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 절차
계레절차
- 절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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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례를 주도하여 의례를 진행할 큰손님인 여빈을 청하는 절차인 계빈과 숙빈계빈(戒賓)이란 계례(笄禮)를 주도하여 의례를 진행할 큰손님인 여빈(女賓)을 청하는 의례이다. 3일 전에 빈(賓)을 청한다. 계례는 여빈(女賓, 여자 큰손님)이 집행한다고 한다. 주자(朱子, 1130-1200)가 말하길 “출가를 허락하면 곧 주부는 외인(外姻, 외척(外戚)과 인척(姻戚)을 아우르는 말)을 여빈으로 청하여 그녀로 하여금 비녀를 꽂게 하고 그런 다음 예우한다. 아직 출가를 허락하지 않고 계례를 올리면 여빈을 청하지 않고, 집안의 여러 부인들과 스스로 계례를 행한다.”고 하였다. 이는 아마도 여자의 일이기 때문에 여자 큰손님을 청해 의례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빈은 친족이나 인족(姻族, 혼인으로 형성된 친척으로 인척(姻戚)이라고도 한다)의 부녀 가운데서 어질면서도 예를 아는 자를 가려서 청한다.빈을 청할 때는 편지로 청하는 말을 써서 사람을 시켜서 보낸다. 청하는 말은 관례(冠禮)와 같은데 다만, ‘자(子)’는 ‘여(女)’로 하고, ‘관(冠)’은 ‘계(笄)’로 하며, ‘오자(吾子)’는 ‘모친(某親)’ 또는 ‘모봉(某封)’으로 한다. 즉, 모든 것을 여자의 입장에서 처리한다.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 『가례의절(家禮儀節)』을 참고하여 만든 편지서식은 다음과 같다. 忝親(非親則云辱交或辱識下同)某氏拜白某親某封(非親則但云某封夫人孺人隨所稱下同)糚次玆(『家禮本註』凡婦人稱於己之尊長則曰兒卑幼則以屬於夫黨尊長則曰新婦卑幼則曰老婦非親戚而往來者以其黨爲稱)有女年適可笄欲擧行之伏聞吾親閑於禮度敢屈惠臨以敎之不勝幸甚月日某氏拜白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친(친척이 아닐 경우 욕교, 욕식이라 쓴다. 아래도 같다) ㅇㅇ가 절하고ㅇㅇ친 ㅇㅇ봉(친속이 아니면 ‘ㅇㅇ봉 ’부인‘, ‘유인’ 등 칭하는 바에 따른다. 아래도 같다) 장차께 아룁니다. 저에게(『가례본주(家禮本註)』에 대개 부인은 자기의 존장(尊長)에 게는 ‘어린 제가(兒)’로, 항렬이 낮거나 어린 사람에게는 친속관계에 따라 칭하며, 시댁 어른에게는 신부(新婦)로, 항렬이 낮거나 어린 사람에게는 노부(老婦), 친척이 아니면서 왕래하는 사람에게는 그 집안에 맞는 호칭을 쓴다) 딸이 있어 나이가 마침 계례를 할 만하여 예를 거행하고자 합니다. 엎드려 듣건대 우리 친속께서 예법에 익숙하시다 하니, 굽어 살피시어 왕림하여 가르쳐 주셨으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ㅇ월 ㅇ일ㅇ씨배백첨친(忝親)이란 분에 넘치는 친속이라는 뜻으로, 사돈 간에 자신을 겸손히 일컫는 말이다. 욕교(辱交)와 욕지(辱識)란 나로 인해 욕을 보는 친구 혹은 아는 관계라는 뜻으로 일종의 겸양어이다. 장차(糚次)란 부인에 대한 존칭으로 남자에게 편지할 때, ‘궤하(机下)’라고 쓰는 것과 같다. 친척이 아니면서 왕래하는 사람에게는 각각 그 집안의 호칭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가례증해(家禮增解)』에 의하면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은 이를 “김생원가(金生員家), 이진사가(李進士家) 등과 같은 명칭”이라고 하였다. ㅇ씨배백(某氏拜白)이란 ‘절하고 아룁니다’라는 뜻이다. 답서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忝親某氏拜復某親某封糚次蒙不棄召爲笄賓自念粗俗不足以相盛禮然旣有命敢不勉謹此奉復月日某拜復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친 ㅇㅇ가 ㅇㅇ친 ㅇㅇ봉 장차께 절하고 답장을 올립니다. 저버리지 않으시고 빈으로 청해 주셨는데, 스스로 생각해 보니 거칠고 속되어 성대한 예를 돕는 데 부족하지만, 이미 명이 있어 감히 힘써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삼가 답서를 올립니다.○월 ○일○○○ 배복배복(某拜復)이란 ‘절하고 답장을 올립니다.’라는 뜻이다. 하루 전에 빈에게 다시 빈으로 와 주기를 청한다. 형식은 관례와 같다.
