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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상례 절차

상례절차
운명한 날에 시신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절차
절차설명

시신을 깨끗이 정화하는 절차, 습습(襲)이란 시신을 깨끗이 씻기고 수의를 입히며, 반함하는 절차로서 시신을 깨끗이 정화하는 절차로 운명한 날에 한다.1) 목욕

고인의 시신을 향탕으로 깨끗이 씻겨드리는 절차, 목욕목욕(沐浴)이란 향나무를 미지근한 물에 우린 향탕(香湯)으로 고인의 시신을 깨끗이 씻겨드리는 절차이다. 시신을 깨끗이 씻어 정화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먼저 목욕에 사용한 것들을 버리는 구덩이를 외지고 깨끗한 곳에 적당한 크기로 판다. 대청의 동쪽 벽 아래에 탁자를 마련하고, 옷과 충이(充耳) 등의 수의를 모두 늘어놓는다. 수의를 늘어놓을 때는 옷깃을 서쪽으로 가게 놓는데, 남쪽을 상(上)으로 한다. 서쪽 벽 아래에 탁자를 마련하고 목욕에 필요한 수건, 빗 등의 기물과 반함에 필요한 쌀, 동전 등을 늘어놓는데, 역시 남쪽을 상으로 한다.

주인은 나가고 시자가 향탕을 사용하여 씻기는 절차, 목욕준비가 되면 목욕을 시작한다. 주인은 이때 휘장 밖으로 나가 북쪽을 향하고 시자(侍者)가 목욕을 시킨다. 목욕은 시신의 오염방지와 냄새를 없애기 위해 향탕을 사용한다. 향탕이 없을 경우 쑥물인 애탕(艾湯)이나 쌀뜨물을 사용하기도 한다. 물은 따뜻하게 하여 사용하는데 먼저 머리를 감겨 빗기고 상투를 튼다.

깨끗한 솜과 수건으로 순서대로 씻기고 닦는 절차, 목욕병환 중에 입었던 옷과 초혼할 때 사용했던 옷들은 모두 치운다. 목욕을 할 때는 홑이불로 시신을 가려 밖으로 보이지 않게 한다. 그래서 시신을 씻길 때는 홑이불을 들치고 씻기게 한다. 준비한 깨끗한 솜에 향탕의 물을 묻혀 시신의 얼굴, 상체, 하체의 순서로 닦는다. 솜은 얼굴, 상체, 하체용을 따로 사용한다. 물기를 닦을 때도 같은 순서로 하는데 수건 역시 따로 쓴다. 닦기를 마치면 바로 멱건(幎巾)으로 얼굴을 덮는다. 목욕이 끝나면 사용한 솜과 수건 등은 구덩이에 버린다.여자의 경우 화장(化粧)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 특히 요즘에는 서양식 방법이 도입되어 시신의 복원 개념으로 화장을 전문적으로 하기도 한다.목욕을 마치면 시신의 부패 방지를 위해 시신 아래에 얼음을 놓는다. 『가례(家禮)』에는 없고 『상례비요(喪禮備要)』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먼저 자리를 치우고 대자리를 깐 후 얼음을 담은 그릇을 놓고 그 위에 시신을 안치한 침상을 놓아 찬 기운이 스미게 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빠진 머리카락과 깎은 손톱 및 발톱 등을 넣는 작은 주머니, 조발랑목욕을 시키면서 머리를 빗길 때 빠진 머리카락과 깎은 손톱과 발톱, 생시에 빠진 이빨은 미리 준비해 놓은 작은 주머니에 따로 따로 넣고, 겉에 표시를 한다. 이를 조발랑(爪髮囊) 또는 오발랑(五髮囊)이라고 한다.
2) 습

고인에게 수의를 입히는 절차, 습습(襲)이란 수의(襚衣)를 입히는 절차이다. 수의는 습의(襲衣), 수(襚), 수의(壽衣)라고도 하는데, 고인에게 입히는 옷이다. 수의는 대략 망건, 심의, 단령, 답호, 직령, 대, 포와 오, 한삼, 바지, 작은 띠, 늑백, 신발, 악수, 충이, 멱목 등으로 구성된다.먼저 휘장 밖에 습에 사용할 상을 마련하고 그 위에 습에 필요한 옷과 충이 등을 늘어놓는다. 입히기 쉽도록 하기 위해 옷을 입히는 순서에 따라 겉옷 위에 속옷을 겹쳐 끼우고, 듬성듬성 성기게 꿰매어 흐트러지지 않게 한다. 시신을 습상(襲牀)에 옮기고 수의를 입히는데 이때 시신의 아래부터 위로 입혀야 쉽게 입힐 수 있다. 옷을 다 입힌 다음 옷섶을 여미지 않고 신발은 신기지 않은 채로 그냥 둔다.『가례(家禮)』 등에서 습전(襲奠)을 차리도록 하고 있으나,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는 이미 시사전(始死奠)을 차린 상태이기 때문에 두 번 차릴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습을 마치면 주인 이하가 제자리로 돌아가서 북향하여 곡을 한다.3) 반함

고인의 입에 쌀과 엽전 혹은 구슬을 넣고 입안을 채우는 일, 반함반함(飯含)이란 고인의 입에 쌀과 동전 혹은 구슬을 넣어 입안을 채우는 일이다. 동전과 구슬의 사용에 대해서는, 대부는 구슬을 사용하고, 서인은 동전을 쓴다고 하였으나,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반함을 하는 이유는 차마 입이 비어있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반함을 할 때 주인은 단(袒)을 한다. 단이란 왼쪽 소매를 빼어 앞으로 돌려 허리 오른쪽에 끼우는 것이다. 이는 죄인을 뜻하는 것이다. 항간에 부친상에는 왼쪽 소매를 빼는 좌단(左袒)을 하고, 모친상에는 오른쪽 소매를 빼는 우단(右袒)을 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나, 예서의 규정에 의하면, 단은 왼쪽 소매를 빼는 것만이 있다. 주인이 곡을 하면서 단을 한 채로 세숫대야와 상자를 들고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숟가락을 꽂은 쌀그릇을 들고 따라 들어간다. 베개를 치우고 주인은 고인의 동쪽으로 가서 발쪽을 통과하여 서쪽 머리 쪽에 앉는다. 동쪽을 향해 앉아서 멱건(幎巾)을 들치고 숟가락으로 쌀을 조금 떠서 시신의 입 오른쪽에 넣고 동전 한 닢을 넣는다. 왼쪽과 중앙도 이와 같이 한다. 항간에는 쌀을 입에 넣으면서 “천석이요, 이천석이요, 삼천석이요”를 외친다고 하나 예서의 규정에는 보이지 않는다. 반함이 끝나면 주인은 단(袒)으로 벗었던 소매를 꿰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다.반함 이후 복건을 씌우고, 충이(充耳)로 귀를 감싸며, 신발을 신긴다. 그리고 옷깃을 오른쪽으로 여미는 우임(右衽)으로 심의를 입히고 큰 대로 묶는다. 이후 악수로 양손을 묶고, 시신에 홑이불을 덮어 놓는다. 설치철족에서 입에 끼워 두었던 쐐기인 각사(角柶)와 남은 쌀 등은 모두 구덩이에 묻는다. 저녁이 되면 화톳불을 피운다.4) 영좌와 혼백 설치

