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례란
상례의 특징
고인과 영혼, 조상신과 상주의 4주체를 위한 의례 등의 복잡한 구조로 구성된 전통상례한국 전통상례는 돌아가신 분인 고인(故人), 고인의 영혼(靈魂), 고인의 영혼이 승화된 조상신(祖上神), 그리고 이 의례를 집행하는 상주(喪主)와 그 공동체라는 4주체가 등장하여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진행되는 대서사시(大敍事詩)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례에는 고인의 시신을 처리하는 의례로서 ‘고인의례’, 고인을 조상신으로 승화시키는데 필요한 영혼을 위한 ‘영혼의례’, 고인의 영혼을 조상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조상신의례’,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산자들이 공동체 성원의 죽음으로 인해 상중의 기간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상주들을 위한 ‘상주의례’ 등 4개의 의례로 구조화 되어 있다. 따라서 상례는 단순히 고인의 죽음을 처리하는 의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4주체를 위한 의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인의 죽음을 처리하는 기간이 3년에 걸쳐 진행되는 전통상례전통상례는 고인의 죽음을 처리하는 기간이 3년에 걸쳐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전통은 유교식 상례의 전통이지만, 이미 고구려나 백제의 빈장(殯葬, 일정기간 시신을 가매장하였다가 본장을 하는 복차장(復次葬)의 장법) 등의 삼년상 전통과 연관되어 있다. 물론 조선시대 이후부터는 유교식 삼년상 개념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종주국인 중국보다 더 발달된 삼년상의 전통을 전승한 특징도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로 이행하면서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삼년상의 전통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제 삼년상은 유교식 전통을 엄격히 유지하는 유명 종가의 문화로 남아 있을 뿐이고, 도시나 농촌 할 것 없이 일반인들은 3일장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다.
3일장으로 고착화 된 오늘날의 상례 기간이러한 3일장의 전통은 물론 전통사회에서도 일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존재하였으나 이것을 일반화 시킨 것은 역시 국가가 개인의례를 규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정의례준칙이다. 1934년 조선총독부의 한국문화 말살정책에 따라 만들어진 「의례준칙」을 기반으로 하는 1969년의 「가정의례준칙」, 1973년의 전면 개정 「가정의례준칙」에 따라 전통적인 삼년상을 규제하고 3일장을 법률적으로 고착화 시키면서 3일장이 오늘날의 장례기간으로 정착하기에 이른다. 3일장의 문제는 가족 공동체의 지도자인 부모의 죽음으로 인해 닥쳐올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너무도 짧은 기간이다. 그래서 상주는 공동체 성원의 결손으로 인해 나타나는 충격과 슬픔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는 공동주거 형태, 직장생활 등으로 인해 전통사회와 같은 상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로 인해 다양한 종교식 상례가 공존하고 있기도 하다.장례를 치르는 장소 역시 도시주거, 공동주거 형태로 인해 집에서는 상례를 치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례 역시 장례식장에서 전문직업인들이 마련한 상례절차와 상례도구, 음식을 가지고 3일간에 거쳐 장례를 치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