천위 제사의 경우 집안의 중요한 행사임과 동시에 외부에 대하여 위세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제기를 특별 제작하기도 한다. 이는 종교성의 일부로 해석될 수도 있다. 조선 후기에는 겨울에는 유기, 여름에는 도자기를 사용하고, 묘사를 지낼 때는 운반의 편의성을 위해 목기를 사용하지만 규정은 없다.

안에서 치재하고 밖에서 산재하는 재계재계에는 산재(散齊)와 치재(致祭)가 있다. 산재는 치재의 약식으로서 그 행동 등을 근신(勤愼)하는 것이다. 반면 치재는 마음과 힘을 모아 오직 한 곳에만 쓰게 하는 것이다. 이를 ‘안에서 치재하고 밖에서 산재한다’고 한다. 산재는 제사를 지내기 전 7일 동안 행하는데, 목욕재계하고 여색(女色)을 멀리하며, 문상(問喪)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는다. 산재하는 날에는 고인의 웃음소리와 말소리, 뜻하던 바, 좋아하던 것, 즐기시던 바를 생각한다. 그러나 치재는 산채처럼 고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근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담담하게 다른 것과 섞이지 않고 순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제사를 지낼 때 신명과 접할 수 있다고 한다.- 제수 준비

제사에 사용되는 음식 전체를 이르는 제수제수(祭需)란 제사에 사용되는 음식 전체로 제물(祭物)이라고도 한다. 원래 불천위제에도 희생을 올리도록 되어 있지만 오래 전부터 고기를 사서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제수 준비는 제사에 올리는 음식만큼 다양해진다. 특히 제수는 그 집안의 가풍과 전통을 상징하기 때문에 각 집안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제사에 올리는 음식은 예서(禮書)를 통해 일부 정해진 것도 있지만 다른 음식은 지역과 가풍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하기는 어렵다.

제수(제사 음식)에 대한 몇 가지 금기정해진 원칙은 없지만 한국에서는 제사 음식에 대한 몇 가지 금기가 있다. 복숭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여섯 가지 과일 중에서 가장 하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관행적으로 복숭아는 털이 있고, 또한 귀신을 쫒는 복숭아나무에 달리는 과일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잉어를 제사에 쓰지 않는 것은 당(唐) 나라 태조의 성이 이씨와 잉어의 리(鯉)가 음이 같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비늘 없는 생선이나 치자(恥字)가 들어간 생선은 바보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뼈가 없는 생선은 뼈대가 없는 집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사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그러나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 잡다한 금기로 인해 제사에 복숭아를 쓰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하였듯이 금기에는 주관적인 것이 많다. 안동지역의 경우 고등어와 문어를 없어서는 안 될 제수로 삼는데, 이는 비늘이 없고 뼈 없는 생선에 속하기 때문이다. 기호지역의 숭어는 영남지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생선으로 여긴다. 이처럼 제사 음식의 금기는 지역과 주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또한 과일의 홀수 개념 역시 이와 같다. 예서에서 과일은 땅에서 생산되는 지산(地産)으로 짝수로 써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과일은 반드시 홀수로 써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과일을 홀수로 쓰는 것은 홀수가 길수라는 막연한 믿음과도 연관되어 있다. 실제로 제사상에서 홀수개념으로 인식되는 것은 땅과 채소뿐이다.<희생>불천위제 역시 기제사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다면, 대부(大夫) 이상은 희생(犧牲)을 쓰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희생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음식인 서수(庶羞)를 올리는 것으로 바뀌었다. 안동지역 불천위제의 경우 여러 가지 고기 종류를 한꺼번에 쌓아올린 도적(都炙)을 올리는데 이때 익힌 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날고기를 사용하여 희생을 대신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물론 불천위제 대상 선조가 현조이고, 지역 사회의 향교나 서원에 배향되어 있기 때문에 날고기를 사용하는 이유도 있다.<과일>과일은 과(果)라고 표현하는데, 제사상에 올리는 과일 종류와 조과(造菓)를 동시에 일컫는다. 한국에서는 삼실과(三實果)라고 하여 대추(棗), 밤(栗), 감(柿)을 기본으로 한다. 이 3종류의 과일은 사계절 보관이 가능한데 대추는 생대추와 말린 대추로, 감은 생감과 연시 및 곶감으로, 밤은 항아리에 넣어 묻기 때문에 사계절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에 배(梨)를 더해 이 4종류의 과일을 제사에 사용되는 기본으로 여긴다.과일은 땅에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의 수를 따라 6접시 혹은 4접시를 쓴다. 더욱 과일을 구하기 어려우면 2접시를 마련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과일은 홀수로 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짝수로 차려야 한다.대추는 쪄서 사용하고, 밤은 반드시 깎아서 사용하는데, 이는 혹시 벌레가 먹었거나 나쁜 것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밤은 깎아서 사용하지만 대추는 찌지 않고 생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조과는 유밀과나 과자 따위를 이른다. 조과의 종류로 흔히 등장하는 것은 약과(藥果), 산자, 유과 등이다.모든 과일은 무더기로 올릴 수도 있지만 정성을 다한 표시로 고임을 한다. 밤은 육각형 형태로 깎아서 고이고, 대추는 주로 쪄서 엿강을 하여 고임을 한다. 호두는 껍데기를 깐 후 반으로 나누어서 고이고, 땅콩이나 잣은 껍데기를 벗겨 고임을 한다. 감, 사과 등은 아래 위만 깎는 시늉을 하여 고임을 하고, 배는 전체를 깎아서 고인다. 시절 과일 역시 아래 위를 깎아서 사용하고, 조과 역시 고임을 한다.<메>메란 제사상에 올리는 밥이다. 반(飯) 혹은 젯메라고도 한다.<갱>갱(羹)이란 제사상에 올리는 국이다. 국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소고기국을 대갱(大羹), 고기와 채소를 넣고 양념을 하여 끓인 국을 형갱(鉶羹), 나물로 끓인 국을 채갱(菜羹)이라 한다. 만약 탕에 고기를 사용하였다면 국은 반드시 채갱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탕>탕(湯)은 국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아 찌개와 같은 종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탕에 대해서는 예서에서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관행적으로 탕은 그 수에 따라 한 종류를 단탕(單湯), 3종류를 삼탕(三湯), 5종류를 오탕(五湯)으로 명칭을 달리한다. 