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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상례 절차

상례절차
길제
절차설명

상례의 마지막 절차로 신주의 순서를 고치고 상주가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하는 절차, 길제길제(吉祭)란 상례의 마지막 절차로, 삼년상을 마치고 사당에 모신 신주의 대수를 새로운 주손(冑孫)의 입장에서 순서에 맞게 고치고, 상주가 상복을 벗고 완전히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하는 절차이다. 길제는 흔히 길사(吉祀), 협제(祫祭), 협사(祫祀)라고도 한다. 길제는 담제(禫祭)를 지낸 다음날 날을 잡아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고인이 운명 한 후 27~28개월째에 행하게 된다. 길제를 지내면 부부가 한 방을 사용하는 등 일상생활로 완전히 복귀하고 장자(長子)는 집안의 주손으로서 대표자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적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긍정적으로 수용한 절차, 길제『예기(禮記)』에 ‘길제를 지내면 평소의 거소(居所)로 되돌아온다.’는 기록은 길제가 상례의 마지막 절차임을 나타낸다. 신주를 모시지 않는 경우엔 대상을 지내면서 상복을 벗고 탈상을 한다. 그러나 신주를 모실 경우 길제를 지내야 사대봉사(四代奉祀)의 원칙에 따라 대가 지난 신주를 체천(遞遷, 4세손의 관계가 있는 자손에게 종자(宗子)의 5대조 신주를 보내 제사하게 하는 일)하고, 대수(代數)를 고친 후에야 새로운 주손이 제사를 모실 수 있었다. 『가례(家禮)』에서는 담제를 지내면서 완전히 탈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의례(儀禮)』의 「사우례(士虞禮)」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상례비요(喪禮備要)』를 비롯한 수많은 예서들에서 길제를 상례의 마지막 절차로 기술하고 있어 길제가 한국적 상황이 적용된 절차임을 알 수 있다. 즉, 이는 『가례』를 수용하면서 중국의 상황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한국적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긍정적으로 수용하였음을 보여준다.

조상신을 위한 의례임과 동시에 상주와 그의 공동체를 위한 의례, 길제길제는 조상신을 위한 의례임과 동시에 상주와 그의 공동체를 위한 의례의 범주에 속한다. 왜냐하면 길제는 고인이 조상신으로 승화되는 과정을 완성하는 의례임과 동시에 상주가 비정상적인 상중(喪中)의 기간에서 정상적인 일상의 시간으로 복귀하는 의례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길제는 공동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동체가 성원의 죽음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의례인 상례를 완성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겠다. 즉 길제는 상례의 마지막 절차로 매우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 첫째 고인과 연관된 상례의 마지막 절차, 둘째 사당에 모신 신주의 대수를 바꾸는 절차, 셋째 친진(親盡, 사대봉사의 원칙에 따라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대수가 지났다는 말)한 조상신을 체천하는 의례, 넷째 새로운 주손이 탄생하는 의례, 다섯째 상중의 기간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통과의례의 기능을 한다.

신주의 분면을 고쳐 쓰는 개제와 길제 제사로 이틀에 걸쳐 행해지는 절차, 길제길제는 이틀에 걸쳐 행해지는데, 첫날은 신주의 분면(粉面)을 고쳐 쓰는 개제(改題)를 하고, 그 다음날에 길제를 지낸다. 개제는 신주의 분면을 고쳐 쓰겠다는 고유로부터 시작하고, 길제는 제사의 형식을 따르지만 수조(受胙)라는 절차가 있어 기제사와는 차이가 있다.길제의 진행은 복잡하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절차의 혼돈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길제는 반드시 창홀(唱笏, 홀기를 부르는 사람)이 부르는 홀기(笏記, 의식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식절차를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것)에 따라 진행한다. 창홀은 제관(祭官)들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속도를 조절하면서 홀기를 부른다.1) 복일복일(卜日)이란 길제를 지낼 날짜를 점치는 일을 말한다. 길제는 담제 다음 날에 그 다음 달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로 정해 점을 친다. 주인이 담복(禫服)을 입고 여러 형제와 자손, 그리고 집사자를 데리고 사당 중문 밖에 서향하여 선다. 자손들은 그 뒤에 두 줄로 서는데 북쪽을 상으로 하고 집사자는 북향하여 동쪽을 상으로 한다. 주인이 분향하고 향기운을 배교(环珓)에 쏘인다. 배교란 정한 날짜의 길흉을 점치는 도구로, 한 쌍으로 된 조개껍질이나 반달모양의 댓조각, 혹은 나뭇조각이다. 