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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혜
온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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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리와 뒤꿈치에 구름무늬를 새긴 여자의 마른신인 온혜온혜(溫鞋)란 앞부리와 뒤꿈치에 구름무늬를 새긴 여자의 마른신이다. 운혜(雲鞋)라고도 하여 두 신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온혜라고 한 것은 마른신이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고, 신발에 구름무늬를 새겨 운혜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으로 보인다.

온혜에 대한 기록1408년(태종 8) 예조(禮曹)에서 상례의 제도를 상세히 정할 때 처음으로 온혜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다. 궁중의 상복에 정비(靜妃, 太宗妃)⋅대비⋅숙빈은 백사혜(白絲鞋), 공주⋅옹주는 백피온혜(白皮溫鞋), 각전 시녀와 수사(水賜)는 백피혜(白皮鞋)를 신도록 규정할 때 공주와 옹주의 상복 착용 시 신발로 온혜가 등장한다. 그리고 1446년(세종 28) 3월 왕비의 상례를 정할 때 만든 혜의 규정을 보면 “졸곡 후 세자는 백피혜이고 시녀도 백피혜이다. 대궐 각차(各差)의 비인(備人)은 백운혜이며 졸곡 후에는 흑운혜이다. 대전 각차의 비인도 흑운혜이고 견마배(牽馬陪)는 운혜”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세종 때 명기로 혼전(魂殿)에 둔 복식의 발기를 보면 “분홍단자동화(粉紅段子同靴) 1, 분홍단자온혜 1”이라고 기록되어 있다.이와 함께 『상방정례(尙方定例)』(1750년(영조 26) 상의원(尙衣院)에서 편찬한 궁중의복 관계의 책)에도 “세자(世子) 가례(嘉禮) 시 세자궁 빈궁 의대에 자적향직화온혜(紫的鄕織花溫鞋)⋅흑웅피화온혜(黑熊皮花溫鞋)를 사용하게 하였고, 대군 가례 시에는 부인의 의복과 공주⋅옹주 가례 시 의복에도 흑웅피화온혜를 신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례복으로서 온혜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국혼정례(國婚定例)』(1749년(영조 25) 박문수(朴文秀, 1691-1756) 등이 왕명을 받아 국혼에 관한 정식(定式)을 적은 책)의 중궁전 의대와 왕비의 의대에 흑웅피화와 온혜를 신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종 때 동궁 가례 시 재간택 후 보낸 빈궁의대 발기에도 “뎍향직운혀 1부, 다홍근봉금단운혀 1부”의 기록이 있고, 왕자군 길례 발기에도 “다홍화단운혀”가 있어 이 운혜는 조선 초기부터 조선말까지 궁중에서 의례복의 구성요소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조선 후기 신윤복(申潤福)의 풍속화에도 지체가 있는 여인은 운혜를 신었고, 시종은 짚신을 신고 있다. 이로 보아 운혜와 온혜는 같은 신발로 기록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혜나 온혜는 궁중이나 상류층의 일상용 신발이기도 하였지만, 주로 의례용으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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