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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기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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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문(식사마치기)
메를 풀어 헌다의 절차를 행하는 모습(안동 지촌종택 기제사)
메를 풀어 헌다의 절차를 행하는 모습(안동 지촌종택 기제사)
절차설명

합문에서 닫은 문을 여는 절차, 계문계문(啓門)이란 합문에서 닫은 문을 열거나 제상 앞을 가린 병풍과 휘장을 걷고 제관과 참사자들이 제청으로 들어가는 절차이다. 계문 역시 몇 가지 소절차가 행해진다. 첫째로 축관이 9번 수저를 뜨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헛기침을 3번 한다. 그러면 제청의 문을 열거나 병풍이나 휘장을 걷고 제관과 참사자 전원이 제청으로 들어와 서립한다. 둘째로 제상에 올린 국을 내리고 숭늉을 올린 다음 여기에 메 3숟가락을 풀고 숟가락을 걸쳐 놓는다. 집안에 따라 국그릇을 바꾸면 조상신이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여 국을 다른 그릇에 붓고 국그릇에 물을 올리기도 한다. 이를 헌다(獻茶), 봉다(奉茶), 혹은 진다(進茶)라고 한다. 셋째로는 숭늉을 드시는 시간을 기다리는 국궁(鞠躬)이다. 원래는 차를 올리고 마시는 시간을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한국에서는 차를 많이 마시지 않기 때문에 차를 사용하지 않고 숭늉을 올리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철시복반(徹匙覆飯)의 소절차가 이어진다. 철시복반이란 수저를 내리고 메그릇의 뚜껑을 덮는다는 뜻이다. 국궁이 끝나면 집사자가 제상 앞으로 나아가 수저를 거두고 메의 뚜껑을 덮는다.

예서기록

가례(家禮)

■ 아헌, 종헌, 유식, 합문, 계문을 한다 亞獻終獻侑食闔門啓門 모두 녜제의 의례와 같다. 다만 음복을 하지 않는다. 並如祭禰之儀 但不受胙. * 녜제의 ‘아헌, 종헌, 유식, 합문, 계문’은 모두 시제의 의례와 같다. 並如時祭之儀. • 시제 의례 ▹계문: 축이 ‘어흠’하고 세 번 소리를 내고 문을 열면 주인 이하는 모두 들어간다. 앞서 다른 곳에서 쉬던 존장도 또한 들어가 자리로 나간다. 주인과 주부가 차를 받들어 고비의 앞에 나누어 바친다. 부위는 여러 자제와 부녀가 바치도록 한다. 祝聲三噫歆, 乃啓門, 主人以下皆入. 其尊長先休于他所者, 亦入就位. 主人主婦奉茶, 分進于考妣之前. 祔位, 使諸子弟婦女進之.


가례증해(家禮增解)

■ 아헌, 종헌, 유식, 합문, 계문을 한다. 사신, 납주, 철을 한다 ○ 『봉선잡의(奉先雜儀)』: 이 날에 사모(思慕)하는 것이 마치 거상(居喪) 때와 같은데, 이것이 남은 음식을 대접하지 않는 까닭이다. 奉先儀: 是日思慕, 如居喪, 此所以不餕. ○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말하기를, “시제(時祭) 재계(齋戒)의 주(註)에 ‘술을 마시되 어지러운 데 이르지 않도록 하고 고기를 먹되 냄새 나는 채소는 먹지 않는다’고 했다. 기일 전의 재계는 아마도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할 것이니, 그러므로 이 날에 이르면 ‘비로소 술과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라고 했다. 尤庵曰, 時祭齊戒註, 飮酒不得至亂, 食肉不得茹葷. 忌日前齊戒, 恐當如此, 故至於是日始言不飮酒食肉. ○ 우암 송시열이 말하기를, “주자는 기제 후에 참색(黲色)의 옷으로 기거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옥색(玉色)의 옷을 입고 제사를 지내니, 기제 후에도 또한 옥색으로 기거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尤庵曰, 朱子於祭後, 仍服黲以居, 今旣用玉色以祭, 則祭後亦當玉色以居矣. ○ (경호 이의조) 주자가 기일에 참색의 옷을 입은 까닭으로 우옹(尤翁; 우암 송시열)이 지금 시속의 옥색이 합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시속에서는 기일에 모두 소의(素衣)와 소대(素帶)를 입으니, 옥색은 또한 아마도 화려한 것에 가까운 것 듯한데, 어떠한지 모르겠다. 『가례』에 또한 “이 날 소복(素服)과 소대를 입으며 건(巾)은 참색으로 한다”고 했다. (愚按)朱子忌日服黲, 故尤翁以今世玉色當之. 然今俗忌日, 皆服素衣帶, 則玉色亦恐近華, 未知如何. 家禮亦云, 是日素服素帶, 而巾則以黲矣.