- 예서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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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가례1. 여자는 출가를 허락하면 계례(笄禮)를 한다.【女子許嫁笄】 나이가 15세가 되면 출가를 허락하지 않았더라도 계례를 한다.【年十五, 雖未許嫁, 亦笄.】 2. 모친(母親)이 주인이 된다.【母爲主】 종자(從者)의 주부(主婦)는 중당(中堂)에서 한다. 종자가 아니면서 종자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사실(私室)에서 한다. 종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의절과 같이 한다.【宗子主婦則於中堂. 非宗子而與宗子同居, 則於私室. 與宗子不同居, 則如上儀.】 3. 3일 전에 계빈(戒賓)을 하고, 하루 전에 숙빈(宿賓)을 한다.【前期三日, 戒賓. 一日宿賓】 계례(笄禮)의 빈(賓) 또한 친인척 부녀들 가운데 현명하고 예의가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맡긴다. 편지에 청하는 말을 쓴 뒤 사람을 시켜 보낸다. 청하는 말은 관례 때와 같지만 ‘아들[子]’을 ‘딸[女]’로, ‘관(冠)’을 ‘계(笄)’로, ‘그대[吾子]’를 ‘모친(某親)’ 또는 ‘모봉(某封)’으로 고쳐 쓴다. ○ 무릇 부인이 자신의 존장에게 자신을 칭할 경우에는 ‘어린이[兒]’라고 하고, 비유(卑幼)에게는 친속 칭호로 일컫는다. 남편의 친족 가운데 존장(尊長)에게는 ‘신부(新婦)’라고 하고, 비유(卑幼)에게는 ‘노부(老婦)’라고 칭한다. 친척이 아니면서 왕래하는 사람에게는 각각 그 종족으로 호칭을 삼는다. 뒤에도 이에 따른다.【賓亦擇親姻婦女之賢而有禮者爲之. 以牋紙書其辭, 使人致之. 辭如冠禮, 但‘子’作‘女’, ‘冠’作‘笄’, ‘吾子’作‘某親’或‘某封’. ○ 凡婦人自稱於己之尊長則曰兒, 卑幼則以屬. 於夫黨, 尊長則曰新婦, 卑幼則曰老婦. 非親戚而往來者, 各以其黨爲稱. 後倣此.】
사례편람1. 여자는 출가를 허락하면 계례(笄禮)를 한다.【女子許嫁笄】(『가례』 1과 동일) 나이가 15세가 되면 출가를 허락하지 않았더라도 계례를 한다. 〚『예기(禮記)』 「잡기(雜記)」 “계례를 마치고 집안에 한가히 있을 때에는 어린 여자들이 하듯 머리를 양 갈래로 땋아 늘어뜨린다.”〛【年十五, 雖未許嫁, 亦笄. 〚「雜記」 “燕則鬈首.”〛】 2. 모친(母親)이 주인이 된다.【母爲主】(『가례』 2와 동일) 종자(從者)의 주부(主婦)는 중당(中堂)에서 한다. ○ 종자가 아니면서 종자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사실(私室)에서 한다. 종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의절과 같이 한다.【宗子主婦則於中堂. ○ 非宗子而與宗子同居, 則於私室. 與宗子不同居, 則如上儀.】 3. 3일 전에 계빈(戒賓)을 하고, 하루 전에 숙빈(宿賓)을 한다.【前期三日, 戒賓. 一日宿賓】(『가례』 3과 동일) 계례(笄禮)의 빈(賓) 또한 친인척 부녀들 가운데 현명하고 예의가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맡긴다. 편지에 청하는 말을 쓴 뒤 사람을 시켜 보낸다.【賓亦擇親姻婦女之賢而有禮者爲之. 以牋紙書其辭, 使人致之.】 〔계빈과 숙빈의 준비물【諸具】〕 전지 2장【牋紙二】 〔편지의 형식[『가례의절(家禮儀節)』]【書式[『儀節』]】〕 첨친(忝親)[친족이 아니면 ‘욕교(辱交)’ 혹은 ‘욕식(辱識)’이라고 하는데, 아래도 동일하다.]