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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제

묘제란
조상의 산소에서 제사를 모시는 묘제(안동 대지재사 묘제)

조상의 산소에서 제사를 모시는 묘제(안동 대지재사 묘제)

  • 조상의 산소에서 제사를 모시는 묘제(안동 대지재사 묘제)
  • 시조로부터 바로 전에 돌아가신 조상까지를 모시는 묘제(안동 대지재사 묘제)
  • 신주가 아닌 묘소의 체백을 대상으로 하는 묘제(안동 대지재사 묘제)
  • 모든 음식을 동시에 진설하는 묘제(안동 대지재사 묘제)
  • 주부가 아니라 자제와 친척이 두 번째 잔을 올리는 묘제(안동 대지재사 묘제)
  • 대구 한훤당종가의 묘제
  • 상주 우복종가의 묘제
  • 경주 손씨종가의 묘제
  • 대전 안동권씨가의 묘제
  • 대전 은진송씨가의 묘제
  • 안동 겸암종가의 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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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체백을 매장한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 묘제묘제(墓祭)는 조상의 체백을 매장한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로 묘사(墓祀)라고도 한다. 따라서 묘제의 대상은 시조(始祖)로부터 바로 윗대의 조상까지가 된다. 시제(時祭), 시향(時享), 묘사(墓祀), 회전(會奠)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회전이란 회전제사(會奠祭祀)라고도 하는데, 문중(門中) 성원이 시조, 파시조(派始祖)의 묘소에 함께 모여 지내는 제사라는 뜻이다.

한 집안을 이룩한 최고 시조로부터 바로 윗대 조상까지 모시는 묘제묘제의 대상은 한 집안을 이룩한 최고 시조로부터 바로 윗대 조상까지이다. 가장 큰 대종(大宗)일 경우에는 시조(始祖)까지, 파(派)로 갈라진 지파(支派)의 소종(小宗)일 경우 파시조(派始祖)까지가 묘제의 대상이 된다. 일부 보고서에서 기제사에서 모시지 않는 5대조 이상만을 묘제의 대상으로 한다는 보고들이 있는데, 어떤 예서(禮書)에서도 이러한 규정은 없다. 예서에서는 4대봉사의 대수를 넘긴 친진(親盡)한 조상의 묘사에 대한 축문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묘제의 대상이 5대 이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전통적으로 설날ㆍ한식ㆍ단오ㆍ추석의 4명절에 지내는 풍속이었던 묘제현재 개인 집안의 묘제는 추석이나 설의 성묘로 약해졌다. 그러나 문중(門中)이 모이는 대종 혹은 소종의 묘제는 여전히 후손들이 모여 전통적인 묘제 양식으로 묘제를 지내고 있다.『사례편람(四禮便覽)』에 의하면 “주자가 세속에 따라 한 번 묘제를 지냈지만 묘제와 가묘(家廟) 제사의 체제가 다름을 알 수 있다. 현재 가묘에서는 사시제를 지내고, 설날ㆍ한식ㆍ단오ㆍ추석의 4명절이 되면 묘제를 지내러 간다. 이는 묘제와 가묘제가 같아지는 것이 되어 마땅하지 못하다. 4명절의 묘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행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바꾸지 못하였기 때문에 『격몽요결(擊蒙要訣)』에 간략히 줄였으나 아직도 묘제가 비중 있게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삼월달에 1번 묘제를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사시제가 제사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시제를 반드시 지내되 묘제도 폐할 수는 없다”고 하여 사시제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하면서도 묘제가 4명절에 지내는 풍속이었음을 알게 해준다. 따라서 묘제를 지내는 시기는 4명절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묘제 시기에 관한 사례집의와 동국세시기의 기록또한 호산(壺山) 박문호(朴文鎬, 1846-1918)의 『사례집의(四禮集儀)』에서는 3월 상순에 날을 가려 1년에 한번 제사한다. 이는 사시제보다 간결하게 지내니 초목이 처음 나와 비와 이슬에 감동하기 때문이다. 처음 지내는 날로 해마다 원래의 규정으로 한다. 기일과 절일(節日)에는 사당에서 먼저 지낸 뒤 무덤에서 지낸다고 하였다. 이는 묘제가 한 번만 지내는 제사가 아니라 기일과 절일에도 지내는 제사임을 알려주고 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의하면 매년 청명, 한식, 단오, 추석에 묘소를 찾아가 제사를 지냈는데, 이 제사를 절사(節祀)라고 하였고, 한식과 추석이 가장 성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절사의 일부를 묘소에서 지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절사가 곧 묘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제사 장소의 특성으로 인해 낮시간에 지내는 묘제묘제 역시 예서에 의하면 하루 전에 준비하여 날이 밝으면 묘소를 깨끗이 청소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묘지라는 위치와 장소의 특성으로 인해 실제로 청소를 하고 제사를 지내는 시간이 질명이나 여명의 시간일 수 없고, 묘제의 행례시간(行禮時間)은 낮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 묘제에 촛대가 등장하지 않는 것도 묘제가 낮에 지내는 제사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본래는 없었으나 효자의 추모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묘제 풍속예서에 의하면 원래 묘에서 지내는 제사는 없었으나 후에 제사를 지내는 풍속이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예의 원칙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묘제를 지낼 수는 없다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비록 예의 본뜻은 아니지만 인정상 해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묘제를 지내도 무방한 것으로 보았다. 비록 조상의 체백(體魄)이지만 효자의 추모하는 마음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묘제를 지낼 수 있다는 것이다.

묘제를 지내는 시기와 방법에 대한 절충안이에 따라 묘제를 지내는 시기와 방법에 대한 절충안이 나타나게 되었다. 첫째, 주자(朱子)가 지은 『가례(家禮)』에 따라 3월 상순에 묘제를 지내고, 다시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10월 1일에 지낸다는 것이다. 둘째는 3월 상순과 10월 상순에 날짜를 정하여 묘제를 지내거나 셋째는 한식과 10월에 날을 잡아 지내기도 한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조선 후기의 『동국세시기』에 등장하는 한식절사(寒食節祀)는 바로 이 묘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2번 묘제를 지내는 것으로 정착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한식에는 성묘를 하고, 묘제는 10월에 지내는 것으로 정착된 곳도 많다. 10월에 지내는 묘제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이 계승된 것으로 보인다. 신라에서 10월 상달에 성대하게 제사를 지내는 전통 등이 결합되어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10월 묘제의 전통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조상의 체백이 묻힌 묘역이 제사공간이 되는 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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