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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상례 절차

상례절차
대상
대상
절차설명

고인이 운명 후 2년째에 지내는 제사, 대상대상(大祥)이란 고인이 운명 후 2년째에 지내는 제사이다. 초상으로부터 대상까지 윤달을 계산하지 않으면 25개월째가 되며, 2번째로 맞이하는 기일이 된다. 만약 남편이 아내를 위해 대상을 지낼 때는 첫 번째 기일인 13개월째에 지낸다. 대상을 지내면 일상으로 돌아오지만, 담제(禫祭)와 길제(吉祭)가 남아 있기 때문에 소복(素服)으로 역복(易服)하여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오지는 못한다. 외형상 빈소를 철거하고 소복을 하였지만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다.1) 대상준비대상준비란 대상을 지내기 위해 준비하는 절차를 말한다. 대상제사 하루 전에 주인 이하 모든 상주가 목욕재계하고 기물을 진설하고 음식을 마련한다. 소상과 같다.2) 고사당고사당(告祠堂)이란 일이 있으면 사당에 고하는 절차로 내일 대상을 지내고 고인의 신주를 사당에 모실 것을 고하는 절차이다. 주인 이하가 사당에 들어가 분향하면 축관이 주인의 왼쪽에서 고사(告辭)를 읽는다. 고사는 ‘5대손 모는 감히 밝혀 현 오대조고 모관부군과 현 오대조비 모봉모씨에게 고합니다. 선고 모관의 대상이 다가왔기에 예법에 따라 현 증조고 모관부군께 붙여 제사지냈기에 슬픔을 견디지 못해 삼가 술과 과일로 거듭 경건히 고하고 아룁니다.’라는 내용이다.           維  年號幾年歲次干支幾月干支朔幾日干支五代孫某           敢昭告于      顯五代祖考某官府君      顯五代祖妣某封某氏玆以先考某官大祥已届禮堂祔於      顯曾祖考某官府君不勝感愴謹以酒果用伸虔告謹告축문식에서 승중(承重, 장손(長孫)으로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 조부 이상을 계승하는 손자)일 때는 ‘6대손(六代孫) 혹은 7대손(七代孫)’이라고 쓰고, 만약 상주가 종자가 아니어서 종자가 고할 때는 ‘효현손모관(孝玄孫某官)’이라고 한다. ‘현오대조비(顯五代祖妣)’ 아래에는 ‘고조고비(高祖考妣)’에서 ‘조고비(祖考妣)’에 이르기까지 모두 쓰고, 증중인 경우에는 ‘6대조고비(六代祖考妣)’부터 ‘증조고비(曾祖考妣)’까지 모두 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모상인 경우에는 ‘고조고비(高祖考妣)’로부터 ‘고위(考位)’에 이르기까지 모두 쓴다.만약 종자가 고할 때는 ‘고조고비위(高祖考妣位)’부터 고인의 조상인 ‘아버지’까지 쓴다. 모친상의 경우에는 ‘선고(先考)’를 ‘선비(先妣)’라 하고, 승중일 경우에는 ‘선조고(先祖考)’ 혹은 ‘선조비(先祖妣)’라고 하고 아내의 경우에는 ‘망실(亡室)’이라고 한다. 그 외는 모두 해당하는 친속호칭에 따른다.3) 진상복진상복(陳祥服)이란 대상에서 상주들이 입을 옷을 갖추어 늘어놓는 절차이다. 대상은 상을 마치는 것과 같은 의미이므로 대상을 지낼 때 상복을 벗는다. 다만 완전히 평상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복(素服)으로 갈아입고, 담제에서 다시 검은색으로 갈아입었다가 길제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과정을 거친다.대상에 입을 옷은 남자의 경우 백직령(白直領), 베 띠, 백립(白笠), 백화(白靴) 등 흰색으로 하며 여자의 경우도 흰색 옷과 신발을 신는다. 비녀의 경우 그 전에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4) 대상제대상제(大祥祭)란 대상에서 지내는 제사이다. 지내는 형식은 소상과 같다. 제사를 지내는 절차는 먼저 영좌에 들어가 곡을 한 후에 대기소로 가서 대상에 입을 옷을 갈아입고 다시 영좌로 들어와 제사를 올린다. 절차는 소상과 같으나 단지 축문에서 ‘엄급소상(奄及小祥)’을 ‘엄급대상(奄及大祥)’으로 고치고 ‘애천상사(哀薦常事)’를 ‘애천상사(哀薦祥事)’로 바꾸는 것이 다르다. 그 외 절차는 일반제사와도 동일하다.5) 봉신주 입사당대상을 마치고 신주를 받들어 사당으로 모시는 절차이다. 대상을 치르고 나면 영좌를 철거하고, 신주를 사당에 모셔야 하기 때문에 사신을 한 후에 신주를 사당으로 모신다. 사당으로 모시기 전 신주에게 고하는데, 내용은 ‘사당으로 들어가시기를 청합니다.’이며 고사식은 ‘請入于祠堂’이다.고사를 마치고 신주를 받들어 사당으로 간다. 사당에 도착하면 곡을 그친다. 고인의 조부 감실 앞에 나아가 발을 걷고 고조고비위(高祖考妣位)의 신주 동남쪽에 서향하여 붙여 모셔놓고 모두 두 번 절하고 발을 내리고 문을 닫고 물러난다. 실제적으로는 사당의 동벽 혹은 서벽 아래에 별도의 임시 감실을 마련하고 모시는 경우도 있다.6) 철영좌철영좌(撤靈座)란 영좌를 철거하는 절차이다. 영좌를 철거하고 지팡이는 부러뜨려 구석진 곳에 버린다. 이는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른바 탈상이다. 상복은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고 하였으나 대부분 태운다.

