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한국국학진흥원

기록속가례

가례관련고도서
가례증해(家禮增解)
위로 이동
가례고도서
서명 가례증해(家禮增解) 저자 이의조(李宜朝)
발행연도 1824년(순조 24) 권수 14권 10책
개요
『가례증해(家禮增解)』는 이윤적(李胤績)이 초본을 완성한 후 이의조(李宜朝)가 10여년 각고의 노력 끝에 수정․보완하여 14권 9책에 별책을 포함하여 모두 10책으로 완성한 책이다. 책은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실리지 않은 변례를 증보하고 『주자가례』의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18세기 말까지 조선에서 진행된 『주자가례』 연구의 총결로 평가받는다.
해제
『가례증해(家禮增解)』는 ‘변례(變禮)를 모으고 증보하여 사람들이 미루어 시행하도록 하였고, 고례(古禮)를 끌어다 풀이하여 사람들이 널리 상고하도록 한 것’이다. 즉 『가례증해』는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실려 있지 않은 ‘변례’를 채록하여 증보하는 작업과 함께 『주자가례』의 내용을 ‘고례’에 근거하여 보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저술된 것이다. 이윤적(李胤績, ?~1756)이 초본을 완성된 뒤 궁향(窮鄕)에서 참고할 서적을 구하기 어려워 수정하지 못하고 둔 것을 그의 사후 아들인 경호 이의조(鏡湖 李宜朝, 1727~1805)가 10여년 각고의 노력 끝에 수정․보완하여 14권 9책에 별책을 포함하여 모두 10책으로 완성한 것이다. 송환기(宋煥箕)의 「서문」에 근거하면 목판으로 1차 간행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서는 1824년(순조 24)에 다시 간행된 것이다. 이윤적은 ‘일찍부터 과거 공부를 포기하고 도암 이재(陶庵 李縡, 1680~1746)에게 수학하였다’는 것과 ‘상서 황승원(尙書 黃昇源)이 그의 묘비에 숭례처사(崇禮處事)라고 썼다’는 것만이 알려져 있을 뿐 자세한 행적을 알 수 없다. 그 점은 아들인 이의조의 경우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유일한 기록인 「경호이공행상(鏡湖李公行狀)」에 따르면, 이의조의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맹종(孟宗), 호는 경호(鏡湖)이다. 약관의 나이에 ‘선비된 자는 성현의 글을 읽어야 하고 반드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결심하고는 과거 공부의 뜻을 접고 성현의 학문에 매진하였다. 영남어사로 나왔던 황승원의 추천으로 공릉참봉(恭陵參奉)에 제수된 적이 있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마을에 경호서사(鏡湖書社)를 지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일생을 보냈다고 한다. 그는 송시열(宋時烈)의 현손인 운평 송능상(雲坪 宋能相, 1710~1758)에게서 수학하였다. 『가례증해』에 인용된 예서(禮書)는 『의례경전주소(儀禮經傳註疏)』 등 중국문헌이 28종, 『회재문집(晦齋文集)』 등 동유(東儒)들의 문헌 48종으로 무려 76종에 달한다. 게다가 『상례비요(喪禮備要)』의 설(說)조차도 선유(先儒)들의 예설이라는 기준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시비를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그가 이재의 문인이었다는 점에서 기호학파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불식하고 학파와 상관없이 기존의 『주자가례』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학파적 의식에 흔들리지 않는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주자가례』에 명문규정이 없는 변례들을 수집하고 그에 관한 선유들의 입장을 채록하여 정리한 것은 이론적․학술적 측면에서 『주자가례』를 보완하려는 동유들의 문제의식을 계승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행례(行禮)의 측면에서 『주자가례』를 조선의 현실에 맞게 확산시키려는 절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점에서 본서는 18세기 말까지 조선에서 진행된 『주자가례』 연구의 총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