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한국국학진흥원

제례란

제례종류
묘제
조상의 산소에서 제사를 모시는 묘제(안동 대지재사 묘제)
조상의 산소에서 제사를 모시는 묘제(안동 대지재사 묘제)

조상의 산소에서 보통 1년에 2번 지내는 제사, 묘제묘제(墓祭)는 조상의 산소에서 지내는 제사로 묘사(墓祀)라고도 한다. 따라서 시조(始祖)로부터 바로 전에 돌아가신 조상까지가 제사의 대상이다. 지역에 따라 시제(時祭), 시향(時享), 묘사(墓祀), 회전(會奠)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회전이란 회전제사(會奠祭祀)라고도 하는데, 문중(門中) 성원이 함께 모여 시조, 파시조(派始祖)의 묘소에 모여 지내는 제사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원래 묘에서 지내는 제사는 없었으나 후에 제사를 지내는 풍속이 생겼다고 하여 예의 원칙에 합당하지 않아 지내지 않아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비록 예의 본뜻은 아니지만 인정상 해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묘제를 지낸다고 하였다. 조상의 체백(體魄)이지만 효자의 추모하는 마음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묘제를 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시된 절충안은 3종류가 있다. 첫째는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 3월 상순에 지내고, 다시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10월 1일에 지내는 방법이다. 둘째는 3월 상순과 10월 상순에 날짜를 정하여 묘사를 지내는 방법이다. 셋째는 한식과 10월에 날을 잡아 지내는 방법이 전해오고 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의 한식절사(寒食節祀)는 바로 이 묘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2번 묘제를 지내는 것으로 정착되어 있었다.

산소에서 지내므로 몇 가지 절차가 생략되거나 차이를 보이는 제사, 묘제제사를 지내는 장소는 묘소이다. 그러나 장마 등 자연재해 등으로 묘소(墓所)에 갈 수 없을 경우에는 단(壇)을 쌓거나 재실(齋室)에서 지내는 경우도 있다. 제사를 지낼 때 올리는 제수(祭需)는 사시제(四時祭)와 같다.제사를 지내는 방법과 절차는 모두 집에서 지내는 사시제나 기제사와 기본적인 방법과 절차는 같다. 그러나 묘소인 산소(山所)에서 지내기 때문에 몇 가지 절차가 생략되거나 차이를 보인다. 첫째는 신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묘소의 체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출주(出主)와 납주(納主)의 과정이 생략된다. 둘째는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신이 강림하기를 기원하는 강신(降神)의 절차에서 나물과 과일을 진설하여 출주한 신이 의지하게 하고, 강신한 후에 모든 음식을 올리는 제찬을 올리는 진찬(進饌)의 절차가 있다. 그러나 산소는 이미 체백을 의탁한 곳이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동시에 진설한다고 한다. 셋째는 아헌을 할 때 주부(主婦)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제와 친척이나 친구가 올리게 하는 점이 다르다. 넷째는 유식(侑食) 즉, 합문(闔門)의 절차가 없다. 이는 묘소에서 지내기 때문으로 계문(啓門)을 한 후에 숭늉을 올리는 절차는 행한다. 다섯째는 제사를 마치고 산소가 있는 산의 신(神)인 산신(山神)에게 제사를 지내는 후토제(祀后祭)가 있다. 제사를 지낸 다음에 후토제를 지내는 것은 제사의 목적이 오로지 묘사에 있기 때문이다.최근 일부 보고서에 묘제의 대상에 대해 기제사에서 모시지 않는 5대조 이상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보고들이 있는데, 어떤 예서(禮書)에서도 이러한 규정은 없다. 현재 개인의 묘제는 추석이나 설의 성묘로 약해졌으나 문중(門中)이 모이는 대종(大宗)의 묘제는 여전히 전통적인 양식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전 페이지로 이동 | 다음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