예서기록

주자가례

1. 2년이 되면 대상을 지낸다.【再期而大祥】 상을 당한 때부터 이때까지 윤달을 계산하지 않고 모두 25개월이다. 또한 두 번째 기일(忌日)을 이용하여 제사를 지낸다.【自喪至此不計閏凡二十五月. 亦止用第二忌日祭.】 2. 하루 전에 목욕을 하고 제기를 진설하며 찬을 갖춘다.【前期一日沐浴, 陳器, 具饌】 모두 소상 때와 같다.【皆如小詳】 3. 막차를 설치하고 상복을 진설한다.【設次, 陳祥服】 사마온공이 말하였다. “장부는 발을 늘어뜨린 참사복두에 참포삼을 하고 베로 싼 각대를 하는데, 대상을 지내지 않았을 때 틈을 내어 출알할 때 사용한다. 부인은 관소를 하고 가계를 하고 아황색이나 청식, 벽색, 검은 색, 흰색으로 된 옷과 신을 착용하고, 금, 구술, 붉은 수는 모두 써서는 안 된다.”【司馬公曰, “丈夫垂腳黲紗襆頭, 黲布衫, 布裹角帶, 未大祥閑假以出謁者. 婦人冠梳假髻, 以鵞黃青碧皁白爲衣履, 其金珠紅繡皆不可用.”】 4. 사당에 체천할 것을 고한다.【告遷於祠堂】 술과 과일을 사용하는데 초하루 때의 의식처럼 한다. 친진한 조상이 없으면 축판에 ‘운운’하고, 고하기를 마치면 신주의 내용을 고쳐 적는데 증직을 추가할 때의 의식처럼 한다. 체천하여 서쪽으로 옮기고 동쪽에 하나의 감실을 비워두어 새 신주가 들어오도록 대비한다. 친진한 조상이 있고 그가 별자인 경우에는 축판에 ‘운운’하고, 고하기를 마친 뒤 묘소로 옮기되 묻지 않는다. 그가 지자이고 족인 가운데 친이 다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축판에 ‘운운’하고 고하기를 마치면 최장방으로 옮겨 그 제사를 주관토록 한다. 그 나머지 신주를 고쳐 쓰는 것과 체천하는 것은 앞의 경우와 같다. 모두 친친하였다면 축판에 ‘운운’하고 고하기를 마친 뒤 동서계단 사이에 묻는다. 그 밖의 신주를 고쳐 쓰고 체천하는 것은 앞의 경우와 같다.【以酒果如朔日之儀. 無親盡之祖則祝版云云, 告畢, 改題神主, 如加贈之儀. 遞遷而西, 虛東一龕以俟新主. 若有親盡之祖而其別子也, 則祝版云云, 告畢而遷於墓所, 不埋. 其支子也而族人有親未盡者, 則祝版云云, 告畢, 遷於最長之房使主其祭. 其餘改題遞遷如前. 若親皆已盡, 則祝版云云……告畢埋於兩階之間, 其餘改題遞遷如前.】 5. 그 다음날 행사는 소상 때의 의식과 같다.【厥明行事皆如小祥之儀】 오직 축판에 ‘소상(小祥)’을 ‘대상(大祥)’으로 ‘상사(常事)’를 ‘상사(祥事)’로 고친다.【惟祝版改‘小祥’曰‘大祥’, “常事”曰“祥事”.】 6. 마치면 축이 신주를 받들고 사당으로 들어간다.【畢, 祝奉神主入於祠堂】 주인 이하는 곡을 하며 따르는데 부를 할 때의 순서와 같다. 사당 앞에 이르면 곡을 그친다.【主人以下哭從如祔之敘, 至祠堂前, 哭止.】 7. 영좌를 거두고 지팡이를 부러뜨려 외진 곳에 버린다. 조천한 신주를 받들고 묘소 옆에 묻는다. 비로소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다시 침소에 든다.【徹靈座, 斷杖, 棄之屏處, 奉遷主埋於墓側, 始飯酒食肉而復寢】


