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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제례란

제례종류
차례
사당에서 간소하게 올리는 제사인 차례(안동 충효당 차례)
사당에서 간소하게 올리는 제사인 차례(안동 충효당 차례)

사당에서 간소하게 올리는 제사, 차례차례(茶禮)란 초하루와 보름, 속절(俗節), 명절(名節) 등에 사당(祠堂)에서 간소하게 올리는 제사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 다례(茶禮) 혹은 차사(茶祀)라고도 한다.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비롯한 각종 예서(禮書)에는 ‘차례’라고 이름 붙인 제사는 없다. 그러나 초하루와 보름의 참례, 명절과 속절의 절사(節祀), 입춘(立春) 등에 올리는 천신(薦新) 등의 제사를 통틀어 차례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설날에 올리는 설차사, 정월 보름에 올리는 보름차사, 유월 유두(流頭)에 올리는 유두차사, 동짓날에 올리는 동지차사 등의 용어가 전해오는 것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래 술 대신에 차를 올렸던 제사, 차례차례란 원래 술을 올리지 않고 차를 올리는 제사였다. 일찍이 신라시대에 충담사(忠談師)가 매년 삼월 삼짓날과 9월 9일 중구(重九)에 남산 삼화령의 미륵세존에게 차를 끓여 올렸다는 기록이 있다. 이와 함께 조선시대에는 절에서 4명절에 차를 올렸다는 기록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차를 올리는 제사였고, 불교적인 제사였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사신의 대접이나 진연(進宴) 등의 잔치에서도 차를 올렸다는 것으로 보아 차를 올리는 예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는 차를 사용하지 않고 지낸 제사, 차례실제로 제사(祭祀) 절차에는 헌다(獻茶), 점다(點茶) 등 차를 올리는 절차가 있다. 사시제(四時祭)의 경우 신이 제사음식을 흠향(歆饗)하는 합문(闔門)을 마치는 계문(啓門)을 한 다음에 차를 올리는 절차가 있다. 또한 참례(參禮)나 절사(節祀) 등에는 술을 올리고 나서 차를 올리는 절차가 있다. 그러나 『격몽요결(擊蒙要訣)』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시제의 진다(進茶)의 절차에서 숭늉인 숙수(熟水)로 차를 대신한다’고 하였고, ‘보름날에는 술을 쓰지 않고 차만 쓴다고 하였으나 오늘날 풍속에는 차를 쓰는 예가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상례비요(喪禮備要)』와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는 차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풍속에서는 차를 쓰지 않기 때문에 진다, 점다 등의 절차를 삭제한다고 하여 차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문서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 제사, 차례그런데, 조선 후기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정월 초하루에 사당에서 지내는 제사를 차례라고 하였고, 『해동죽지(海東竹枝)』에도 속절의 절사를 차례라고 하였으며, 설차례를 떡국을 올린다고 하여 떡국차례라고 하였던 것처럼 조선 후기 민간에서 차례 혹은 차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차례라는 용어는 고전적인 예서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오면서 기제사(忌祭祀)와 묘제(墓祭)가 중요시되어 제사의 으뜸이었던 사시제가 상대적으로 약해진다. 이에 따라 사시제를 대신하고, 명절과 속절의 절사, 초하루와 보름의 참례 등의 제사가 4명절에 차례를 지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안에 따라 아직까지도 속절에 차사를 지내는 종가(宗家)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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