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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 날짜를 정하여 알린 연길(涓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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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례고문서
서명 혼례 날짜를 정하여 알린 연길(涓吉)
발급자 미상 수급자 미상
해제
혼례 날짜를 정하여 알린 연길(涓吉)이다. 연길은 신랑과 신부가 혼인할 날짜를 선택하여 통보하는 글로 혼인택일지(昏姻擇日紙)라고도 한다. 연길에는 혼인 날짜 뿐만 아니라 혼례 때에 피해야 할 사항도 기록했다. 신랑은 병인생이고 신부는 정묘생으로 이들의 혼례는 음력 10월 19일 미시(未時)로 정했다고 알린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