상례비요

[대상(大祥)의 준비물【大祥之具】] 앞에서와 같다.【同前.】 사당(祠堂) : 세 칸을 정침(正寢) 동쪽에 세우는데, 땅이 좁을 경우 한 칸을 세우며, 만약 선세(先世)에 이미 세웠다면 세우지 않는다.【祠堂: 立三間於正寢之東, 地狹則一間, 若先世已立則否.】 교의(交椅)【倚】 탁자(卓子)【卓子】 평상[牀]【牀】 돗자리[席]【席】 향로(香爐)【香爐】 향합(香盒) : 향을 갖춘다.【香盒: 香具.】 초[燭] : 촛대를 갖춘다.【燭: 臺具.】 모사(茅沙)【茅沙】 축판(祝版)【祝版】 환교(環珓) : 점을 치기 위한 것이다. 대나무 뿌리를 쓰기도 하는데, 길이는 2치이며, 쪼개서 만든다.【环珓: 所以卜者. 或用竹根, 長二寸, 判而爲之.】 술주전자[酒注]【酒注】 술잔과 잔대[盞盤]【盞盤】 중발[椀]【椀】 대접[楪子]【楪子】 수저[匙箸]【匙筯】 술통[酒樽]【酒樽】 현주통[玄酒樽]【玄酒樽】 국자[勺]【勺】 세숫대야[盥盆] : 대야받침대를 갖춘다.【盥盆: 臺具.】 수건[帨巾] : 수건걸이를 갖춘다.【帨巾: 架具.】 화로(火爐) : 부젓가락을 갖춘다. ○ 이상의 기물은 써야 할 수량에 따라 모두 갖추어 저장한 다음 자물쇠로 잠가두고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다. 저장할 곳이 없을 경우 외문(外門) 안에 벌여 놓으며, 재력이 없어 갖추지 못할 경우 때가 되면 평상시에 쓰던 그릇으로 대용한다.【火爐: 具筯. ○ 以上器物, 隨其合用之數, 皆具貯而封鎖之, 不得他用. 不可貯者, 列於外門之內, 力不能具者, 臨時代以常用之器.】 관(冠) : 검정색[黲色]이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백립(白笠)으로 되어 있다.【冠: 黲色. 『五禮儀』白笠.】 복(服) : 참포삼(黲布衫)이다. 부인은 아황색(鵝黃色)과 청벽색(靑碧色)의 상의를 만든다.【服: 黲布衫. 婦人以鵝黃靑碧爲衣.】 신[屨] : 『국조오례의』에는 백의(白衣)에 백화(白靴)을 쓰는데, 부인은 순수한 소의(素衣)와 소구(素屨)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다. ○ (구준(丘濬)) “벼슬이 있을 경우 백포(白布)로 모자[帽]를 싸고, 백포반령포(白布盤領袍)에 포대(布帶)를 쓰고, 벼슬이 없을 경우 포건(布巾)과 백직령의(白直領衣)에 포대를 쓰며, 부인은 순수한 소의와 소구를 쓴다.”라고 하였다. ○ (『예기(禮記)』 「상복소기(喪服小記)」) “성인의 상(喪)에 복을 벗을 경우 제사를 지낼 때 조복(朝服)에 호관(縞冠)을 사용한다.”라고 하였다. (소(疏)) “대상에서 슬퍼하는 감정을 줄이기 때문에 조복을 입는 것이니, 조복은 치의(緇衣)에 소상(素裳)으로 곧 길복(吉服)으로 돌아오는 정제복(正祭服)이며, 길복을 하고도 호관을 하는 것은 아직 순수한 길복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라고 하였다.(소관(素冠)이란 흰 천으로 선을 두른 것이고, 검정색 씨줄에 흰색 날줄을 넣어 짠 것을 호(縞)라 한다.) (『예기』 「간전(間傳)」) “대상에 흰 명주의 관[縞冠]을 쓰고 마(麻)로 된 옷을 입는다.”라고 하였다. (소) “대상(大祥)이 지났더라도 애정(哀情)은 아직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호관(縞冠)을 쓰고 흰 선을 두른[素紕] 마의를 입는 것이다.”