영좌를 설치하고 혼백을 만들어 모시는 절차, 치영좌와 설혼백치영좌(置靈座)란 고인의 혼백(魂帛)을 모셔놓고 조석전(朝夕奠) 등의 의례를 행하고 문상을 받는 장소인 영좌를 설치하는 절차이다. 설혼백(設魂帛)이란 혼백을 만들어 모신다는 절차이다.시신을 안치한 자리 앞쪽이 되는 남쪽에 휘장 혹은 병풍을 쳐 가린다. 그 남쪽 앞에 교의(交椅)를 놓고 고복을 할 때 사용했던 복의(復衣)를 상자에 넣어서 놓는다. 그 위에 흰색 명주로 만든 혼백을 그 위에 모신다. 혼백은 흰색 명주를 접어서 만든 속제(俗制)의 혼백, 명주 1필을 양끝에서 말아서 묶은 속백(束帛), 비단으로 사람모양으로 매듭을 지은 동심결(同心結) 형태 등이 있다. 요즘은 삼베로 속제 형태로 혼백을 만들고, 그 안에 지방서식을 넣어서 판매하고 있지만 혼백에 지방을 넣는 것은 불가하다.혼백을 모신 영좌 앞에 제사상을 놓고 술잔, 포, 과일을 준비하여 전상(奠床)을 차려 상보로 덮어 놓는다. 제사상 앞에는 향로, 향합을 놓은 향탁(香卓), 제사상에 올렸던 술을 퇴주하는 퇴주그릇, 술병이나 술주전자를 놓는다. 고인이 평상시에 아침 아침저녁으로 빗질하고, 세수할 때 사용했던 도구를 진설한다.영좌는 혼백을 안치하는 장소로서 그 앞에 전을 차리는 것은 영혼이 의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영혼이 혼백에 의지한다고 믿기 때문이다.5) 입명정

고인의 관직과 봉호를 적은 명정을 만들어 세우는 절차, 입명정입명정(立銘旌)이란 고인의 관직(官職)과 왕이 봉하여 내려 준 호인 봉호(封號)를 적은 명정을 만들어 세우는 절차이다. 명정의 크기를 살펴보면 너비는 온 폭 그대로 하지만 길이는 신분에 따라 달리한다. 『가례(家禮)』에 의하면 명정 길이는 3품 이상이 9자, 5품 이상이 8자, 6품 이하가 7자로 한다고 한다.명정은 붉은색 비단에 은분(銀粉)으로 고인의 관직과 봉호를 정자체(正字體)로 쓰는 글자체인 해서(楷書)로 써서 영구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힌다. 은분을 사용할 때는 녹각교(鹿角膠)라는 아교를 섞어 명정에 잘 붙도록 접착력을 높인다. 서식은 다음과 같이 쓰는데, 만약 관직이 없을 경우에는 살아 있을 때 부르던 호칭을 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학생(學生) 혹은 처사(處士)라는 호칭을 쓴다.  <남자>
  某官某公之柩
  <여자>
  某封某貫某氏之柩

명정이 완성되면 대나무 장대에 매달아 영좌의 동쪽에 세운다. 장대의 길이는 명정의 길이와 같이 한다. 대나무로 만든 장대를 죽강(竹杠)이라 하고, 명정을 세우는 받침대를 부(跗)라고 한다.
명정을 세우면 친한 친구나 가까운 사람은 들어와 곡을 해도 좋다. 먼저 시신이 있는 곳에 가서 곡을 하고 나와서 영좌 앞에 향을 피우고 재배한다. 이후 상주에게 문상하는데 서로 마주보고 곡하여 슬픔을 다한다. 이때 주인은 곡으로 대하고 말은 하지 않는다.

