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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사

동영상으로 보는 기제사
설위(제사장소 준비)
배우자를 함께 모시는 합설의 사례(안동 지촌종택 기제사)
배우자를 함께 모시는 합설의 사례(안동 지촌종택 기제사)
절차설명

조상신을 모실 자리를 마련하는 절차, 설위설위(設位)란 기제사의 대상이 되는 조상신을 모실 자리를 마련하는 일로 기일에 해당하는 한 분의 신주만을 모시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집안에 따라 고위와 비위를 함께 모시는 관행이 있다. 기일을 맞은 조상신만을 모시는 것을 단설(單設)이라 하고, 배우자의 신위를 함께 모시는 것을 합설(合設)이라고 한다.

예서기록

가례(家禮)

■ 신위를 설치한다 設位 녜제의 의례와 같다. 단지 하나의 신위만 설치한다. 如祭禰之儀, 但止設一位. * 녜제의 신위 설치는 시제의 의례와 같다. 如時祭之儀. • 시제 의례: 주인은 뭇 장부를 거느리고서 심의(深衣)를 입는다. 집사와 함께 정침을 청소하며 의자와 탁자를 깨끗이 씻고 털어서 정결하게 한다. 고조・고비의 신위를 당(堂) 서북쪽 벽 아래애 남향하도록 설치하는데, 고(考)는 서쪽, 비(妣)는 동쪽이다. 각각 의자와 탁자 하나씩 사용하여 합설한다. 증조고비(曾祖考妣)・조고비(祖考妣)・고비(考妣)를 차례로 동쪽에 진설하는데, 모두 고조의 신위처럼 한다. 세대마다 각각 자리를 만들어 한데 모이지 않게 한다. 부위(祔位)는 모두 동쪽 벽에서 서향하는데 북쪽이 위이다. 혹은 양쪽 벽에서 서로 마주보는데, 그 존자(尊者)는 서쪽에 자리한다. 처 이하는 계단 아래에 있는다. 主人帥衆丈夫深衣及執事, 洒掃正寢, 洗拭倚卓, 務令蠲潔. 設高祖考妣位於堂西北壁下南向, 考西妣東. 各用一倚一卓而合之. 曾祖考妣祖考妣考妣以次而東, 皆如高祖之位. 世各爲位不屬. 祔位皆於東序西向北上. 或兩序相向, 其尊者居西. 妻以下, 則於階下.


가례증해(家禮增解)