그러나 소탕, 어탕, 계탕, 육탕 등 4종류만을 차리는 경우도 있어 탕을 홀수로만 차리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단탕일 경우 해물과 채소, 고기를 함께 끓이고, 삼탕의 경우에는 채소만을 넣고 끓인 소탕(素湯), 해물만 넣고 끓인 어탕(魚湯), 고기만 넣고 끓인 육탕(肉湯)으로 구성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란을 끓인 난탕(卵湯)을 쓰기도 한다. 오탕의 경우 탕 중 2종류는 2그릇, 한 종류는 1그릇만 차린다. 7탕 역시 이러한 원리로 차린다. 물론 집안에 따라서는 다양한 종류로 탕의 숫자를 맞추기도 하지만 일반전인 경향은 아니다. 탕을 끓일 때는 물기를 빼고 건더기만을 탕기에 담고 마지막에는 다시마 삶은 것을 펴서 덮는다.<면>면(麵)은 국수를 말한다. 원래는 면식이라고 하여 밀가루로 만든 다양한 음식을 말하지만 현재는 국수만을 진설하는 경우가 많다. 국수는 건진 국수 형태로 하고 그 위에 깨를 뿌려 주발에 담는다.<전>전(煎)은 고기, 생선, 채소 등에 계란이나 밀가루 반죽을 입혀 지진 지짐을 말한다. 지짐의 종류는 생선을 부친 것, 고기를 얇게 저며 부친 것, 채소를 부친 것 등 다양하다.<편>편[餠]이란 떡을 말한다. 떡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불천위제에서 사용하는 떡은 시루떡이다. 떡은 시루떡을 본편으로 사용하고, 그 위에 장식으로 여러 종류의 떡을 부편 혹은 웃기로 올려 고임을 한다. 본편인 시루떡은 팥을 제외한 콩 등을 고물로 사용한다. 고사(告祀) 등에서 사용하는 붉은 색 팥시루떡은 나쁜 귀신을 물리치기 위함이지만, 불천위제에서는 오히려 조상신의 강림을 방해하기 때문에 팥시루떡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본편 위를 장식하는 떡인 웃기는 층에 따라 다양하다.편을 고일 때는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지 않고 협업을 하기도 한다. 먼저 편대의 크기에 맞게 시루떡을 잘라서 우물마루처럼 우물정자(井)형으로 가장자리를 맞추어 나가고 안쪽 공간에는 반듯하게 자르고 남은 떡으로 채워 나간다. 이것을 맞편이라고 한다.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넓게 하여 역사다리꼴이 되게 하는데 높이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예상한 높이가 되면 그 위부터는 웃기를 올린다.웃기는 본편에서부터 쑥으로 만든 경단, 송구(소나무 속껍질)로 만든 송구송편, 대추를 잘게 썰어 붙여 만든 경단인 잡과편, 대추 2쪽을 부친 경단인 부편, 구리 등을 올린다. 그리고 차조기라고 하는 찹쌀가루로 부친 전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 위에 조약을 올려 마무리한다. 웃기의 종류와 모양이 편의 모양새를 가늠하기 때문에 다양한 웃기를 준비한다. 웃기로 올리는 떡의 종류와 순서는 집안에 따라 다르기도 하다.<적>불천위제에 올리는 적(炙)은 원래 구운 고기를 의미하였으나 한국에서는 희생을 대신에 올리는 고기로 그 의미가 바뀌었다. 원래는 간 한 꼬치, 소고기 2꼬치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적은 또한 닭고기로 만든 계적, 소고기 등 털 있는 짐승의 고기로 만든 육적, 생선으로 만든 어적의 3적을 각각 올리는데 이를 편적(片炙)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안동을 비롯한 영남 지역에서는 생선, 고기 등을 한꺼번에 쌓아 올리는 도적(都炙)으로 올린다. 도적을 올리는 것은 하나의 틀에 여러 적을 한꺼번에 올려 제사상의 간결함을 취하고, 검소함을 쫒은 것으로 보인다.도적은 주로 남성들이 장만하여 고임을 하는데, 이는 고기를 자르는 등의 힘든 일이 많기 때문이다.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고기를 가지런하게 고이기 위해서 관적(串炙)이라고도 하는 꼬치를 이용한다. 일정크기로 자른 고기 토막을 기다란 대나무 혹은 싸리가지에 꿰어 가지런하게 만든 후 차곡차곡 순서에 따라 쌓아 올려 가지런하게 한다.도적을 고일 때는 제일 아래에 마른 명태를 2-3겹 쌓고, 그 위에 여러 종류의 생선을 올린 후 소고기 등의 고기를 올리며, 제일 위에는 닭고기를 올린다. 순서를 보면 아래에서부터 어적, 육적, 계적의 순서로 쌓는다. 다시 말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모린(羽毛鱗)의 순서로 차린다는 말과 동일하다. 즉, 우주의 질서처럼 가장 위에는 날짐승인 계적을, 그 중간에는 땅에서 생활하는 육지의 짐승인 육적을, 맨 아래에는 물속에서 생활하는 생선인 어적을 배치시켜 하늘, 땅, 바다의 우주적 질서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인다.안동지역에서는 적에 올리는 고기를 익히지 않고 생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uc0예기(禮記)?uc0에서 언급한 “공경하는 제사는 맛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기(氣)와 냄새를 귀하게 여기므로 가축의 피와 생육을 올린다.”라는 말에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가정의 제사에서는 날고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반드시 익혀서 사용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규정에 어긋난다. 그럼에도 날고기를 쓰는 것은 불천위제의 대상이 되는 조상이 주변의 향교나 서원에 배향되어 있기 때문에 향사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날고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채소>채소는 나물을 말하는데 익혀서 올린다. 푸른빛이 도는 채소는 청채(靑菜), 흰색 빛이 도는 채소는 백채(白菜), 갈색 빛이 도는 채소는 숙채(熟菜)라고 하는데, 말린 나물이다. 이 3가지 나물을 각각 다른 접시에 담는 경우도 있지만, 한 접시에 담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 물김치 등도 채소에 속한다. 집안에 따라서는 김 혹은 쌈을 별도로 올리기도 한다.<청장>청장(淸醬)은 맑은 장이라는 뜻으로 간장을 의미한다. 장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다.<초>초(醋)는 식초를 말한다.<자반>자반(佐飯)은 소금에 절인 생선이다. 도적을 올릴 때는 자반 생선을 별도로 올리지 않는다. 그러나 안동지역을 비롯한 영남에서는 도적을 올리고도 반드시 자반을 올리는 것이 전통으로 되어 있다.<포>포(脯)는 저며서 말린 고기를 말한다. 제사에서 포라고 할 때는 말린 생선을 말하는데, 대구, 북어, 오징어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포를 올릴 때는 그 위에 소고기 육포(肉脯), 미역 등을 잘라서 올리기도 한다. 집안에 따라서는 포 위에 자반을 올리기도 한다.<식해>식해에는 2종류가 있다. 하나는 생선을 삭혀서 발효시킨 젓갈의 일종인 어해(魚醢)로서 식해(食醢)이고, 다른 하나는 식물성 재료를 발효시킨 것으로 밥을 삭힌 감주와 같은 식혜(食醯)이다. 안동지역에서 밥을 삭힌 감주에 무채를 넣고 고춧가루를 거른 물을 넣은 식혜가 있다.현전하는 제사에 사용하는 식해는 밥을 삭힌 식혜인데 실제로 제사상에 올리는 식혜는 밥을 삭혀서 접시에 담고 그 위에 얇게 자른 대추를 박는 정도이다.<미수>미수(味數)란 헌작을 할 때 잔을 올리고 나서 올리는 안주와 같은 것이다. 헌작 시마다 한 접시씩 준비한다. 본래 미수는 헌작을 할 때마다 올리는 적을 일컫는 것이었으나 도적을 사용하면서 간 등을 접시에 담아 올리는 것으로 간소화 되었다.