예서기록

주자가례

1. 집사자는 휘장과 상(牀)을 설치하고, 시신을 옮기며, 구덩이를 판다.【執事者設幃及牀, 遷尸, 掘坎】 집사자는 휘장으로 시신이 누워있는 안쪽을 가린다. 시자(侍者)는 시상(尸牀) 앞에 상을 마련하는데 가로로 놓는다. ‘대자리[簀]’를 펴고 ‘멍석[薦]’는 걷으며 돗자리[席]와 베개를 놓은 뒤, 시신을 그 위에 옮기되 머리를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이불로 덮는다. 외진 곳의 깨끗한 땅에 구덩이를 판다.【執事者以幃障卧內. 侍者設牀於尸牀前, 縱置之. 施簀去薦, 設席枕, 遷尸其上, 南首, 覆以衾. 掘坎于屏處潔地.】 2. 습의(襲衣)를 진설한다.【陳襲衣】 탁자를 이용하여 당 앞 동쪽 벽 아래 진설하는데, 옷깃이 서쪽을 향하도록 놓고, 남쪽을 윗자리로 한다. 복건은 1개이다. 충이(充耳)는 2개인데, 대추씨만한 크기의 흰 솜을 쓰며, 귀를 막기 위한 것이다. 멱목(幎目)은 사방 1자 2치의 비단이며, 얼굴을 덮기 위한 것이다. 악수(握手)는 길이 1자 2치, 너비 5치의 비단을 쓰며, 손을 싸기 위한 것이다. 심의(深衣)는 한 벌이다. 큰 띠는 1개이다. 신은 2개이다. 포(袍)와 오(襖), 한삼(汗衫), 바지[袴], 버선[襪], 늑백(勒帛), 과두(裹肚) 등은 쓰이는 수량만큼 준비한다.【以桌子陳于堂前東壁下, 西領南上. 幅巾一. 充耳二, 用白纊如棗核大, 所以塞耳者也. 幎目帛方尺二寸, 所以覆面者也. 握手用帛, 長尺二寸, 廣五寸, 所以裹手者也. 深衣一. 大帶一. 履二. 袍·襖·汗衫·袴·襪·勒帛·裹肚之類, 隨所用之多少.】 3. 목욕과 반함의 도구를 진설한다【沐浴·飯含之具】 탁자를 이용하여 당 서쪽 벽 아래 진설하는데 남쪽을 윗자리로 한다. 동전은 3개인데 작은 상자에 채운다. 쌀은 2되인데 새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한 뒤 주발에 담는다. 머리빗은 1개, 머리를 닦을 수건은 1장이다. 몸을 닦을 수건은 2장을 준비하며, 상체와 하체를 닦을 때 각각 1장씩 사용한다.【以桌子陳于堂前西壁下, 南上. 錢三, 實於小箱. 米二升, 以新水淅令精, 實於盌. 櫛一, 沐巾一. 浴巾二, 上下體各用其一也.】 4. 이에 목욕을 시킨다【乃沐浴】 시자가 데운 물을 가지고 들어가면, 주인 이하는 모두 휘장 밖으로 나가 북쪽을 향한다. 시자가 머리를 감기고 빗질을 한 뒤, 수건으로 말리고 모아서 상투를 만든다. 이불을 들어 몸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는다. 손톱과 발톱을 깎는다. 목욕하고 남은 물은 수건과 빗과 함께 구덩이에 버린 뒤 묻는다.【侍者以湯入, 主人以下皆出帷外北面. 侍者沐髮, 櫛之, 晞以巾, 撮爲髻. 抗衾而浴, 拭以巾. 剪爪. 其沐浴餘水, 幷巾·櫛棄于坎而埋之.】 5. 습을 한다【襲】 시자는 휘장 밖에 습에 사용할 상을 별도로 진설하고, 멍석과 돗자리, 요와 베개를 그 위에 편다. 먼저 그 위에 큰 띠, 심의, 포, 오, 한삼, 고, 버선, 늑백, 과두 등을 놓은 뒤, 들고 들어가 목욕상의 서쪽에 두고, 시신을 그 위로 옮긴다. 병을 앓았을 때 입고 있던 옷과 복(復)을 하고 덮었던 옷을 모두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힌다. 다만 복건과 심의와 신발은 아직 착용하지 않는다.【侍者別設襲牀於幃外, 施薦·席·褥·枕. 先置大帶·深衣·袍·襖·汗衫·袴·襪·勒帛·裹肚之類於其上, 遂擧以入, 置浴牀之西, 遷尸於其上. 悉去病時衣及復衣, 易以新衣. 但未著幅巾·深衣·履.】 6. 시상(尸牀)을 옮겨 당 가운데 놓는다【徙尸牀, 置堂中間】 항렬이 낮거나 어린 사람의 경우는 각각 실(室) 가운데 놓는다. 나머지 ‘당에 있다’고 한 경우는 이를 따른다.【卑幼則各於室中間. 餘言‘在堂’者放此.】 7. 이에 전(奠)을 진설한다.【乃設奠】 집사자는 탁자에 포(脯)와 해(醢)를 놓고 동쪽 계단으로 올라간다. 축이 손을 씻은 뒤 잔을 씻고 술을 따라 시신의 동쪽 어깨에 해당하는 곳에 올리고 보로 덮는다. ○ 축은 친척에게 맡긴다. 【執事者以桌子置脯·醢, 升自阼階. 祝盥手洗盞斟酒, 奠於尸東當肩, 巾之. ○ 祝以親戚爲之.】 8. 주인 이하는 자리를 정하고서 곡한다.【主人以下爲位而哭】 주인은 상의 동쪽, 전(奠)의 북쪽에 앉는다. 3년 복을 해야 하는 남자들은 주인 아래 앉는데 모두 짚을 깐다. 동성(同姓)으로 기년복과 대공복 이하의 복을 입는 사람들은 복의 차례에 따라 그 뒤에 앉는데 모두 서쪽을 향하고 남쪽을 윗자리로 한다. 높은 항렬의 사람들은 나이 순서로 상 동쪽의 북쪽 벽 아래 앉는데 남쪽을 향하고 서쪽을 윗자리로 하며, 돗자리[席]와 멍석[薦]을 깐다. 주부와 부녀자들은 상의 서쪽에 앉는데, 짚을 깐다. 동성(同姓)의 부녀들은 복의 차례에 따라 그 뒤에 앉는데, 모두 동쪽을 향하고, 남쪽을 윗자리로 한다. 높은 항렬의 사람들은 나이 순서로 상 서쪽의 북쪽 벽 아래 앉는데, 남쪽을 향하고 동쪽을 윗자리로 하며, 돗자리와 멍석을 깐다. 첩과 여자 종은 부녀들의 뒤에 선다. 따로 휘장을 설치하여 내외를 구분한다. 이성(異姓)의 친척 가운데 남자는 휘장 밖의 동쪽에 앉는데, 북쪽을 향하고 서쪽을 윗자리로 하며, 부인은 휘장 밖의 서쪽에 앉는데 북쪽을 향하고 동쪽을 윗자리로 한다. 모두 돗자리를 깐다. 복을 기준으로 줄을 만들고, 복이 없는 사람은 뒤에 앉는다. ○ 부인의 상[內喪]일 경우에는 동성의 남자로 항렬이 높거나 낮은 사람들은 휘장 밖 동쪽에 앉는데, 북쪽을 향하고 서쪽을 윗자리로 한다. 이성의 남자는 휘장 밖 서쪽에 앉는데, 북쪽을 향하고 동쪽을 윗자리로 한다. ○ 삼년상을 하는 사람은 밤이 되면 시신의 곁에서 잠을 자는데, 짚을 깔고 흙덩이를 벤다. 병약한 사람은 짚자리를 깔아도 괜찮다. 기년복 이하를 하는 사람은 가까운 곳에서 잔다. 남자와 여자는 방을 달리하고 외친(外親 : 성이 다른 척족)은 집에 돌아가도 된다. 【主人坐於牀東奠北. 衆男應服三年者坐其下, 皆藉以槀. 同姓期功以下, 各以服次, 坐於其後, 皆西向南上. 尊行以長幼坐於牀東北壁下, 南向西上, 藉以席·薦. 主婦衆婦女坐於牀西, 藉以槀. 同姓婦女以服爲次坐於其後, 皆東向南上. 尊行以長幼坐於牀西北壁下, 南向東上, 藉以席·薦. 妾婢立於婦女之後. 別設幃以障內外. 異姓之親, 丈夫坐於幃外之東, 北向西上, 婦人坐於帷外之西, 北向東上. 皆藉以席. 以服爲行, 無服在後. ○ 若內喪, 則同姓丈夫尊卑坐于幃外之東, 北向西上. 異姓丈夫坐於帷外之西, 北向東上. ○ 三年之喪, 夜則寢於尸旁, 藉稾枕塊. 羸病者藉以草薦可也. 期以下寢於側近. 男女異室, 外親歸家可也.】 9. 이에 반함한다.【乃飯含】 주인은 슬픔을 다하여 곡을 하고 왼쪽 소매를 벗어 앞에서부터 둘러 허리의 오른 쪽에 꽂고는 손을 씻고 상자를 들고 들어간다. 시자 한 사람이 쌀 주발에 숟가락을 꽂아 들고는 따라가 시신의 서쪽에 놓는다. 베개를 치우고 멱건(幎巾)을 가지고 들어가 얼굴을 덮는다. 주인은 시신의 동쪽으로 나아가 발쪽을 지나 서쪽으로 가 상 위에 앉아 동쪽을 향한다. 멱건을 들고 숟가락으로 쌀을 떠 시신의 입 오른쪽에 채워 넣고 아울러 동전 한 개를 채운다. 또 왼쪽에도, 가운데에도 그와 같이 한다. 주인은 벗었던 왼쪽 소매를 제대로 입고 자리로 돌아간다.【主人哭盡哀, 左袒, 自前扱於腰之右, 盥手執箱以入. 侍者一人揷匙於米盌, 執以從, 置於尸西. 徹枕, 以幎巾入, 覆面. 主人就尸東, 由足而西, 牀上坐東面. 擧巾, 以匙抄米, 實於尸口之右, 幷實一錢. 又於左於中, 亦如之. 主人襲所袒衣, 復位.】 10. 시자는 습을 마치면 이불로 덮는다.【侍者卒襲, 覆以衾】 복건을 씌우고 귀마개를 끼우며, 멱목을 덮고 신을 신긴다. 그런 뒤 심의를 입히고 큰 띠를 매며 악수를 씌운다. 그런 뒤 이불로 덮는다.【加幅巾·充耳, 設幎目, 納履. 乃襲深衣, 結大帶, 設握手. 乃覆以衾.】


