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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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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경당 관례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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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례고문서
서명 화경당 관례축문
발급자 미상 수급자 미상
해제
이「관례축문(冠禮祝文)」은 성인으로 인정받는 관례의 절차를 적은 홀기이다. 관례는 사당에 아뢴 후 빈(賓)을 정해 부탁한 후, ① 시가례(始加禮), ② 재가례(再加禮), ③ 삼가례(三加禮), ④ 초례(醮禮:술을 마시는 예), ⑤ 자관자례(字冠者禮)의 순으로 행한다. 이에 따라 관례를 마치면 자(字)를 받게된다. 계례는 여자가 약혼을 하면 시행한다. 나이 15세가 되면 비록 정혼을 하지 않아도 계례를 행하는데, 날짜는 15세 되는 해의 정월에 날을 정한다. 계례의 절차는 관례와 같지만 주인이 모친이라는 점과 남자가 관을 쓰는 대신에 쪽진 머리에 비녀를 꽂고 옷도 배자(背子)·삼자(衫子) 등 여성 의복을 쓰며, 자(字) 대신 당호(堂號)를 지어준다는 점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