기제사의 재계기제사(忌祭祀)를 지낼 때는 하루 전에 재계한다. 주인이 여러 남자들과 함께 사랑에서 치재하고 주부는 여러 여자들과 함께 안에서 치재한다. 치재하는 방법은 목욕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자리를 새로 깨끗이 하고 머리를 빗고 손톱을 깎는다. 만약 날이 추우면 대충 닦는다. 술을 마시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고 훈채를 먹지 않으며, 남과 만나지 않고 나쁘고 더러운 일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제사 입제일 저녁에 고기가 없고 채소 중시의 특별하게 요리하지 않은 소식(素食)을 하는 것도 재계의 일종이다.- 제복

기제사의 제복과 동일한 불천위제의 제복불천위제의 제복은 기제사의 제복과 동일하다. 예서에서는 기제사의 대상에 따라 복잡한 제복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만 전승되는 기제사나 불천위제의 제복은 도포와 흑립 혹은 유건으로 통일되어 있다.예서에서는 심의를 입도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모시 혹은 삼베로 만든 도포를 제복으로 착용한다. 머리에 쓰는 모자는 검은 색 갓을 쓰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와 동일하다. 신발은 신도록 되어 있지만 마루나 방 등에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신지 않는다. 단지 출주를 위해 사당에 갈 때는 흰색 고무신을 많이 착용한다.주부의 제복은 원래 흰색 원삼을 입도록 하였으나 실제에서는 치마저고리를 기본으로 하는 한복이 전부이다. 색깔은 옥색 계통이다.

좁게는 제물을 담는 그릇만을 의미하는 제기좁게는 제물을 담는 제기만을 지칭한다. 제사의 종류에 따라 제기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집에서 지낼 때는 유기(鍮器)나 도자기, 사기로 된 제기를 사용하지만 묘제를 지낼 때는 가볍고 잘 깨지지 않는 목기(木器)를 사용한다. 겨울에는 유기를 여름에는 도자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기제사의 제기를 별도로 마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생활 식기와 혼용하는 경우도 많다. 요즘에는 목기가 판매되고 있어 이를 제기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지방함>지방함이란 지방으로 제사를 모실 때 지방을 붙이기 위해 만든 신주형 함이다. 흔히 불교의 위패 형태로 만들고 여닫이문이 설치되어 있다. 제상의 가장 뒤쪽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상품으로 판매되는 지방함의 경우 주로 향나무로 만든다.<향상>향상(香床)은 향을 피우는 데 필요한 기물을 올려놓는 상으로서 향안(香案), 향탁(香卓)이라고도 한다. 없을 경우 소반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많다.<향로>향로는 향을 피우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요즘은 기성품을 사용하거나 식기에 모래나 쌀을 담고 선향을 피우기도 한다. 이에 따라 향합의 기능이 사라졌다.<모사>모사(茅沙)는 모사로 사용할 주발에 모래를 담고, 붉은 색 실로 띠풀을 묶어세운 것이다. 띠를 쓰는 것은 띠가 순하며 결이 곧고 부드러우며, 깨끗하여 제사를 받드는 덕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붉은 색 실로 묶는 것은 그 색깔이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술로 강신을 할 때 술을 붓는 곳으로 종묘의 관지통(灌地桶)과 같은 기능을 한다. 즉, 모사는 땅을 의미한다..<촛대>촛대(燭臺)는 초를 받치는 대이다. 촛대는 제사지내는 장소를 밝히는 조명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상의 양쪽에 벌려 놓는다. 촛대를 통해 제사를 지내는 시간이 어두운 때임을 짐작할 수 있다.<병풍>교의의 뒤쪽을 가리기 위해 사용하는 병풍은 글씨장식을 하거나 장식을 하지 않은 소병(素屛)을 사용하는데, 이를 제병(祭屛)이라고도 한다. 즉, 제사 때만 사용하는 병풍이라는 뜻이다. 집안에 따라 위쪽을 가리는 역막(帟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평평한 장막으로 먼지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합문(闔門)을 할 때 집안에 따라 제상의 앞을 가리는 병풍을 별도로 사용하기도 하고, 특별히 제작한 휘장을 사용하기도 한다.<퇴주그릇>퇴주그릇은 헌작한 술을 퇴작 할 때 사용하는 그릇으로 퇴주기(退酒器) 혹은 철주기(徹酒器)라고도 한다.<술잔>술잔은 강신을 하거나 헌작할 때 사용하는 잔이다. 술잔은 반드시 잔받침과 잔으로 구성되기에 이를 탁잔(托盞) 혹은 잔탁(盞托)이라고도 한다. 잔받침은 높은 굽이 달린 것을 사용하는데, 요즘에는 스테인리스 재질이 많다. 강신을 할 때와 잔을 올릴 때 사용하는 술잔을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만 준비한다.<시접>시접(匙楪)은 수저를 담는 접시로 접시모양과 대접모양이 있다.<메기>메기란 메 즉 밥을 담는 그릇이다. 밥이 식지 않도록 주발에 뚜껑이 딸린다.<갱기>갱기(羹器)는 갱 즉 국을 담는 대접이다. 식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뚜껑이 없는 대접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흔히 국그릇이라고도 한다.<면기>면기(麵器)는 면을 담는 그릇으로 주발이다.<편대>편대[餠臺]는 떡을 담는 그릇으로 편틀이라고도 한다. 대개 나무로 만드는데 바닥이 편평한 네모형이고 굽이 달려 있다. 간단한 제사일 경우 큰 접시를 사용하기도 한다.<적대>적대(炙臺)는 도적(都炙)을 담는 그릇으로 적틀이라고도 한다. 대개 나무로 만드는데 바닥이 편평한 네모형이고 굽이 달려 있다. 적을 각각 차릴 경우 일반적인 제기를 사용한다.<탕기>탕기(湯器)는 국물이 있는 탕을 담기 위한 것으로 굽이 달린 주발형이다.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해 뚜껑을 덮는다.<제기접시>제기접시는 제기라고 축약하기도 한다. 흔히 높은 굽이 달려 일반적인 접시와는 구별되지만 제물의 종류에 따라, 집안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진다. 과일과 조과(造菓), 채소, 자반, 포, 식해(食醢) 등을 담는데, 요즘은 스테인리스가 많다.<간장그릇, 초접 등>간장이나 초를 담는 그릇으로 종지를 사용한다.<수저>숟가락과 젓가락이다.<주전자>주전자는 제주를 담아서 술을 따를 때 사용한다. 병을 사용하기도 한다.<제기함>제기함은 일반 그릇과 구분하여 마련한 제기를 보관하는 상자이다. 최근 들어 상품으로 출시된 목제기 등의 경우 제기함을 세트로 판매한다.