상례비요

[시신을 옮길 때의 준비물【遷尸之具】] 휘장[幃] : 흰 베를 연결해서 만드는데, 병풍을 쓰기도 한다. 시신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幃: 聯白布爲之, 或用屛. 所以障尸者.】 평상[牀] : 시신을 옮기기 위한 것이다. 없으면 문짝을 쓰기도 한다.【牀: 所以遷尸者. 無則用門扇.】 돗자리[席]【席】 베개[枕]【枕】 이불[衾] : 막 돌아가셨을 때 덮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소렴 때에는 걷어 두고, 대렴 때가 되기를 기다려 사용한다.【衾: 仍用始死所覆者, 至小斂去之, 俟大斂用之.】 1. 『가례』 1과 동일 [목욕시킬 때의 준비물【沐浴之具】] 가마솥[釜] : 또는 큰 솥. 목욕물을 데우기 위한 것이다.【釜: 或大鼎. 用煖沐浴水者.】 동이[盆] : 2개. 쌀뜨물 및 물을 담기 위한 것이다.【盆: 二. 所以盛潘及水者.】 쌀뜨물[潘] : 쌀을 씻은 물로, 머리를 감기기 위한 것이다. 대부(大夫)는 피[稷] 뜨물, 사(士)는 수수[粱] 뜨물을 사용한다. (생각건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임금의 초상에는 향 끓인 물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사서인(士庶人)의 집안에서 사용하기도 하니, 규정을 벗어난 것이다.【潘: 淅米汁, 所以沐髮者. 大夫以稷, 士以梁. (按) 『五禮儀』‘君喪用香湯’, 今士庶家或用之, 僭也.】 목건(沐巾) : 1개.【沐巾: 一】 욕건(浴巾) : 1개. 모두 1자짜리 베를 사용하는데, 상체와 하체에 각각 1개씩 사용한다.【浴巾: 二. 皆用布一尺, 上下體各用一.】 빗[櫛] : 1개.【櫛: 一】 끈[組] : 흑단이나 비단을 사용하는데, 머리를 묶기 위한 것이다.【組: 用黑段或繒, 所以束髮者.】 비녀[笄] : 뽕나무를 사용하여 만드는데, 길이는 4치이다. 묶은 머리를 고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양쪽 끝은 넓고 가운데는 좁으며, 남녀가 모두 사용한다.(『의례』 「사상례(士喪禮)」에 보인다.)【笄: 用桑木爲之, 長四寸. 所以安髮者. 兩頭濶, 中央狹, 男女俱用.(見「士喪禮」)】 작은 주머니[小囊] : 5개. 물들인 명주로 만든다. 4개의 주머니에는 각각 왼손과 오른손, 왼발과 오른발이라고 써서 표시하는데, 손톱과 발톱을 담기 위한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머리카락을 담기 위한 것이다.【小囊: 五. 以色紬爲之. 四囊各書手足左右字, 以表之, 所以盛爪者. 一所以盛頭髮者.】 명의(明衣) : (『의례』 「사상례·기(記)」) “명의상(明衣裳)은 베를 사용하여 만드는데, 폭(幅)을 연결하여 소매와 몸통이 일체가 되도록 하고, 길이는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한다. 전상과 후상이 있고, 주름을 만들지 않으며, 길이는 발등에까지 이른다.”라고 하였다. (정현의 주 ‘발등[足跗]이다.’) 목욕을 시킨 뒤 입히기 위한 것으로 홑옷을 사용하기도 한다.【明衣: (「士喪禮」) “明衣裳用布, 袂屬幅, 長下膝. 有前後裳, 不辟, 長及觳.”(註‘足跗也.’) 所以浴後貼身者, 或用單衣.】 구덩이[坎] : (『의례』 「사상례·기(記)」) “너비는 1자, 길이는 2자, 깊이는 3자이며, 파낸 흙은 구덩이 남쪽에 둔다.”라고 하였다. 수건[巾]·빗[櫛]·설치(楔齒) 및 목욕한 물을 묻기 위한 것이다.【坎: (「士喪·記」), “廣尺, 輪(縱也) 二尺, 深三尺, 南其壤.” 所以埋布·櫛·楔齒及沐浴水者.】 [얼음을 진설할 때의 준비물【設氷之具】] 얼음[氷] : 여름에 사용한다. (『예기』 「상대기(喪大記)」 “대부는 이반을 설치하고 그 안에 얼음을 넣는다. 사는 얼음을 사용하지 않는다.” (정현의 주(註)) “사는 질대야[瓦槃]에 물을 담는다.” (『의례』 「사상례」 가공언의 소(疏)) “사가 얼음을 사용하는 경우는 하사받은 것이다.”【氷: 夏月用之. (「喪大記」) “大夫設槃, 造氷, 士無.” (註) “士瓦槃盛水.” (「士喪禮」疏) “士有氷, 得賜者也.”】 대야[槃] : 또는 동이. 얼음이나 물을 담기 위한 것이다.【槃: 或盆. 所以盛氷或水者.】 평상[牀] : 시속의 살평상[箭平牀]을 사용한다. 시신을 옮기기 위한 것이다.【牀: 用俗箭平牀. 所以遷尸者.】 [습(襲)의 준비물【襲具】] 평상[牀]【牀】 멍석[薦]【薦】 요[褥]【褥】 돗자리[席]【席】 베개[枕]【枕】 대대(大帶) : 흰 비단을 사용하는데 너비는 4치이고 양쪽 가장자리를 감친다. 길이는 허리를 한 바퀴 돌려 앞에서 묶고 다시 한 바퀴 돌려 두 귀를 만든 다음, 그 나머지를 아래로 늘어뜨려 신(紳)을 삼는데, 아래로 하상(下裳)과 가지런하게 한다. 검정색 비단으로 신(紳)의 양쪽 가장자리와 아랫단에 가선을 대는데, 안팎이 각각 반 치이다. 대부의 경우는 두 귀에도 가선을 두르고 다시 너비 3푼의 오색 끈으로 띠를 묶은 곳에 매다는데, 끈의 길이는 신(紳)과 가지런하다. 없을 경우 평소에 띠던 것을 사용한다. ○ 부인의 대대(大帶)는 상고(詳考)해 보아야 한다.【大帶: 用白繒, 廣四寸, 夾縫之. 