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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천위제

불천위제란
4대가 지나도 폐하지 않는 유명한 선조를 모시는 불천위제(안동 이우당 불천위제)

4대가 지나도 폐하지 않는 유명한 선조를 모시는 불천위제(안동 이우당 불천위제)

  • 4대가 지나도 폐하지 않는 유명한 선조를 모시는 불천위제(안동 이우당 불천위제)
  • 지역의 다른 문중 사람들도 참여하는 불천위제(안동 이우당 불천위제)
  • 큰 규모로 준비하는 불천위제의 제물(안동 이우당 불천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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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 기제사를 모시는 신위를 의미하는 불천위 불천위(不遷位)란 나라에 공훈을 남긴 사람의 신주를 4대로 규정된 봉사 기한이 지난 뒤에도 사당(祠堂)에 모시면서 영구히 제사를 지내도록 허락한 신위(神位)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4대봉사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영원히 기제사를 모시는 신위를 불천위ㆍ불천지위(不遷之位)ㆍ부조위(不祧位)라 하며, 이를 모시는 사당을 부조묘(不祧廟), 이를 모시는 제사를 불천위제(不遷位祭), 불천위대제(不遷位大祭)ㆍ불천위기사(不遷位忌祀)ㆍ대기(大忌)라고 한다.

경국대전에 기록된 불천위의 규정 공식적인 불천위에 대한 규정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찾을 수 있다. 「예전(禮典)」 <봉사(奉祀)>조에 따르면 6품 이상은 부모ㆍ조부모ㆍ증조부모의 3대를 제사하고, 7품 이하는 2대, 서인은 부모만을 제사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처음으로 공신이 된 자는 제사할 자손의 대가 다하여도 신주를 묻지 않고 3대 이외에 별도의 감실을 만들어 영원토록 신주를 옮기지 않고 제사한다고 규정하였다.

4대봉사 일반화 이후 불천위에 대한 논의 하지만 『경국대전』의 규정과는 달리 『가례(家禮)』에 따라 사대부는 물론 서인에 이르기까지 4대봉사가 일반화되면서 불천위에 대해 논하게 되었다. 『가례』에 의하면 대종가(大宗家)의 시조(始祖)는 대수가 끝나더라도 그 신주를 묘소에 보관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불천위는 별도로 묘소에 사당을 짓고 모셔야 한다고 하였다. 사계 김장생은 『의례문해(疑禮問解)』에서 사당에 4개의 감실 외에 불천위를 위한 별도의 감실을 설치하면 제후(諸侯)의 예가 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우리 집안에서는 5대조가 불천위여서 별실(別室)에 내어 모신다고 하였다. 불천위를 모시게 되어 5대를 모셔도 제후의 예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종가의 사당 곁에 별묘를 세우거나 묘소 아래에 사당을 세워 불천위를 모시려고 하였다. 반면에 종묘에서도 5묘제를 시행하면서도 불천위제를 대수에 포함하지 않은 것처럼 일반 사대부가에서도 불천위를 대수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사당에 5개의 감실을 만들었다.

다양한 연유로 생겨난 불천위 한편, 개국공신 등의 공신이나 왕자와 임금의 사위인 부마(駙馬), 왕비의 부모에 대해서는 등급을 구분하여 공신호ㆍ영정ㆍ토지ㆍ노비 등을 주고 자손에게 음직(蔭職)을 내리는 등 국가에 큰 공적이 있는 사람의 신주를 영구히 사당에 모시게 하는 특전인 부조지전(不祧之典)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단지 조선 말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 공신의 신주는 비록 대수가 다하였다 하더라도 신주를 묻어버리지 않았고, 종묘와 문묘에 배향된 신하들은 모두 공이 있으므로 공신의 예우에 따라 옮겨 묻지 않게 한다고 하였다. 국가에서도 불천위에 대해 국법으로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 중기가 되면 사림(士林)이 불천위의 천거를 주도하면서 공신 이외에도 절의(絶義), 학행(學行), 학덕(學德) 등이 뛰어난 자에 대해 상소가 있으면 허락해 주었다.

인정 주체에 따라 구분되는 불천위의 종류 불천위의 종류는 불천위를 인정해 준 주체에 따라 구분된다. 첫째, 국가가 주도하여 시호를 받은 2품 이상의 관리 가운데 국가적 인물에게 부여되는 불천위를 국불천위(國不遷位)라고 한다. 국불천위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문묘(文廟)에 배향되어 있는 사람들이지만, 왕이나 왕자ㆍ부마 등도 포함이 된다. 조선 말기에 정해진 국불천위는 조정 중신들의 파당적 이해가 개입되기도 하였다. 둘째, 시호를 받은 2품 이상의 관리 가운데 지역 사회와 유림(儒林)에서 덕이 높은 인물에게 부여하는 불천위를 향불천위(鄕不遷位) 혹은 유림불천위(儒林不遷位)라고 한다. 유림불천위는 1960년대까지도 유림에서 발의하여 정하는 사례가 있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제왕이나 재상, 유현(儒賢)들이 죽은 뒤에 그들의 공덕을 칭송하여 붙인 이름인 시호(諡號)는 물론 학자로도 크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문중 차원에서 자기 조상 가운데 한 분을 불천위로 옹립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 유림 사회에서 가문의 정통성과 정체성 확립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옹립된 분을 사불천위(私不遷位)라 한다. 향불천위나 사불천위는 그 수가 대단히 많은데, 일단 서원에 배향된 인물이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중을 초월하여 추모하고 기념하는 명예로운 제사, 불천위제 불천위가 고인의 생시 업적이나 지위를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불천위제는 조상숭배를 목적으로 한 단순한 기제사가 아니라 문중을 초월하여 추모하고 기념하는 제사로 승화되어 있다. 더구나 국가에서 인정한 제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봉사손에게 제사를 이어가도록 관직을 제수하기도 할 정도로 특별대우를 하였다. 때문에 불천위를 모시고 있는 문중의 입장에서는 조정이나 유림에서 봉사할 만한 위대한 선조를 가졌다는 영예를 가지게 된다. 이는 문중성원들의 단결과 동질감을 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여타에 대해서 위세와 우월감을 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불천위가 있는 문중은 명조(名祖)를 두었음을 자랑으로 여긴다.

문중의 범위를 넘어 유림 중에서도 제관을 선정하는 불천위제 불천위제의 절차는 기제사의 절차와 동일하다. 그러나 불천위제에는 지방의 유림이나 유지, 관련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종손이 주제를 하되 문중의 범위를 넘어 유림 중에서도 제관을 선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는 불천위를 국가나 유림, 문중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예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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