집안의 가풍과 전통에 따라 제사에 사용되는 음식, 제물제물(祭物)이란 제사에 사용되는 음식으로 제수(祭需)라고도 한다. 제물 준비는 기제사에 올리는 음식만큼이나 다양하다. 특히 제물은 그 집안의 가풍과 전통을 나타내기 때문에 집안마다 특징이 있다. 제사에 올리는 음식은 예서(禮書)에서 규정한 것도 있지만 지역이나 집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규정하기 어렵다.<희생>기제사에는 원래 대부(大夫) 이상의 경우 희생(犧牲)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고기를 사서 사용하는 적(炙)으로 대신하였다. 이는 희생 외에 서수(庶羞)라고 하여 여러 가지 음식을 사용하기 때문이다.<과일>제상에 차리는 과일의 수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예서에서는 과일은 땅에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수인 6접시 혹은 4접시를 차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삼실과(三實果)라고 하여 대추(棗), 밤(栗), 감(柿)을 기본으로 하여 여기에 배(梨)를 더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4종류의 과일을 제사에 사용되는 기본으로 여긴다.한 접시에 담는 과일 역시 그 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 알이 큰 배나 과일 등은 바닥에 3개를 놓고 그 위에 1개를 올려놓는 방식으로 차린다. 이는 가장 작은 숫자로 가장 아름답게 보이도록 차릴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이다. 대추와 밤은 무더기로 올릴 수도 있지만 정성을 다하는 표시로 고임을 하기도 한다. 항간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과일을 홀수로 차린다는 것은 지역적으로 한정된 관습일 뿐이고, 제사상 차림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것이다.밤은 육각형 형태로 깎고, 대추는 말린 대추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쪄서 사용한다. 감이나 사과 등 큰 과일은 아래 위만 깎는 시늉을 한다. 다만 배는 전체를 깎는다. 계절 과일 역시 아래 위를 깎는다.<메>메란 제상에 올리는 밥으로, 반(飯) 혹은 젯메라고도 한다.<갱>갱(羹)이란 제상에 올리는 국이다. 국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소고기국을 대갱(大羹), 고기와 채소를 넣고 양념을 하여 끓인 국을 형갱(鉶羹), 나물로 끓인 국을 채갱(菜羹)이라고 한다. 만약 탕에 고기를 사용하였다면 국은 반드시 채갱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반드시 탕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은 콩나물이나 무를 넣은 채갱을 많이 사용한다.<탕>탕(湯)은 국물보다는 건더기가 많은 것이다. 예서에 탕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탕에 고기를 사용하면 국은 나물로 끓이도록 하고 있다. 탕은 1종류를 단탕(單湯), 3종류를 삼탕(三湯), 5종류를 오탕(五湯) 등 수에 따라 명칭을 달리한다. 탕은 홀수로 차리기도 하지만 소탕, 어탕, 계탕, 육탕 등 짝수로 차리기도 한다. 단탕일 경우 해물과 채소, 고기를 함께 끓여서 사용하며, 삼탕은 채소만을 넣고 끓인 소탕(素湯), 해물만 넣고 끓인 어탕(魚湯), 고기만 넣고 끓인 육탕(肉湯)으로 구성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란을 끓인 난탕(卵湯)을 쓰기도 한다. 오탕의 경우 탕 중 2종류는 2그릇, 한 종류는 1그릇만 차린다. 7탕 역시 이러한 원리로 차린다. 탕을 끓일 때는 물기를 빼고 건더기만을 탕기에 담고 마지막에는 다시마 삶은 것을 펴서 덮는다.<면>면(麵)은 국수를 말한다. 원래 면식이라는 이름으로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일컬었지만 현재는 국수만을 지칭한다. 국수는 건진 국수로 위에 깨를 뿌려 주발에 담는다.<전>전(煎)은 생선, 채소 등에 계란이나 밀가루 반죽을 입혀 지진 것을 말한다. 지짐의 종류는 생선을 부친 것, 고기를 얇게 저며 부친 것, 채소를 부친 것 등 다양하다.<편>편[餠]이란 떡이다. 떡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기제사에서는 시루떡을 사용하는데 특히 팥고물은 신을 쫒는다고 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많은 양의 편을 차릴 때는 고임을 하는 경우도 있다.<적>적(炙)은 본래 여러 종류의 구운 고기를 올리는 것이었으나 한국에서는 적이 희생 대신에 올리는 고기로 인식되고 있다. 원래는 간 한 꼬치, 소고기 2꼬치를 올렸다. 안동 지역에서는 아래에서부터 북어, 생선, 돼지고기나 소고기, 닭고기 순으로 고임을 해서 도적(都炙)으로 올린다. 도적으로 올릴 때는 고기를 가지런하게 고이기 위해서 관적(串炙)이라고도 하는 꼬치를 이용한다. 일정크기로 자른 고기 토막을 기다란 대나무 혹은 싸리가지로 만든 관적에 꿰어 차곡차곡 순서에 따라 쌓아 올려 가지런하게 한다.<채소>채소는 제상에 올리는 나물이다. 푸른빛이 도는 채소는 청채(靑菜)라 하고, 흰색 빛이 도는 채소는 백채(白菜)라 하며, 갈색 빛이 도는 채소를 숙채(熟菜)라고 하는데, 말린 나물이다. 이 세 가지 나물을 각각 담는 경우도 있지만, 한 접시에 담기도 한다. 그 외에 물김치 등도 채소에 속한다.<청장>청장(淸醬)은 맑은 장이라는 뜻으로 간장을 의미한다.<초>초(醋)는 식초를 말한다.<자반>자반(佐飯)은 소금에 절인 생선이다. 안동지역에서는 반드시 조기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포>포(脯)는 저며서 말린 고기를 말한다. 