라고 하였다.(비(紕)란 가장자리의 선으로, 삼베로 만든 심의(深衣)에 삼베로 선을 두른 것을 마의(麻衣)라 한다.) 또 (『예기』 「간전」) “담제를 지내고 나서야 고운 옷[纖]을 입는다.”라고 하였다. (소) “담제에는 현의(玄衣)에 현관(玄冠)을 쓰나, 길제에는 마땅히 현의(玄衣)에 소상(素裳)을 입어야 한다. 지금 황상(黃裳)을 입는 것은 아직 대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길제를 지내고 나서는 침관(綅冠)을 쓰니 역시 변제(變除)하는 예이다.”라고 하였다.(침관에는 채색 갓끈을 단다. 『운회(韻會)』에 의하면, 흰색의 씨줄에 검정색의 날줄을 넣은 것을 침(綅)이라 하는데, 침은 섬(纖)이라고도 쓴다.) (『의례』 「소뢰궤사례(少牢饋食禮)」) ‘길제(吉祭)와 조복(朝服)’이라 하고, (소) “만약 길제가 담제를 지낸 그달에 있다면 담제는 비록 마쳤더라도 아직 순수한 길복은 입지 않으며, 담제의 다음 달에야 평상으로 되돌아가고 찰 것도 다 찰 수 있다.”라고 하였다. ○ (생각건대) 『예기』 「잡기(雜記)」의 소에 “경대부(卿大夫)를 근거로 하여 말하자면, 대상에서 길제까지 무려 여섯 가지의 복이 있으니, 대상에서의 조복(朝服)과 호관(縞冠)이 그 첫 번째 복이고, 대상을 마치고 나서의 소호 마의(素縞麻衣)가 두 번째 복이고, 담제에서의 현관(玄冠)과 황상(黃裳)이 세 번째 복이고, 담제를 마치고 나서의 조복(朝服)과 침관(綅冠)이 네 번째 복이고, 길제에서의 현관과 조복이 다섯 번째 복이고, 길제를 지내고 나서 현단복(玄端服)으로 거처하는 것이 여섯 번째 복이다.”라고 하였다. 이제 이 예(禮)를 본받아 대상에는 미길(微吉)의 옷을 입었다가 대상 제를 지내고 나서는 도로 미흉(微凶)의 옷을 입고, 담제에는 길복을 입었다가 담제를 지내고 나서는 미길의 옷을 입으며, 길제를 지내고 난 뒤에 가서 평상복을 입는 것이 예의 본뜻에 맞을 듯하다.【屨: (『五禮儀』) 白衣白靴, 婦人純用素衣屨. ○ (丘氏) 曰, “擬有官者, 用白布裏帽, 白布盤領袍, 布帶, 無官者, 用布巾, 白直領衣, 布帶, 婦人純用素衣屨.” ○ (「喪服小記」) “除成喪者, 其祭也, 朝服縞冠.” (疏) “以祥祭奪情, 故朝服, 緇衣素裳, 卽吉正祭服也, 猶縞冠, 未純吉也.(素冠, 以縞紕之, 黑經白緯曰縞.)” (「間傳」) “大祥素縞麻衣.” (疏) “祥祭雖訖, 哀情未忘, 加著縞冠素紕麻衣.(紕, 緣邊也, 布深衣緣之以布曰麻衣.)” “禫而纖”, (疏) “禫祭玄衣玄冠矣, 大吉當玄衣素裳, 今用黃裳, 未大吉也. 旣祭乃服綅冠, 亦變除禮也.(綅冠, 采纓也. 『韻會』, 白經黑緯曰綅, 通作纖.)” (「少牢」) “吉祭朝服.” (疏) “若吉祭在禫月, 則禫祭雖竟, 猶未純吉, 禫之後月, 乃得復常, 無所不佩.” ○ (按) 「雜記」疏, 據卿大夫言之, 從祥至吉, 凡服有六, 祥祭朝服縞冠, 一也, 祥訖素縞麻衣, 二也, 禫祭玄冠黃裳, 三也, 禫訖朝服綅冠, 四也, 吉祭玄冠朝服, 五也, 旣祭玄端而居, 六也. 今倣此禮, 祥祭著微吉之服, 祭訖反著微凶之服, 禫祭著吉服, 祭訖著微吉之服, 以至吉祭後復常, 似合禮意.】 축문 : ‘초우(初虞)’에 보인다.【祝文: 見初虞.】 1. 『가례』 1과 동일 2. 『가례』 2와 동일 3. 『가례』 3과 동일 4. 『가례』 4와 동일 5. 『가례』 5와 동일 6. 『가례』 6과 동일 7. 『가례』 7과 동일


