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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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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제

동영상으로 보는 묘제
초헌(첫 번째 잔 올리기)
초헌을 준비하는 주인(안동 대지재사)
초헌을 준비하는 주인(안동 대지재사)
절차설명

첫 번째 잔을 올리는 절차, 초헌초헌(初獻)은 묘제에서 첫 번째 잔을 올리는 절차이다. 묘제의 초헌 역시 다른 제사와 마찬가지로 집안의 장손인 주인이 올린다. 헌작 방법은 다른 제사처럼 2가지 방법이 전해 온다. 하나는 『가례(家禮)』의 방식이다. 이 때 주인이 향로석 앞에 나가 북향하고 서면 우집사가 술주전자를 들고 주인의 오른쪽에 서고, 주인이 술잔을 들고 동향하여 서면 우집사가 서향하여 술을 따르고 주인이 술잔을 원래의 장소에 올린다. 이어서 주인이 북향하여 서면 좌집사가 술잔을 내려 주인에게 주는데 주인은 이 술잔을 세 번에 걸쳐 기울여 조금씩 땅에 좨주(祭酒)하고 술잔을 좌집사에게 주어 원래의 자리에 올리게 한다. 합장일 경우에는 비위도 같은 방법으로 잔을 올린다.다른 하나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방법이다. 이는 주인이 상석 앞에 꿇어앉으면 좌집사가 잔을 내려 주인에게 주고 우집사가 이 잔에 술을 부으면 주인이 좨주를 한 후 받들었다가 다시 좌집사에게 주면 좌집사가 잔을 원래의 자리에 올려놓는 방법이다.

헌작 이후에 이어지는 계반개 및 삽시정저 등의 절차헌작을 마치면 집사자는 내려가고 주인은 엎드렸다가 일어나 메의 뚜껑을 여는 계반개(啓飯蓋)를 한다. 집안에 따라서는 이때 숟가락을 메에 꽂는 삽시(揷匙)를 한다. 이어서 젓가락을 시접 위에 가지런히 하는 정저(正箸)를 한다. 정저를 할 때는 자루가 서쪽으로 가게 한다. 이런 일은 주인이 직접 하기도 하지만 주로 좌우 집사자가 대신 한다.

묘제를 지내는 연유를 고하는 절차, 독축헌작이 끝나면 독축을 한다. 묘제를 지내는 연유를 고하는 절차이다. 주인이 꿇어앉으면 축관이 축판을 들고 주인의 왼쪽에 동향하여 꿇어 앉아 축문을 읽는다. 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維年號ㅇ年干支ㅇ月干支朔ㅇ日干支某親某官某   敢昭告于  顯某親某官府君之墓 氣序流易雨露旣濡瞻掃  封瑩不勝感慕謹以淸酌庶羞祗薦歲事尙  饗    유연호ㅇ년간지ㅇ월간지삭ㅇ일간지모친모관모  감소고우  현모친모관부군지묘 기서유역우로기유첨소  봉영불승감모근이청작서수지천세사상향축문의 의미는 “ㅇ년ㅇ월ㅇ일 ㅇㅇ벼슬을 한 ㅇㅇ친속(효자 등) ㅇㅇㅇ은 현ㅇㅇ부군의 묘소에 감히 밝혀 고합니다. 계절이 바뀌어 비와 이슬에 이미 젖어 우러러 무덤을 청소할 때 복받쳐 오르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삼가 맑은 술과 여러 음식으로 공손히 올리오니 흠향하십시오”라는 내용이다.

