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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란

혼례의 특징
가족과 사회와의 조합을 이루는 삶을 추구하는 혼례

가족과 사회와의 조합을 이루는 삶을 추구하는 혼례

  • 가족과 사회와의 조합을 이루는 삶을 추구하는 혼례
  • 일정한 형식을 갖춘 유교식 혼례를 위해 준비된 초례청
  • 일정한 형식을 갖춘 유교식 혼례를 위해 복식을 갖춘 신랑
  • 일정한 형식을 갖춘 유교식 혼례를 위해 복식을 갖춘 신부
  • 납채를 생략하고 납폐로 통합되는 우리나라 유교식 혼례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혼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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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중심이 아닌 가족과 사회와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추구하는 유교식 혼례유교식 혼례를 완전히 정착시킨 조선시대는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삼았기에 모든 의례가 유교식으로 규정되었다. 유교식 혼례는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행사로서 큰 뜻을 지닌 의미를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성리학이라는 도덕률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륜(人倫)을 중시하는 유교의 기본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그래서 혼례에서는 삼강오륜(三綱五倫)이라는 유교적 윤리규범이 혼례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여겼다. 유교식 혼례는 개인적인 것보다는 가정을 중심으로 가계의 계승을 중요시하였다. 그리고 개인으로서 남녀의 결합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라는 의미를 강조하여 사회질서의 유지를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원칙으로 인해 혼례에는 하늘, 부모, 배우자에게 맹세를 통해 개인 중심이 아닌 가족과 사회와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 유교식 혼례유교식 혼례의 특징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고례(古禮)에서는 주례(周禮)에 따라 6가지 절차로 구성된 육례(六禮)를 따랐지만, 주자(朱子, 1130-1200)의 『가례(家禮)』에서는 이를 간소화 하여 4가지 절차로 구성된 사례(四禮)를 따른다. 육례는 납채(納采), 문명(問名), 납길(納吉), 납징(納徵), 청기(請期), 친영(親迎)으로 구성된다. 육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납채란 신랑 될 남자측에서 신부될 여자 측에 여자를 며느리를 삼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리는 절차이다. 문명은 신랑측에서 신부될 규수의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물어보는 절차이다. 납길은 신랑측에서 혼인하면 좋을 것이라는 뜻을 신부 측에 전하는 절차이다. 납징은 신랑측에서 신부 측에 혼인하기로 결정한 징표를 물건으로 보내는 절이다. 청기는 신랑측에서 신부 측에 예식날짜를 정해달라고 청하는 절차이다. 친영은 신랑이 직접 신부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와서 예식을 올리고 동뢰를 하는 절차이다. 주자의 사례(四禮)는 의혼(議婚),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영으로 구성된다. 내용을 보면 의혼은 반드시 중매쟁이를 내세워 왕래하면서 말을 통하고 남자 측과 여자 측이 혼인할 것을 의논하는 절차이다. 『가례』에서는 남자는 16-30세, 여자는 14-20세 사이에 의혼을 하도록 하고 있고, 기년복(朞年服, 1년 동안 입는 상복제도) 이상의 상을 당했을 때는 혼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중매쟁이를 내세워 의논 한 후에 납채를 하도록 하고 있어 의혼의 절차를 대단히 중요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납채는 혼인을 채택하였음을 알리는 절차이다. 신랑측 주인이 편지에 세속의 의례와 같이 납채서(納采書)를 써서 받들고 일찍 일어나 사당에 고축한다. 준비가 되면 자제로 하여금 여자의 집으로 서신을 보내면 여자의 집에서 이를 맞이한다. 그리고 납채서를 받들어 사당에 고하고, 사자(使者)를 대접한 후 답장을 써서 보낸다. 납채를 한다는 것은 혼인을 채택하기로 약속하는 일로서 혼인이 성립되었으므로 신랑집에서는 신부집으로 예물을 보내는 납폐의 절차를 행해야 한다. 납폐서를 써서 사자를 시켜 신부집에 보내고 신부집에서는 답서를 써서 보내는 일 등은 납채의 의례와 같다. 이후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기러기를 바치는 전안례(奠雁禮)를 행하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집으로 돌아와 예를 치르는 친영을 한다. 신랑집에 이르면 신랑은 동쪽, 신부는 서쪽에 자리를 펴고 예식을 한다. 신랑ㆍ신부가 서로 절을 교환하고, 자리에 앉아서 표주박잔으로 술을 나누면 신랑이 나간다. 방안에서는 음식을 치우고 잠자리를 마련한다. 신랑이 다시 들어와서 옷을 벗고 촛불을 내놓는다. 혼주는 신부집 상객을 대접한다. 다음날 아침 시부모에게 인사를 하는 현구고례(見舅姑禮)를 한다. 그리고 3일째에 며느리를 사당에 알현시킨다. 그 다음날 신랑은 신부집에 가서 신부의 부모를 뵙고, 여러 존장을 뵙는다.

