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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란

혼례의 의미
혼인의 성사를 위해 행하는 제반 제도 및 의례의 총칭인 혼례

혼인의 성사를 위해 행하는 제반 제도 및 의례의 총칭인 혼례

  • 혼인의 성사를 위해 행하는 제반 제도 및 의례의 총칭인 혼례
  • 개인의 결합을 넘어 가문의 계승을 의미하는 유교의 혼인
  • 인생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로 적령기를 중요시하는 혼례
  • 흥정이나 거래가 아닌 사람의 만남을 중요시하는 혼인
  • 음양의 화합을 의미하는 청홍실이 걸려 있는 유교식 혼례의 초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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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성사시키기 위해 행하는 제반 제도 및 의례를 총칭하는 혼례혼례(婚禮)란 남녀 두 사람의 혼인(婚姻)을 성사시키기 위해 행하는 제반 제도 및 의례의 총칭이다. 전통적으로는 이를 혼인지례(婚姻之禮)라고 하여 혼인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가정의례준칙」(1973년 5월 17일, 대통령령 제6680호)에서 정한 혼례의 개념인 “남녀 두 사람의 혼인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예를 갖추어 축하하는 의례” 역시 유교적 의미의 혼례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혼례는 인륜지대사로서 혼인을 전제로 하는 의례이기 때문에 이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있어왔다. 김두헌은 첫째 성적관계로서 양성의 계속적인 성적결합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 둘째 사회적 관계로서 당사자 간의 사적관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적 관계를 인정하는 것, 셋째 경제제도로서 재산의 소유와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 넷째 법률제도로서 혈연관계, 연령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 것, 다섯째 종교제도로서 신성한 종교적 의식에 의해 성립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광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로 결합하여 새로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가족을 형성하는 계기를 경축하는 의례이다.” 또한 “혼인을 행할 때 수반되는 모든 의례와 그 절차”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이두현 등에 의하면 “혼례는 사람의 일생에 중요한 계기가 되는 중요한 의례로,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의식”이라고 정의하였다. 이길표는 “혼례란 혼인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의식절차이며, 사회적으로 승인된 가정 형성의 절차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혼례란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가족을 형성하는 계기인 혼인을 인정하고 경축하는 의례”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 집(家)의 계승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유교의 혼인『예기(禮記)』 「혼의(婚儀)」에서는 혼례란 “두 성(姓)이 결합하는 것으로서, 위로는 종묘(宗廟)의 일이고, 아래로는 후세를 잇는 일”이라고 하였다. 이는 유교에서 혼인이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집(家)의 계승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위로는 종묘의 일”이라고 한 것은 유교에서 중요시하는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일이며, “아래로는 후세를 잇는 일”이라는 것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 대가 끊이지 않게 하여 집을 계승하는 것이 혼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가례(家禮)』에서는 혼례는 “남자는 16세에서 30세, 여자는 14세에서 20세에 한다.”고 하였다. 또한 『서의(書儀)』에서는 “옛날에 남자는 30세에 장가들고 여자는 20세에 시집갔다. 지금의 법령은 남자가 15세, 여자가 13세 이상이면 모두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을 허락한다. 이것 은 고금(古今)의 도(道)를 참조하고, 예법(禮法)의 마땅함을 헤아리고, 천지(天地)의 이치(理致)에 따르며, 인정(人情)의 마땅함에 합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하였다.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남자는 15세, 여자는 14세가 되면 혼가(婚家, 혼례)를 허락하며, 의혼(議婚)은 13세가 되면 허락한다.”고 하였다.