길흉을 점치는 방법은 하나는 엎어지고, 하나는 젖혀지는 것을 길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경우의 수는 흉한 것으로 본다.먼저 주인이 상순(上旬)의 정한 날로 명을 한다. 이때 명하는 내용을 명사식(命辭式)이라 한다. 명사식은 ‘모가 장차 다음 달 모일에 제사 지내어 그 조상님께 갈 것을 여쭈니 흠향하소서.’라는 내용이다.  某將以來月某日諏此歲事適其祖考尙饗명을 한 후에 배교를 쟁반에 던져 그 상태를 보고 정한 날의 길흉을 점친다. 만약 길하지 않으면 중순(中旬)으로 하여 다시 점을 친다. 중순도 길하지 않으면 점치지 않고 하순(下旬)의 날로 정한다.점을 쳐서 날이 정해지면 사당에 들어가 형제와 자식들이 함께 재배한다. 주인이 분향하면 축관이 주인의 왼쪽에서 동향하여 꿇어앉아 고한다. 고유문은 ‘효손 모가 다음 달 모일에 공경스럽게 올해 제사를 조고께 올리려고 점을 쳐서 좋은 날을 얻었기로 감히 고합니다.’라는 내용이다. 만약 처음으로 소종(小宗, 새로이 종을 시작하는 것으로 대종(大宗)의 상대적인 것)을 시작할 경우에는 ‘효손(孝孫)’을 ‘효자(孝子)’로 바꾸어 쓴다. 만약 하순으로 날을 정했다면 점을 쳐 정했다는 ‘복기득길(卜旣得吉)’ 4자를 생략한다.     孝孫某將以來月祗薦歲事于  祖考卜旣得吉敢告고사를 마치면 주인이 재배하고 물러나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재배한 후 사당문을 닫고 물러난다.2) 삼일 전 재계재계(齋戒)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심신을 깨끗이 하고 금기(禁忌)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즉, 신명(神明)과 접하기 위해서는 몸을 깨끗이 하여 정명(精明)한 덕을 이루고, 금기를 지키는 재계를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겼다. 재(齋)는 청정(淸淨), 계(戒)는 청정을 가져오기 위한 규범이란 뜻으로 재계는 결재(潔齋)라고도 한다. 재(齋)는 제(齊) 라고도 한다.재계에는 산재(散齋)와 치재(致齋)가 있다. 산재는 치재의 약식으로서 그 행동 등을 근신(勤愼)하는 것이다. 반면 치재는 마음과 힘을 모아 오직 한 곳에만 쓰게 하는 것이다. 이를 ‘안에서 치재하고 밖에서 산재한다.’고 한다. 그래서 산재는 바깥에서 하는 것이고, 치재는 집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제사의 종류에 따라 재계를 하는 기간이 다르다. 『가례(家禮)』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로 여겼던 사시제(四時祭)에서는 4일간 산재하고, 3일간 치재한다. 기제사(忌祭祀)의 경우 2일간 산재하고, 하루 동안 치재하며, 참례(參禮)에서는 재숙(齋宿)이라고 하여 산재와 치재를 구별하지 않고 하룻밤만 재계를 한다. 국가제사의 경우 7일간 산재하고 3일간 치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산재는 초상에 문상하지 않고, 병문안을 하지 않고, 훈채(葷菜, 냄새나는 채소나 음식)를 먹지 않으며, 술을 마시더라도 취하지 않는다. 흉하고 추한 일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만약 길에서 갑자기 흉하고 더러운 것을 만나게 되더라도 보지 말아야 한다. 반면에 치재라는 것은 음악을 듣지 않고, 외부 출입을 삼가며, 오로지 마음으로 제사지낼 분을 생각하고 그 분이 좋아하시던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후에 제사를 지내야 조상의 얼굴이 보는 듯 하고, 그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고 하였다.길제를 지낼 때는 하루 전에 재계한다. 주인이 여러 남자들과 함께 사랑에서 치재하고 주부는 여러 여자들과 함께 안에서 치재한다. 제사 입제일(入祭日, 제사가 드는 날) 저녁에 고기를 넣지 않고 채소를 주재료로 하여 특별하게 요리하지 않은 소식(素食)을 하는 것도 재계의 일종이다.3) 고천우사당고천우사당(告遷于祠堂)이란 사당에 모신 신주의 분면을 고쳐서 새로운 주인의 입장에서 대수를 고쳐 쓰는 절차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개제주(改題主)라고 한다. 길제 하루 전에 주인이 사당으로 가서 술과 과일을 진설하고 고한다. 향탁 동쪽에 따로 탁자 하나를 마련하고 맑은 물, 분(粉), 분접시, 솔, 죽도(竹刀), 수건, 벼루, 먹을 그 위에 놓는다.진설을 완료하면 주인이 술을 올리고 재배한 후 향탁 앞에 선다. 축관이 주인의 왼쪽에 서면 주인 이하 모두가 부복(俯伏, 축문 고사 등을 읽을 때 참사자 모두가 바닥에 엎드리는 일)한다. 축관이 동향하여 꿇어앉아 고사(告辭)를 읽는다. 고사는 ‘5대손 모는 현 오대조고 모관부군과 현 오대조비 모봉모씨께 감히 밝혀 고합니다. 이에 선고 모관부군의 상기가 이미 다하여 예에 마땅히 신주를 옮겨 사당에 모셔야 합니다. 현 오대조고 모관부군과 현 오대조비 모봉모씨께서는 친속이 다하셔서 신주를 매안(埋安)하게 되었고, 현고조고 모관부군과 현고조비 모봉모씨, 현증조고 모관부군과 현증조비 모봉모씨, 현조고 모관부군과 현조비 모봉모씨의 신주를 이제 고쳐 쓰려 합니다. 세대가 바뀌어 옮김에 슬픈 감정을 가누지 못하여 삼가 술과 안주로 고하고 경건히 아룁니다.’라는 내용이다.          