■ 신위를 설치한다 * ‘기일에 한분의 신위에만 제사지내야 한다’는 의견들 ○ 퇴계 이황이 말하기를, “고비(考妣)를 함께 제사지내는 것은 심히 예가 아니다. 고위(考位)의 제사에 비위(妣位)를 제사지냄은 그나마 괜찮지만, 비위의 제사에 고위를 제사지낸다면 어찌 감히 존자(尊者)를 끌어들이는 의리가 있겠는가? 우리 집안에서도 일찍이 이처럼 하고 있으나, 내가 종자(宗子)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없다. 다만 내가 죽은 뒤에 이런 풍속을 따르지 말도록 했을 뿐이다”라고 했다. 退溪曰, 並祭考妣, 甚非禮也. 考祭祭妣, 猶之可也, 妣祭祭考, 豈有敢援尊之義乎? 吾門亦嘗如此, 而非宗子, 故不敢擅改, 只令吾身後, 勿用俗耳. ○ 『가례집람(家禮輯覽)』: 묻기를 “기일에 신위를 설치함에 정자와 주자 두 선생의 예가 같지 않으니 누구를 따를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다. 답하여 말하기를, “『의례(儀禮)』 「사우례(士虞禮)」에 ‘이 달에는 길제(吉祭)이며 아직은 배향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주(註)에 ‘아직은 모비(某妃)를 모씨(某氏)께 배향하지 않으니, 슬픔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이다’라고 했으며, 『예기(禮記)』 「제의(祭義)」에서 ‘군자가 종신토록 상(喪)이 있다는 것은 기일(忌日)을 말한다’고 했다. 이것으로 보건대 기일은 다만 제사지내는 신위만 제사하고 배향하여 제사지내지 않으니, 배향하여 제사지내는 것에 박(薄)한 것이 아니라, 제사지냄에 슬픔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시속에 부모의 삼년상 내에서 먼저 돌아가신 분과 함께 제사하는 것이 있는데 매우 그릇된 것이다. 輯覽: 問, 忌日設位, 程朱二先生之禮不同, 未知孰從. 愚答曰, 按士虞禮, 是月也吉祭, 猶未配. 註, 猶未以某妣配某氏, 哀未忘也, 而祭義君子有終身之喪, 忌日之謂也. 以此觀之, 忌日止祭所祭之位, 而不配祭者, 非薄於所配祭, 以哀在於所爲祭者故也, 又吾東俗父母喪三年之內, 並祭先亡者, 尤非也. ○ 우암 송시열이 말하기를, “고비(考妣)가 합독(合櫝)이라도 기일에 이르러서는 한 분의 신위에만 제사지낸다는 것은 모두 가례의 문구이다. 그러하니 부득불 합독에서 다만 한 분의 신위만 받들고 나오는 것이다. 尤庵曰, 考妣合櫝, 及忌日只祭一位, 皆是家禮之文矣. 然則不得不於合櫝中只奉出一位矣. * ‘기일에 고비를 함께 제사지내야 한다’는 의견들 ○ 『정씨사선범례(程氏祀先凡例)』: 조고의 기일에는 다만 조고와 조비에게만 제사지내고, 조비의 기일에는 다만 조비와 조고에게만 제사지낸다. 나머지 신위의 기일의 제사도 동일하다. 程氏祀先凡例: 祖考忌日, 則只祭祖考及祖妣, 祖妣忌日, 則只祭祖妣及祖考. 餘位忌日祭同. ○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1553)이 말하기를, 살펴보건대, 『문공가례(文公家禮)』에는 기일(忌日)에 한 분의 신위만 설치한다고 했고, 정씨(程氏)의 제례(祭禮)에는 기일에 고비(考妣)를 배향한다고 했으니, 두 분의 예가 같지 않다. 대개 한 분의 신위만 설치하는 것은 예의 올바름이고, 고비를 배향하여 제사지내는 것은 예가 인정(人情)에 근본한다는 것이다. 만약 죽은 이 섬기기를 산 사람 섬기듯이 하고 자리를 펼 적에 안석을 같이 설치하는 의미로 미루어보면 예가 인정에 근본한다는 것 또한 그만 둘 수 없는 바가 있는 것이다. 