其長圍腰而結於前, 再繚爲兩耳, 垂其餘爲紳, 下與裳齊. 以黑繒緣其紳兩旁及下, 表裏各半寸. 大夫則兩耳亦緣之, 復以五彩條廣三分, 約其相結之處, 長與紳齊. 無則用平日所帶. ○ 婦人帶當考.】 심의(深衣) : 마름질 할 때는 희고 고운 베를 사용하고, 잴 때는 손가락자[指尺]를 사용한다.(가운뎃손가락 가운데 마디가 1치이다.) 상의는 전부 4폭으로 그 길이는 2자 2치인데, 옆구리를 지나 아래로 하상(下裳)에 붙인다. 그 제도는, 베 2폭을 사용하여 가운데를 접어 아래로 드리우면 앞과 뒤를 합쳐 4폭이 되는데, 지금의 직령삼(直領衫)과 같지만, 겨드랑이 밑을 트지는 않는다. 그 아래로 옆구리를 지나 상에 연결되는 곳은 대략 둘레가 7자 2치가 되고, 1폭마다 하상 3폭을 붙인다.【深衣: 裁用白細布, 度用指尺.(中指中節爲寸.) 衣全四幅, 其長二尺二寸, 過脇, 下屬於裳. 其制, 用布二幅, 中屈下垂, 前後共爲四幅, 如今之直領衫, 但不裁破腋下. 其下過脇而屬於裳處, 約圍七尺二寸, 每幅屬裳三幅.】 하상[裳] : 서로 엇갈리게 잘라 12폭을 만드는데, 상(裳)은 상의에 붙이며 그 길이는 복사뼈에 이른다. 그 제도는, 베 6폭을 사용하는데, 매 폭을 재단하여 2폭으로 만들되, 한 끝은 넓고 한 끝은 좁게 갈라서 좁은 끝의 너비가 넓은 끝 너비의 절반이 되도록 한다. (엇갈리게 자를 때 넓은 끝은 1자 4치를 잡고 좁은 끝은 8치를 잡은 뒤 각기 양쪽의 솔기 1치를 제하고 나면 법도대로 된다.) 좁은 끝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 연이어 꿰맨 뒤 상의에 붙이는데, 상의에 붙은 곳은 대략 둘레가 7자 2치이고, 하상 3폭마다 상의 1폭이 붙게 된다. 그 아랫단 복사뼈에 닿는 곳은 대략 둘레가 1길[丈] 4자 4치이다.【裳: 交解爲十二幅, 裳屬於衣, 其長及踝. 其制, 用布六幅, 每幅裁爲二幅, 一頭廣, 一頭狹, 狹頭當廣頭之半(交解時廣頭占一尺四寸, 狹頭占八寸, 而各除兩邊針縫一寸則如法) 以狹頭向上而連其縫, 以屬於衣, 其屬衣處約圍七尺二寸, 每三幅屬衣一幅. 其下邊及踝處, 約圍丈四尺四寸.】 원몌(圓袂) : 베 2폭을 사용하는데, 각각 가운데를 접어 상의의 길이와 똑같게 한 다음, 가장자리를 잘라 내지 않고 상의의 좌우에 붙여 그 아랫부분을 봉합하여 소매를 만든다. 밑동의 너비는 상의의 길이와 같고, 점점 둥글게 줄여 소맷부리에까지 이르는데 그 지름은 1자 2치이다.【圓袂: 用布二幅, 各中屈之, 如衣之長, 不削邊幅, 屬於衣之左右, 以縫合其下, 以爲袂. 其本之廣如衣之長, 而漸圓殺之, 以至袂口, 則其徑一尺二寸.】 방령(方領) : 두 길[襟]을 서로 여며 옷섶[衽]이 겨드랑이 아래 있게 하면 옷깃이 모이는 곳이 자연 곱자처럼 방정하게 된다. (『보주(補註)』) “상의의 양쪽 어깨 윗부분을 각각 3치씩 잘라 들어간 뒤 반대로 접어 잘라버리고 별도로 베 1폭을 사용하여 목 뒤로부터 앞을 향하여 둥글게 접어 두 어깨 위를 각기 3치씩 잘라 들여서 뒤집어 접은 다음 잘라 내고 다시 별도의 삼베 1쪽을 가지고 목뒤 쪽에서 앞쪽으로 접어 내려와 좌우의 접어서 잘라낸 곳에 붙이면 안팎이 각각 2치가 되니, 『예기』 「심의」의 이른바 ‘깃[袷]이 2치이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方領: 兩襟相掩, 衽在腋下, 兩領之會自方. (『補註』) “衣之兩肩上, 各裁入三寸, 反摺卽剪去之, 別用布一條, 自項後摺轉向前, 綴左右摺剪處, 表裏各二寸. 『禮記』所謂‘袷二寸’, 是也.”】 검은 가선[黑緣] : 검은 비단을 사용한다. 깃에는 안팎으로 2치씩 대고(『주자대전(朱子大全)』에는 ‘1치 반’으로 되어 있다.) 소맷부리와 하상의 가장자리에는 안팎으로 각기 1치 반씩을 대는데, 소맷부리는 베 이외에 이 가선만큼의 너비를 달리 댄다. (구준(丘濬)) “생각건대, 『예기』 「옥조(玉藻)」에 ‘깃은 2치, 가선은 1치 반’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 『가례』에는 깃의 치수가 얼마인지 말하지 않고 단지 깃 가선의 너비가 2치라는 것만 말하였다. 이제 고례(古禮)와 같이 너비가 2치, 길이가 상의의 몸체와 맞춘 베로 깃을 만들고 1치 반의 가선을 그 위에 댄다면, 옷에 대한 제도가 온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생각건대) 『의례』 「사상례」의 ‘습 세 벌[襲三稱]’이라고 한 것에 대하여 정현의 주에는 ‘홑옷과 겹옷을 다 갖춘 것을 벌이라 한다’라고 하였고, 『예기』 「상대기(喪大記)」에는 ‘옷에는 반드시 치마가 있는데 이를 1칭(稱)이라고 한다. 포(袍)는 반드시 그 위에 웃옷을 입어 홑옷을 드러내지 않게 한다.’라고 하였다. 작변복(검은 상의에 분홍빛 하상), 피변복(흰 베로 된 상의에 흰색 하상) 단의(褖衣)(가선을 두른 검은 상의와 하의) 이 세 가지 옷은 치대(緇帶)를 동일하게 사용하니, 지금 심의(深衣)와 공복(公服)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상관이 없을 듯하다. 심의가 없다면 직령의(直領衣)를 사용한다. ○ (생각건대) 『예기』 「잡기(雜記)」에 ‘남자의 상(喪)에 여자의 옷으로 염습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여자의 상(喪)에도 남자의 옷으로 염습하지 말아야 한다. ○ 여자의 상에는 원삼(圓衫)이나 몽두의(蒙頭衣) 또는 장옷을 사용한다.