유교식 혼례의 적극적인 수용 의지에도 불구하고 쉽게 수용되지 않은 친영 절차유교식 예서에서는 모두 이처럼 친영을 하도록 하였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친영을 잘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혼례절차를 말할 때 의혼⋅납채⋅연길(涓吉)⋅납폐⋅대례(大禮, 큰 의례라는 뜻으로 교배례, 합근례를 통칭하는 명칭)⋅초야⋅<인재행(引再行)>⋅우귀(于歸)⋅현구고례⋅재행(再行)⋅근친(覲親, 혼례를 치른 지 1년이 지나면 신부가 친정부모에게 인사를 하러 가는 의례)의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나라 혼례가 중국에서 유입된 유교식임에도 중국과는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데, 친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친영이란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직접 신부를 데리고 와서 혼례를 치른다는 뜻이다. 『백호통』에서는 “아내에게 장가들 때 친영을 하는 것은 무엇을 본받은 것인가? 태양(남자)이 땅으로 들어가고 양이 음의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법으로 삼은 것이다.”라고 하여 친영 역시 음양의 화합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때부터 서옥제(婿屋制)라는 것이 있어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杖家)가는 풍속이 전통으로 정착되어 있었다. 그런 이유로 조선시대 때 유교식 혼례의 적극적인 수용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영만은 쉽게 수용되지 않았다. 국가에서는 친영의 실행을 위해 다방면으로 정책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는 거의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반친영(半親迎)이라는 것이다. 이는 명종대가 되어 성리학을 신봉하던 사대부들이 친영과 고유의 서류부가혼(婿留婦家婚)을 절충하여 창안한 것이다. 내용은 신부집에서 혼례를 치르더라도 신랑집에서 혼례를 치르는 진친영(眞親迎)과 같이 당일 날 시부모를 상견례 하고, 다음날 현구고례를 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혼례 후 며칠간 신부집에서 머물던 것이 관행이었던 당시로서는 다음날 현구고례를 하기 위해 혼례 당일 날 신부가 시가(媤家)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쉽지 않았기에 이러한 형태 역시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친영 다음날 행하는 현구고례를 행하지 않고, 3일째에 행하던 상견례를 당일 날 행하는 새로운 형태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그러나 16세기 예학의 발달과 함께 주자의 『가례』를 뛰어 넘어 고례에 따라 의례를 행하려는 유학자들에 의해 다시 친영이 화두로 등장하게 된다. 이에 인조(仁祖) 대에 이르러 호서(湖西) 사림(士林)들을 중심으로 ‘처가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친영을 하여 혼례를 치르는 의례’인 ‘가관친영례(假館親迎禮)’를 고안하게 된다. 이는 『가례』의 「혼례」 「친영」 조에 “만약 처가가 멀리 있더라도 친영을 행하고자 한다면, 첫번째로는 처가의 주관으로 처가와 가까운 곳에 별도의 처소(處所)를 마련하게 한 다음 그곳에서 신부를 맞이하여 객사(客舍)로 돌아와 혼례를 치르게 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처가에서 나와 어떤 곳에 이르면 신랑이 그곳으로 가서 친영하고 돌아와 집에서 혼례를 치르는 것”이라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즉, 장소가 어디에 위치했는가와는 상관없이 신랑이 직접 친영을 하여 혼례를 치를 수 있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친영의 형태를 변형한 것이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유교식 혼례의 특징은 친영을 시행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 반친영이고, 이를 보완한 것이 가관친영례였다.

납채를 생략하고 납폐로 통합되는 우리나라 유교식 혼례또한 우리나라 유교식 혼례에서는 납채를 생략하고 납폐로 통합하는 특징이 있다. 이는 혼서지에 잘 나타나 있다. 『가례』의 규정에 따르면 납채에서 혼인을 채택했으므로 신부집에 청혼편지를 보낸다. 이어 신부집의 허락이 떨어지면 신랑집에서는 납폐를 한다. 납폐는 여자집에서 혼인을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신랑집에서 폐백(幣帛)을 보내는 예이다. 이때 납폐서(納幣書)라는 편지를 보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납채와 납폐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하고 있어 납채서를 별도로 보내지 않고, 납폐서로 대신하면서 이를 혼서(婚書) 혹은 혼서지(婚書紙), 예장지(禮狀紙)라고 한다. 신부에게 있어 이 편지는 혼인서약문서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평생 동안 장롱 깊숙이 고이 간직했다가 죽을 때 관 속에 넣어가는 것이 민속으로 정착되어 있다. 그래서 납채와 납폐를 합한 새로운 형식의 절차인 ‘함보내기’, ‘송복(送服)’, ‘봉치’, ‘봉채’ 등이 강조되는 특징이 있다. 『백호통』에 의하면 “봄에 혼례를 치르는 것은 봄은 천지가 교통하여 만물이 처음으로 나니 음양이 교접하는 때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혼례에서 음양의 화합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청홍색실을 사용한 음양의 화합, 청홍색으로 만든 겹보자기 등을 통해 음양의 화합을 혼인의 상징으로 삼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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