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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란

혼례인물
혼인을 주관하는 사람인 혼주
혼인을 주관하는 사람인 혼주

혼인을 주관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혼주 혼주(婚主)란 혼인(婚姻)을 주관하는 사람으로 신랑의 아버지 혹은 대표자, 신부의 아버지 혹은 대표자를 일컫는 말이다. 흔히 의례를 행하는 주된 인물이라는 뜻으로 주인(主人)이라고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혼주는 관례(冠禮) 때 주인(主人)을 세우는 법과 같다. 다만, 종자(宗子) 자신이 혼인을 할 경우에는 족인(族人) 중 어른이 혼주가 된다. 『서의(書儀)』에서는 “혼주는 조부나 아버지를 말한다. 없으면 가장이 한다. 여자집의 혼주도 이에 준한다.”고 하였으므로 아버지가 혼주가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의례(儀禮)』 「사혼례(士婚禮)」에 의하면 “종자에게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어머니가 명하고, 양친이 모두 돌아가셨으면 제 스스로 명한다.”고 하였다.전통혼례에서는 편지로 의사를 왕래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신랑 혹은 신부가 직접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혼인을 주관하는 대표자의 이름을 사용한다. 이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일을 처리하지 않는 관행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혼주란 신랑과 신부의 혼사를 주관하는 대표자의 성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혼주는 대개 1년복 이상의 상(喪)을 입지 않아야 한다. 이는 관례와 같은 것으로 관례의 조항을 혼례까지 연장한 것이다. 따라서 대공복(大功服, 9개월 동안 상복을 입는 상)의 장례를 치르지 않았을 경우에도 혼주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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