維  年號幾年歲次干支幾月干支朔幾日干支五代孫某          敢昭告于      顯五代祖考某官府君      顯五代祖妣某封某氏玆以先考某官府君喪期已盡禮堂遷主入廟      顯五代祖考某官府君      顯五代祖妣某封某氏親盡神主當祧      顯高祖考某官府君      顯高祖妣某封某氏      顯曾祖考某官府君      顯曾祖妣某封某氏      顯祖考某官府君      顯祖妣某封某氏神主今將改題謹以酒果用伸虔告謹告만약 승중(承重, 장손(長孫)으로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 조부 이상을 계승하는 손자)의 경우에는 6대조고비로부터 증조고비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열한다. 그리고 ‘선고’를 ‘선조고’로 고친다. 또한 ‘선조고의 신주를 사당에 모신다.’는 구절 아래에 ‘선고 모관부군이 이미 모년 모월에 조고 감실에 부제하였으므로 마땅히 신주를 옮겨 사당에 모셔야 한다(先考某官府君已於某年某月祔于祖龕亦當遷主入廟).’라는 말을 덧붙인다. 만약 덧붙여서 모시는 부주(祔主)가 있으면 이에 대해서도 개제하겠다는 내용을 덧붙여야 한다. 고사를 마치면 주인 이하 모두가 재배하고 신주를 내모시어 별도의 탁자에 뉘어 놓는다.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고사식을 마련한다. 사당에 별도로 모신 어머니 감실 앞에 주과포를 진설하고 헌작한다. 주인 이하 전원이 부복하고 축관이 고사를 읽는다. 고사는 ‘효자 모는 현비 모봉모씨께 고합니다. 애당초 신주를 쓸 때 선고 모관부군께서 상주였으므로 망실이라고 썼으나 이제 선고의 상기가 이미 끝나 예로 마땅히 신주를 옮겨 사당에 모셔야 하겠습니다. 현비 신주도 마땅히 합쳐 제사지내야 하므로 모가 장차 현비 신주를 고쳐 쓰고자 합니다. 세대가 바뀌어 옮김에 더욱 망극하니 삼가 술과 과일로 고하고 경건히 아룁니다.’라는 내용이다.          維  年號幾年歲次干支幾月干支朔幾日干支孝子某敢昭告于      顯妣某封某氏當初題主時      先考某官府君爲主故以其屬書之今      先考喪期已盡禮堂遷主入廟      顯妣神主亦當合享某將以      顯妣改題世次迭遷彌增罔極謹以酒果用伸虔告謹告고사를 마치면 주인이 재배하고, 신주를 내모시어 별도의 탁자에 뉘어 놓는다.또한 승중일 경우 조부상을 마치고 아버지의 신주를 고쳐 쓸 때에도 별도로 고한다. 주인이 선고의 감실 앞에 나아가 주과포를 진설하고 헌작한다. 주인 이하 전원이 부복하고 축관이 고사를 읽는다. 고사는 ‘효자 모는 현고 모관부군께 감히 밝혀 고합니다. 선조고 모관부군께서 상주였으므로 그 친속관계를 썼으나 이제 선조고의 상기(喪期)가 이미 끝나 예로 마땅히 신주를 옮겨 사당에 모셔야 합니다. 현고 신주도 정규 위치에 모셔야 하므로 모가 장차 현고 신주를 고쳐 쓰고자 합니다. 세대가 바뀌어 옮김에 더욱 망극하니 삼가 술과 과일로 고하고 경건히 아룁니다.’라는 내용이다.          維  年號幾年歲次干支幾月干支朔幾日干支孝子某敢昭告于      顯考某官府君當初題主時      先祖考某官府君爲主故以其屬書之今      先祖考喪期已盡禮堂遷主入廟      顯考神主亦入正位某將以      顯考改題世次迭遷彌增罔極謹以酒果用伸虔告謹告부모가 모두 돌아가셨을 때는 비위를 함께 열거한다. 고하기를 모두 마치면 철찬(撤饌, 제사상에 차린 음식을 모두 거두고 제사상을 치움)하고 모든 신주를 내모시어 미리 마련한 탁자에 뉘어 놓는다. 일반적으로는 사당이 좁기 때문에 신주를 출주하여 대청 등의 장소에서 개제한다. 출주(出主) 역시 위와 같이 고사를 한 후에 내모신다. 철찬을 마치면 주인과 집사자가 신주의 도(韜, 신주를 싸는 주머니)를 덮은 후 신주를 주독(主櫝, 신주를 넣는 함)에 넣고 뚜껑을 덮는다. 주인이 가장 높은 선조위의 신주를 양손으로 받들어 모시면 참석한 사람들이 다른 선조의 신주를 모신다. 향탁이 앞장서고, 주인 이하 모두 신주를 받들고 대청에 미리 마련된 상 위에 순서에 맞게 모신다. 이어서 각 주독을 열고 도를 벗긴다. 미리 준비한 분면(粉面)과 대수(代數), 글자 수를 빈틈없이 확인한다.받침대로부터 신주를 분리하고 분면과 몸체를 분리한다. 함중식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종이에 옮겨 써서 기록해 둔다. 순서대로 모든 신주의 분면에 물을 적셔 죽도로 원래의 글씨를 깎아 내고 수건으로 닦아서 지운다. 분면이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깨끗하게 분을 칠하여 말린다. 씻은 물은 사당의 네 벽에 뿌린다.분면이 건조되면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서향하여 글씨를 고쳐 쓴다. 즉, 고인이 봉사자일 때의 고비위(考妣位)는 조고비위(祖考妣位), 조고비위는 증조고비위(曾祖考妣位), 증조고비위는 고조고비위(高祖考妣位)로 바꾸어야 한다. 고조위의 경우 사대봉사의 원칙에 따라 더 이상 기제사를 모실 수 없기 때문에 4대의 대수를 넘지 않는 최장방(最長房, 4대조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지손(支孫)을 말함)에게 체천을 하거나 매주(埋主) 혹은 조매(祧埋), 매안(埋安)하게 된다. 따라서 오대조고비는 개제하지 않고 5대조로 그대로 둔다.불천지위(不遷之位)가 있으면 ‘0대조’라고 고쳐 쓰고 방제(旁題, 제사를 받드는 봉사자의 이름을 기록한 것)도 고쳐 쓴다. 개제를 마치면 주인과 형제들이 혹시 잘못된 곳이 없는지 일일이 확인한다. 이상이 없으면 제자리로 돌아가서 주인 이하 모두가 재배하고, 예서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주인이 제주자(題主者)에게 큰 절로 인사하면 제주자가 맞절로 답배한다. 개제를 마친 신주는 다시 감실에 모신다. 만약 출주하여 대청 등에서 개제 하였으면 납주한다.4) 설위설위(設位)란 길제를 지낼 때 신위를 모실 자리를 정하는 절차이다. 주인이 남자들과 집사자들을 데리고 청사를 깨끗이 청소하고 교의와 탁자 등의 기물도 깨끗이 닦는다. 이어 신위의 자리를 정한다.5대조고비위의 신위는 가장 서쪽에 남향하여 모시되, 고위를 서쪽에 비위를 동쪽에 마련하며 하나의 교의에 마련하고 탁자 역시 하나를 사용한다. 