봉사자와 제사대상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축문 문구축문을 쓸 때는 봉사자와 제사대상과의 관계에 따라 사용하는 문구가 달라진다. 아내일 때는 남편을 뜻하는 ‘부(夫)’, 동생 이하에는 이름을 쓰지 않는다. 고위 이상일 경우에는 감소고우라고 하지만, 아내일 경우에는 ‘감’자를 생략하고 ‘소고우’라고만 쓴다. 동생 이하일 경우에는 ‘감소’ 두 글자를 삭제하고 ‘고우’라고만 쓴다. 여기에는 손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존칭의 정도를 조절한다는 의미가 있다.묘제의 대상이 부모일 경우에는 ‘顯考某官某氏’ ‘顯妣某封某氏’, 조부모일 경우 ‘顯祖考某官某氏’ ‘顯祖妣某封某氏’, 증조부모일 경우 ‘顯曾祖考某官某氏’ ‘顯曾祖妣某封某氏’, 고조부모일 경우 ‘顯高祖考某官某氏’ ‘顯高祖妣某封某氏’라고 쓴다.만약 각 조상의 비위의 묘소일 경우에는 ‘모봉모씨(某封某氏)’라고 하고, 합장일 경우에는 모두 나열하여 쓴다. 아내일 경우에는 ‘망실(亡室)’이라 하고, 항렬(行列)이 낮거나 어릴 경우에는 ‘현(顯)’자를 ‘망(亡)’자로 고쳐 쓰고 ‘부군(府君)’이라는 두 글자는 삭제한다. 고위와 비위, 혹은 합장하였을 때는 복받쳐 오르는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뜻인 ‘불승감모(不勝感慕)’를 ‘슬픈 마음이 하늘과 같이 끝이 없습니다’라는 뜻인 ‘호천망극(昊天罔極)’으로 고쳐 쓴다. 방친(傍親)일 경우에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라는 ‘불승감창(不勝感愴)’으로 아내일 경우에는 마땅히 슬퍼함을 뜻하는 감창(感愴)을 창도(愴悼)로 바꾸어 쓴다. 항렬이 낮거나 손아래 일 경우에는 ‘너의 말과 모습을 생각하나 길이 저승에 막혀 있다’라는 뜻의 ‘염이음용영격천양(念爾音容永隔泉壤)’으로 바꾼다. 근이(謹以)라는 말 역시 아내나 동생 이하의 경우 ‘이에’라는 뜻의 ‘자이(玆以)’로 바꾸어 쓴다.고위 이상의 묘제에서는 ‘지천(祗薦)’이라고 쓰지만, 방친일 경우에는 이것을 올린다는 뜻으로 ‘천차(薦此)’라고 쓰고, 아내와 동생에게는 이것을 진설한다는 뜻인 ‘진차(陳此)’라는 단어를 쓴다.

봉사대수가 지나버린 선조에 대한 묘제 축문봉사대수가 지나버린 친진(親盡)한 선조의 묘제 축문은 다음과 같이 쓴다.     維年號ㅇ年干支ㅇ月干支朔ㅇ日干支ㅇㅇ代孫某官某     敢昭告于  ㅇㅇ代祖考某官府君之墓  今以草木歸根之時 追惟報本禮不敢忘 瞻掃  封瑩不勝感慕謹以淸酌庶羞祗薦歲事尙饗    유연호ㅇ년간지ㅇ월간지삭ㅇ일간지ㅇㅇ대손모관모   감소고우  ㅇㅇ대조고모관부군지묘   금이초목귀근지시 추유보본예불감망첨소  봉영불승감모근이청작서수지천세사상향내용은 ‘모년 ㅇ월 ㅇ일 ㅇㅇ대손 ㅇㅇ벼슬한 ㅇㅇㅇ은 ㅇㅇ대조고 ㅇㅇ벼슬한 어른의 묘소에 감히 밝혀 고합니다. 지금 초목의 뿌리로 돌아가는 때에 추모하여 근본에 보답하는 예를 감히 잊지 못하여 우러러 무덤을 청소함에 있어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삼가 맑은 술과 여러 음식으로 공손히 올리오니 흠향하소서’라는 내용이다.여기서 제사를...