【黑緣: 用黑繒. 領表裏各二寸(『朱子大全』‘寸半’), 袂口·裳邊表裏各一寸半, 袂口布外別此緣之廣. (丘氏)曰, “按, 「玉藻」‘袷二寸, 緣寸半.’ 今『家禮』不言袷尺度幾何, 止言領緣廣二寸. 今宜如古禮用布濶二寸長如衣身爲袷, 而加緣寸半於其上, 庶全一衣之制”云. (按) 「士喪禮」 ‘襲三稱’ (註) ‘衣單複具曰稱’, 「喪大記」‘衣必有裳謂之稱. 袍必有表, 不單.’ 爵弁服(緇衣纁裳), 皮弁服(白布衣素裳), 襌衣(黑衣裳亦緣), 三服同用一緇帶, 今深衣與公服並用, 恐亦不妨. 無深衣, 用直領衣. ○ (按) 「雜記」‘不襲婦服’, 女喪亦當不襲男服. ○ 女喪圓衫或蒙頭衣或長襖子.】 답호(褡호) : 1벌. 단령(團領)에 받쳐 입는 것이다.【褡: 一. 卽承團領者.】 과두(裹肚) : 1벌. 배를 싸기 위한 것이다.【裹肚: 一. 所以裹腹者.】 포오(袍襖) : 솜을 넣는다. ○ 여자의 상에는 하상을 함께 사용한다.【袍襖: 有絮. ○ 女喪則幷用裳.】 한삼(汗衫) : 1벌. 명주나 무명을 사용한다.【汗衫: 一. 或紬或綿布.】 고의(袴衣) : 1벌. 솜을 넣는데 명주나 무명을 사용한다.【袴衣: 有絮, 或紬或綿.】 단고(單袴) : 1벌. 무명이나 베를 사용한다.【單袴: 一. 或綿或布.】 늑백(勒帛) : 2개. 발목에서 무릎까지 묶기 위한 것이다.【勒帛: 二. 所以束脛至膝者.】 버선[襪] : 2켤레. 솜을 넣는다.【襪: 二. 有絮.】 망건(網巾) : 1개. 검정색 비단으로 만든다.【網巾: 一. 黑繒爲之.】 복건(幅巾) : 1개. 검정색의 비단이나 명주를 사용하는데, 길이는 6자이다. 지척(指尺)이다. 아래도 같다. (『보주(補註)』) “너비는 1자 4치이다.”라고 하였고(어떤 이는 ‘온폭을 써야한다’고 하였다.) (『주자대전』) “한쪽 가를 잘라 내어 건액(巾額)을 만들고, 가운데에 해당되는 부분을 접어 금을 그어 표시하고 곧바로 접었던 것을 쫙 편 다음, 먼저 오른쪽으로 접었던 것을 가지고 그 왼쪽에서 손가락으로 조금 들어 올려 오른쪽으로 접어 두고, 다시 왼쪽으로 접었던 것을 가지고 그 오른쪽에서 손가락으로 조금 들어 올려 왼쪽으로 접는다. 그리고 두 끝을 맞대고 실로 꿰맨 다음 그 속을 비워서 작은 가로 주름[橫㡇子]을 만들고, 다시 뒤집어서 되돌려 접은 뒤에 깃 왼쪽에서 너댓 치 사이를 비스듬히 꿰매되 왼쪽으로 둥글게 구부려 내려가서 마침내 왼쪽을 따라 두 가닥의 끝에 이르게 하고, 또 뒤집어서 꿰매다 남은 비단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한 다음, 깃을 이마 앞에 놓이게 하여 감싼다. 양쪽 가에는 각각 하나의 띠를 이어 붙이되, 띠의 너비는 2치가량이 되게 하고, 길이는 2자가량이 되게 한다. 머리를 감싸기 위한 것이다.” (『보주』) “복건의 주름은 최복(衰服) 하상(下裳)의 주름과는 다르니, 복건의 주름은 이음매가 속으로 들어가고 최복 하상의 주름은 이음매가 겉으로 나온다.” ○ (생각건대)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갓도 씌우지 않고 비녀도 꽂지 않은 채, 명주로 머리를 싸기만 하였는데, 이것을 엄(掩)이라 하니, 『가례』의 복건은 엄에 해당하는 것이다. 남자의 상에 복건을 쓴다면 여자의 상에는 고례대로 엄을 써야 할 듯하다. (『의례』 「사상례」) “엄은 너비 온폭 길이 5자인 누인 명주를 쓰는데, 그 끝을 쪼갠다.” (정현의 주) “턱밑에서 묶고 다시 목 가운데서 묶기 위한 것이다.” (가공언의 소(疏)) “엄은 지금의 복두(幞頭)와 같은데, 다만 뒤쪽의 두 가닥을 턱밑에서 묶는 것이 다를 뿐이다.” (복두의 제도는 아래 분상(奔喪) 조의 사각건(四脚巾) 주에 보인다.)【幅巾: 一. 用黑繒或紬, 長六尺, 指尺下同. (『補註』) “廣一尺四寸.”(或云, ‘當用全幅.’) (『大全』) “刺一邊爲巾額, 當中屈摺, 畫而記之, 卽伸屈平鋪, 就右邊屈處, 先於其左用指提起小許, 摺向右, 又於其右提起小許, 摺向左, 而相機着用線綴住, 而空其中間, 以爲小橫㡇子, 又翻轉反屈後, 從㡇子左邊四五寸間, 斜縫向左, 圓曲而下, 遂循左邊, 至于兩末, 又將翻轉使所縫餘繒藏在裏, 以㡇子當額前裹之, 至兩髮旁, 各綴一帶, 廣二寸, 長三尺, 所以裹首者.” (『補註』) ”幅巾㡇與衰裳㡇不同, 幅巾㡇相揍在裏, 衰裳㡇相揍在外.“ ○ (按) 古者人死不冠不笄, 但以帛裹其首, 謂之掩, 『家禮』幅巾, 所以當掩也. 男喪用幅巾, 則女喪恐當依古用掩. (「士喪禮」) ”掩, 練帛廣終幅長五尺, 折其末.“ (註) ”爲將結於頤下, 又還結於項中.“ (䟽) ”掩若今蒙頭, 但以後二脚結於頤下爲異.“ (蒙頭之制, 見下奔喪條, 四脚巾註.)】 멱목(幎目) : 1개. 검정색 비단[帛]이나 명주를 사용하는데, 사방 1자 2치이고 훈색으로 안감을 대고 솜으로 채우며 네 귀퉁이에는 끈을 단다. 얼굴을 덮기 위한 것이다.【幎目: 一. 用緇帛或紬, 方尺二寸, 以纁爲裏, 充之以絮, 四角有繫. 所以覆面者.】 충이(充耳) : 2개. 새 솜을 쓰는데, 모양은 대추씨와 같다. 귀를 막기 위한 것이다.【充耳: 二. 用新綿, 狀如棗核. 所以塞耳者.】 악수(握手) : 2개. 검정색 비단이나 명주를 쓰는데, 길이는 1자 2치이고 너비는 5치 3푼이다. 