이어 고조고비, 증조고비, 조고비, 고비의 순서로 하되 원칙은 5대조고비위에 따른다. 만약 불천지위(不遷之位, 백세가 지나도 제사를 폐하지 않는 선조위)가 있으면 가장 상위(上位)인 5대조고비위의 서쪽에 마련하는데, 고위는 서쪽, 비위는 동쪽에 남향으로 모신다. 역시 하나의 교의를 쓰나 특별히 각각의 교의와 제사상을 마련하기도 한다.5) 집사분정집사분정(執事分定)이란 길제를 지낼 때 복잡한 의례를 실수 없이 질서 정연하게 치르기 위해 참석자들에게 업무를 나누어 분담하는 일이다. 택일을 할 때 사당에서 집사자가 임명되었다는 것을 고하는 절차에 해당되지만, 실제 순서에 맞게 이곳으로 옮겼다.개제와 설위를 마치면 집사분정을 한다. 길제는 집안의 행사이기 때문에 문중의 범위 내에서 분정을 한다. 길제를 총괄하는 상례(相禮),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을 지정한다. 종헌관의 경우 참석자가 많기 때문에 각 위별로 2명씩 배정하기도 하는데, 사위를 비롯하여 타성이 포함되기도 한다. 분정을 마치면 이를 기록한 분정기를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벽에 게시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파록(爬錄) 혹은 분정기(分定記), 집사기(執事記)라고도 한다.그리고, 축관이 집사자를 임명하였음을 사당에 고한다. 고유문은 ‘효손 모가 장차 다음 달 모일에 공경스럽게 올해 제사를 조고께 올리려 함에 유사(有司)를 모두 갖추었습니다.’라는 내용이다.     孝孫某將以來月祗薦歲事于  祖考有司具備6) 진기진기(陳器)란 길제에 사용되는 기물(器物)을 늘어놓는 절차이다. 먼저 사용되는 기물을 깨끗이 닦고 그릇들을 씻어서 준비한다. 이미 설위에서 마련한 자리에, 자리를 깔고 교의(交椅)와 제사상을 늘어놓는다. 제사상 앞으로 향탁을 마련하고 그 앞에는 모사기, 옆에는 술병과 퇴주기를 마련한다. 배위(拜位, 헌관이 절을 하는 자리)에도 자리를 깐다. 교의의 뒤쪽에는 병풍을 두르는데, 각 위별로 따로 설치한다. 길제는 여러 위를 동시에 차려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기물이 필요하다.7) 구찬구찬(具饌)이란 제사에 필요한 음식을 갖추는 절차이다. 길제는 상례의 마지막 절차이기도 하지만, 집안의 대가 바뀌는 큰 제사이기 때문에 사시제(四時祭)와 같이 희생(犧牲)을 마련한다. 희생이란 대부(大夫) 이상의 제사에서 태뢰(太牢)라고 하여 소, 양, 돼지를 잡아 통째로 올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희생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음식인 서수(庶羞)를 올리는 것으로 바뀌었다. 즉, 통째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소, 양, 돼지의 고기를 조금씩 올린다는 뜻이다.제사에 마련하는 음식을 제물(祭物) 혹은 제수(祭需)라고 한다. 마련하는 제수는 사시제나 기제사에서 마련하는 제수와 동일하나 규모가 크다. 또한 여러 위를 모시고, 참석하는 손님이 많기 때문에 많은 양의 제수를 마련한다. 제물은 전날 저녁에 대부분 준비하고, 길제일 아침에는 국, 밥, 나물 등의 식으면 안 되는 제수를 중심으로 준비한다. 여러 위를 동시에 차려야 하므로 각 위별로 제수를 따로 준비해 두어야 한다.제수를 준비할 때는 규정은 없지만 남자와 여자들의 일이 구분된다. 남자들은 주로 고기와 생선을 장만하는 일을 하고 편과 과일을 고이는 작업을 한다. 여성들은 국과 밥, 탕, 채소, 식해, 떡을 고일 때 사용되는 부편(웃기떡) 등을 만드는 일을 한다.8) 진길복진길복(陳吉服)이란 길제 때 주인 이하 상주들이 입는 옷인 길복(吉服)을 늘어놓는 절차이다. 길복이란 길제에서 상주들이 입는 옷으로 일상복의 의미이다. 즉, 담제에서 역복하여 입었던 검은색의 옷을 벗고, 일상복으로 갈아입는데,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제복(祭服)으로 갈아입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제사를 지낼 때 입는 제복은 관직에 있을 때는 공복(公服)을 입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거의 공복을 입지 않고 한복으로 대신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예서의 규정에 따른 복제 설명은 생략한다. 통상적으로 제사를 지낼 때 남성들은 도포를 입고 갓이나 유건을 쓰며 여성들은 치마저고리로 성장(盛裝, 갖추어 입음)하는 것이 전부이다. 제사에 참사하는 사람들 역시 이와 같이 한다.9) 진설진설(陳設)이란 길제를 지내기 위해 기본적인 제수인 과일과 채소를 차리는 절차를 말한다. 이때 술잔과 수저도 함께 차리므로 이를 설소과주찬(設蔬果酒饌)이라고도 한다. 여러 위를 동시에 진설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움직인다. 제수를 준비하는 장소와 제청이 멀기 때문에 진찬(進饌)에 필요한 제수 역시 미리 준비하여 제사상 근처에 두기도 한다.10) 출주출주(出主)란 길제를 지내기 위해 사당에 모신 신주를 제청으로 모시는 절차이다. 주인 이하가 각각 대기소로 가서 성복(盛服, 갖추어 입음)으로 옷을 갈아입고 제청으로 간다. 제청에서 진설을 완료하면 출주를 하라는 홀기에 따라 집사자가 향탁을 들고 앞장서고 주인 이하 출주할 제관들이 뒤를 따른다. 사당에 도착하면 사당 안으로 들어가 각 위의 감실을 열고 신주를 내모신다. 5대조위 앞에 나아가 분향하고 출주를 고한다. 만약 불천지위가 있으면 불천지위에 고한다. 