상변통고(常變通攷)

■ 아헌, 종헌, 유식, 합문, 계문을 한다. 사신, 납주, 철을 한다 ○ 우암 송시열이 말하기를, “『가례』의 재계 의식에서 ‘술을 마셔도 용모가 변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으며, 고기를 먹어도 입맛이 변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했고, 정기일(正忌日)에 이르러 비로소 ‘술을 마시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근거하면 기일에 앞서 술을 마시지 않거나 고기를 먹지 않는 뜻은 없는 듯하다. 그러나 시속에서는 반드시 기일에 앞서 술을 마시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으니, 이와 같이 의리에 해가 없을 경우에는 시속을 따르더라도 아마 무방할 것이다”고 했다. 尤庵曰, 家禮齊戒, 飮酒不至變貌, 食肉不至變味, 至於正忌日, 始言不飮酒食肉. 擧此, 似無前期不飮不食之義. 然世俗必前期不飮不食, 如此無害於義者, 從之恐無妨. ○ 묻기를, “‘술을 마시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고 바깥채에서 잔다’는 것은 치제(致齊)하는 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 날’이라 한 것은 의심이 듭니다”고 했다. 남계 박세채가 말하기를, “기제는 상사의 여분이지만, 이것을 아직 상이 마치기 전으로 유추하여 행함은 불가하니, 예의 뜻이 그러하다. 그러나 동한(東漢)의 신도반(申屠蟠)은 어버이의 기일에 사흘 동안 소식을 했고, 퇴계 이황 역시 ‘예는 마땅히 시속을 따라야 한다’고 했으니, 이런 점에서 살펴보면 아마 불가함이 없을 것이다. 하물며 안에서 자는 것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것과 견주어 더욱 중요한 일임에랴!”고 했다. 問, 不飮酒, 不食肉, 寢於外, 不在於致齊之日, 而曰시是日者, 可疑. 南溪曰, 忌者, 喪之餘, 不可以此推行於未喪之前, 禮意然也. 然東漢申屠蟠爲親忌行素三日, 退溪亦曰, 禮宜從俗, 以此揆之, 恐無不可. 況寢於內, 視飮酒食肉, 不啻加重者耶! * 기제를 지자(支子)가 돌아가며 지내는 경우에 대하여 ○ 퇴계 이황이 말하기를, “‘주자도 지자(支子)가 스스로 주관할 수 있는 제사가 있다’고 했으니, 지자가 제사지낼 수 있는 제사란 바로 요즘의 기제나 묘제 류이다. 이런 제사를 돌려 가면 지내는 것도 의리에 크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 묻기를, “기제는 주인의 집에서 지내기로 정하고, 지자나 여자는 다만 제물만 돕도록 하는 것은 어떠합니까?”고 했다. 말하기를 “매우 좋은 생각이다. 그러나 또 하나의 논설이 있으니, 주자는 ‘지자가 스스로 주관할 수 있는 제사가 있다’는 설을 폈는데, 아마도 기제나 명절제사 류일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만약 일체의 제사를 종자(宗子)에게 다 맡기면 으레 그러리라 여기는 게으름이 생겨 제물을 돕는 일마저 제대로 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 자손들까지 향선(享先: 선조를 奉享함)의 예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될 것이니, 매우 온당치 못한 일이다. 또 종자가 가난하여 혼자 감당할 수 없어 모두 폐하여 제사지내지 못한다면, 도리어 시속에 따라 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했다. 退溪曰, 朱子亦有支子所得自主之祭之言, 支子所得祭之祭, 卽今忌日墓祭之類. 此等祭輪行, 恐亦無大害義也. ○ 問, 忌祭欲定行於主人之家, 支子女子, 則只以物助之而已, 何如? 曰, 此意甚好. 然亦有一說, 朱子有支子所得自主之祭之說, 想是忌祭節祀之類也. 今若一切蓋歸於宗子, 則因循偸惰之間, 助物不如式, 以致衆子孫全亡享先之禮, 甚爲未安. 又或宗子貧寠, 不能獨當, 而並廢不祭, 則反不如循俗行之之爲愈也. ○ 『격몽요결(擊蒙要訣)』: 묘제와 기제를 시속에서 자손들이 돌아가며 지내고 있으니, 이는 예가 아니다. 묘제를 비록 돌아가며 지내더라도 모두 묘소에서 제사지내기에 괜찮지만, 기제를 신주에 제사지내지 않고 지방에 제사지낸다면 이는 매우 미안한 일이다. 비록 피치 못해 돌려 가면 지내더라도 가묘에서 지내는 것이 그나마 가할 것이다. 要訣: 墓祭忌祭, 世俗輪行, 非禮也. 墓祭則雖輪行, 皆祭於墓上, 猶之可也, 忌祭, 不祭於神主而仍祭于紙牓, 此甚未安. 雖不免輪行, 行于家廟 庶乎可矣. ○ 남계 박세채가 말하기를, “비록 지자 집에서 제수를 장만했더라도 축사(祝辭)에는 반드시 종자의 이름을 쓴다”고 했다. 南溪曰, 雖支子家具饌, 祝辭, 必以宗子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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