길이방향으로 가운데 4치를 취하여 양쪽에서 1치씩 마름질하여 줄인 다음, 훈(纁)으로 안감을 대고 솜으로 채우며 양끝 아래쪽 모서리에 각각 끈을 단다. 손을 싸기 위한 것이다.【握手: 二. 用玄帛或紬, 長尺二寸, 廣五寸三分. 其長取中央四寸, 從兩邊, 各裁入一寸削約之, 以纁爲裏, 充之以絮, 兩端下角各有繫. 所以裹手者.】 신[屨] : 2켤레. 검정색 명주에 풀로 종이를 붙여 만든다. 길이 2자 정도인 두 개의 흰 띠나 끈을 신 뒤축에다 가로로 묶고 또 신 머리에 천끈으로 신코를 만드는데, 신끈을 걸기 위한 것이다. ○ 여자의 상에 평소 신던 꽃신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한다.【屨: 二. 用黑紬, 糊紙爲之. 用二白帶或組長二尺餘, 橫綴於履後跟, 又於履頭, 以絛爲絇. 所以受繫穿貫者也. ○ 若女喪而有常着彩鞋, 則用之.】 모(冒) : 명주를 사용하는데, 검정색은 7자 정도, 붉은색은 7자이다. (『의례』 「사상례」의 주) “모(冒)는 시신을 감싸는 것으로 제도는 곧은 자루와 같은데 상체를 감싸는 부분을 ‘질(質)’이라 하고 하체를 감싸는 부분을 ‘쇄(殺)’라 한다. 그것을 사용할 때는 먼저 쇄로 발쪽을 감싸 올라오고, 다시 질로 머리 쪽을 감싸 내린다. 상체부분을 검은 색으로 만들고 하체부분을 붉은 색으로 만드는 것은 하늘과 땅을 본 뜬 것이다.” (『예기』 「상대기(喪大記)」) “군주의 경우 비단의 모(冒)에 도끼 문양을 그려 넣은 쇄를 사용하며, 철방(綴旁)은 7개이다. 대부의 경우 현색의 모에 도끼 문양을 그려 넣은 쇄를 사용하며, 철방은 5개이다. 사의 경우 검은 비단의 모에 붉은 색의 쇄를 쓰며, 철방은 3개이다. 모든 모(冒)에서 질의 길이는 손과 나란하며 쇄의 길이는 3척이다.” (구준) “모의 제도는, 한쪽 머리 부분을 봉합하고 다시 한쪽 가장자리를 봉합하여 잇고 나머지 한쪽 가장자리는 봉합하지 않는다. 또 봉합하지 않은 가장자리 부분에 아래위로 3개의 띠를 달아 묶는다. 지금 사람들은 옛 제도를 알지 못하여 두 개의 자루처럼 꿰맨 다음, 염을 마치고 이불과 옷 위에 뒤집어씌우니, 옳지 않다.”【冒: 用紬絹, 玄七尺餘, 纁七尺. (「士喪禮」註) “冒, 韜屍者, 制如直囊, 上曰‘質’, 下曰‘殺’. 其用之, 先以殺韜足而上, 後以質韜首而下. 上玄下纁, 象天地也.” (「喪大記」)曰, “君錦冒黼殺, 綴旁七. 大夫玄冒黼殺, 綴旁五. 士緇冒赬殺, 綴旁三. 質長與手齊, 殺三寸” ○ (丘氏)曰, “冒制, 縫合一頭, 又縫連一邊, 餘一邊不縫. 又於不縫之邊, 上下安三帶, 以結之. 今人不知古制, 乃縫如兩袋, 套於旣斂衾衣之上, 非是.”】 횃불[燎] : 밤에 뜰에 설치하였다가 이튿날 아침에 끈다.(『의례』 「사상례」에 보인다.)【燎: 筲設于中庭, 厥明滅之(見「士喪禮」).】 [반함(飯含)의 준비물【飯含之具】] 구슬[珠] : 3개. (생각건대) 옛날에는 임금이 구슬을 사용하였으나, 오늘날 국속(國俗)에는 사(士)와 서인(庶人)이 통용하고 『가례의절』과 『국조오례의』에서도 이를 허용하였다. 금·옥·엽전·조개껍질[貝] 모두 괜찮다.【珠: 三. (按) 古者君用珠, 而今國俗士庶人通用, 『儀節』及『五禮儀』亦許用之. 金·玉·錢·貝, 俱可.】 상자[箱] : 구슬을 담기 위한 것이다.【箱: 所以盛珠者.】 쌀[米] : 2되. 깨끗한 물로 씻어 정갈하게 한다.【米: 二升. 以新手淅令精.】 사발[椀] : 쌀을 담는 것이다.【椀: 盛米者.】 멱건(幎巾) : 사방 2자인 베를 사용하여 만든다. 얼굴을 덮기 위한 것이다.(『의례』 「사상례」의 주) “반함할 때 떨어지는 쌀을 받는 데 쓰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였다.)【幎巾: 用布, 方二尺爲之. 所以覆面者. (「士喪禮」註) “爲飯之遺落米也.”)】 숟가락[匙] : 쌀을 뜨는 것이다.【匙: 抄米者.】 세숫대야[盥盆]【盥盆】 수건[帨巾] : 상주가 손을 씻는 것이다.【帨巾: 孝子所盥.】 [제전(祭奠)의 준비물【奠具】] 탁자(卓子)【卓子】 포해(脯醢) : (『예기』 단궁(檀弓)의 이른 바 ‘찬장에 남겨둔 음식’인데, 없으면 있는 대로 사용한다.) ○ (『의례』 「사상례·기」) “길사(吉事)에 쓰는 그릇을 사용한다.” (소(疏)) “아직은 차마 생시와 달리할 수 없기 때문에 바꾸지 않지만, 소렴의 전을 올릴 때는 바꾼다.”【脯醢: (「檀弓」所謂‘餘閣’, 無則隨所有.) ○ (「士喪·記」) “用吉器.” (䟽) “未忍異於生, 故未變, 至小斂奠則變.”】 술[酒]【酒】 술잔[酒] : 잔대를 갖춘다.【酒: 盤具】 초[燭] : 촛대를 갖춘다.【燭: 臺具】 상보[巾] : 전물(奠物)을 덮기 위한 것이다.【巾: 所以覆奠者.】 축(祝) : 친척이 맡는다.【祝: 親戚爲之.】 [영위(靈位)를 설치할 때의 준비물【爲位之具】] 휘장[帷] : 당 안에 설치하여 내외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帷: 設於堂內, 以別內外者.】 짚자리[藁席]【藁席】 멍석[薦]【薦】 돗자리[席]【席】 2. 『가례』 2와 동일 3. 『가례』 3과 동일 4. 『가례』 4와 동일 5. (『의례(儀禮)』 「사상례(士喪禮)」) 얼음을 진설한다.【設氷】 6. 『가례』 5와 동일 7. 『가례』 6과 동일 8. 『가례』 7과 동일 9. 『가례』 8과 동일 10. 『가례』 9와 동일 11. 『가례』 10과 동일