고유문은 ‘5대손 모가 이제 체천하게 되었으므로 현 오대조고 모관부군과 현 오대조비 모봉모씨를 제사지내고 모친 모관부군과 모친 모봉모씨를 덧붙여 제향하오니 감히 신주께서 정침으로 나오시기를 청하며 공손히 제물을 바칩니다.’라는 내용이다.      五代孫某今以遞遷有事于  顯五代祖考某官府君  顯五代祖妣某封某氏  顯高祖考某官府君  顯高祖妣某封某氏  顯曾祖考某官府君  顯曾祖妣某封某氏  顯祖考某官府君  顯祖妣某封某氏  顯考某官府君  顯妣某封某氏以某親某官府君某親某封某氏祔食敢請  神主出就正寢恭伸奠獻친속칭호를 바꾸어 쓰는 것은 졸곡, 부제, 담제 등과 같다. 고사를 마치면 5대조위부터 이동용 주독에 신주를 모시고 출주한다. 출주하는 순서는 사당으로 갈 때와 동일한 순서이다. 제청에 도착하면 출주한 신주를 교의에 모시고 계독(啓櫝, 주독을 엶)한다.11) 참신참신(參神)이란 길제를 위해 모신 신위에게 인사를 드리는 절차이다. 참신을 먼저 하는 것은 신주를 모셨기 때문이다. 이를 선참후강(先參後降)이라고 한다. 만약 지방으로 모실 경우에는 먼저 강신을 하고 나중에 참신을 한다. 이를 선강후참(先降後參)이라고 한다.모든 위의 계독을 마치면, 창홀의 참신이라는 홀기에 따라 참사자 전원이 재배하여 참신한다. 참신하는 방법은 참사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재배하는 것이다.12) 강신강신(降神)이란 길제에 모신 신들이 제청으로 강림하기를 청하는 절차이다. 참신을 마치면 주인이 5대조고비위의 상 앞에 마련한 향탁 앞으로 나와 분향한다. 그리고 술을 부어 강신하는 뇌주강신(酹主降神)을 한 다음 재배하여 강신을 마친다. 예서에서는 분향 후 재배하고, 뇌주 후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지만 일반적으로 분향과 뇌주를 한 후에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재배를 마치면 주인은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온다.13) 진찬진찬(進饌)이란 진설에서 차리지 않는 나머지 제수를 차리는 절차이다. 이때 차리는 제수는 적, 편, 갱(국), 메(밥), 탕 등 식기 전에 올려야 하는 제수들이다. 진찬은 모든 위에서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집사자들이 대신하게 된다.14) 초헌초헌(初獻)이란 길제에서 처음으로 잔을 올리는 절차이다. 초헌은 주인이 직접 하고 각 대수별로 따로 한다. 먼저 5대조 신위 앞에 나아가 술잔을 올린다. 술잔을 올리는 방법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방법과 예서의 방법이 있다. 헌작을 하면 메, 국, 탕 등의 그릇 뚜껑을 여는 계반개(啓飯蓋)를 한다. 헌작을 하고 주인이 꿇어앉아 있으면 축관이 주인의 왼쪽에 꿇어앉는다. 이때 모든 제관들이 부복하면 축관이 축문을 읽는다. 독축을 마치면 고조위 앞으로 가서 헌작하고 독축한다. 이어 고위까지 동일하게 한다. 축문은 다음과 같다.  <5대조 축문>        維  年號幾年歲次干支幾月干支朔幾日干支五代孫某敢昭告于      顯五代考某官府君      顯五代祖妣某封某氏玆以先考某官府君喪期已盡禮當遷主入廟先王制禮祀止四代心雖無窮          分則有限      神主當祧埋于墓所不勝感愴謹以淸酌庶羞百拜告辭尙      饗축문은 ‘5대손 모는 현오대조고 모관부군과 현오대조비 모봉모씨께 감히 밝혀 고합니다. 이에 선고 모관부군의 상기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예법에 따라 신주를 옮겨 사당에 모셔야 합니다. 선왕께서 제정하신 예법에는 4대에 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비록 무궁하지만 분수는 한도가 있어 신주를 옮겨 묘소에 묻겠습니다. 슬픈 감정을 견디지 못하여 삼가 맑은 술과 여러 음식을 차려 백번 절하고 고하고 아뢰니 흠향하소서.’라는 내용이다.친속칭호를 바꾸는 것과 승중(承重, 장손(長孫)으로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 조부 이상을 계승하는 손자)에서 바꾸어 쓰는 것은 개제고사(改題告辭)와 같다. 만약 불천지위를 모시는 경우 ‘조매(祧埋)’를 고쳐 옮긴다는 뜻의 ‘천(遷)’으로 고쳐 쓴다. 또한 친족 중에서 친속관계가 다하지 않은 사람인 최장방으로 옮겨 가게 되면 ‘조매우묘소(祧埋于墓所)’를 ‘천우모친모지방(遷于某親某之房)’으로 고친다.  <고조 축문>        維  年號幾年歲次干支幾月干支朔幾日干支孝玄孫某敢昭告于      顯高祖考某官府君      顯高祖妣某封某氏某罪逆不滅歲及免喪世次迭遷昭穆繼序先王制禮不敢不至謹以淸酌庶羞          祗薦歲事以某親某官府君某親某封某氏祔食尙    饗축문은 ‘효현손 모는 현고조고 모관부군과 현고조비 모봉모씨께 감히 밝혀 고합니다. 모는 죄가 없어지지도 않았는데, 세월은 흘러 상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세대의 차례가 옮기고 소목(昭穆, 사당에 신주를 모시는 위치와 차례를 말하는 것으로 왼쪽(동쪽) 줄의 소(昭), 오른쪽 줄의 목(穆)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의 차례를 계승하니, 선왕께서 제정한 예를 감히 지극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맑은 술과 여러 자기 음식을 차려 공경스럽게 올려 모친모관부군과 모친모봉모씨를 곁들여 제사지내니 흠향하소서.’라는 내용이다.