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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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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품
지방
신주의 분면과 동일한 내용을 써서 교의에 모시는 지방
신주의 분면과 동일한 내용을 써서 교의에 모시는 지방

종이로 만든 임시 신주, 지방지방(紙榜)이란 신주를 모시지 않는 집에서 기제사(忌祭祀) 등의 제사를 지낼 때 종이에 조상의 위를 베풀어 모신 신위(神位)이다. 즉, 신주를 대신해서 조상신(祖上神)의 위(位)를 베풀기 위해 종이로 만든 임시 신주(神主)이다. 지방은 신주와 거의 같은 크기로 창호지를 오려서 만드는데, 신주의 분면(粉面)에 쓰인 것과 같은 내용으로 써서 모신다. 제사를 모시고 나서는 태워버리는데, 신성성을 중요시하기 위한 조치임과 동시에 소지(燒紙)의 기능도 한다.유교 의례의 경전이나 다름없는 『주자가례(朱子家禮)』에는 지방에 대한 규정이 없고 신주와 사당(祠堂)에 대한 규정만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지방은 하나의 임시방편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방이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몇 가지 상황을 통해 지방이 사용될 수밖에 없었을 경우를 엿볼 수 있다.

지방이 사용될 수밖에 없었을 경우첫째, 지손의 집에서 상례(喪禮)를 치를 때 신주를 사당에 모실 것을 사당에 고하는 부제(祔祭)를 지낼 때는 지방을 사용한다. 둘째, 종가(宗家)가 멀 경우 지방을 사용하여 부제를 지낸다. 셋째, 종손(宗孫)이 나이가 어려서 대리인을 세워 부제를 지낼 때는 지방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넷째, 만약 상주가 종자가 아니면서 할아버지를 잇는 종자와 따로 산다면 종자가 할아버지에게 아뢰고 허위(虛位)를 설치하여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가 끝나면 없애 버린다고 한다. 여기서 허위는 사용 후 없애 버린다는 내용을 통해 허위가 지방임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여유의 부족과 조상관념에 대한 차이로 평민층에서 사용된 지방지방이 등장하게 된 데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다. 그것은 신주는 양반 사대부 계층에서만 중요시되었을 뿐, 일반 평민층에서는 경제적 여유 등의 문제로 신주를 모시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방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이러한 점은 조상관념에 대한 차이로도 설명된다. 유교적 조상관념에 따르면 일상생활 공간인 집에는 반드시 사당이 있어야 하고, 그 사당은 조상이 거처하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때문에 사당에 조상을 상징하는 신주를 모시고 집안의 어른처럼 공경하며 생활했다. 그러나 평민층에서는 조상을 평상시에는 없는 것처럼 여기다가 제삿날이 되면 모시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필요한 신위를 종이로 만들어 사용하고, 제사를 마치면 태워버렸던 것이다. 따라서 조상제사가 일반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건으로 사당을 짓고 신주를 모실 형편이 되지 못했던 평민층에서는 지방으로 신주를 대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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