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 절차
계레절차
현사당
- 절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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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계자를 데리고 사당에 가서 알현하는 절차인 현사당현사당(見祠堂)이란 주인이 계자(笄者)를 데리고 사당에 가서 알현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가례(家禮)에서는 계례(笄禮)를 할 때 현사당 조항이 없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관례(冠禮)를 할 때처럼 계례 때에도 현사당이라는 절차를 추가하고 있다. 『사례편람(四禮便覽)』에 의하면 『구의(丘儀)』에 따라 보충해서 넣었다고 한다. 계례의 현사당 역시 집안에 일이 있을 때 고하는 것과 같다. 주인이 직접 고하는데, 내용은 “ㅇㅇ의(종자(宗子)의 딸이 아니면 이 아래에 ‘ㅇㅇ친속(親屬) ㅇㅇ의’라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ㅇ째 딸이 오늘 계례를 마치고 감히 뵙습니다.”(某之(非宗子之女則此下當添某親某之四字)第幾女今日笄畢敢見)이다. 나머지는 관례 때와 같다.
- 예서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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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가례해당절차와 관련된 내용 없음
사례편람11. 주인이 계자(笄者)를 데라고 사당을 알현한다.(『가례의절(家禮儀節)』)【主人以笄者 見于祠堂(『儀節』)】 도암의 입장[按] : 이 조목이 『가례』에는 없으나 구준의 『가례의절』에 따라 보충하여 넣었다. 그 의절은 아들의 관례를 치르고 사당을 알현할 때와 동일하다.【按: 此條『家禮』所無, 而依丘『儀』補入. 其儀與子冠而見同.】 〔사당을 알현할 때의 준비물【諸具】〕 아래 제례(祭禮) ‘일이 있으면 사당에 아뢴다.’는 조목의 경우와 동일하다.【同下祭禮‘有事則告’條.】 〔고사의 형식(『가례의절(家禮儀節)』)【告辭式(『儀節』)】〕 모(某)의[종자의 딸이 아니면 이 밑에 ‘모친(某親) 모(某)의[某親某之]’ 네 글자를 덧붙인다.] 몇째 딸이 오늘 계례를 마쳤기에 감히 뵙습니다.【某之[非宗子之女, 則此下當添‘某親某之’四字]第幾女, 今日笄畢, 敢見.】
사의절요11. 주인이 계자(笄者)를 데리고 사당에 알현한다.(구준(丘濬) 『가례의절(家禮儀節)』)【主人以笄者, 見于祠堂(丘『儀』)】 사당에서 치루는 예는 남자가 주관하므로 주인(主人)이라 칭한 것이다.【廟中之禮, 男子主之, 故稱主人.】 12. 계자(笄者)가 존장을 뵙는다.【笄者見于尊長】 계례를 마친 뒤 절하여 뵙는 사람은 오직 아버지와 백모와 숙모들[諸母]·고모들[諸姑]·언니들[兄姊]이다. 【旣笄, 所拜見者, 惟父及諸母·諸姑·兄姊而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