만약 승중(承重, 장손(長孫)으로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 조부 이상을 계승하는 손자)을 하였거나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 상을 마쳤을 경우에는 ‘세차질천소목계서선왕제례불감부지(世次迭遷昭穆繼序先王制禮不敢不至)’라는 16자를 빼고 ‘시유중춘(수시)추감세시부승영모’(時維仲春(隨時)追感歲時不勝永慕, 때는 바로 한 봄(시절에 따라 바꿈)인데, 계절의 변함에 마음이 복받쳐 길이 사모하는 감정을 가눌 수 없습니다)로 고친다. 이하 고조위까지 내용은 같다.고위의 신주에 대한 축문은 ‘효자 모는 현고 모관부군께 감히 밝혀 고합니다. 상례 제도에 기한이 있어 추모가 멀리까지 미치지 못해 이제 좋은 날에 전례를 따라 사당으로 올려 모시게 되었습니다. 삼가 맑은 술과 여러 음식을 차려 공경스럽게 제사를 올리니 흠향하소서.’라는 내용이다. 이때 비위를 함께 모실 경우 비위를 함께 쓰고 내용 중에서 ‘선고 모관부군과 짝해서 모시려 한다(將配于先考某官府君).’는 내용을 첨가하여 축문을 하나로 작성할 수도 있다.        維  年號幾年歲次干支幾月干支朔幾日干支孝玄孫某敢昭告于      顯考某官府君喪制有期追遠無及今以吉辰          式遵典禮躋入于廟謹以淸酌庶羞祗薦歲事尙  饗부모의 신위까지 독축을 마치고 주인이 재배하면 초헌을 마친다. 주인은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온다.15) 아헌아헌(亞獻)이란 길제에서 두 번째로 올리는 잔을 의미한다. 아헌은 반드시 주부(主婦)가 하도록 되어 있다. 아헌을 위해 초헌에서 올린 술을 모두 퇴주하는데, 5대조위부터 차례로 한다. 주부의 제복에 대해서는 성장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안동을 비롯한 영남지역에서는 혼례복으로 성장하는 것이 전통적이다. 혼례복 자체가 의례복이기도 하지만 이는 새로운 주인과 집안의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큰옷을 입어 혼자서 절을 하거나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부축을 하는 수모(手母)의 도움을 받아 헌작한다. 주부인 아헌관이 관세(盥洗)를 하고 5대조위 향탁 앞에 꿇어앉으면 좌집사가 잔을 내려 아헌관에게 준다. 우집사가 침주(斟酒)하면 아헌관이 좨주(祭酒)하고 술잔을 전작(奠爵)한 후 좌집사에게 주면 좌집사는 술잔을 원래의 자리에 올리는 봉작(奉爵)을 한다. 헌작을 하면 4배하여 아헌을 마친다. 이하 나머지 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아헌을 한다.16) 종헌종헌(終獻)이란 길제에서 올리는 삼헌 중 마지막으로 올리는 술잔을 의미한다. 제관이 많을 경우 신위별로 종헌관 2명을 배치하기도 한다. 이때는 사위를 비롯하여 타성이 포함될 수도 있다. 종헌은 초헌과 아헌처럼 5대조부터 차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각 위의 종헌관이 관세를 하고 향탁 앞으로 나와 한꺼번에 꿇어앉는다. 좌집사가 잔을 내려 종헌관에게 주면 우집사가 침주한다. 종헌관은 모사에 3번으로 나누어 좨주하고 헌작하면 좌집사가 봉작한다. 안동지역에서는 초헌과 아헌에서는 좨주를 하지 않고, 종헌에서만 좨주를 하는데, 이를 ‘제작(除酌)’이라고 한다. 종헌관이 헌작을 마치면 재배하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때 종헌에서 올린 술잔은 첨작(添酌)을 위해 퇴주하지 않는다.17) 유식유식(侑食)이란 길제에 모신 모든 조상신에게 후손이 정성들여 올린 음식을 흠향하도록 권하는 절차이다. 주인이 5대조위의 향탁 앞으로 나아가면 좌집사가 메그릇의 뚜껑을 주인에게 주고, 우집사가 메그릇 뚜껑에 술을 붓는다. 좌집사가 종헌에서 채우지 않은 잔을 내리면 주인이 술잔에 술을 가득 채운다. 이를 첨작(添酌)이라고 하며, 비위도 동일하게 한다. 고조 이하는 집사자가 같은 방법으로 첨작한다.첨작을 마치면 아헌관인 주부가 5대조위 앞으로 나와 집사자와 함께 삽시정저(揷匙正箸)를 한다. 삽시정저란 숟가락을 메에 꽂고 젓가락을 가지런히 하는 것으로 조상신이 식사 하시는 것을 상징한다. 이때 젓가락은 편이나 적(炙) 위에 올려놓기도 한다. 고조위 이하는 집사자가 대신 행한다. 삽시정저를 마치면 주인은 재배하고 주부는 4배한다. 이때 주인은 동쪽에 주부는 서쪽에 자리한다.18) 합문합문(闔門)이란 조상신이 후손이 올린 제물을 흠향하는 동안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 합문을 하는 시간은 일식구반(一食九飯)이라고 하여 한 번 식사를 할 때 9번 숟가락을 뜨는 것으로 상정한다. 즉, 이 시간 동안 제관들은 조상신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기다린다. 삽시정저를 한 후 주인이 재배하고, 주부가 4배를 하면 집사자들이 병풍으로 제사상 앞을 가리고 그 앞쪽으로 모든 참사자들이 부복하여 합문한다.19) 계문계문(啓門)이란 합문하였던 문을 연다는 의미로, 조상신이 식사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문한 상태에서 축관이 문 앞으로 나가서 헛기침을 세 번하면 집사자들이 병풍을 거두고 부복한 제관들은 모두 일어나는 계문을 한다. 계문을 하면 집사자들이 국그릇의 국을 미리 준비한 빈 그릇에 붓고 물을 담아서 올리는데, 이를 진다(進茶)라 한다. 집사자들은 올린 물에 밥을 세 번 떠서 말아 숭늉을 만든다. 이를 점다(點茶) 혹은 삼초반(三抄飯)이라고도 한다. 본래 차를 올렸기 때문에 ‘차[茶]’라는 글자를 사용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차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숭늉을 올리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점다를 하면 제관들이 모두 국궁(鞠躬, 묵념하는 자세로 기다리는 모습)을 하여 숭늉을 마실 시간 동안 기다린다.20) 수조수조(受胙)란 주인이 제수의 일부를 떼어 맛보고 주머니에 넣어 소매에 넣었다가 벽장에 보관하는 절차로 음복(飮福)을 의미한다. 