인 모씨(某氏)는 모친(某親) 모봉(某封)[친족이 아니면 모봉(某封) 부인(夫人) 또는 유인(孺人)이라고 하는데, 칭하는 데로 따른다. 아래도 동일하다.] 장차(糚次)께 절하고 아룁니다. 저에게[『가례』 본주에는 “무릇 부인이 자신의 존장에게 자신을 칭할 경우에는 ‘어린이[兒]’라고 하고, 비유(卑幼)에게는 친속 칭호로 일컫는다. 남편의 친족 가운데 존장(尊長)에게는 ‘신부(新婦)’라고 하고, 비유(卑幼)에게는 ‘노부(老婦)’라고 칭한다. 친척이 아니면서 왕래하는 사람에게는 각각 그 종족으로 호칭을 삼는다.”라고 하였다.] 딸이 있어, 나이가 계례를 올릴 만하여 거행하고자 합니다. 듣건대 오친(吾親)께서 예의법도에 밝으시다하니 왕림하여 가르쳐 주시기를 감히 청합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다행하기 그지없겠습니다. 월일 모씨(某氏) 모(某)가 절하고 아룁니다.【忝親[非親, 則云辱交或辱識, 下同.]某氏拜白某親某封[非親, 則但云某封夫人⋅孺人, 隨所稱, 下同.]糚次. 玆[『家禮』本註, “凡婦人自稱於己之尊長則曰兒, 卑幼則以屬. 於夫黨, 尊長則曰新婦, 卑幼則曰老婦. 非親戚而往來者, 各以其黨爲稱.”]有女, 年適可笄, 欲擧行之. 伏聞吾親閑於禮度, 敢屈惠臨以敎之, 不勝幸甚. 月日 某氏某白.】 〔답장의 형식[『가례의절(家禮儀節)』]【復書式[『儀節』]】〕 첨친 모씨(某氏)는 절하고 모친 모봉 장차께 회답합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계례의 빈으로 불러주시니, 스스로 생각하기에 거칠고 속되어, 성대한 예를 돕기에 부족하지만, 이미 명을 내리시니, 감히 힘써 따르지 않겠습니까? 삼가 이렇게 회답을 드립니다. 월일 모씨(某氏) 모(某)는 절하고 회답합니다.【忝親某氏拜復某親某封糚次. 蒙不棄召爲笄賓, 自念粗俗, 不足以相盛禮, 然旣有命, 敢不勉從, 謹此奉復. 月日 某氏拜復】
사의절요여자에게 계례를 하는 예는 남자에게 관례를 하는 것과 같다.【笄女之禮猶冠男】 〔계례의 준비물【笄具】〕 비녀【笄】 머리싸개: 머리싸개[縰]와 같다.【纚: 同縰】 관: 『가례』에서는 관계(冠笄)라고 한다. ○ 지금은 화관(華冠)이라고 부른다.【冠: 『家禮』言冠笄. ○ 今謂華冠.】 배자【背子】 총: 마전한 비단으로 만든다.【總: 練繒】 1. 여자는 출가를 허락하면 계례(笄禮)를 한다.【女子許嫁笄】(『가례』 1과 동일) 나이가 15세가 되면 출가를 허락하지 않았더라도 계례를 한다.【年十五, 雖未許嫁, 亦笄.】 2. 모친(母親)이 주인이 된다.【母爲主】(『가례』 2와 동일) 종자(宗子)의 주부(主婦)는 중당(中堂)에서 한다. 종자가 아니면서 종자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사실(私室)에서 한다.【宗子主婦則於中堂. 非宗子而與宗子同居, 則於私室.】 3. 3일 전에 계빈(戒賓)을 하고, 하루 전에 숙빈(宿賓)을 한다.【前期三日, 戒賓. 一日宿賓】(『가례』 3과 동일) 계례(笄禮)의 빈(賓) 또한 친인척 부녀들 가운데 현명하고 예의가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맡긴다. 편지에 청하는 말을 쓴 뒤 사람을 시켜 보낸다. ○ 편지에 청하는 말은 관례 때와 같지만, ‘아들[子]’을 ‘딸[女]’로, ‘관(冠)’을 ‘계(笄)’로, ‘그대[吾子]’를 ‘모친(某親)’ 또는 ‘모봉(某封)’으로 고쳐 쓴다.【賓亦擇親姻婦女之賢而有禮者爲之. 以牋紙書其辭, 使人致之. ○ 書辭如冠禮, 但‘子’作‘女’, ‘冠’作‘笄’, ‘吾子’作‘某親’或‘某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