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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차례란
사당에서 간소하게 올리는 제사인 차례(안동 충효당 차례)

사당에서 간소하게 올리는 제사인 차례(안동 충효당 차례)

  • 사당에서 간소하게 올리는 제사인 차례(안동 충효당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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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 손씨종가의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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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차를 올렸던 기록과 흔적 차례(茶禮)란 명절이나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조상신에게 올리는 제사의 하나로 차사(茶祀)라고도 한다. 차례라는 말에서 보듯 원래는 차를 올리는 일을 말하였다. 차례라는 용어가 일반화 된 것은 아래에서 보듯이 다양한 요인이 복합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명절 등에 조상에게 차를 올렸던 기록이 있다. 신라 때 충담사가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에 삼화령의 미륵세존에게 차를 올렸고, 고려 때는 팔관회의 연회나 경녕전에서 설, 단오, 추석, 중구에 차를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역사서는 물론 주자의 『가례(家禮)』를 비롯한 예서에는 차례라고 명명한 제사는 없다. 도암(陶庵) 이재(李縡, 1680-1746)의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 한국에서는 차를 마시지 않기 때문에 차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대신 숭늉을 올리는 것으로 바꾼다고 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사의 내용에는 헌다(獻茶) 혹은 진다(進茶)라는 절차 용어에서 보듯 제사에 차를 올렸던 흔적이 남아 있다.

사당에 모신 조상들에게 드리는 간략화 된 제사인 참례가 정착된 차례 그리고 『가례』를 받아들이면서 명절이나 초하루 보름, 하지(夏至)와 동지(冬至), 설ㆍ한식ㆍ단오ㆍ추석의 4명절, 3월 삼짇날, 중양절(9월 9일)에 올리는 참례(參禮)는 시절음식을 올리는 천신(薦新, 사당이 있어 신주를 모실 경우에는 집안에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거나 계절에 따라 과일이 나오거나 곡식 등을 수확하면 제일 먼저 사당에 올리고 나서 식구들이 나누어 먹는 것을 말함)임과 동시에 사당(祠堂)에 정기적으로 참배하는 의례이다. 이는 사당에 모신 조상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정도의 간략화 된 제사로 간주하면서 차례라는 용어가 정착된 것으로 생각된다.

차례와 묘제의 인과관계 차례를 지낸 뒤에 산소에 가서 묘제를 지냈기 때문에 차례와 묘제는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 즉, 절일(『가례집람(家禮輯覽)』)에는 사당에서 먼저 차례를 지낸 뒤 무덤에서 지낸다고 한 것으로 보아 묘제는 3월에 혹은 10월에 한 번이나 2번만 지내는 제사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절일(節日)이 되면 사당에 참례를 한 후에 묘소에서 묘사도 지냈다는 것이다. 즉, 홍석모(洪錫謨, 1781-1857)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도성 사람들이 설ㆍ한식ㆍ단오ㆍ추석의 4명절에 조상이 묻힌 산소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이를 절사(節祀)라고 한다”고 한 구절을 통해 명절에 산소에 제사지내는 묘제까지도 포함하여 차례 혹은 절사라고 했을 가능성을 읽을 수 있다.

설과 삭망에 올리는 참례와 아울러 속절이나 명절에 올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차례 따라서 차례는 설과 삭망에 올리는 참례와 함께 속절이나 명절에 조상신에게 올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다. 이문건(李文楗, 1494-1567)의 『묵재일기(默齋日記)』에는 “정월 대보름에 안봉사(安峰寺) 영전(影殿)에 모신 조상의 영정 앞에서 차례를 지냈다. 떡ㆍ국수ㆍ포ㆍ적ㆍ과일ㆍ이외에 시절 음식인 약밥을 진설하여 분향하고 강신한 후에 대추차[棗茶]와 술을 올리고 축문을 읽었다. 축문을 읽은 후에 재배하고, 잠시 후에 사신 재배하였다”라고 차례를 지낸 내용이 나와 있다. 이와 함께 권문해(權文海, 1534-1591)의 『초간일기(草澗日記)』에도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는 사당에서 차례를 지냈다는 내용을 일기로 기록하고 있다. 차례를 지내는 방법은 새벽에 국수와 떡을 차려놓고 술 한 잔을 올렸다고 한다.

제사에 술이나 물로 차를 대신한다는 기록의 예 율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의 『격몽요결(擊蒙要訣)』의 「제의초 祭儀抄」에 의하면 사시제의 진다 절차에서 차 대신에 숭늉을 올리고, 보름에 올리는 차례에서는 술을 쓰지 않고 차만 쓴다고 하였고 이마저 오늘날에는 차를 쓰는 예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사례편람』에서도 우리나라 풍속에서는 차를 쓰지 않기 때문에 차를 쓴다는 내용과 관련된 것은 모두 삭제하고, 단지 계문(啓門)의 봉차(奉茶) 절차에서 차 대신 물을 올린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차를 쓰지 않고 술이나 물로 대신한다는 기록이 많다.

조선후기로 가면서 사시제보다 중요시되는 차례 전통사회의 사대부 가정에서 지내던 제사의 종류로는 제사의 기본으로 사계절의 중간에 지내는 사시제(四時祭), 기제사, 가을에 지내는 아버지의 제사 그리고 속절과 명절에 지내는 천신 성격의 차례가 있었다. 그러나 조선후기가 되면 기제사와 묘제가 사시제보다 중요시되고, 4명절의 차례가 사시제를 대신하게 된다. 따라서 4명절의 차례를 기제사에 준하는 정도의 제물을 마련하되 밥과 국 대신에 떡국이나 송편 등의 시절 음식을 올리게 되었다. 『동국세시기』에서는 서울에서는 정월 초하루에 사당에 배알하고 제사지내는 것을 차례(茶禮)라고 하였다. 그리고 최영년(崔永年, 1856-1935)의 『해동죽지(海東竹枝)』에도 절사를 차례라고 하였는데, 설에 올리는 차례를 떡국차례라고 하였다.

기제사와 차례로 일반화된 한국의 제사 예서에서 규정한 제사 중에서 현재까지 중요시 되는 제사는 기제사와 명절에 지내는 차례, 묘사뿐이다. 이는 사시제와 속절 천신이 명절의 참례로 흡수되고, 다시 설과 추석이 사흘간의 연휴로 지정되어 명실 공히 명절로 자리매김하면서 한국의 제사는 기제사와 차례가 일반화되었다. 명절에 올리는 제사에서는 새로운 음식이 있거나 계절에 생산되는 음식을 올리기 때문에 조상에게 인사를 드리는 일은 물론 새로운 것을 올리는 천신(薦新)의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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