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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관례 절차

계레절차
현사당
현사당
절차설명

주인이 계자를 데리고 사당에 가서 알현하는 절차인 현사당현사당(見祠堂)이란 주인이 계자(笄者)를 데리고 사당에 가서 알현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가례(家禮)에서는 계례(笄禮)를 할 때 현사당 조항이 없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관례(冠禮)를 할 때처럼 계례 때에도 현사당이라는 절차를 추가하고 있다. 『사례편람(四禮便覽)』에 의하면 『구의(丘儀)』에 따라 보충해서 넣었다고 한다. 계례의 현사당 역시 집안에 일이 있을 때 고하는 것과 같다. 주인이 직접 고하는데, 내용은 “ㅇㅇ의(종자(宗子)의 딸이 아니면 이 아래에 ‘ㅇㅇ친속(親屬) ㅇㅇ의’라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ㅇ째 딸이 오늘 계례를 마치고 감히 뵙습니다.”(某之(非宗子之女則此下當添某親某之四字)第幾女今日笄畢敢見)이다. 나머지는 관례 때와 같다.

예서기록

주자가례

해당절차와 관련된 내용 없음


사례편람

11. 주인이 계자(笄者)를 데라고 사당을 알현한다.(『가례의절(家禮儀節)』)【主人以笄者 見于祠堂(『儀節』)】 도암의 입장[按] : 이 조목이 『가례』에는 없으나 구준의 『가례의절』에 따라 보충하여 넣었다. 그 의절은 아들의 관례를 치르고 사당을 알현할 때와 동일하다.【按: 此條『家禮』所無, 而依丘『儀』補入. 其儀與子冠而見同.】 〔사당을 알현할 때의 준비물【諸具】〕 아래 제례(祭禮) ‘일이 있으면 사당에 아뢴다.’는 조목의 경우와 동일하다.【同下祭禮‘有事則告’條.】 〔고사의 형식(『가례의절(家禮儀節)』)【告辭式(『儀節』)】〕 모(某)의[종자의 딸이 아니면 이 밑에 ‘모친(某親) 모(某)의[某親某之]’ 네 글자를 덧붙인다.] 몇째 딸이 오늘 계례를 마쳤기에 감히 뵙습니다.【某之[非宗子之女, 則此下當添‘某親某之’四字]第幾女, 今日笄畢, 敢見.】


사의절요

11. 주인이 계자(笄者)를 데리고 사당에 알현한다.(구준(丘濬) 『가례의절(家禮儀節)』)【主人以笄者, 見于祠堂(丘『儀』)】 사당에서 치루는 예는 남자가 주관하므로 주인(主人)이라 칭한 것이다.【廟中之禮, 男子主之, 故稱主人.】 12. 계자(笄者)가 존장을 뵙는다.【笄者見于尊長】 계례를 마친 뒤 절하여 뵙는 사람은 오직 아버지와 백모와 숙모들[諸母]·고모들[諸姑]·언니들[兄姊]이다. 【旣笄, 所拜見者, 惟父及諸母·諸姑·兄姊而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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