제사에서 포라고 할 때는 주로 말린 생선을 말하는데, 대구, 북어, 오징어 등을 다양하게 사용한다. 대구포를 올릴 때는 그 위에 소고기 육포(肉脯)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올린다.<식해>식해(食醢)는 젓갈의 일종인 어해(魚醢)이다. 그러나 실제로 제상에 올리는 식해는 밥을 삭혀서 접시에 담고 그 위에 얇게 자른 대추를 박는 정도이다.<제수금기>복숭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예기(禮記)』에 복숭아가 여섯 가지 과일 중에서 가장 하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복숭아는 털이 있고, 또한 귀신을 쫒는 복숭아나무에 달리는 과일이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다. 그러나 『성호사설(星湖僿說)』에는 이러한 잡다한 금기로 인해 제사에 복숭아를 쓰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하였다. 잉어를 제사에 쓰지 않는 것은 당(唐) 나라 태조의 성인 이씨와 잉어의 리(鯉)가 음이 같기 때문이라고 한다. 비늘 없는 생선이나 치자(恥字)가 들어간 생선은 바보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뼈가 없는 생선은 뼈대가 없는 집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사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예서기록

가례(家禮)

『주자가례』에는 불천위(不遷位)에 대한 절차나 조목이 없다. 다만 「통례・사당」, 「제례・사시제」 등에서 별자(別子) 및 봉사(奉祀) 대수(代數)에 대해 언급했다. ■ ‘네 개의 감실(龕室)을 만들어 선조의 신주를 모신다’의 부주(附註) 爲四龕, 以奉先世神主 ○ 『예기(禮記)』 「대전(大傳)」에 이르기를, “별자(別子)가 조(祖)가 되고, 별자를 계승하는 사람이 종(宗)이 되며, 아버지를 계승한 자는 소종이 된다. 백세토록 옮기지 않는 종이 있고, 5세가 되면 옮기는 종이 있다”고 하니 무엇인가? 임금의 적장자가 세자가 되어 선군을 정통을 계승하니, 같은 어머니의 아우 이하는 모두 종이 되지 못한다. 그 다음 적자가 별자가 되는데, 아버지를 사당에 모시지 못하고 사군(嗣君)을 종으로 할 수 없지만 또한 통속(統屬)이 없을 수 없기에 죽은 후에 대종의 조로 세우는 것이니 이른바 별자가 조가 된다는 것이다. 그 적자가 계승하면 곧 대종(大宗)이니 바로 내려가서 서로 전하고 백세토록 옮기지 않는다. 별자에게 만약 서자(庶子)가 있다면 감히 별자를 아버지의 사당에 모시지 못하니 죽은 후에는 소종의 조로 세운다. 그 장자가 계승하면 소종이 되니 5세가 되면 옮긴다”고 했다. 大傳云, 別子爲祖, 繼別爲宗, 繼禰者爲小宗. 有百世不遷之宗, 有五世則遷之宗, 何也? 君適長爲世子, 繼先君正統, 自母弟以下, 皆不得宗. 其次適爲別子, 不後禰其父, 又不可宗嗣君, 又不可無統屬, 故死後立爲大宗之祖, 所謂別子爲祖者也. 其適子繼之, 則爲大宗, 直下相傳, 百世不遷. 別子若有庶子, 又不敢禰別子, 死後立爲小宗之祖. 其長子繼之, 則爲小宗, 五世則遷. ○ 황서절(黃瑞節)이 말하기를, “신주의 차례는 종법에 따른다. 지금 본주(本註)에 의거하여 우선 소종의 법을 밝혀 본다. 소종에는 네 가지가 있다. 고조의 소종을 잇는 자는 자신이 현손(玄孫)이 되고 제사에 이르러서 소종의 조는 고조(高祖)가 되고 증조(曾祖)・조(祖)・부(父)가 그 다음이다. 증조의 소종을 잇는 자는 자신이 증손이 되고, 제사에 이르러서는 소종의 조는 증조가 되고, 그 이상은 내가 제사지낼 수 없다. 조의 소종을 잇은 자는 자신이 손자가 되고 제사에 이르러 소종의 조는 조부가 되고 그 이상은 제사지내지 못한다. 부의 소종을 잇는 자는 자신이 아들이 되고, 소종의 조는 부가 되고 그 이상은 제사지낼 수 없는 것이다. … 가례는 종법을 위주로 하니 이른바 적장자가 아니면 감히 그 아버지를 제사지내지 못하는 것도 모두 이러한 뜻이다. 관혼상제(冠昏喪祭)에 이르러서도 종법은 그 사이에 행하지 않음이 없다”라고 했다. 黃氏瑞節曰, 神主位次, 倣宗法也. 今依本註, 姑以小宗法明之. 小宗有四, 繼高祖之小宗者, 身爲玄孫, 及祀小宗之祖爲高祖 而曾祖祖父次之. 繼曾祖之小宗者, 身爲曾孫, 及祀小宗之祖爲曾祖, 而以上吾不得祀矣. 繼祖之小宗者, 身爲孫, 及祀小宗之祖爲祖, 而以上 不得祀矣. 繼禰之小宗者, 身爲子, 小宗之祖爲禰, 而以上不得祀矣. … 然家禮以宗法爲主 所謂非嫡長子 不敢祭其父皆是意也 至於冠昏喪祭 莫不以宗法行其間云. ■ 세대가 바뀌면 신주의 제자(題字)를 고쳐 쓰고 체천(遞遷)한다 易世, 則改題主而遞遷之 신주의 전신 분면(粉面)의 제자를 고쳐 쓰고 체천하니, 「상례・대상장(大祥章)」에 보인다. 대종의 집안에서 시조가 친함이 다하면 그 신주를 묘소에 묻고 대종이 그 묘전을 주관하여 묘제를 받든다. 해마다 종인(宗人)을 거느리고 한 번 제사를 지내는데, 백세토록 고치지 않는다. 2세 이하의 조상이 친함이 다하거나, 소종의 집안에서 고조가 친함이 다하면 그 신주를 옮겨다 묻고, 그 묘전은 모든 위는 번갈아 관장하는데, 해마다 자손을 거느리고 한 번 제사지내는데 또한 백세토록 고치지 않는다. 改題遞遷, 禮見喪禮大祥章. 大宗之家, 始祖親盡, 則藏其主於墓所, 而大宗猶主其墓田, 以奉其墓祭. 歲率宗人, 一祭之, 百世不改. 其第二世以下祖親盡, 及小宗之家, 高祖親盡, 則遷其主而埋之, 其墓田則諸位迭掌 而歲率其子孫, 一祭之, 亦百世不改也. ○ 혹자가 묻기를, “지금 사(士)・서인(庶人) 또한 처음 터 잡은 조상이 있는데 또한 4대를 제사지내지 않습니다. 다만 4대 이상이면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됩니까?”라고 했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지금 4대를 제사지내는 것은 이미 참람(僭濫)하다. 옛날에 관리들도 또한 다만 2대를 지냈는데, 만약 터 잡은 조상은 또한 다만 묘제만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 或問而今士庶, 亦有始基之祖, 莫亦只祭得四代, 但四代以上則可不祭否? 