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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년 11월 대상(大祥) 때에 망자의 보낸 부조에 대해 기록한 부조기(扶助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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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례고문서
서명 경인년 11월 대상(大祥) 때에 망자의 보낸 부조에 대해 기록한 부조기(扶助記)
발급자 미상 수급자 미상
해제
경인년 11월 10일의 대상(大祥 : 죽은 지 만 1년 째가 되는 장례일) 때에 망자의 죽음을 슬퍼하며 보낸 부조에 대해 기록한 「부조기(扶助記)」이다. 머리에 해당 인물의 택호(宅號)를 기록하고, 그 아래에는 부조한 문(文 : 돈의 일종. 둥근 주화의 한 가운데에 네 모의 구멍이 나 있는 동전)의 액수 및 부의품을 기록했다. 부조한 총 금액은 10,400원이며, 부의품은 대추, 배, 명태, 방어, 조기, 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