사의

[상복(祥服)의 구성【祥服之具】] 백포립(白布笠): 베로 된 영(纓)을 단다.【白布笠: 布纓.】 베로 된 망건【布網巾】 백포직령【白布直領】 백포대【白布帶】 마혜(麻鞋)【麻鞋】 부인은 흰 상의와 치마를 하고 잠(簪)은 그대로 사용한다.【婦人白衣裳, 簪仍用.】 1. 『가례』 1과 동일 2. 장기(杖期)의 상은 13개월째에 대상을 지낸다.【杖期十三月而祥】 3. 하루 전에 목욕을 하고 제기를 진설하며 찬을 갖추는데, 모두 소상 때와 같다.(『가례』 2)【前一日沐浴, 陳器, 具饌, 皆如小祥(『家禮』)】 4. 자리를 마련하여 상복을 진설한다.(황명의 제도)【設次, 陳祥服.(皇明制)】 5. 『가례』 5와 동일 6. 『가례』 6과 동일 7. 영좌(靈座)를 거두고 지팡이를 부러뜨려 외진 곳에 버린다.(『가례』 7의 일부)【徹靈座, 斷杖, 棄之屏處】 8. 기년상의 경우 복을 하는 기간이 다하면 궤연을 거둔다.【期之喪, 服盡而徹几筵】 9. 대상 이후에는 중문 밖에서 곡하는 일이 없다.【祥而外無哭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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