朱子曰, 而今祭四代已爲僭. 古者官師亦只祭得二代, 若是始基之祖, 想亦只存得墓祭. ○ 묻기를, “요즘 사람들은 고조에게 제사지내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했다.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고조는 스스로 상복(喪服)이 있는데, 제사 지내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아무개의 집에서는 고조까지 제사 지낸다”고 했다. 또 말하기를,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오복(五服)은 일찍이 다름이 없어 모두 고조에 이르기까지 복을 입는 것이 이미 이와 같았다. 제사 역시 모름지기 이와 같아야 한다”고 했다. 問, 今人不祭高祖, 如何? 程子曰, 高祖自有服不祭甚非. 某家却祭高祖. 又曰, 自天子至於庶人 五服未嘗有異 皆至高祖 服旣如是. 祭祀亦須如是. ○ 주자가 말하기를 “정자의 말을 상고해보면 고조는 복이 있으니 제사지내지 않을 수 없다. 비록 7묘(廟)나 5묘라도 역시 고조에게 그치고 3묘나 1묘로 정침에서 제사를 지내더라도 또한 반드시 고조에게 미쳐야 한다. 다만 드물게 지내느냐 자주 지내느냐 하는 것이 같지 않을 따름이다. 아마도 이 말이 제사지내는 본래의 뜻을 가장 잘 밝힌 듯하다. 『예기(禮記)』 「제법(祭法)」을 상고해 보았으나 제사는 반드시 고조에게 미쳐야 한다는 구절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달마다 지내는 제사와 향상의 구별이 있으니, 옛날에도 제사를 가깝고 멀음에 따라 드물게 하거나 자주 했음을 또한 알 수 있다. 예가(禮家)에서 또한 ‘대부는 일이 있을 때 그 임금에게 여쭙고 간협(干祫)은 그 고조에게 미친다’고 했으니, 이는 3묘를 세워 제사가 고조까지 미친다는 증험이 될 수 있다. 다만 간협의 제도는 달리 상고할 것이 없을 뿐이다”라고 했다. 朱子曰, 考諸程子之言, 則以爲高祖有服, 不可不祭. 雖七廟五廟, 亦止於高祖, 雖三廟一廟, 以至祭寢, 亦必及於高祖, 但有疏數之不同耳. 疑此最爲得祭祀之本意. 今以祭法考之, 雖未見祭必及高祖之文. 然有月祭享嘗之別, 則古者祭祀以遠近爲疏數, 亦可見矣. 禮家又言, ‘大夫有事, 省於其君, 干祫及其高祖.’ 此則可爲立三廟, 而祭及高祖之驗, 但干祫之制, 他未有考耳.


가례증해(家禮增解)

『가례증해』 또한 『주자가례』와 마찬가지로 불천위(不遷位)에 대한 절차나 조목이 독립적으로 설정되지 않다. 「통례・사당」 등에서 불천위에 대해 언급했다. ■ ‘불천위’에 대해서 ○ 『경국대전(經國大典)』: 처음 공신이 된 사람은 대(代)가 비록 다했더라도 옮기지 않고 별도로 한 개의 실(室)을 세워 봉안한다. 大典: 始爲功臣者, 代雖盡不遷, 別立一室.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처음 공신이 되어 백세토록 신주를 옮기지 않는 자이면 대수(代數, 註: 3代) 외에 별도로 한 개의 감실(龕室)을 세워 제사를 지낸다. 五禮儀: 始爲功臣而百世不遷者, 則代數外, 別立一龕, 祭之. ○ 묻기를, “불천지위(不遷之位)가 있으면 고조는 마땅히 체천(遞遷)하는 것인지, 혹 4개의 감실 외에 특별히 설치하는 것입니까?”라고 했다.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이 말하기를, “4개의 감실 외에 또한 특별히 진설하면 5개의 감실이 되어 즉 제후의 예를 온전히 쓰는 것이니 참람(僭濫)하여 불가하다. 내 종가에서는 5대조가 불천지위인 까닭에 4대조가 비록 대수가 친함이 다하지 않았지만, 밖으로 내어서 별실에 안치했을 따름이다”라고 했다. ○ 만약 4대가 연속해서 책훈(策勳)되어 모두 체천하지 않으면 할아버지와 아버지 또한 가묘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겠는가? 『경국대전』에 다만 처음 공신이 된 경우를 말했으니, 제2 이하의 체천함 또한 알 수 있을 것이다. 혹자가 말하기를 “『경국대전』의 ‘별도로 1실(室)을 세운다’는 문구는 별도로 1묘(廟)를 세우고자 하는 것인데, 묘(廟)와 실(室)은 과연 같은 것인가?”라고 했다. 問, 有不遷之位, 則高祖當遞遷, 或特設不遷位於四龕外否? 沙溪曰, 四龕外又特設, 則五龕也, 乃全用諸侯之禮, 僭, 不可爲也. 吾宗家五代祖乃不遷之位, 故四代祖雖未代盡, 而出安別室耳. ○ 若連四代策勳而皆不遞遷, 則祖與考亦不得入廟, 豈有是理? 大典只言始爲功臣, 則第二以下祧遷亦可知也. 或者曰, 大典別立一室之文, 欲別立一室, 廟與室果同乎? ○ 병계(屛溪) 윤봉구(尹鳳九, 1683-1767)가 말하기를, “사옹(沙翁: 사계 김장생)이 이른바 별실(別室)이라 한 것은 택(宅) 중의 깨끗한 한 개의 실(室)이지 별도의 묘(廟)가 아니다”라고 했다. 屛溪曰, 沙翁所謂別室, 乃宅中一淨室也, 非別廟也. ○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말하기를, “사당장(祠堂章) 부주(附註) ‘별자(別子)’조에서 ‘이미 백세동안 옮기지 않는다’고 말했고, ‘체천(遞遷)’조에서 ‘묘소에 신주를 보관한다’고 말했다. 둘은 진실로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이른바 ‘체천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은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것이니, 대종의 사당에서 주관하는 것이다. 그러하니 이른바 ‘신주를 보관한다’는 것은 비록 가묘에 있는 것과 비교하여 다르지만 종자가 주관한다는 것에서는 동일하다. 그 신주가 묘소에 이미 보관되었다면, 시제(時祭)와 기제(忌祭)는 마땅히 예에 의거하여 폐해야 하며, 양복(楊復)이 이미 ‘(묘소에) 사당이 있어 묘제를 봉행한다’고 언급했으니, 이것은 묘제의 명칭이 아직 남아있지만 그 실제는 신주에 행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신주를 묻지 않았다는 것에 있는 것이다. 