점다를 마치면 5대조위 남쪽에 수조를 위한 상을 놓는다. 주인이 상 앞에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축관이 5대조위로 나아가 5대조위의 잔을 내려 주인을 주면 주인은 잔을 받아 수조상 위에 좨주한 후 술을 맛본다. 이를 쵀주(啐酒)라고 한다. 축관이 쟁반을 들고 각 위의 제물을 조금씩 떼어서 한지에 담아서 주인의 왼쪽에 꿇어앉는다. 축관이 준비된 하사(嘏辭)를 읽는다. 하사는 “할아버지가 온 우주의 주재자에게 널리 알리어 너에게 많은 복이 이르게 하였다. 이제 효손 네가 왔으니 손자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복을 받고 농사(생업)가 뜻대로 되며 수명을 길게 누리고 모든 일에 변함이 없도록 하기를 바라노라.”라는 내용이다.  嘏辭  祖考命工祝承致多福于汝孝孫來汝  孝孫使汝受祿于天宜稼于田眉壽  永年勿替引之하사 읽기를 마치면 주인이 술잔을 앞에 놓고 재배한다. 그리고 각 위에서 조금씩 가져온 제물을 꿇어앉아서 맛본다. 축관과 집사자가 제물을 한지에 싸고 오색실로 묶어서 주인에게 주면 주인은 이를 받아 왼쪽 소매에 넣은 후 색실 고리를 왼쪽 새끼손가락에 걸고 술을 마신다. 집사자가 잔을 오른쪽으로 받아 주전자 곁에 놓고, 주인으로부터 왼 소매의 제물을 왼쪽에서부터 받아서 수조상 위에 놓는다.주인이 엎드렸다가 일어나 수조상 앞에 서향하여 서고 축관이 나와 동향하여 서로 읍을 하면 축관이 ‘이성(利成)’을 고한다. 주인이 서향하여 서 있고 제관들은 모두 재배한다.21) 철시복반철시복반(撤匙復飯)이란 젓가락을 거두고 밥그릇의 뚜껑을 닫는 절차이다. 수조를 마치고 참사자들 모두가 재배하면 집사자들이 각 위에 나아서 하시저(下匙箸)와 합반개(闔飯蓋)를 하는데, 젓가락을 내리고 메그릇의 뚜껑을 닫는 절차이다. 원래 철시복반은 계문의 절차에서 진행되지만, 길제에서는 수조의 절차에서 행한다.22) 사신사신(辭神)이란 길제(제사)를 마치고 신을 배웅하는 절차로, 제사를 모두 마쳤다는 의미이다. 수조를 한 후 철시복반을 마치면 참사자 전원이 재배하는 것으로 사신을 마친다.23) 납주납주(納主)란 길제(제사)를 지내기 위해 출주한 신주를 다시 사당에 모시는 절차이다. 사신재배를 마치면 집사자들이 신주에 도(韜, 신주를 싸서 덮는 주머니)를 덮어씌우고 합독(闔櫝, 주독의 뚜껑을 덮음)을 한다. 합독이 완료되면 향탁을 선두로 고조위부터 차례로 신주를 모시고 사당으로 향한다. 이때 5대조의 신주는 매안(埋安, 친진한 신주를 묘소 곁에 묻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병풍을 둘러 가려 제청에 두고 납주하지 않는다. 사당에 도착하면 개제(改題, 신주의 분면을 새로운 주손의 입장에서 고쳐 씀)된 순서대로 신주를 감실에 모신다. 감실의 발을 내린 후 사당문을 닫고 제청으로 돌아온다.24) 철상철상(撤床)이란 길제에서 제사상에 차린 제물을 모두 거두고 제사상 등을 치우는 절차이다. 주부가 와서 제사상 물리는 것을 지켜보되, 잔과 주전자에 있는 술이 다른 그릇에 있는 술과 섞이지 않도록 따로 보관한다. 과일과 나물, 고기와 다른 음식은 모두 평상시의 그릇에 옮겨 담고 제기는 잘 씻어서 별도로 보관한다.25) 음복음복(飮福)이란 제사를 마치고 제사에 올린 제물을 후손들이 나누어 먹는 절차이다. 즉, 신에게 올린 공물(供物)을 조상신이 흠향하고 다시 이를 후손에게 내려주는데, 이를 복(福)을 내리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조상신이 후손들의 기원을 모두 잘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답으로 음복을 내리는 것으로 여긴다. 이를 준(餕)이라고 한다. 즉, 조상신이 남긴 음식인 퇴선(退膳)을 나누어 먹는다는 뜻이다.원래는 제물 일부를 떼어서 따로 담고 술과 함께 친구에게 보내는 절차가 있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거의 하지 않기에 생략한다.음복할 자리를 마련하는데, 남자와 여자의 장소를 달리한다. 또한 항렬이 높은 사람은 북쪽을 등지고 남향하게 앉고, 당의 안쪽으로부터 동서로 나누어 차례로 마주보고 앉는다. 항렬(行列)이 높은 존자(尊者)가 먼저 자리에 나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줄지어 선다. 항렬에 따라 동쪽을 상위로 하여 줄지어 선 후 존자에게 재배한다. 이때 존자는 주로 주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자제 중의 한 사람으로 하여금 술을 바치도록 하는데 이 사람을 헌자(獻者)라고 한다. 헌자가 약간 나아가서 서면 집사자가 주전자를 들고 그 오른쪽에 서고 다른 집사자가 왼쪽에서 잔과 잔받침을 들고 선다. 헌자가 무릎을 꿇고, 주전자를 받아 술을 따르고 주전자를 돌려준 후 좌집사로부터 잔을 받으면 축관이 고한다. 고유문은 ‘제사를 이미 끝내고 조고께서 아름답게 맛보셨으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모친모는 오복을 갖추어 받아 족당을 보존하고 집안이 편안하기를 빕니다.’라는 내용이다.  祀事旣成  祖考嘉饗伏願      某親備膺五福㑱族宜家이에 항렬이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과 젊은이에게 술을 주면서 축하를 한다. ‘제사를 이미 끝냈으니 오복의 경사를 너희들과 함께 하자. 대개 제사란 사랑과 공경의 정성을 다하는 것뿐이다. 