사의

[목욕의 준비물【沐浴之具】] 와분(瓦盆) 3개: 머리 감는 동이 1개, 몸 씻는 동이 2개이다.【瓦盆三: 沐盆一, 浴盆二.】 반(潘): 쌀 씻은 뜨물이다. 머리를 감기 위한 것이다.【潘: 淅米汁也. 所以沐髮者.】 탕(湯): 따뜻한 물이다.【湯: 溫水.】 목욕 수건(沐巾) 1장: 머리카락을 닦는다.【沐巾一: 拭髮.】 목욕 수건 2장: 하나는 상체를 닦고 하나는 하체를 닦는다.【浴巾二: 一拭上體, 一拭下體.】 빗【櫛】 끈: 비단이나 혹 명주로, 머리카락을 묶는 것.【組: 繒或紬, 以束髮者.】 기름종이: 빠진 머리카락을 받는다.【油紙: 承以取落髮.】 머리카락 주머니【髮囊】 솥을 서쪽 층계 담장 아래에 진설하고, 먼저 쌀뜨물과 물을 데우고 기다리며, 외지고 깨끗한 곳에 구덩이를 판다. (『가례』)【設鼎于西階牆下 先煮潘及水以竢, 掘坎于屛處潔地. (『家禮』)】 1. 이에 목욕을 시킨다.(『가례』 4)【乃沐浴(『家禮』)】 2. 전을 진설한다.(『가례』 7)【設奠(『家禮』)】 3. 얼음을 넣는다.【造氷】 4. 오(熬)를 진설한다.【設熬】 [습의 준비물【襲具】] 엄(掩): 마전한 비단[練帛]으로 너비는 종폭(終幅), 길이는 5자인데, 양쪽 끝을 찢어 4가닥으로 만든다. 앞의 두 가닥은 빙둘러 머리 뒤에서 묶고, 뒤의 두 가닥은 당겨서 턱 아래에서 묶는다.【掩: 練帛, 廣終幅, 長五尺, 析其兩末爲四脚. 前二脚繞至腦後結之, 後二脚引至頤下結之.】 복건(幅巾): 머리싸개를 안 쓰면 이것을 쓴다.【幅巾: 不用掩, 則用此.】 망건: 흑증(黑繒)을 사용한다. 제도는 평상시 착용하는 것과 같고, 권자(圈子) 또한 비단으로 만든다.【網巾: 用黑繒. 制如常着, 而圈子亦以繒爲之.】 멱목(幎目): 얼굴을 덮는 것이다.【幎目: 覆面者也.】 귀마개: 흰 솜을 사용하는데, 대추씨만한 크기이다.【充耳: 用白纊. 如棗核大】 악수(握手): 검은 색에 안을 훈(纁)으로 댄 것을 사용한다.【握手: 用玄纁.】 심의【深衣】 도포: 심의가 없으면 이것을 쓴다.【道袍: 若無深衣, 則用此.】 창의(氅衣): 웃옷 안에 입는 것이다.【氅衣: 着於上衣之內者.】 포(袍): 긴 저고리[長襦]이다. 겉과 안을 구비하고, 속에다 솜을 둔다.【袍: 長襦也. 表裏具而內有絮.】 저고리[襖]: 짧은 저고리다.【襖: 短襦.】 홑적삼[單衫]: 적삼(赤衫)이다.【單衫: 赤衫.】 바지[袴]【袴】 홋바지[單袴]【單袴】 과두(裹肚): 요대(腰帶)이다.【裹肚: 腰帶.】 버선【襪】 행등(行縢): 행전(行纏)이다.【行縢: 行纏.】 신[履]: 관 속에 넣는다.【履: 置之棺內.】 [부인복【婦人服】] 엄(掩): 제도는 위에 보인다.【掩: 制見上.】 여모(女帽): 머리를 덮는 것이다.【女帽: 覆首者.】 단의(褖衣): 제도는 심의와 같지만, 상의와 하상에 검은 명주를 사용하고, 흰 명주로 안을 대며, 훈으로 가선을 댄다.【褖衣: 制同深衣, 而但衣裳用黑絹, 其裏白絹, 緣用纁.】 심의(深衣): 제도는 남자 심의와 같다.【深衣: 制與男子深衣同.】 원삼(圓衫): 시속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예복은 아니다.【圓衫: 世多用之, 而非禮服.】 대대(大帶): 심의(深衣)의 띠와 같고, 훈(纁)으로 가선을 장식한다.【大帶: 如深衣帶, 而緣以纁.】 오자(襖子): 상체에 입히는 것이다.【襖子: 上軆所衣.】 단삼(單衫)【單衫】 하상(下裳) 2벌: 푸른 것은 밖에 입고 붉은 것은 안에 입는다.【裳二: 靑在外, 紅在內.】 멱목·악수·충이·바지·홑바지·과두·버선·신: 모두 남자의 경우와 같다.【幎目·握手·充耳·袴·單袴·裹肚·襪·履: 並同男子.】 1. 습을 한다.(『가례』 5)【襲(『家禮』)】 2. 반함을 한다.【飯含】 3. 습을 마치고 이불로 덮는다.(『가례』 10)【卒襲覆以衾(『家禮』)】 4. 전(奠)을 차린다.(『의례(儀禮)』 「사상례(士喪禮)」)【設奠(「士喪禮」)】 5. 횃불을 설치한다.【設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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