예컨대 해마다 한번 묘제를 지낸다는 것은 소종의 친함이 다한 자와 더불어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일찍이 완남군(完南君)의 선조(先兆: 묘소, 선산)를 보면 광평대군(廣平大君)이 시조이다. 그러므로 그 묘소 아래 사당이 있어 신주를 보관하고 있다. 지금에 이르러 제례의 『가례』의 문구가 이미 이와 같고 시속 또한 행하는 사람이 있으니, 지금 사대부는 다만 이와 같이 행할 뿐이다. 대개 묘소에 신주를 보관하는 것은 아마도 주자가 뜻으로서 일으킨 것이며 또한 단지 사대부의 예인 것이다”라고 했다. 尤庵曰, 祠堂章附註別子條旣曰, 百世不遷, 遞遷條云, 藏其主於墓所. 二者誠似有異, 然其所謂不遷云者, 不遷於他所, 而猶主於大宗之祠也. 然則其所謂藏主者, 雖與在廟者有異, 而宗子主之則一也. 其神主旣藏於墓所, 則時祭忌祭當準禮廢之, 而楊氏旣曰, 有祠堂以奉廟祭云, 則是墓祭之名猶在, 而其實行之於神主也. 所重在於不埋其主, 若其歲一祭墓, 則與小宗親盡者, 無異矣. 曾見完南君先兆, 則廣平大君是始祖, 故其墓下有祠堂, 而藏主. 至今祭之家禮之文旣如此, 而時俗亦有行之者, 則今之士大夫, 只得如此行之而已. 蓋藏主墓所, 恐是朱子以義起者, 而亦只是士夫禮也. ○ 운평(雲坪) 송능상(宋能相, 1710-1758)이 말하기를, “별자(別子), 신주의 보관의 『가례』는 주자(朱子) 초년에 지은 것이며, 만년에 문인들과 더불어 편찬・완성한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에는 도리어 종묘(宗廟)의 제도에 대해 엄격히 하여, 조(祖)를 옮기지 않았고 가묘(家廟) 외에 하지 않았다. 이것은 사옹(김장생)이 감히 묘소에 옮기는 설을 쫓지 않은 까닭이다”라고 했다. 雲坪曰, 別子藏主家禮, 是朱子初年所作, 而晩年與門人編成通解, 則却復致嚴於宗廟之制, 祖不可遷, 而廟不可外. 此沙翁所以不敢從遷于墓所之論也. ○ 묻기를 “불천지위는 묘소에 사당을 세워 보관하는데, 형세(形勢) 상 혹 미치지 못하여 사당의 옆에 별도로 가묘를 세우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라고 했다, 수암(遂菴) 권상하(權尙夏, 1641-1721)가 말하기를, “사당 옆에 별로로 가묘를 세우는 것은 예법에 근거가 없으니, 감히 말할 수 없다”고 했다. 問, 不遷位立廟墓所, 勢或未及, 則欲別立廟於祠堂之傍, 如何? 遂菴曰, 祠堂傍別立廟禮法, 無可據, 不敢言.


상변통고(常變通攷)

『상변통고』에서는 ‘불천위(不遷位)’를 독립적 항목으로 분류・정리했다. ■ ‘불천위’에 대해서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만약 친진(親盡)한 조상이 처음 공신이 되어 백세토록 신위를 옮기지 않는 자이면, 대수(3대) 외에 별도로 한 개의 감실을 세워 제사를 지낸다.” 五禮儀: 若有親盡之祖, 始爲功臣而百世不遷者, 則代數外三代, 別立一龕, 祭之. ○ 묻기를 “선대의 불천위는 별묘(別廟)에 봉안하는가?”라고 했다.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 1627-1704)이 대답하기를 “옛날에 사대부는 3대까지 제사를 지냈으며, 주자는 4대까지 제사지내는 것이 분수에 어긋나는 것이라 했거늘, 하물며 5, 6대까지 그대로 두고 옮기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만약 제후의 별자나 공훈이 있어 군호(君號)를 받는 사람이 아니면 결코 별묘에 봉사할 수 없으니, 분수에 어긋난다는 혐의를 범하기 때문이다. 비록 선대의 유교(遺敎)가 있더라도, 마땅히 옛사람들이 예법과 의리로 헤아린 사례를 따라 처신해야 한다”고 했다. 問, 先代不遷主, 別廟奉安? 葛庵曰, 古者士大夫祭及三代, 朱子以祭四代爲涉僭分, 況五代六代仍存不祧耶? 若非諸侯別子與勳勞有君號者, 則決不可別廟奉祀, 以犯僭逼之嫌. 雖有先代遺敎, 當以古人裁度法義之例, 處之. ○ 남계(南溪) 박세채(朴世采, 1631-1695)가 말하기를, “종묘에 배향하고 문묘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주를 옮기지 않는다는 말이 서울에 나도는데, 아마도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1337-1392)의 신판(神版)에 관한 일 때문에 와전된 것 같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종묘에 배향하고 문묘에 종사한 수가 매우 많지만, 정말 이러한 말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으니,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南溪曰, 宗廟配享文廟從祀之人, 其主不遷云者, 洛中亦有此說, 似因圃隱神版事, 以致訛傳. 蓋古今配從之數甚多, 而未聞有果如此言者, 則其誤明矣. ○ 명재(明齋) 윤증(尹拯, 1629-1714)이 말하기를. “국법에 처음 공신이 된 사람은 불천위가 되며, 공신이 아니면 비록 사원(祠院)에 제향(祭享) 됐더라도 사당에서 옮기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자손이 선조께 덕업이 있다고 하여 사사로이 체천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세실(世室)과 가까운 것이니, 참람(僭濫)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 묻기를, “영남의 제현 중 체천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조정에서 5현과 남명(南冥) 조식(曺植, 1501-1572), 월천(月川) 조목(趙穆, 1524-1606)의 봉사손을 등용했다고 들었는데, 이로써 미루어 생각하면 유현의 신주를 체천하지 않는 것을 국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것인가? 한강(寒岡) 정구(鄭逑, 1543-1620)는 ‘무릇 사대부 가운데 공훈이 있어 봉작을 받은 사람은 시조가 되어 체천하지 않는데, 이제 취금헌(醉琴軒) 박팽년(朴彭年, 1417-1456)의 일을 어찌 다만 군(君)에 봉해진 자와 견주겠는가? 