인륜지대사이며 인생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로 인해 적령기를 중요시하는 혼례 혼례의 적령기를 중요시하는 것은 혼인이 인륜지대사이고, 인생의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었다. 『서의』에서는 “세속(世俗)에는 기저귀를 차고 있는 어린아이 때 경솔하게 혼인을 허락하기를 좋아하고 심지어 뱃속에 있는 아기를 가리켜 혼인을 정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이 성장하여 어떤 이는 미련하고 교활하여 믿을 수 없고, 어떤 이는 몹쓸 병이 있기도 한다. 또 집안이 가난하여 추위에 떨고, 굶주리기도 하며, 상(喪)을 당해 복(服)을 입게 되는 일이 잇달아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마침내 신의(信義)를 저버리고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집의 남녀는 반드시 다 자란 뒤에 혼인을 의논하므로 평생 이런 후회는 없었다.”고 한다. 이 역시 혼례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 적령기를 매우 중요시하였던 것이다.『가어(家語)』에서 노(魯)나라 애공(哀公)이 “예(禮)에 남자는 30세에 장가들고 여자는 20세 에 시집간다고 하는데, 너무 늦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다, 공자(孑L子)는 “예라는 것은 극한을 말하는 것이니, 이는 지나치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왕길(王吉)이 “부부(夫婦)란 인륜(人倫)의 대강(大綱, 기본적이고 중심이 되는 일의 내용)이며 일찍 죽고 오래 사는 인생의 출발점이다. 세속에서는 혼인을 지나치게 일찍 하여 사람의 도리나 부모의 도리를 알기도 전에 자식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까닭에 교화(敎化)가 밝지 못하여 백성들의 명(命)이 짧은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문중자(文中子) 왕통(王通, 584-617)은 “나이 어려서 장가드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고 할 정도로 지나치게 어린 시기에 혼인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아마도 혼례는 사람 된 도리를 알고난 후에 하여야 올바른 인생을 꾸밀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흥정이나 거래가 아닌 사람의 만남을 중요시하는 혼인혼인을 함에 있어서 재물을 탐하는 것 역시 금하고 있다. 사마온공(司馬溫公)은 “사윗감이 진실로 현명하다면 비록 현재는 가난하지만 후일 부귀하게 되지 않을지 어떻게 알 것이며, 진실로 미련하다면 현재는 비록 부유하고 성(盛)하지만 언제 가난해질지 어떻게 알 것인가? 며느리에게 한 집안의 성쇠(盛衰)가 달려 있는 것이다. 한 때의 부귀(富貴)를 탐내어 며느리를 삼는다면 그 며느리는 자기 집안의 부귀(富貴)를 믿고 지아비를 가볍게 알고 시부모님께 오만하게 굴지 않는 이가 드물고, 교만하고 투기하는 버릇을 기르니, 뒷날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설사 부인(婦人)의 재산으로 부를 축적하고 처가(妻家)의 세도에 의지하여 귀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진실로 대장부(大丈夫)의 기개가 있는 사나이라면 부끄러움이 없겠는가?”라고 하면서 배우자의 기준을 재물로 삼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또한 “문중자(文中子)는 ‘혼인(婚姻)하는 데 재물을 논하는 것은 오랑캐들이나 하는 짓이다’라고 하였다. 무릇 혼인이란 두 성(姓)의 우호를 합하여 종묘를 섬기고 대를 잇는 것이다. 지금 세속의 욕심 많고 비루한 자들은 먼저 자장(資裝, 치장품(治裝品)으로 여자가 마련하는 혼수)의 다소와 빙재(聘財, 신랑이 마련하는 예물)의 다소를 묻고, 속이거나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으니, 이는 바로 거간들이 흥정을 붙이는 일이다. 어떻게 대장부가 할 일이겠는가? 그 시부모가 속임을 당하고 나면 며느리에게 잔학(殘虐)하게 굴어 그 분을 풀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혼수를 많이 하여 시부모를 기쁘게 하자면 돈은 제한되어 있는데 요구는 끝이 없게 된다. 이리하여 혼인한 양가(兩家)는 왕왕 원수지간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혼인을 의논함에 있어 재물을 언급하는 사람과는 혼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할 정도였다.