晦齋曰, 按文公家禮, 忌日止設一位, 程氏祭禮, 配祭考妣, 二家之禮不同. 蓋止設一位, 禮之正也, 配祭考妣, 禮之本於人情者也. 若以事死如事生, 鋪筵席同几之意, 推之, 禮之本於情者, 亦有所不能已也. ○ 『가례집람(家禮輯覽)』: 살펴보건대, 『거가필용(居家必用)』에 미산(眉山) 유씨(劉氏)가 말하기를, “혹자가 이천 선생께 물어 말하기를, ‘기일에 두 신위를 제사지냅니까’라고 했다. 말하기를 ‘다만 한 분의 신위만 설치한다’고 했는데, 나는 가정의 제사와 국가의 전사(典祀)는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정에서 아침・저녁과 초하루・보름에 부모에 대한 공경함에 있어서 일찍이 (부모 중에)한쪽만 행하고 다른 한쪽을 그만둔 적이 없었다. 노나라 사람이 부(祔)할 때 합부하자 공자가 좋다고 했으니, 기제만 어찌 유독 그렇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기제에 고위와 비위를 함께 설치함이 마땅하다. 만약 고위의 기일이면 축사(祝辭)의 끝 구절에 ‘삼가 받들어 비(妣) 모씨(某氏) 부인을 배(配)합니다’라는 말을 더하고, 비위의 기일이면 ‘삼가 받들어 고(考) 모공(某公)을 배합니다’라고 한다. 후세의 군자는 다시 살펴서 택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것에 근거한다면, 정자(程子)는 한 분의 신위를 제사 드린 것을 옳게 여긴 것인데, 회재 이언적은 인용한 것이 어떤 책에서 나온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輯覽: 按居家必用, 眉山劉氏曰, 或問伊川先生曰, 忌日祀兩位否? 曰, 只一位. 愚謂家庭之祭, 與國家典祀不同. 家庭晨夕朔望於父母之敬, 未嘗擧一而廢一也. 魯人之祔也, 合之, 孔子以爲善, 忌祭何獨不然? 故忌祭仍當兼設考妣位. 若考忌日, 則祝辭末句, 增曰, 勤奉妣某氏夫人配, 妣忌日, 則曰, 勤奉以配考某公. 後之君子, 更宜審擇. 據此, 則程子以祭一位爲是, 晦齋所引, 未知出於何書. ○ (경호 이의조) 『정씨사선범례』에서 고비를 배향하여 제사지내는 의절(위에 보인다)은 명확하게 고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회재 이언적이 인용한 것이다. 단 미산 유씨가 인용한 정자의 설과 이것은 같지 않다. 『가례집람』의 설 또한 이와 같으니, 혹 이것은 정자의 초년과 만년의 설이 같지 않는 까닭인가? (愚按)程氏祀先凡例配祭考妣之儀(見上), 班班可考, 故晦齋引之. 但劉氏所引程子說與此不同, 輯覽說又如此, 或是程子初晩年之說不同故耶? ○ 사계 김장생이 말하기를, “기일에 고비를 함께 제사지냄은 비록 주자의 뜻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선현들이 행해왔다. 율곡 이이(李珥, 1536-1584)도 또한 ‘두 신위에 제사지냄은 마음에 편안하다’고 했으니, 존자를 끌어들이는 혐의는 아마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아닐 듯하다”고 했다. 沙溪曰, 忌日並祭考妣, 雖非朱子矣, 我朝先賢嘗行之. 栗谷亦曰, 祭兩位, 於心爲安云, 援尊之嫌, 恐不必避也. ○ 우암 송시열이 말하기를, “우리 집안에서도 또한 고비 두 신위를 설치한다. 비록 그것이 부당한 것을 알지만, 그 시행함이 이미 오래되어 고칠 수가 없다”고 했다. 尤庵曰, 吾家亦設考妣兩位, 雖知其不當, 而行之已久不能改也.