가난하면 집안의 형편에 맞게 하고 병들면 기운에 따라 행하되 재력이 넉넉한 사람은 마땅히 의례대로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다.        祀事旣成五福之慶與汝曹共之  凡祭主於盡愛敬之誠而已貧則稱家之有無疾則量莇力而行之財力可及者自當如儀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음복을 할 때 이러한 축문을 사용하지 않는다. 단지 항렬에 따라 순서대로 앉아 주인 혹은 존장이 음복하기를 기다렸다가 아래 사람들이 순서대로 음복을 하는 전통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존장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따로 음복상을 마련하는 전통 역시 이어지고 있다.26) 매주매주(埋主)란 봉사대수가 다한 친진(親盡, 제사의 봉사대수가 다함)한 신주를 묘소 옆에 묻는 절차이다. 사대봉사의 원칙에 따라 4대가 지난 조상의 신주는 4대의 관계에 있는 친척인 최장방(最長房)에게 제사를 넘겨주는 체천(遞遷)을 하거나 체천하지 않을 경우 묘소 옆에 신주를 묻도록 하고 있다. 이때부터 묘사(墓祀)를 제외한 다른 제사는 지내지 않는다.음복을 마치고, 5대조 신주를 다시 개독하여 도와 함께 신주를 정성스레 한지에 싸서 나무로 된 갑에 넣는다. 주인과 형제, 자제와 집사자가 함께 묘소로 향한다. 묘소에 도착하면 먼저 묘소 앞에 주과포를 진설하고 분향하고 헌작한다. 축관이 주인의 서쪽에서 묘를 향하여 고축한다. 축문은 ‘5대손 모관 모는 감히 현오대조고모관부군과 현오대조비모봉모씨의 묘에 감히 밝혀 고합니다. 세대가 차례로 옮기어 신주를 이미 내어 모시게 되니 정은 비록 끝이 없으나 분수는 한이 있어 전례에 따라 무덤 곁에 옮겨 묻게 되었습니다. 슬픈 마음을 견디지 못하여 삼가 술과 과일로 경건히 고하고 아룁니다.’라는 내용이다.        維  年號幾年歲次干支幾月干支朔幾日干支五代孫某敢昭告于      顯五代祖考某官府君      顯五代祖妣某封某氏之墓世次迭遷      神主已祧情雖無窮分則有限式遵典禮埋于      墓側不勝感愴謹以酒果用伸虔告謹告독축을 마치면 주인 이하 제관 전원이 재배하고 음복한다. 이어 봉분의 오른쪽인 서쪽에 구덩이를 파고 목갑(木匣, 나무로 만든 상자)을 묻는다. 흙으로 채워 단단히 다지고 그 위에 다시 떼를 입힌다. 묻을 때 곡을 하기도 한다. 이로써 상례의 모든 절차를 마치고, 고인은 조상신으로, 상주는 주손으로 복귀하게 된다.

예서기록

주자가례

『가례』에는 길제(吉祭)의 절차가 없다.


상례비요

[길제(吉祭)의 준비물【吉祭之具】] 앞에서와 같다.【同前.】 축문(祝文)【祝文】 벼루【硯】 붓【筆】 먹【墨】 분(粉)【粉】 녹각교(鹿角膠)【鹿角膠】 솔[刷子]【刷子】 맑은 물[淨水]【淨水】 목적(木賊)【木賊】 ○ 생각건대, 『가례』에는 길제와 개장(改葬) 두 조항이 없으나, 이제 고례(古禮) 및 구준의 『가례의절』에서 채록하여 보충해 넣는다.【按, 『家禮』無吉祭·改葬二條, 今采古禮及丘『儀』補入.】 1. 담제 다음 날에 날짜를 점친다.【禫之明日, 卜日】 2. 사흘 전에 재계를 한다.【前期三日, 齋戒】 3. 하루 전날 신주를 옮길 것을 사당에 고한다.【前一日, 告遷于祠堂】 4. 신위(神位)를 설치한다.【設位】 5. 제기를 진설한다.【陳器】 6. 희생을 살펴보고, 제기를 씻으며, 찬을 갖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채소와 과일, 술과 찬(饌)을 차린다. 날이 밝으면 신주를 받들어 신위(神位)에 모신다.【省牲, 滌器, 具饌. 厥明夙興, 設蔬果酒饌. 質明奉主就位】 7. 참신(參神), 강신(降神), 진찬(進饌), 초헌(初獻)을 한다.【參神, 降神, 進饌, 初獻】 8. 아헌(亞獻), 종헌(終獻), 유식(侑食), 합문(闔門), 계문(啓門), 수조(受胙), 사신(辭神)을 한다.【亞獻, 宗憲, 侑食, 闔門, 啓門, 受胙, 辭神】 9. 신주를 사당에 들인다.【納主】 10. 찬(饌)을 걷고 음복(飮福)을 한다.【徹餕】 11. 정침(正寢)으로 돌아간다.【復寢】


사의

1. 담제를 지내고 다음 달에 길제(吉祭)를 지낸다.【禫後踰月吉祭】 2. 담제 다음날에 길제의 날짜를 점치는데,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로 한다.【禫之明日, 卜日, 或丁或亥】 3. 사흘 전에 재계를 한다.【前期三日, 齊戒】 이하에서는 『가례』 ‘시제(時祭)’의 의식을 사용한다.【以下用『家禮』‘時祭’之儀.】 4. 하루 전날 사당에 고하고, 신주를 고쳐 쓴다.【前期一日, 告廟, 改題神主】 5. 신위를 설치한다.【設位】 6. 제기를 진설하고, 희생을 살펴보고, 제기를 씻으며, 찬을 마련한다.【陳器, 省牲, 滌器, 具饌】 모두 시제 때의 의식과 같다.【並同時祭儀.】 7. 자리를 마련하여 길복을 진설한다.【設次, 陳吉服】 8. 다음날 일찍 일어나 채소와 과일, 술과 찬을 차린다.【厥明夙興, 設蔬果酒饌】 시제 때의 의식과 같다.【同時祭儀.】 9. 날이 밝으면 신주를 받들어 신위에 모신다.【質明, 奉主就位】 10. 참신, 강신, 진찬을 한다.【參神, 降神, 進饌】 모두 시제 때의 의식과 같다.【並同時祭儀.】 11. 초헌을 한다.【初獻】 시제 때의 의식과 같다.【如時祭儀.】 12. 아헌, 종헌, 유식, 합문, 계문, 수조하고 사신을 한다. 【亞獻, 終獻, 侑食, 闔門, 啓門, 受胙, 辭神】 모두 시제 때의 의식과 같다.【並同時祭儀.】 13. 신주를 사당에 들인다.【納主】 14. 찬(饌)을 걷고 음복(飮福)을 한다.【徹餕】 모두 시제 때와 같다.【並同時祭.】 15. 제사가 끝나면 조주(祧主: 체천한 신주)를 묘소에 묻는다.【祭畢, 祧主埋于墓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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