혼인을 함에 있어 재물을 논하지 말라는 것은 혼인이 흥정이나 거래가 아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재물로 인해 남녀 두 사람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고, 쉽게 획득한 재물로 인해 게을러지는 것을 경계한 의미도 있다. 이러한 경계를 볼 때 혼인의 의미는 혼인한 두 사람의 인생, 그리고 집안의 대를 잇는 중요한 일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음양의 화합을 의미하는 유교식 혼례유교식 혼례는 음양(陰陽)의 화합을 의미한다. 혼례 절차 중 납폐(納幣)를 할 때는 현훈(玄纁, 검은색과 붉은색 비단)을 쓰도록 한 것은 혼인을 음양의 결합으로 본 것이다. 『예기』에 의하면 “천지가 합하면 만물이 생동하고 응한다. 남자의 혼례는 만물의 시작이다. 여자를 취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혼례가 남녀의 결합이자 음양의 화합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다. 초례상에 등장하는 청홍(靑紅) 색실 역시 음양의 화합과 결합을 의미한다. 여기서 청실은 남자이면서 양을, 홍실은 여자이면서 음을 의미한다. 『천자문(千字文)』에 의하면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는 ‘천지현황(天地玄黃)’에서 그 음양의 관계를 읽을 수 있다. 이를 기초로 위에 있는 하늘은 검은색으로 양이고, 아래에 있는 땅은 누른색으로 음이라는 대칭이 성립한다.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신랑은 양이고, 청색이며 위에 있다. 그리고 신부는 음이고, 붉은 색이며 아래에 있다. 혼례 후 신부가 처음으로 입는 옷인 녹의홍상(綠衣紅裳) 역시 이러한 음양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중국에서도 이러한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황제가 하늘에 제를 올릴 때 하늘을 암시하는 담청색 옷을 입고, 대지에 제를 올릴 때는 황색 옷을 입었으며, 태양에 제를 올릴 때는 빨간색 옷을, 달에 제를 올릴 때는 흰색 옷을 입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백호통(白虎通)』에 의하면 “어두울 때 예를 행하기 때문에 ‘혼(昏)’이라 하였고, 사람으로 인할 까닭에 ‘인(姻)’이라 하였다.”고 한다. 또한 『의례(儀禮)』 「사혼례(士婚禮)」에 “남자는 ‘혼(昏)’, 여자는 ‘인(姻)’이라고 하는데, 이는 신랑이 어두울 때 신부집으로 가고, 그로 인해 신부가 오게 된다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친영에 이르러서는 여자 쪽을 ‘혼(昏)’이라 하고 남자 쪽은 ‘인(姻)’이라 하는데, 이는 어두울 때 보내서 신랑집으로 가고, 이로 인해서 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어두울 때[昏時] 혼례를 치르는 것은 양이 음에 내려가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혼(昏)은 음양이 교접하는 시점이기 때이기 때문이다. 즉, 어두울 때 혼례를 치르는 것은 음과 양이 교접하듯 잘 화합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이러한 음양의 원리는 관혼상제(冠婚喪祭) 전반에 걸쳐 동일한 형식으로 적용된다. 이는 하늘과 땅, 남과 여, 음과 양의 결합을 상징하고 의미한다.

상중에 치르지 못하게 하는 혼례『가례』에 혼인 당사자와 혼주(婚主, 혼인을 주관하는 사람)는 기년(朞年, 1년 동안 상복을 입는 상주)이상의 상이 없어야 혼인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대공(大功)의 상복(喪服)을 입었을 경우 아직 장사(葬事)를 지내지 않았다면 혼인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아마도 혼례가 길례(吉禮)이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혼례의 혼주는 관례 때 주인(主人)의 법도와 같다. 다만 종자(宗子) 자신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족인(族人)의 어른으로 혼주를 삼는다. 상중에 혼례를 치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혼례가 인생의 시작이고, 길한 예이기 때문에 흉사에서 길한 예를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관례와 같은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굳이 달리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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