상변통고(常變通攷)

■ 신위를 설치한다 * ‘기일에 한분의 신위에만 제사지내야 한다’는 의견들 ○ 묻기를, “기일에 두 분의 신위에 제사지냅니까?”라고 했다. 정자가 말하기를, “한 분위 신위에만 제사지낸다”고 했다 問, 忌日祀兩位否? 程子曰, 只一位 ○ 주자가 말하기를, “기일에는 한 분의 신위에만 제사지낸다”고 했다. 朱子曰, 忌日只祭一位. ○ 퇴계 이황이 말하기를, “기제를 지낼 때 고비(考妣)를 함께 제사지내는 것은 심히 예가 아니다. 고위(考位)의 제사에 비위(妣位)를 제사지냄은 그나마 괜찮지만 비위의 제사에 고위를 제사지낸다면 어찌 감히 존자를 끌어들이는 의리가 있겠는가? 우리 집안에서도 일찍이 이처럼 하고 있으나, 내가 종자(宗子)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멋대로 고칠 수 없다. 다만 내가 죽은 뒤에 이런 풍속을 따르지 말도록 했을 뿐이다”라고 했다. 退溪曰, 忌祭時, 並祭考妣, 甚非禮也. 考祭祭妣, 猶之可也, 妣祭祭考, 豈有敢援尊之義乎? 吾門亦嘗如此, 而非宗子, 故不敢擅改, 只令吾身後, 勿用俗耳. ○ 우암 송시열이 말하기를, “만약 한 분의 신위에만 제사지낸다면, 비록 합독(合櫝)이라도 어찌 빈 독에 한 분의 신위만 받들고 나옴을 꺼리겠는가?”라고 했다. 尤庵曰, 若祭一位, 則雖合櫝, 何嫌於以空櫝出奉一位也? * ‘기일에 고비를 함께 제사지내야 한다’는 의견들 ○ 『정씨사선범례(程氏祀先凡例)』: 조고(祖考)의 기일에는 조고와 조비(祖妣)에게만 제사지내고, 조비의 기일에는 조비와 조고에게만 제사지낸다. 본주(本註): 반드시 정명도(程明道)・정이천(程伊川)에게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다 程氏祀先凡例: 祖考忌日, 則只祭祖考及祖妣, 祖妣忌日, 則只祭祖妣及祖考. 本註: 未知其必出於二程 ○ 미산(眉山) 유씨(劉氏)가 말하기를, “‘정이천 선생은 기일에 한 분의 신위만 설치한다’고 했는데, 나는 가정의 제사와 국가의 전사(典祀)는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정에서 아침・저녁과 초하루・보름에 부모에 대한 공경함에 있어서 일찍이 (부모 중에)한쪽만 행하고 다른 한쪽을 그만둔 적이 없었다. 노나라 사람이 부할 때 합부하자 공자가 좋다고 했으니, 기제만 어찌 유독 그렇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기제에 고위와 비위를 함께 설치함이 마땅하다. 만약 고위(考位)의 기일이면 축사(祝辭)의 끝 구절에 ‘삼가 받들어 비(妣) 모씨(某氏) 부인을 배(配)합니다’라는 말을 더하고, 비위(妣位)의 기일이면 ‘삼가 받들어 고(考) 모공(某公)을 배합니다’라고 한다. 후세의 군자는 다시금 마땅하게 살펴서 택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眉山劉氏曰, 伊川先生曰, 忌日只一位. 愚謂家庭之祭, 與國家典祀不同. 家庭晨夕朔望於父母之敬, 未嘗擧一而廢一也. 魯人之祔也, 合之, 孔子以爲善, 忌祭何獨不然? 故忌祭當兼設考妣位. 若考忌日, 則祝辭末句, 增曰, 勤奉妣某氏夫人配, 妣忌日, 則曰, 勤奉以配考某公. 後之君子, 更宜審擇. ○ 『봉선잡의(奉先雜儀)』: 살펴보건대, 『문공가례(文公家禮)』에는 기일에 한 분의 신위만 설치한다고 했고, 정씨(程氏) 제례(祭禮)에는 기일에 고비를 배향한다고 했으니, 두 분의 예가 같지 않다. 대개 한 분의 신위만 설치하는 것은 예의 올바름이고, 고비를 배향하여 제사지내는 것은 예가 인정(人情)에 근본한다는 것이다. 만약 죽은 이 섬기기를 산 사람 섬기듯이 하고 자리를 펼 적에 안석을 같이 설치하는 뜻을 미루어보면, 예가 인정에 근본한다는 것 또한 그만 둘 수 없는 것이다. 奉先雜儀: 按文公家禮, 忌日止設一位, 程氏祭禮, 忌日配考妣, 二家之禮不同. 蓋止設一位, 禮之正也, 配祭考妣, 禮之本於人情者也. 若以事死如事生, 鋪筵席同几之意, 推之, 禮之本於情者, 亦有所不能已也. ○ 묻기를, “기일에 한 분의 신위에만 제사지내려 하는데 어떻습니까”라고 했다. 퇴계 이황이 말하기를, “내 생각도 그러하다. 다만 중고시대에 또한 두 신위에 제사지낸다는 설이 있는데 깊이 구애될 것이 없을 것 같으므로, 가정에서 선례(先例)를 따라서 두 신위에 제사지낸다”고 했다. 問, 忌日欲祭一位, 何如? 退溪曰, 愚意亦然, 但中古亦有祭兩位之說, 似無甚礙, 故家間從先例兩祭. ○ 『의례문해(疑禮問解)』: 묻기를, “『예기(禮記)』 「잡기(雜記)」에 ‘존자(尊者)에게 일이 있을 경우에는 비자(卑者)에게까지 미칠 수 있으나, 비자에게 일이 있을 경우에는 감히 존자를 끌어들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근거한다면 부인의 기일에 감히 부군(府君)을 함께 제사지내지 않음이 마땅할 듯합니다”라고 했다. 답하기를 “기일에 고비를 함께 제사지냄은 비록 주자의 뜻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선현들이 행하여 왔다. 율곡 이이도 ‘두 신위에 제사지냄이 마음에 편안하다’고 했으니, 존자를 끌어들이는 혐의는 아마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아닐 듯하다”고 했다. 問解: 問, 雜器云, 有司於尊者, 可以及卑, 有司於卑者, 不敢援尊. 據此, 夫人忌日, 不敢配祭府君, 似當. 答, 忌日並祭考妣, 雖非朱子矣, 我朝先賢嘗行之. 栗谷亦曰, 祭兩位, 於心爲安云, 援尊之嫌, 恐不必避也. ○ 『의례문해속(疑禮問解續)』: 묻기를, “아버지께 전실(前室)과 후실(後室)이 있었다면 전모(前母)와 후모(後母)의 신주를 함께 내오는가, 아니면 단지 고위와 제사지낼 신주만 내옵니까?”라고 했다. 답하기를, “함께 제사지냄이 마땅하다”고 했다. 問解續: 問, 父若前後室 則前後母神主同出耶, 只出考與所祭之主也? 答, 並祭爲當. ○ 남계(南溪) 박세채(朴世采, 1631-1695)가 말하기를, “아직 합독(合櫝)하기 전에는 함께 제사지낼 수 없다”고 했다. 南溪曰, 未合櫝前, 不可並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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