영원토록 체천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으니, 이 뜻은 무엇인가?”라고 했다. 말하기를, “‘선현의 체천하지 않는다는 설’은 이른바 ‘조정에서 봉사손을 등용하는 것이 곧 국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러나 끝내 조정으로부터 명을 받은 이후에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강 정구가 이른바 ‘취금헌의 일이 군에 봉해진 자와 견줄 수 있겠는가?’라고 한 것은 아마도 무방할 것이다”라고 했다. 明齋曰, 國法始爲功臣者, 爲不遷之位, 非功臣, 則雖享於祠院, 不可不遷於廟也. 子孫以祖先之有德業, 而私自不祧, 恐近於世室, 無乃或涉於僭耶? ○ 問, 嶺南諸賢多, 有不遷之例. 嘗聞朝家錄用五賢及南冥月川奉祀孫云, 以此推之. 儒賢不遷, 亦國法之所不禁耶? 寒岡以爲凡士大夫有勳受封者, 爲始祖不遷, 今醉琴軒先生事業, 豈特封君者比哉? 宜永世不祧云, 此義如何? 曰, 先賢不遷之說, 所謂朝廷之錄用奉祀孫, 卽國法之所不禁云者, 最爲的確. 然終當稟命於朝廷而後行之. 寒岡所謂醉琴軒事業, 不特封君之比云者, 恐無防限. ■ ‘친진(親盡)한 조상을 체천하지 않았다면, 고조를 별실에 봉안함의 당부(當否: 마땅함과 마땅하지 않음)’에 대해서 ○ 『상례비요(喪禮備要)』: 친진한 조상 가운데 처음 공신이 된 사람이 있다면 『가례』에 “별자가 친진하면 그 신위를 묘소에 옮겨 묻지 않는다”는 말에 의거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국가에서 공신을 매우 후하게 대우하여 자손에게 신주를 체천하지 않게 했다면, 4대를 제사지내는 집은 불천위의 신주까지 모두 5대가 된다. 예(禮)에 의거하면, 신하는 5대까지 제사지낼 수 없으니 부득이 고조의 신주가 나가야 하는데, 별실에서 제사지내야 하는가? 다시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다. 備要: 若有親盡之祖, 始爲功臣者, 則當依家禮別子親盡遞于墓所不埋, 而但國家待功臣甚厚, 使子孫不遷其主, 則祭四代之家, 並不遷之主乃五代也. 據禮, 人臣不可祭五代, 不得已高祖當出, 而祭于別室耶? 更詳之. ○ 『의례문해(疑禮問解)』: 묻기를, “불천위가 있으면 고조는 체천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혹자는 ‘불천위는 네 개의 감실 외에 특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데, 어떠한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답하기를, “4개의 감실 외에 특설한다면 곧 5개의 감실이 되니 참람하여 할 수가 없다. 혹자가 묻기를, ‘지금 처음으로 터를 닦은 선조가 있어 4개의 감실 외에 따로 사당을 세워 모시려 합니다’라고 하니. 주자가 ‘지금 4대를 제사지내는 것도 이미 참람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답왕상서(答汪尙書)」에서 ‘천자의 삼공(三公) 팔명(八命)은 봉토(封土)로 나간 연후에 제후의 예를 쓴다. 왕조에서 벼슬하는 사람은 그 예가 도리어 압존(壓尊)되어 펼 수가 없다’고 했다. 지금 5묘를 세운다면 완전히 제후의 예를 쓰는 것이니 되겠는가? 우리 종가의 5대조는 불천위인 까닭에 4대조는 비록 대수가 다하지 않았지만 별실에 봉안할 뿐이다”고 했다. 問解: 問, 有不遷之位, 則高祖似當遞遷, 而或云不遷之位, 當特設於四龕之外, 未知如何? 答, 四龕外又特設, 則乃五龕也, 僭不可爲也. 或問, 如今有始基之祖, 四龕之外欲別立廟, 朱子曰, 如今祭四代已爲僭. 又答汪尙書曰, 天子之三公八命及其出封然後, 用諸侯之禮. 士於王朝者, 其禮反有所壓, 而不得伸. 今立五廟, 則乃全用諸侯之禮, 其可乎? 吾宗家五代祖, 乃不遷之位, 故四代祖雖未代盡, 而出安別室耳. ○ 묻기를, “『상례비요(喪禮備要)』에 ‘친함이 다한 조상의 신주를 체천하지 않으면 고조의 신주가 나가야 마땅하다’고 했는데, 아마도 마음이 편치 않을 듯하다”라고 했다.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 1554-1637)이 답하기를, “체천하지 않은 신주를 어찌 4대의 수에 포함시켜 제사지낼 수 있겠는가?”고 했다. 問, 喪禮備要若有親盡之祖不遷, 則高祖當出, 恐未安. 旅軒曰, 不遷之主, 豈可並數於四代之當祭乎? ○ 남계 박세채가 말하기를, “사계 김장생은 고조의 신주가 나가야 마땅하다고 했다. 여헌 장현광은 이미 나라의 명이 있으면 비록 5대를 제사지내더라도 해될 것이 없다고 했다. 우암 송시열은 시조(의 예)를 본받아 고조의 사당을 묘소에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모두 반드시 합당한 것은 아니다. 내 생각에는 참람하다고 의심받는 까닭이 감실의 수에 있지, 세대의 수에 있지 않다. 고례에 ‘관사(官師)는 1묘이니 조부와 아버지를 함께 향사한다’는 뜻을 본받아 처리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 사계 김장생의 주장은 참람한 짓을 멀리하지 않음이 없었지만, 다만 정자의 4대를 제사지낸다는 제도에 대해 어떤 면을 취하고 어떤 면은 버렸음을 면치 못했으니,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할 따름이다. 南溪曰, 沙溪以爲高祖當出. 旅軒以爲旣有國令, 雖祀五代無害. 尤庵以爲當倣始祖立高祖廟於墓所, 未必皆當. 愚意其疑於僭者, 在龕而不在世. 欲倣古禮官師一廟祖禰共享之義, 以處之. ○ 沙溪說非不遠僭, 但於程子祭四代之制, 未免或取或舍, 是爲未允耳. ○ (동암 류장원): 살펴보건대, 『가례』는 4대를 제사지내니, 시조의 신주는 묘소에 보관했다고 했다. 국제(國制: 경국대전)에는 3대를 제사지내니 공신은 본묘에서 체천하지 않아도 4대를 넘지 않는다. 지금 이미 4대를 제사 지내면서 또 본묘에서 옮기지 않는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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