예서기록

가례(家禮)

■ 참신, 강신, 초헌을 한다 參神降神初獻 집에서 지내는 제사의 의례와 같다. 다만 축사를 ‘모친모관부군의 묘소가 세월이 흘러 비와 이슬에 이미 젖었습니다. 우러러 무덤을 쓸고 보니 사모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한다. 나머지는 모두 같다. 如家祭之儀. 但祝辭云, 某親某官府君之墓, 氣序流易, 雨露旣濡. 瞻掃封塋, 不勝感慕. 餘並同.


상변통고(常變通攷)

■ 참신, 강신, 초헌을 한다 * 진찬과 유식의 절차에 대해 ○ 『의례문해(疑禮問解)』: 묻기를, “묘제에 진찬(進饌)과 유식(侑食) 두 절차가 없음은 무엇 때문입니까?”라고 했다. 답하기를, “아마 들판에서 행하는 예라서 가묘에서 행하는 예보다 강쇄(降殺)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問解: 問, 墓祭無進饌侑食兩節, 何也? 答, 豈原野之禮, 殺於家廟故耶! ○ (동암 류장원) 『가례』의 진찬은 가제(家祭)일 경우에 먼저 채소와 과일을 진설하여 신이 의지하게 하고 강림하기를 청하는 절차로 하고, 신주를 꺼내어 강신한 뒤에 섬돌 아래 상 위에 있는 제찬을 올리니, 예의 뜻이 진실로 차례가 있음이다, 묘제에 이르러 체백(體魄)이 의탁한 바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함께 진설하니, 다만 들판에서 행하는 예라서 강쇄하는 것이 아니다. 案家禮進饌, 家祭則先設蔬果, 以爲依神請降之節, 至出主降神後, 進皆下牀上之饌, 其禮意固自有次第矣. 至於墓祭, 則體魄所託, 卽在於是, 故同時並陳, 非直爲殺於原野也.


가례증해(家禮增解)

■ 참신, 강신, 초헌을 한다 ○ 율곡 이이가 말하기를, “묘제를 하고 양쪽을 살펴보고 재배하고 돌아온다. 또한 참신(參神)은 아마도 예의(禮意)가 아닐 것이다”라고 했다. ○ 먼저 강신하고 나중에 참신을 한다. 栗谷曰, 墓祭旣已兩度再拜而旋. 又參神恐非禮意. ○ 先降神後參神. ○ 사계 김장생이 말하기를, “신위를 설치하는데 신주가 없으면, 먼저 강신을 하고 참신을 나중에 한다. 묘제 또한 그러하다. 『가례(家禮)』 본문에 ‘먼저 참신을 하고, 강신을 나중에 한다’는 것은 그 뜻을 알지 못하겠다. 『격몽요결(擊蒙要訣)』 「묘제」에서는 강신을 먼저 하고 참신을 나중에 했는데, 아마도 옳은 듯하다. 『상례비요(喪禮備要)』 「묘제」에서 『격몽요결』의 ‘강신을 먼저 하고 참신을 나중에 하는 것’에 의거하여 고치려 했으나, 『가례』에 대해 마음이 편치 않아 그대로 따를 뿐이다”라고 했다. 沙溪曰, 設位而無主, 則先降後參, 墓祭亦然. 家禮本文先參後降, 未知其義. 要訣墓祭先降後參, 恐爲得也. 備要墓祭, 欲依要訣祭先降後參, 而改, 家禮未安故仍之耳. ○ (경호 이의조) 아래 문구의 ‘후토신에게 제사지냄에 강신을 먼저 하고, 참신을 나중에 한다’와 주(註)에 이르기를 ‘위와 같다(同上’)고 했으니, 묘제 또한 ‘강신을 먼저 하고 참신을 나중에 함’을 이것을 근거로 알 수 있다. 이 조목의 먼저 참신을 하고 강신을 나중에 한다는 것은 아마도 판본이 잘못된 것이다. (愚按)下文祭后土, 先降後參, 而註曰, 同上, 則墓祭亦先降後參, 據此可知. 此條之先參後降, 恐是板本之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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